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공공용지점용료과년도체납액및징수율제고방안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공공용지점용료과년도체납액및징수율제고방안현황보고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 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공용지점용료과년도체납액및징수율제고방안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지점용료과년도체납액및징수율제고방안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건설관리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관리과 행정에 대해서 평소에도 계속 폭넓은 지지와 또 저희들 직원으로 저희들 업무에 발전을 기여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 징수에 대해서 체납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용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현황은 저희가 총 5,524필지에 713만 1,11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유가 돼 있는 그런 면적은 0.86% 및 이에 해당하는 6만 1,178㎡가 되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점용료 체납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부과를 9,736건에 39억 2,899만 2,000원을 부과하고 그중에 8,162건에 35억 2,352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 징수율에 체납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이건 10월 31일 현재의 징수 현황입니다.  총 6,997건 부과에 5,613건이 징수가 되고 1,384건이 체납이 돼서 13.8% 입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징수를 하게 되는 체납비율이 현저하게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6년도는 1,000원 미만은 부과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5,000원 미만을 부과에서 제외를 하니까 건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체납 총괄 및 사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총 체납건수가 2,618건에 2억 7,070만원에서 96년도 97년 사이에 발생된 체납건수는 2,921건에 5억 3,034만 3,000원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체납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일제 조사로 인해서 체납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는 전번에 그것이 공표가 됐습니다.  96년도에 59건에 3,272만 8,000원이 부과됐고 97년도에 839건에 9억 2,497만 3,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부과를 해야 될 돈이 지금 남아 있는 동은 상암동, 성산2동, 서교동, 망원동 일부, 창전동, 상수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체납 시세를 5,500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신축하고 소멸된 것이 209건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가 변경이 됐다든지 그래서 이의가 제기 신청돼 있는 것이 14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돼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행선지를 파악중에 있는 게 13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세대 고지서가 이미 발부가 본인들이 원해 발부가 돼 있는 게 57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체납자 이건 아주 극히 영세한 사람들인데 수시 발생하는 노점 부과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재산 압류가 돼 있는 것이 762건 그래서 체납 5,939건을 신축 소멸된 것은 현장 방문후에 증거자료가 확보 되는 대로 신축된 연도 만큼 감액처리하고 나머지는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유주가 변경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등기부등을 열람하는 대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행방불명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해서 행선지를 파악을 하겠고 납부 가능한 것은 고지서가 발부돼 있고 아직도 발부가 돼 있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발부를 할 계획입니다.  영세 체납자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징수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인데 아주 소액이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재산 압류를 하고 하는 것은 10만원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압류는 압류 물건 공매 재산 압류된 762건에 대해서는 압류 물건을 공매하겠다는 예고서를 발부하든지 또 빨리 내시라는 독촉을 계속해서 함으로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체납 정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산압류 총 762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4억 4,563만 7,000원을 압류했는데 현재 97년 8월 20일날 일괄해서 452건을 압류했고 97년 9월 18일날에는 1,268건에 대해서 압류예고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28일날은 117건에 대해서 신규 압류를 또 했고 97년 12월 10일날 142건에 대해서 다시 신규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일괄 압류를 하지 않고 수시로 압류를 하는 것이 51건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류 예고가 발부된 것과 그것이 29% 그다음에 현재 압류된 것이 37% 금액 대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66%가 체납액에 66%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적 사항을 조회해 가지고 그 인적 사항에 따라 재산을 조회를 하겠습니다.  9월 19일날 352명에 대해서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재산 조회를 넣었구요, 10월 28일날 254명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가 있다는 것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날 316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조회를 해 가지고 지금 인적 사항을 계속 추적하고 재산 사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는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압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 보유 상황은 지속해서 지금 보고 드린대로 하고 있고 파악이 되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예고서를 발부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적 사항 재산 사항 물론 지속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81명입니다.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체납반이 일일이 그사람들 회사 운영상태나 재산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절대로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 체납 관리를 하고 퇴근후에도 직원들이 방문 독려를 해서 직장에 갔다가 퇴근후에 만나서 가급적이면 낼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97년도 8월 20일날에요, 452건이 압류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근데 이분들한테는 독촉장 몇 번씩 내보내고 또 방문도 해보고 그랬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럼요.  전부다 독촉장 충분히 내어 보냈고
이천규위원  몇 번씩이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부 3회 이상 다나갔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3회 이상 다나갔습니다.
이천규위원  3회 이상?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이사람들 대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대개 이사람들 지금은 저희들이 분류는 할 수가 없구요.
