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8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만 남으시고 다음에는 주택과가 끝나는대로 연락을 드릴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69p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위원님여러분 가능하면 97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시면서 질문하시면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269p을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5급이하 5,000원씩 해가지고 100명 20일 12월분을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기본업무추진여비는 5급이하 직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특별회계 총 도시정비국 직원 143명중에서 임원 43명을 제외한 100명에 대하여 연간 5,000원씩 1회 5,000원씩 한달 20일분 해서 연간 12개월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5%는 절감분이고 현재 책정된 예산 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전체 도시정비국소관이라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전체 100명 5급이하
○주택과장 김정호  예.
홍성환위원  주택과로서는 이렇게 총괄해서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 주택과와 도시정비국 6개과의 주무과기 때문에 저희과 소요예산에 도시정비국 6개과에 대한 예산이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70p 말에요. 무허가 철거용역비가 600만원이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용역 사가지고 다니면서 철거해요. 몇 건이나 철거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집행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가능한 또 지금까지 예로 볼 때 저희 인력장비로 가능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새로이
이천규위원  그냥 편성해 놓은거다
○주택과장 김정호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에 용역비를 들인 만큼 그런 규모의 것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6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예비비로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여기 무허가건물철거비가 470만원 이건 뭐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47만 2,000원 그것은 건물철거에 따른 경상비인데 이것은 저희 주택과 주택정비계의 철거반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업복과 작업모 필요한 소모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7만 2,0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주택과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작업모 이런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철거반 직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경비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무허가철거용역비는 뭐 지금 필요도 있고 필요도 없고 그러겠네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47만 2,000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600만원 말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혹시 소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작업을 하구요.  혹시 필요할 경우 지급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일반 건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것도 다 철거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모두
이천규위원  모두 하는 거에요, 그러고 269p 휴대폰사용료 해 가지고 2만 5,000원 3대 했는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휴대폰은 금년에 신설된 것으로서 도시정비국장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이 사용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특근비는 대개 무엇을 하는데 특근을 하는 거에요?  밤을 새워서 뭐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특근매식비는 역시 저희 전직원 100명에 대해서 1일 5,000원씩 20일분을
이천규위원  5,000원씩 하는데 특근하는 사람들이 100명씩 뭐하는데 있느냐 그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업무량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명칭은 특근외식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급량비 성격입니다.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침에서 지급하는 급량비입니다.
이천규위원  명칭만 특근비라고 해놓고 그냥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특근비라고 그러지 말고 기본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주지 이름을 말이지 특근매식비니 기본업무추진비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거 명칭이 왜 명칭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글쎄 이건 저희가 붙인것은 아니구요.  금년도 98년도 예산편성에서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여러 가지가 많은 게 뭐냐면 철거업무추진비, 현장방문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동건설담당활동비 여러 가지가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에요 재건축상황판제작비는 이게 뭐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 과에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 모두 한 30개소 됩니다.
이천규위원  30개 어디다가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 관내 모두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 30개소 됩니다.
