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7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불법광고물정비추진실적및향후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불법광고물정비추진실적및향후대책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불법광고물정비추진실적및향후대책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불법광고물정비추진실적및향후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은 불법광고물정비추진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옥외 광고물이 18,706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96년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적법광고물이 10,714건 불법광고물이 7,992건이 있습니다.  적법광고물 중에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8,379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중에는 요건이 구비가 되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이 7,118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97년도에 조치한 내용은 1,999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적법화 된 것이 392건 철거된 것이 1,137건 아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이 470건이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81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된 광고물 허가는 97년도 총 허가 512건 중에 전년도 불법광고물이 적법하게 허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철거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37건이고 그 다음에 미시정 470건은 지금도 미시정이 되어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208건이고 시정이 돼서 허가난 것이 26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를 철거한 것이 54,8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정비를 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했느냐 하면은 구 동에서 시범물을 선정해 가지고 정비를 했고 기간 만료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에서는 마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동에서는 연남동과 서교동이 정비대상 시범 동으로 지정이 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에서는 신촌로를 중심으로 정비를 했고 구와 동이 각각 맡은 분야별로 기간 만료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미정비되어 있는 건수에 대한 미정비 사유는 광고물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작성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제작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의뢰를 하게 됨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광고허가를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태료만 내고 허가는 받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광고주들이 아직 인식이 덜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따 향후 대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98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애로사항을 타개를 해 주면서 허가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도로점용료 광고물 허가에 따라서 돌출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부분 허가와 무허가를 구분해서 허가된 것에서는 349건이 돌출돼서 부과가 됐고 부당이득금으로 무허가 부분에서는 1,213건이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 수입금액은 1,562건에 1억 2,2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대책으로는 허가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시정지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면서 동시에 추인허가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광고주에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업체에서 구비서류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제출하게 할 때는 대행료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추가로 또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표시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광고물은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리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는 가로형간판이 3층 이하 표시면적 3.5㎡ 이하 그리고 미등록업체 사인볼은 동사무소에 신고로서 간단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될 내용은 4m 이하의 지주간판 이 지주간판은 아직 하나도 동에서 처리를 못하는데 앞으로는 동에서 처리를 합니다.  표시면적이 1㎡ 이하의 돌출간판도 지금까지는 동에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출간판도 전부 다 동에서 간단한 신고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조례개정작업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곧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광고물정비목표가 3개년 목표가 허가광고물을 75% 정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3개년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실무대상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허가요건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 대폭적인 비용감소를 통한 서류간소화로 추인을 하게 해줄 때 상당한 목표달성에 별 문제 없이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자무단변경이나 미신고로 인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광고업자가 광고물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광고업자가 21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단변경을 했던지 무단폐업을 했던지 해가지고 직권 폐쇄된 업소가 35개업소가 있구요.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미신고된 업소가 경우에 따라서 적발될 경우에는 신고안내만 하면 즉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신고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비서류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와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상당히 완화된 그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즉시 안내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 받아서 그 업을 영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말이죠. 광고물이 무척 많이 붙어있는데 어떤 것은 한 3개월씩된 그런 광고물이 있어요. 그런 데 그런 것을 내가 언젠가도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오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데 그런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그냥 지금도 보면 돌돌 말려서 전봇대에 그런데 매달려 있는데 아주 미관상 보기가 싫고 그런 점이 또 있구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인 문제인데 6월달에 제가 우리 토정길 소방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보상비가 금년내에 보상비가 지급될 계획이다라고 그 광고물을 현수막을 서울시의회 마포3지구 시의원과 저하고 같이 현수막을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것을 자진 철거해 달라고 자꾸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원칙적으로 플래카드는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도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단속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정게시대 자체를 제작해서 설치를 못해놨었기 때문에 그랬었구요.  두 번째로 요즈음 불법광고물이 여기 저기 많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선거철인데다가 여러 가지 공익광고물들이 경찰서나 구청에서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강력한 단속은 이번 선거 이후로 미루고 지금 현재는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상비지급 현수막은 개인명의로 현수막이 붙었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것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드컵유치 때에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의 개인 명의의 현수막이 붙은 것은 곧 바로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제가 현수막 설치한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안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자꾸 그걸 언제쯤 되느냐고 주민들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 한 건데 그거 달기가 다음날 달아놓고 다음날부터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전화가 자꾸 와요.  그래서 다른 불법 광고물들은 달은 지가 한 달, 두 달씩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그냥 있는데 그러면 공평성이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래서 사실상 다른 기관에서 철거해 달라고 협조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안해줄 수가 없는 거구요.  그래서 그것을