지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사람들이 체납 사례로서 직업까지 저희들이 분류는 안했어요.  우리가 징수하는데 한 개인의 직업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업까지는 안했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것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만 했다고? 상습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상습 체납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액이 체납돼 있을 때는 그럽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구요.  지금 예고 발부한 것이 지금 1,268건인데 이것도 한 번 밖에 안했나요?  많이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도 저희가 몇 차례씩 세차례 이상 한 것이고 다만 이제는 당신이 재산이 압류가 됩니다하는 예고를 최종적으로 보낸 겁니다.
이천규위원  압류되면 이 사람들이 내요?  압류하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다 냅니다.
이천규위원  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압류된 거 지금 몇 건이나 받아 들였어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압류된 것 중에서 징수된 거요?
이천규위원  징수한 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건 별도로 파악을 안했는데요.  압류가 되고 나면 와가지고 대개 해제 신청하고 그럽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앞으로 5년치씩 부과한 것도 얼마 있으면 기한되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압류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압류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지금 독촉장 몇 번씩 내보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독촉장이 인제 나갑니다.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아까 압류예고서가 발부가 되고 그전에 납부를 한번
이천규위원  한 번 독촉장하고 예고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뇨.  또 독촉장이 또 나갑니다.  가산금이 붙을 때마다 독촉장이 나갑니다.
이천규위원  예고할 적에는 한 번 더해서 이거 납부하지 않았냐 하는 예고 통지를 한번 더 내보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설득해 가지고 납부 할 수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이게 말이지 압류만 해놓고 이러면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납세의무자들이 불평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충분한 미안내 표지하고 예고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예고 통지가 직접 전달이 안돼 가지고 주인이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압류 해놓은 거 체납된 압류건에 대해서 납부하면은요.  그거는 다 해제 해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즉시 해제를 해줍니다.
이천규위원  바로 빼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 자리에서
이천규위원  해제에 따른 경비는 누가 부담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본인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본인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본인이 부담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구요.
이천규위원  얼마나 들어 가요?  건당.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압류 해제하는 판촉비
이천규위원  압류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큰수수료 들어 가는 건 없구요.  증지대 1,500원밖에 안 들어 가요.
이천규위원  압류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해제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해제하는 데도.
이천규위원  압류하는 데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압류하는 데도.
이천규위원  압류하는 데도 1,500원?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럼 3,000원 들어가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액수는 불과하고 그냥 건당.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액수에 불과하고 건당입니다.
이천규위원  건당?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압류하고 해제하는 예산을 어디서 여기 예산 편성해 놨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저희 각종 공공 요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거기서 한다구?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홍성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영세업자가 지금 3,334건이 영세업자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영세업자 10만원 이상 그런 것을 분납으로 고지 발행한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금 분납 얘기는 안했구요.  설명에서는 안했고 유인물에서는 분납으로 고지 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분납을 하게 됩니다.
홍성환위원  분납을 하게 되면 1년에 다내도록?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홍성환위원  근데 지금 영세업자가 이렇게 지금 3,334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영세업자로 보는 것을 어떤 분들을 지금 영세업자로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노점에 부과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환위원  노점상?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홍성환위원  지금 노점상도 포함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홍성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3,334건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만원 이상만 재산을 조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10만원 이상 까지 점유가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점유 안됐다 이 사람들도 손을 대겠지만 지금 형편으로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징수 노력은 현재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힘들면 우리 영세업자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영세업자들이라고 그러면 도울 수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 규정은 없구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것이고 본인들이 사실상 공공용지를 점유해서 일정한 수익을 봤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납세 의식이 수준이 아직 거기에 미달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다만 수준이 형평하게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때 마다 격려를 하는 방안의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체납사례 분석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무하다고 개인들이 이의 제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체납사례요?
김영식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소유주 변경이 됐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이의는 체납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에서는 부과에 대한 이의는 없구요.  신규 부과에서는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고 그래서 미리 부과를 하기 전에 미리 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전에 개인들에게 미리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안내문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저희들이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건이 몇 건이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여러 건이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다 해결이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측량을 해서 제시하는 것은 측량해서 제시를 받고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신축 소멸 철거에 감액 처리가 209건이나 되는데 감액 처리가 209건이나 되는데 이 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신축 소멸 철거요?
김영식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건수가 체납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그중에 이사람들이 이사를 갔다든지 신축하고 철거, 집을 지어서 안으로 들여져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신축한 이유를 우리가 부과를 할 수가 없죠.  