  그외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36개소 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적인 현황을 체크하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을 제작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2개를 제작해서 주택과에 비치를 하고 1개는 도시정비국장님 실에 비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먼저는 없었죠.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까지는 그런 현황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특별히 잘 하실려고 이거 하신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저희 업무를 원활하게 더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장방문추진비는 뭐하는 겁니까? 300만원인데 뭐 하는 현장방문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국장님들이 월별로 동을 지정해서 동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의원님이라든가 각 직능단체장님들 또 그 동의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여러 가지 긴밀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국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데 소요되는 연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나가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까지는 매월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걸 매월 했다고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 들어서 매월 실시해 왔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부터 매월 했다구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누구를 모셔놓고 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해당동에 나가게 되면 구의원님과 직능단체장 그리고 주민대표
이천규위원  구의원 한 번도 안불렀는데 뭘 매월 했다는 건 뭐에요.  난 한 번도 안 부르던데 매월 했다는 건 뭐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1개 동을 매달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24개동을 번갈아 나가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나가느냐 이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 도시정비국같은 경우는 1개월에 4개동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2개월에
○주택과장 김정호  1개월에 한달에 4개동 정도를 지정을 이렇게 교체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24개동 1년돌면은 몇 번 돌거 아니에요? 몇 번씩 1개동에 몇 번씩이나 가냐구요.  1년에
○주택과장 김정호  그렇게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두차례정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도시정비국장이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난 한 번도 못봤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거에요. 여기 의원님들 다 보셨어요 한 번씩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주택과장 김정호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신수동, 성산2동 그 다음에 망원1동 여러 개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용어를 말에요 동주민방문이라고 해야지 현장방문이라고 하니까 현장이 어디인지 공사현장인지 말이지 현장이 이상하잖아 현장 방문추진비하니까 공사현장을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말씀이에요.  이게 증감이 고려돼야 되니까요.   p 과목부분에서 202목이면 202목 201목이면 201목을 적시를 해주셔야 기록이 용이해 집니다. 나중에
이천규위원  p 271p고
○위원장 박상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천규위원  먼저 것은 270p하고 269p하구요 세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물어 볼려면 한이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57p 202목 관서당경비에서 말에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백 몇p요?
○위원장 박상수  257p요. 아, 269p 기본업무추진여비요. 이게 1억 1,400만원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보면은 5,7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0% 이상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작년에 월 10일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20일로 인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10일씩
○주택과장 김정호  열흘분에서 20일분으로 증액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내무부에서 시달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내무부에서는 예산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금년에 IMF로 인해서 국가예산도 삭감이 돼야되고 모든 것이 지금 많은 예산이 각 처에서 지금 모두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100%씩 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무부의 지침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이것은
○위원장 박상수  작년에 10일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20일씩 지급한다
○주택과장 김정호  여기서 지금 출장여비를 20일씩 계상한 것은 일괄 정액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출장한 일수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내에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결국은 이제 곧 불용처리될텐데다 쓰지 못하면 작년에 10일 하던것을 금년에 20일로 잡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 잘못된 거죠.  이제는 금년에 IMF로 인해서 국가예산도 7조인가 얼마가 깎이고 서울시 예산도 많이 깎이는데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실제로 각년에 시행한 예산 여비를 보면은 각 과별로 일정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작년에 이거 다 사용 했습니까? 작년예산은
○주택과장 김정호  작년에는 10% 절감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거의 집행됐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71p 기타보상금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에 30만원 잡혔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영식위원  금년도 97년 30만원 소모시켰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지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왜 실용성이 없는 것을 자꾸만 올리는 것은 뭡니까?  30만원 보상받으려고 무허가 주민이 신고하는 사람있어요?  아니면 직원이 신고하면 보상 주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거 한 번도 써먹지 않고 불용시키는 예산을 삭제시키지 못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올려요.  아니 무허가건물 신고했다고 돈 30만원이면 우리 마포구에 1년에 몇 백건이 나오는데 돈 30만원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도 실용성 없는 것을 해마다 올리는데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신발생무허가건물을 신고할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고자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무허가건물을 신고하면서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불이익이 따른 경우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거나 신고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상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지 왜 이것은 공무원들도 이것은 담당자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거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도 아니고 돈 30만원 올려놓고 왜 자꾸 올리느냐구요.  이거 이상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실제로는 그렇게해서 신고된 예가 없고 거기에 따라 지급된 예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검토를 다시
김영식위원  이거 삭제해도 이의가 없죠 이거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은 이게 뭘