박동칠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쾌감을 가졌었는데 내가 사실은 양보를 했습니다.  내가 4일만에 떼었는데 내가 이틀만 더 달고 떼겠다고 했어요.  5일만 더 달고 떼겠다고 하니까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해서 내가 4일만에 떼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두달씩 걸려있는데 아무 소리 안하고 저는 그래도 지역주민대표로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건데 그게 달아놓기 하루, 이틀 만에 철거해 달라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홍성환위원 질의하세요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표를 보면 말이죠. 광고물도로점용료부과징수현황 해가지고 342건에 2,715만원을 부과를 했고 부과된 것이 징수 195건에 1,610만원을 받아서 했고 체납이 154건에 1,105만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못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체납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광고물의 경우에는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그만두고 딴 사람에게 넘기고 간판은 그대로 있어요. 내용만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에 뒤에 들어온 사람이 전에 체납된 것을 책임을 안 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에 장사하다 간 사람이 관내에 살고 하면 자꾸 얘기하는데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에 또 그 업 자체를 그만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재산상태의 소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대로 체납처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체납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홍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고를 부착을 하게 되면은 한 건씩 걸리게 되면 부과료가 얼마나 됩니까?  한건당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도로점용료가 1㎡당 8만 8,400원해서 나가구요.  과태료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동네마다 가면은 광고물 부착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취로인부들이 전부 떼고 다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광고물 종류가
홍성환위원  그런데 광고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광고도 벽보 붙이는 것도 있고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광고물도 플래카드같은 광고물도 있고 벽걸이 같은 걸로 걸쳐 놓은 것도 있고 그런가 보면 종이로 써서 붙이는 광고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광고물 중에는 고정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고 드린대로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유동광고물은  어느 것이냐면 현수막이 대표적인 것이구요.  여러 가지 플래카드, 포스터 그 다음에 각종 첨지류 이런 것들이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첨지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8만 8,400원은 고정광고물에 대한 얘기구요. 첨지류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것에 따른 고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고발을 해 보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도 안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첨지류는 계속해서 취로인부를 시켜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벽보같은 것 붙이는 것은 고발할래야 고발할 수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고발을 해 보면 그 전화번호 주인은 딴 사람이에요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두 번째 장에 말에요. 광고물도로점용로부과징수현황 해 놨구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당 5만원씩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도로점용료는 ㎡당 8만 8,400원 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8만 얼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8만 8,400원이요 .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 광고물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부과징수 이래 놨는데 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 그런 것을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고정광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고정은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주간판이나 돌출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이천규위원  도로에다 점용한 것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중에서 도로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한 부분 만큼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허가 부분이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리구요. 이 밑에 내려와서 부당이득금부과징수현황 이것은 광고물에 대한 부당이득금인가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허가가 난 광고물 중에서 도로를 점용한 것은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구요.  허가가 나지 않은 광고물 중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광고물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부과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 위에서 허가분이고 이것은 무허가분 허가를 안내고 도로를 점용한 부당이득금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현수막 이런 것은 안들어가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이득금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날짜 계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붙이는 즉시 떼는 것으로 이렇게
이천규위원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은 허가 기간이 얼마 며칠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5일 그러면 15일이 넘으면 무허가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15일이 넘어도 안 떼는 데가 많다구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공익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도 않구요.
  그 다음에 그것은 점용료부과대상도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공사장에 간판이 광고물이 많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공사장 가림막에 붙어있는 광고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공사판 있고 하는데 광고물 부착하는 것 그런 것은 부과 안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부과합니다.  다만 자기 단순한 자기 공사장에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는 정도의 표시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표시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또 단속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주변에 말이죠. 안내표시판이나 이런 게 전부 망가진 것은 누가 보수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안내표시판이요?
이천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막 교통표지판이나 그런 것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교통표지판의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구요.  또 경찰서 소관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설 안내표지판은 건설관리과에서
이천규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그게 엉망이더라구요 간판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정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  각 동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전주 한전주, 통신주의 이런 광고 종이에 쪽지에 해 가지고 붙이는 광고물이 아주 누덕누덕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첨지물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런 것 언제 한번 철거하라든가 아니면 단속반이 나가서 한 번 한 적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뭐 매일 하면 뭘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매일하는데 매일 붙이는 거죠.
박동칠위원  규제를 줘가지고 벌과금을 매긴다든가 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뭐 매일 매일 붙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벌과금을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밖에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면 전화번호를 빌려쓰고 그 사람한테도 잠깐 빌려쓰고 자기 인적사항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이 안됩니다.
박동칠위원  아니에요. 그게 광고에 전화번호 적은게 다 맞아요. 전화번호가 맞는데 사람도 쓸려고 사람 취직해 달라고 와서 일 좀 해달라고 전화번호 적은 건데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말뿐이지 단속이 말뿐이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광고를 내는 사람이 그러한 법의 단속을 벗어 나기 위해서 자기명의로 된 전화를 쓰지 않고 제삼자의 명의로 된 전화를 거기다가 게재를 한다 말씀이죠. 그게 막상 단속에 들어갈려고 보면은 제삼자의 전화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해서 고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만약에 하다가 걸리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처벌기준이라든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고발할 수밖에 없구요. 고발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벌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홍성환위원  벌과금이
이천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구청에서 붙이는 현수막 같은 것 이것도 허가 내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허가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이번에 월드컵 동에서 무슨 지시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저희가 지시한 것은 아니구요.  토목과 쪽에서 동에서 지시한건데 그런 것도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서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붙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규위원  유관단체나 그런 데서 붙이는 것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저기 말씀이죠. 관내 광고업체가 219개 업소인데 말이죠,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시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 사람들은 그 동안은 관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협회자체적으로 업자들이 하게 되어 있구요 1년에 두 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제작업체들이 신고도 대행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무허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간판이라는 것이 광고물이라는 것이 공해성 아주 공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질서있게 할려면 제작업자들이 법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의 우리 마포구청의 지시에 잘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모레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관리과장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