김영식위원  이 문제가 부과하는데 문제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우리 이천규위원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본인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그냥 고지서가 5년치 내라 이러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날부터 본인이 안 기점부터 해부터 부과를 시켜야 원칙인데 자기도 모르게 부과를 시키고 한 예를 들어서 마포동에 대지가 60평 되는데 20년은 살았는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재개발 도로 계획에 들었던 땅인데 금년 2월달에 도로 구획 짤랐다구요.  짤라서 다 끝냈고 보상금도 현시가로 800만원 되는 거 4백 몇십 만원씩 보상금밖에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2만 얼마를 부과를해라 예고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건설관리과라서 도면을 봤더니 짤려간 짤른 도론데 담장에 실날같은 금이 그어져 있어요.  0.3평 반평도 안되는 걸 12만 2,000원을 부과를 시키겠다는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부과를 해야 되구   요.
김영식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동안 도로를 낼 때 보상은 토지 보상은 다 됐으나 담장이 극히 일부 이렇게
김영식위원  0.3평이니까 실날같이 그어져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거기 그렇게 먹혀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 부서에서 그해 그 다음에 철거를 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물도 물론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한 후에 깔고 앉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담장을 칠 때 토목과에서 구체적으로 입회를 해서 하는 경우 보다는 공사에 지장이 없고 선행에 별 지장이 없으면옛날에 그대로 뒀어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것이 자기편리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신축, 진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옛날 얘기에요.
김영식위원  현재 있는 건데 이미 벌써 17평이라는 땅을 짤라가 버렸어.  짤라가 버린 땅 끝에 있었던 걸 짤라가고 인제 뒤늦게 와서 그걸 부과를 하겠다는 게 글쎄 그게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그 말씀이에요.  토지 수용을 하고 공사를 할 때 지형상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토지 보상은 만약 지금 우리 공유지까지 보상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본인이 공사를 해서 지금 앞에를 판판하게 하든지 그래서 편리하게 판을 내려서 담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레 과거에는 저희 공사시행 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측량을 하는 수준만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이미 설치된 담장이 극히 일부에 도로를 먹고 있을 때 그걸 보상을 주고 철거하기가 곤란하니까 토지는 도시 계획대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은 그대로 두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내가 말한 걸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자 얘기가 아니고 전자에 이미 있던 거를 짤라가 버려 놓고 짤라간 끝에 있었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토지만 수용하고 건물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토지 수용과 건물 수용이 수용의 진행 과정 말하자면 한꺼번에 수용령에 의한 수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만 보류가 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게 아니고 토지만 수용을 했고 건물은 수용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신축 소멸시 철거된 거는 감액 처리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말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미 남의 땅 보상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은요.  어떻게 이걸 점유가 됐느냐 안됐느냐가 부과 기준이지 어떻게 점유 했느냐가 부과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땅을 사용 하느냐 안하느냐가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사용을 안하고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런 걸 뒤늦게 인제 와서 물리겠고 하니까 민원 처리가 들어오잖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가져갈 때의 문제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가져갈 때 결과적으로 담을 쌓는 사람은 본인이 측량해서 쌓는 것이지 저희들이 담을 쌓은 후에 확인 측량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본인이 져야 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과장하고 나하고 해결이 안될 문제 같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건 절대로 할 수 있는 저로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김영식위원  답변을 딴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공공용지 도로 점용료 5년치 부과한ㅠ거 있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이거를 말이죠.  이미 그 다음에 사용한 게 있으니까 부과한 것은 당연한 거에요. 예?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근데 누구도 얘기해도 안되는데 일단 그 동안에 5년 동안에 일단은 여기서 예산이 없든 발견을 못해서 부과 못한 것도 행정부 의회 실책이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사용 했으니까 발견을 못했던 했든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내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5년 동안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지 말고 또 그냥 안내면은 압류하지 말고 5년동안 분납해서 이렇게 납부하도록 말이지. 이러한 조치를 해서 그냥 무조건 재산 압류만 해놓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서 5년치씩 부과를 일년에 한번씩 얼마 내가지고 분납해서 내게 해요.  이러한 방안을 꼭 해야지.  그냥 무조건 갖다 압류만 해 놓고 있으면 안되죠.  그리고 압류해 놓으면은 가산금 붙어요?   예?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압류하는 것도 가산금 붙느냐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만 중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조치는 그전에 다 돼구요.