○위원장 박상수  김위원님 그것은 담당한테 확인하지 마시구요. 체킹만 해주시면 돼요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74p에 재개발소식지말에요. 이것은 재건축하고 같이 넣은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 것만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재개발과에서 발행한 소식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취급안해요 금년에 했죠 .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 저희가 재건축홍보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 다 썼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도 예산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재건축은 재건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책자에 담았기 때문에 다시 발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수정이 됐다는 것인데 저희가 그 내용을 재통보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재건축은 홍보지를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러면 재개발 급량비나 재개발 추진여비같은 거 올해는 재건축에서는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좀 바뀌어서요 각과에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모두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재건축 재개발 이것에 대해서 재개발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그렇죠, 여기 275p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275p의 업무추진비는 재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재개발과 속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 과 소관사항은 273p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택사업에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같이 묶은 거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분리시킨 거냐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이것을 재개발과 모르는 게 아니고 주택에는 재건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통으로해서 같이 쓰는 거냐 아니면 이 500만원 자체가 떨어져 나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개발과에서 집행하게 될 것이구요. 저희 주택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221p 주택업무추진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50 그것만 쓰겠다. 안쓰겠다는데 본인이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과장님 말씀이에요 270p 사진용품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박상수  사진용품에 97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말이죠.  21만 6,000원 이었어요.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감 됐죠?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 사진용품에 필름 구매와 현상료, 인화료, 이런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작년과는 수요 경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만큼 더 계산을 했구요.  또 실지로 저희가 일 하면서 보면은 이 비용이 금년 예산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예산을 예산서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만 7,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작년에는 21만 6,000원 이였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계산을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저희도 업무가 인제 철거 하다 전기 개업을 해서 많이 현장 사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하구요.  재건축이라든가 어떠한 각종 사업 현장기록 관리에 이런 사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만한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에요.  전문 기술 수당요.  전문 기술 수당에 692만 2,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80만원이에요.  근데 약 200만원이 또 금년에는 계상이 됐는데 이유좀 대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요.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또 노후 빈약주택이 계속 연수가 자꾸 늘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고가 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좀더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이런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200여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국 통보에 의한 기준에 의한  기술자 건축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15만 3,805원씩 해서 45일간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 유지비보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보다 내년에는 좀더 안전에 대해서 보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일년에 금년에 네차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이상 안전점검을 철처히 해 나가 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에요.  작업복 예산 말이죠.  32만 5,000인데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만은 작년에 18만 3,000원이였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작년 보다는 많은데 그거 좀 얘기좀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것이 예산이 작업복의 경우 작업화 작업복 모두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조달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가격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일인당 2만 5,000원의 예산도 실제로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에 의한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달가격이 1만 4,030원이였거든요.  금년에 2만 4,000원 이렇게 조달가격이 일년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 차이는 인상분입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분 만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가격 상승에 대해 인상분이라 하더라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뭡니까?  이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저희 관내에 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 추진에 따른 등기소에서 등기업무 추진에 따른 발급 수수료 또 토지를 수용해서 우리 구로 이전하는데 따른 등기청탁 수수료 업무 추진에 필요한 GN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한통당 1,200원씩 해서 연간 80건을 예상해서 115만 2,000원을 계산했구요.  등기 초본 수수료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이 한달간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60건을 예상을 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38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비로 495만 2,00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구요.  271p 국조직개선연구?  국조직.
○주택과장 김정호  예,  국조직개선연구 예산
이천규위원  이건 작년에 없던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아니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하고 같아요?  가격이.  예산이?
○위원장 박상수  예, 그건 작년하고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국조직개선연구란 뭐하는 건지.  작년에 예산 다 썼는지 설명좀 해주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조직개선연구에 따른 소요예산 720만원은 역시 98년도 내무부에서 시작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 각 시,도가 다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부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대여 활동 또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업무 상담차 내방하는 손님들에 대한 접대 이런 국조직 운영에 대한 필요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경비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럼 왜 그 요구가 이거는 지침이에요?  그냥 연구비로 해놨는데 추진비라고 하지 왜 국조직개선 연구비라고 이게
○주택과장 김정호  집행에 따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이거는
○주택과장 김정호  연구비 형식으로 그렇게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명세가 이건 없이 72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월60만원 이내외에서 12월월 일년치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이거는 없잖아요?  명세서.  월부 얼마씩 해가지고 720만원
○주택과장 김정호  예, 연간 72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연간?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럼 연간이라고 안써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연간 총액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 건설담당 활동비는 2만 4,000원씩 매월 건설담당관 주는 거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예?
