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96년도 건설국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별로 세출결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86억 5,92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35억 2,776만 6,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9억 3,163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총 26억 9,419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분리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3억 9,503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203만 5,00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3,55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7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402만 7,000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109만 1,000원 집행잔액이 33만 4,000원 기타 3,203만원이 됩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액은 132억 5,973만 6,000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이 91억 1,749만 8,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8억 8,075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이 17억 2,010만 8,000원이고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억 2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1,724만 2,000원입니다.
  다음 하수과는 총 36억 6,713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은 29억 1,255만 7,00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이 1,536만 3,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불용액이 7억 6,9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6,806만원이며 예산 절감 2억 1,932만 4,000원 집행잔액은 3억 8,1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액입니다.  총 13억 734만 3,000원이고 예비비가 3,572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은 11억 9,567만 6,000원이며 불용된 금액이 1억 4,7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033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449만 5,000원 집행잔액은 8,2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예비비지출결정액은 3,57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572만 4,000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6년 5월에 공원녹지과소속 상용인부가 사망함에 따라서 유족보상비로 전액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96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기배부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를 하셔서 저희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건설국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86억 5,924만원이었으나 전년도부터 4억 5,862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3,572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191억 5,359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0.6%인 135억 2,776만원이 지출되고 26억 9,41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4.4%로 전년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상용인부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비로 3,572만 4,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9억 3,163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이 대부분인 바, 사업계획수립시에 사전 검토 및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사업 부진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에 의해 매월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하수과소관 일반운영비에 있어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0.3% 건설관리과 15.7%, 토목과 12.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박상수   하수과에 대해서 하수과가 일반운영비에서 30.3% 라는 높은 불용비율이 높은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하수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펌프장 전기료 등의 미집행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한 3억정도 전기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그만큼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구요 비가 안왔을 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남았구요.  그 다음에 급량비같은 경우에도 강우일 수가 적었기 때문에 역시 적게 나갔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도 강우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건설국 예산은 불용이 평균 25%정도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불용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을 작년에는 불용이 얼마 됐어요? 몇% 에요?
○건설국장 신동문  작년에 불용은 총금액이 26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수로 몇%에요?
○건설국장 신동문  % 수는 20%가 좀 넘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건설국장 신동문  20%가
이천규위원  좀 넘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몇% 였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95년도에도 한 2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20% 금년에 25% 이게 작년에 불용이 보통 20% 정도 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불용이 안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느 곳에는 말이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도 많은데 이것은 좀 어떻게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답변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불용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건설사업에서는 보상비에서 조금 발생을 합니다.  보상비에서 왜 발생하냐면 저희가 감정하기 전에 보상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수   국장님 지금 보상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상비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는 뭔가 좀 잘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저희가 좀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추산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여기에 좀 맞춰서 하셨나요?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가 최대한
이천규위원  25% 불용이 됐는데 금년에는 너무 많이 불용하면 안되겠다하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맞춰서 했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가 최대한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죄송하지만 간단히 간단히 해주시죠
이천규위원  예, 그렇게해서 이따가 금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지 어느 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러는데 자꾸 불용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우리가 보면은 건설관리과 15.7% 토목과 12.6% 타과에 비해서 평균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그런데 하수과 30.3%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강수량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가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건설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비 공원관리과 공원관리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설국은 4개과 예산으로 크게 나눠서 건설관리비 치수 재해대책비 그리고 공원녹지관리비로 분류됩니다.  건설관리는 다시 건설행정 도로건설 그리고 치수 및 재해대책은 상하수관리 및 하천관리로 분류됩니다.  공원녹지관리는 도시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별됩니다.  건설국의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261억 3,5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204억 8,714만 4,000원에 대비해서 27.5%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란에 293p에 건설관리과 예산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5,6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3,013만 9,000원보다 1억 2,647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29%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p에 토목과 예산안이 있습니다.  토목과의 총 예산액은 171억 4,6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 3,577만 4,000원보다 49억 1,113만 7,000원이 증가돼서 40.1%가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315p에 있습니다.  