이천규위원  가산금은 안붙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가산금은 붙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가산금 붙구요.  시효만 중단이 돼죠. 시효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5년이 지나고 납부가 계속 유지가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납부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민만 구민만 죽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왜 구민이 죽습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돈 없어 못내가지고 5년치를 한꺼번에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그러면 못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남의 땅을 쓰면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내말 듣고 얘기하라고.  내가 질문하는 거 듣지도 않고 얘기를 하고 그냥하고 있어.  묻는데 대답 않고 덮어 놓고 그냥 과장님 말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집에 점용료가 1,000만원이다. 그 1,000만원을 말이지.  계속해서 5년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못내면은 1,000만원에 가산금이 자꾸 붙어가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  그땅 팔아도 모자라는 자기 집 팔아도 모자랄 것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글쎄 그건 안되기는 했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뭡니까?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까지는 붙일 수 밖에 없구요.  
이천규위원  그럼 한계가 몇 번까지 붙이는 가산금이 붙인다고 얘기 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십년 동안 못낸 것을 10만원 1,000만원이 십년 동안 가산금 붙으면 얼마가 되겠어?  그럼 안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가산금은요.  10만원 미만은 5%만 한 번 붙습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이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좋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다음에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차는 5% 이차는 매월 한번씩 붙되 60개월까지 부과합니다.
이천규위원  60개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8.5%씩
이천규위원  60개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60개월이면 얼마야?
김영식위원  5년.
이천규위원  5년 동안인데 5년 동안 붙으면 그게 배보다 배꼽이 크겠네.  그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있는 거는 우리 주민이 잘 살고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그러는 거에요.  괜히 여기 맹목적으로 그리고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위원이 말이지 질문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아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칠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예, 박동칠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동칠위원  예, 박동칠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내가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신수동에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그 뭡니까?  보상비를 타 가라고 공문이 왔어요.  고지서가 왔는데 공문이 발동이 됐는데 현대아파트인데 한 백평 이상이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한 3억 이상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대로 현대아파트 대지를 도로로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저희들이 지금 점용료를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고 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건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에 의해서 편입된 날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본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면은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해명해서 보상을 해주구요.  신수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당시에 그 부분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 스스로 제공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 보상권이 소멸이 된 것은 아니구요.  보상은 해줘야 될 우리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의 등기상 정리 절차는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보상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근데 그 문제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박동칠위원  사용한 걸 구청으로부터 보상한 걸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본인들이 스스로
박동칠위원  사용료를 내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본인들이 스스로 그 부분을 인도로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구요.  사용권을 넘겨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줘야 되지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당초 그런 약속없이
박동칠위원  그런 약속 없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대로 제공 하는 그런 부분
박동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박동칠위원 말씀하신데 추가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이 정부 땅을 0.1평이라도 사용하면 다 징수해 가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근데 개인땅을 정부에서 도로로 사용할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개인땅을 정부에서 사용할시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영식위원  사용료를 주는 거죠?  줘야 되죠?  보상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게 아니고 제말씀을 들어 보세요.
김영식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에 새마을 사업이나 여러 가지 동네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도로로 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근거가 아닌 그런 땅은 저희가 사실 사용료를 준 적이 없구요.  다만 마포로라든지 이 도시 계획시설을 하면서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점용료 청구 소송을 할 때 민사 소송으로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점용료를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마포구에서 왜정때부터 내집이 있는데 앞에 도로로 내땅이 물려갖고 막을 수도 없고 집도 못짓고 있는 땅인데 그런 건 구에서 세원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남의 땅 쓰는 것도 발굴해서 한번 예고 가리켜 준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 말이 이치가 다르잖아.  과장께서는 남의 땅 조금이라도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에서 찾아서 부과를 시키고 개인 땅을 구에서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것도 발굴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지.  본인 모르면 우리가 구에서 당신네 땅을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보상을 받던지 하던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받는 것만 그렇게 악착같이 포상까지 줘가면서 받고 줄 거는 하나도 예고도 안해주고 조사도 안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공공용지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재산 관리적 차원이 진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자로서 말하자면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또 본인이 스스로 내놔서 동네 사람이 쓰도록 한 것인지 자기가 쓰기 위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전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마포 구청장을 상대로 아니면 서울 시장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토지의 이용 현황을 따라서 청구 소송을 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먼저 얘기는 되풀이 하는 얘기에요.  본 위원들이 질문하는거 답은 친정이라는건 편애하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거지.  아까서부터 이거 다음에 해 봅시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관두겠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