○주택과장 김정호  예.  각동에 24개동 또 건설담당이나 활동비로 월2만 4,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직원 세무 활동비 2만 4,000원씩 지급되는 것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전직원에게 주는 거에요?  한사람에게만 주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동 건설담당한테 2만 4,000원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더 이익이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권오범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IMF이전에 이미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좀더 검토해 본결과 굉장히 불요불급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내장이 돼 있고 지금 IMF 사건 이후에 큰회사나 재벌회사도 직원들 임금이 동결되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임금이 많이 삭감이 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다가 불요불급한 경비 같은 거말이야.  해외 여행이라든지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러한 어떻게 그런 경비가 대폭적으로 지금 삭감되는 판국에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어떻습니까?  내 보니까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건 급량비에 속한 얘기겠지마는 특근 내식비라든지 기본 업무추진료 비가  작년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따불이 돼요.  따불이.  이건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98년도에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앉아서 답변해도?
권오범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지금 나라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된다고 경제 상황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괄 전면적으로 재검토 사항은 오늘 저희들 간부 회의에서 논의 했습니다마는 이 기본업무 추진비 매식시같은 이 공통적인 사항은 아마 의회쪽에서는 예결특별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고 예산 자체를 다시 수정한다는 측면은 저희들도 논의 했습니다만은 담당 하는 기획실에서 아마 다시 검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시정비국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보시고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만 계산했습니다마는 그런거는 해주시고 공통적인 그런 사항은 아마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범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말이에요.   편성이 부장님 말씀 말마따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나온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전 공통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조직 개선 이런 거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어떤 매식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마 다시 의회 쪽에서 검토하고 기획실에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실에서 검토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각과 공통 사항이니까 저희들 도시정비국 예결적인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최소한도 해주는데 공원예비선가 어느정도 해서 전적인 알아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만 최소한만 계산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좌우지간 우리 예산 시민 위원들께서 아련히 다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언제나 짙고 간략하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270p 무허가 철거 용역비 이거 삭감 계획이에요?
○위원장 박상수  2백 몇p요?
이천규위원  270p.
이거는 작년에도 없는거고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박상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재개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예, 채재선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274p 275p 입니다.
채재선위원  재개발소식지 발행해가지고 연2회 10만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올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재개발소식지가 위원님들께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 지금 앞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지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된거는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그것 설명 드리면은 재개발소식지는 어떠한 구정을 홍보한다는 측면이유는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 비용하시면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시재개발 사업이라는게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갖다가 테마로 하나의 기획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재개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로 저희들이 출발을 했었고 지금 5회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물가가 상승이 되고 해가지고 저번에 김위원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재개발 사업을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위원님들이나 관리 부서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일년에 분기별로 4회를 갖다가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갖다가 2회로 줄이면서 내용을 알차게 면수를 늘리고 그런 부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각 동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지루해도 패권을 해 볼까 했는데 물론 이것이 배달 과정에서 저희는 우편료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우편료 어떤 것이 편성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동사무소라든가 조합원을 통해서 배달하고자 전달하고자 이렇게 2회로 줄이면서 내용을 좀더 알차게 해 가지고 배달에 신경쓰고 이래가지고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액은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재개발소식지는 어떤 재개발 지역이 있으면은 사업 주체가 재개발소식지를 발행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물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소식지라는 것이 당에 구역 한구역에서 어떻게 점차를 이루어 가느냐 조합에서 각 공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그런게 아니라 이건 공익적 차원에서 비내리라는 것이 뭐고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뭐고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적 욕구는 뭐고 하는 것들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어떤 입장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은 공익적인 사업해서 구정홍보에 효과에 수단으로 재개발소식지를 발행을 해서 이런 연1,000만원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그때 그때 필요할 적에 우리 구민 홍보지 있죠?  