하수과의 총 예산은 68억 3,7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52억 2,730만 5,000원보다 16억 1,066만 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0.8%를 증가해서 편성 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상하수관리비에서 전년대비 11억 3,205만 4,000원 하천관리비에서 4억 7,86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예산이 328p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총 예산액은 15억 9,399만 1,000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시공원관리비는 6억 1,486만원이고 녹지관리비는 9억 7,91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6%가 감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원녹지과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시고 98년도 건설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여서 저희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8년도 마포구 예산안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261억 3,5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4억 8,714만원에 대비 56억 4,834만원이 증액되어 27.6%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보면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따른 도로정비 공사비 그리고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와 펌프장시설 장비유지비, 가로수 보식공사와 와우산 정비공사비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14명과 하수시설관리인부 21명에 대한 96년 이전 인건비중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분 임금 미지급분이 98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현실에서 98년도 예산은 긴축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제출된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소모성경비 등은 절감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며 집행기관에서도 와신상담의 자세로 위기 극복에 결연히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는 내일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셔서 일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건설관리과장님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26.7%가 증가되었는데 그것이 지역사업비에 몇 %고 평균예산에 얼마 몇%증가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체가 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26.7%가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293p 보면은 특근매식비가 명칭이 바뀌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것이 금년까지는 포괄비로 관서당 경비에 들어있어 가지고
이천규위원  포괄비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각 과에서 필요할 때 마다 배정을 받아서 쓰는 그런 식의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각 국에 국 전체 것이 건설관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구요. 각 국에 배정을 해주면 각 국 주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쓰도록
이천규위원  건설관리과에 몇 명이에요? 인원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가 총 50명이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140 이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체입니다.  국전체
이천규위원   전체인데 그것을 건설관리과에다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주무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업무추진비 그것도 마찬가지 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천규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용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사무용품이 뭐 이런 거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도 건설국 전체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 쓰는 겁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1년에 2만원씩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295p 복사기수리비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수리는 뭐 내가 전부 검토해 봤는데 수리하는 건 무조건 10만원인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물론 부분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른데요.  4회라는 것도 2회가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연간 수리비로 들어가는 돈이 40만원 정도된다.
이천규위원  1년에  네 번 고친다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꼭 네 번이 아닌데요.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이 될 수도 있는데 가격도 사실은 딱 10만원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몇 번이나 수리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작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올해 수리비를 횟수를 늘린 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액은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액은 한 40만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아요.  드럼이 고장난다든지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예산의 몇 배로 잡아 가지고  얼마였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작년에는요. 재무과 포괄비에서 갖다 썼습니다.
이천규위원  포괄비에서 그리고 공공용지점용료 확인측량이 있죠. 그것도 295p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의 다 완료를 했어요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상암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창전동하고 상수동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대략 260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몇 필지 측량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97년도에는 13개동에 총 측량대상이 1,026필지를 측량을 해가지구요 부과는 11월까지 해서 그 동안 부과된 것은 839건이고 앞으로 12월말까지 부과가 전부 다 되면 187건이 추가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측량을 해가지고 그냥 5년치를 점용료를 물리는 것은 이게 갑자기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부당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측량확인하고 이러는데 어째서 금년에 갑자기 5년치씩을 부과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갑자기가 아니구요 측량을 1필지 할려면 저희가 300필지까지 해가지고 2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이천규위원  20만원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어떻게 20만원이에요?  11만원이면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3개 필지까지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천규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산상 우리가 매년 할 수가 없구요. 두 번째는 이것이 74년도에 하고서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한건데
이천규위원  아니 이것은 일단 한꺼번에 한 것은 좋은데요.  일단 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마포구에 책임이 있는 거지 주민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주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공공용지의 점용은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고를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그래서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점용했을 때는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부과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몇 필지인지 몇 평인지도 모르고 얼마인지 모르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이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유한 것은 한 10년전에 했는데 내가 작년에 사가지고 이사 왔다 그러면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신고를 어떻게 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당연히 재산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를 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구요.  알았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못한 것은 왜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못한 것에 대해서 5년까지만 지방재정법의 시효한계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의 한계 때문에 5년간만 부과를합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어요, 공유재산관리 및 노상적치물 수거료 뭐 이런 게 600만원이에요?
○위원장 박상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토목과는 가셨다가 정회시간에 연락을 드릴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공유재산관리 및 노상적치물 수거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순하게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를 동원해야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해서 지금은 발생이 돼 있는 것을 수거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구요.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 예비적 성격으로
이천규위원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6,500이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2,500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6,500
이천규위원  6,500 그것 다 썼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작년에 안썼기 때문에 70만원인가 밖에 안썼어요 그래서
이천규위원  70만원 남았다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요. 용역비로 70만원인가밖에 안쓰구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해서 썼는데 인건비로 쓰던 사람들을 금년에 금년까지만 쓰고 안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줄이고 나머지를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필요합니다.
