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 일정 제1항 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마포로 3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대상 지역은 마포구 아현동 425에 4번지 외 54필지입니다.  면적은 4,410.3㎡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면 이 부분이 3 - 7지구로서 가스 폭발한 지역이고 이 아랫 부분이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고려 아카데미텔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중간이 3 - 6지구 금번에 변경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 계획상황으로는 준 주거지역에 2종 미관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입안 내용으로는 사업 명칭은 3-6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은 마포구 아현동 425-4번지외 54필지 시행 면적은 4,410.32㎡ 그 중에서 대지가 2,978㎡, 공공용지가1,432.3㎡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위치는 지금 시행 지구 뒷면 도로하고 3-7지구 윗면의 녹지 일부를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시행지구 변경 결정 조서로서는 당초에 대지 면적이 2,924㎡였습니다.  실제 현황 측량을 해본 결과 54㎡가 증가 돼서 대지 면적이 2,978㎡공공시설 면적을 이번에 확정을 해서 1,432.3㎡ 합계 4,410.3㎡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당초 이 계획은 대지 면적만 확정을 해놓고 건축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었습니다.  건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38.4%, 연 건축 면적이 41,886㎡, 용적률은 764%, 층수는 지상이 20층, 지하가 7층이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는 81.9m 주 용도로는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람 공고를 필 했는데 97년 11월 7일에서 97년 11월 21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에 홍보를 해서 공람 공고를 한 결과 들어온 의견 접수건은 없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으로는 토지는 전체 55필지에 4,410.3㎡, 그 중에 대지가 50필지, 도로가 4필지, 구거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별로는 사유지가 42필지 국공유지가 1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총34동에 2,285.08㎡ 되어 있습니다.  목조가 30동으로 대부분이 목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면은 79년 9월 21자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81년 11월 13일자로 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던 지역으로 지난 97년 10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현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면이 마포로 4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측면 양쪽과 후면은 10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이 이렇게 배치되고 또 파란 부분은 공개공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이 부분이 되는데 지하주차장의 출입 차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면 일부를 3m정도 후퇴를 했고 측면은 전체로 대지 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하고 일반 차랑이 섞이지 않도록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 진출입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1층 평면이 되겠습니다.  주 출입구가 전면에 있고 뒤에 부 출입구가 있습니다.  1층 평면에 보면은 녹색 부분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로비와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지하는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랫층은 기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6층에서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10층까지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11층에서부터 20층까지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종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다 완성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빌딩이 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 됐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역은 79년 9월 21일 건고시 제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81년 11월 13일 건고시 제412호로 재개발 사업 계획 결정된 마포로 제3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구역으로서 재개발 사업 계획중 시행 지구 및 건축 계획을 변경 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변경 결정안 내용중 시행 지구는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 측량 결과에 의거 공공시설 면적포함 시행 면적을 정정하고 건축계획의 변경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연면적은 현황과 같이 하고 층수는 지상 20층 지하 7층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역 도심재개발사업 건축 심의는 97년 10월 1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 의결된 바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는 97년 8월 13일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투시도를 보니까 지금 대우전자 빌딩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그바로 옆에는 지하 7층에 지상 27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이지역은 지하7층에 지상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균등이 지금 안맞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균등이 안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게 대우전자 빌딩입니다.  이건 재개발 사업 변경이 오래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오래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것은 금년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났는데
홍성환위원  그건 27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부분은
홍성환위원  바로 옆에는 근데 20층 됐는데 균등이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규모가.  층수로 보나 미관상으로 보나 누가 보더라도 격이 안 맞잖아요.  20층하고 27층하고.  근데 평수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곳은 평수도 크고 지금 그거는 평수 내가 보기에는 반정도 적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위치도 이렇게 주변 현황을 봐서는 안맞는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높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 계획 상 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층수가 용적률 내에서 높아진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올라가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높은 곳인데 지금 봐서는 근데 거기는 27층인데 여기는 20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층수 제한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법이 그렇지 않다던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용적률에 대해서
홍성환위원  용적률에서 평수는 이거를 현재 재개발하고 잡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거는 평면 면적이 좁고 건물배치 면적이 좁고 높이 올라갔다는 결과 거든요.  이거는 평면 면적이 조금 넓고 낮아졌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준주거 지역에 미관 도시 설계 지구내에는 층수 제한을 안받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특별하게 제한하는 거는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윤명규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아까 검토 보고에서 조건부 허가라는 조건부라면 어떤 조건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 전면이 오다가 이렇게 3m 후퇴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측면도 전체적으로 대지 경계선에서 3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구요.  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옮겨지는 거하고 주위에 교통 표지판도 설치하라는 거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조건부 통과는 옥상에 헬리콥터장은,아니 헬리콥터장이 아니고 대공진지 그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놔라 그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거 저쪽에 도로 3m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게 10m는 원 계획도로로 되어 있구요.  이선이 대지 경계선입니다.
윤명규위원  조건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이행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설치를 이렇게 진출입로를 3m 후퇴해서 여기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가는 차량이 이 도로로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자기 땅으로 해서 들어가라 그런 뜻으로 조건이 충족돼 가지고 수정된 도면입니다.
윤명규위원  땅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거는 확보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실선하고 점선하고 사이에 그 3m를 부분을 후퇴한 부분입니다.
윤명규위원   후퇴를 하면은 아까 조건부 이행할 수가 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걸로 이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도면이 새로 수정된 도면입니다.
윤명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 옥상에 헬기장 표시도 돼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건물에는 거의 헬기장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에 있어서 변경하는 이유는 면적이 증가되어서 변경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인제 당초에 처음에 사업 계획 결정 당시에 대지 규모만 확정해 놓고 건축 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었습니다.  이게 인제 사업을 시행 할라고 보니까 인제 규모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계획은 사실 지금부터 결정하게 되는 거죠.  대지 면적이 들어 가기 때문에 변경이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건축계획이 결정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건축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결정하기 위해서 변경 신청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그럼 처음에 이게 계획을 잡을 적에는 측량 다 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처음에는 도면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했었죠.  그냥 일제 측량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이천규위원  도면에 의해서 설계했는데 다 인제 시행 할라고 보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측량을 하니까 면적이 늘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실제로 해보면 조금 조금씩
이천규위원  이거는 왜 그래요?  도면보다 느는 이유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실제로 그건 지적을 그 당시에는 지적부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을 했는데 면적 산출 오차도 있을테고 또 실제로 대지면적이 공부 면적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적하고 지금 틀린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실제 측량하면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예, 그리고 이러한 빌딩은 옥탑이 이층 이런 것도 괜찮은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거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옥탑으로 허가는 이층까지도.  근데 왜 단독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안나던데 다른가요? 다른 이유 과장님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이런 단독 주택하고 이러한 공공빌딩하고 별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확실한 건축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딩에는 옥탑이라든지 다른 시설물들이 주로 건축법내에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과장님,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첫장에 보면은 도심재개발법 제4조2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이게 도심재개발 법입니까?  도시재개발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재개발 법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여기는 도심재개발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도시재개발법내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심재개발
○위원장 박상수  도심재개발이라든가 불량주택 재개발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여기는 도심재개발 법 제4조2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건 프린터가 잘못 돼 있는데 그건 도시재개발법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누차 이런 점들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꾸 한다지만 이런 것들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분명히 도시재개발법이 맞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박상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과장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