월1회 나오는거.  거기에 재개발소식을 1개면을 할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2회 하는 것 보다 말이에요.  연4회 정도로 또 우리 구민 홍보지는 구청에서 나오는 구민 홍보지는 거의 전세대에 배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예산은 절감하고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한번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더 타당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반상회 보는데 할 때 같이 끼면 어떡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근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8면이 나옵니다.  8면이 1/4분기 4/4분기 별로 한해씩 나누었는데 한 8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기존에 소식지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물량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9개 사업장이 지금 있습니다.  19개 추진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내용을 갖다 하나하나씩 위원님께서 내보낸다면은 그양이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반성회 보는 소식지 하기는 안어울린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목적이라것이 주로 재개발을 하는 그런 구역에 집중적으로 배포가 되고 홍보가 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예산이 많고 우리 마포구 재정이 튼튼하려면은 이러한 재개발소식지 이러한 것을 많이  발행하고 또 횟수를 늘려서 발행을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주면 좋겠지.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이고 우리 재정도 약한데 우리 구민 홍보지에 이건 사실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내용 별거아니에요.  이거 8면인데 우리 구민 홍보지 한면이면 충분해.   한면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구민 홍보지도 필요 없는거 많아요.  거기에 1,000만원 예산 들이지 말고 거기에 말이지.  문화공보 담당관하고 협조 해가지고 거기에 하는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재개발소식지가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사실상 본위원이 그걸을 건의해서 준 건데 특수 지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 홍보지에다 전 마포구 세대 내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화동서부터 저쪽으로 우리 도화동은 15년을 이상 재개발에 주민에 민원 발생 또 공덕1동 같은데 여기 지금 앞으로도 재개발 예정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정 들어 온 것도 있는데 이거를 특수 지역에다 이걸 사전에 배포하는 뜻입니다.  그래 갖고선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해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주민의 재개발 사업해서 하는 거는 특수재개발 자기네 고이익을 위해서 회사고 문제고 하는 게 많고 구에서 하는건 특수 지역에 일반 시민한테 이거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피해를 좀막고 또 주민간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작년에 이걸 4회를 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이게 상당히 홍보는 좋았던 걸로 알고 올해는 이게 줄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재개발 재건축 양쪽에 다했는데 올해는 경기도 나쁘고 그래서 인제 재건축은 빼고 재개발쪽에 관에서 이걸 강제수용이나 옛날에는 마찬가지 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마포 홍보지에 조금씩 가서 반상회 뿌리는 거 하고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이건 우리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보면은 상식적으로 아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읽어 봤는데 그런 차원이지 경비를 남용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꼭 따지겠다면은 딴 거는 더 많은 낭비성이 많으니까 이건 예결위에서 봐 봅시다.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지금 과장님 재개발 소식지 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이거를 일년에 2번한다고 그랬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회
○재개발과장 김종열  내년.  올해까지는 연 4회
이천규위원  내년부터 2회로 한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근데 이거를 발간해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돌리는 거 보다는 그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가서 일단 지구 지정하던지 공청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당시에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거 배포를 해라 이거에요.  이걸 그냥 갖다 아무데나 쓱쓱 집어 넣어 버리면은 재개발 안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다 돌려주는 것같더라고요.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재개발 안하는 사람이 종이 갖다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거기 가서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하면서 재개발 소식지를 일단배포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훨씬 민원 해소가 덜 일어 난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환산해가지고 돌리시오 그러고 갖다 맡겨 놓으면은 안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과, 건축과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주택과장김정호
  재개발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