이천규위원  필요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이거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강제집행를 하기 위해서
이천규위원  이득 돌아오는 것이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구요.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원상복구가 많이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원상복구를 해야 될 대상 지점이 현재는 아현시장이 가장 크구요 집행을 금년에는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계도적 차원의 행정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곧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것만 질문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이천규위원님 얘기하신 공공용지에 대한 확인측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확인측량은 내년도에는 11만 1,200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97년도에는 8만 7,4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필지당 측량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상이 돼서 이렇습니까?  측량하는 비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수수료를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에는 측량을 필지당 8만 7,400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1만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현재 11만 1,200원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는 필지당 8만 7,400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작년 예산서에 보면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은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면요 다시 한 번 내가 반대로 묻겠는데 실제로 96년도에 97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필지당 8만 7,400원으로 944필지를 측량하는 걸로 예산안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끝났는데 가상해서 이 계획서에 의해서 물론 이게 현실화 돼 가지고 11만 1,200원을 지급을 했다고 봤을 때 944필지를 측량을 못했다고 봐야 되네요 금년에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년에 측량은 총 1,026필지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같은 과목내에서 다른 용도에 쓰여질 예산이 절감된 것을 그 쪽으로 돌려서 썼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97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측량을 한 필지당 8만 7,400원씩 해가지고 944필지를 측량할 계획을 해가지고 8,200만원 작년도에 잡혔었는데 금년도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1만 1,2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이와 같은 8만 7,400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할 수 있는 코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작년에는 인상전에 금액이 8만 7,400원이니까 그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올라서
유응봉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우리 관공서에서는 우리가 96년도에 9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건당 8만 7,4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업자들은 그것에 따라서 측량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것이 뭐 현실화 시켜 가지고 11만 1,200원으로 했으면 어떠한 지침을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적공사는요.  하나 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그대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저는 이 문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296p에 보면은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상된 것이 똑 같습니까?  오른 것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폐기물처리비는 지금 현재 서 있는 것도 다 100% 지출을 하지 않고 일부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폐기물 받아주는 쪽에서 어떤 품목은 받는다.  어떤 품목은 안받는다.  해가지고 그때 그때 양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수거하는 양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해서 금년은 뭐 10톤씩 4회를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회로 50%가 줄었단 말에요.  그러면 예산이 50%가 줄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년에 지출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금년 지출 안한 예비비가 내년으로 전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평상년도로 봐서 좀 적게 잡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적치물 단속추진비가 240만원이 잡혔고 그 국조직개선 연구비가 720만원이 잡혔는데요.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작년에 각 과별로
이천규위원  이것은 좀 공부 좀 해 가지고 와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내용은 아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노점상 적치물 단속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구요. 이것은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는 사람들의 중식비, 회식비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데 지출은 15만원씩 했습니다.  예산절감하라고 해가지고 중식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한달에 한번 정도나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한 번씩 밥을 과장님이 사줍니다.
유응봉위원  격려비군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단속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저는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 거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그 297p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6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960만원이었거든요.  4개과에 그런데 금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떻게 1,26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과직원이 10명 이상 과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과는 1명당 5,000원씩을 추가하도록 아마 지침이 된 것 같구요.  일반적으로 다른 과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5,000원씩 더 추가를 해주되 다만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국은 건설관리과가 40명, 인원은 40명이지만 30만원밖에 안썼구요. 토목과 31명이지만 31명이 맞춰서 21만 5,000원 하수과 40명 3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작년에는 그 예산이 그렇게 지침이 안돼 있었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작년에는 각 과별 그것이 20만원씩 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직원이 많은 과에는 직원 1인당 5,000원씩을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했구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오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이게 그 인상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그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부족하다 사람이 많은 과는 직원격려를 한다. 하는 것도 금액이 너무 부족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과와 적은 과를 차등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수  업무추진비야 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이 쓰면야 좋겠지마는 우리가 국가경제를 감안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이제 구청 공통이구요.  서울시 공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체납보상금에서요.  297p 과년도 사용료 체납징수포상금하고 숨은 세원발굴포상금 이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보상규정에 의해서 과년도 세입 그러니까 지방세도 해당이 되고 세외수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 및 징수가 안되는 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수비로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공무원이 타는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공무원이 탑니다.
김영식위원  공무원 봉급타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할 일인데 이걸 했다고 해서 별도로 더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무원이 자기가 당연히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꼭 세금을 받아들이면 공무원 포상금을 주고 안 받아들이면 안주고 그러는 거에요? 올해 지출한 것은 다 나갔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나갔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출이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다는 안나갔지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납세자도 공무원이 이거 미리 받아 들일려고 애쓸 것 없잖아 연체시켜 놨다가 올해 안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고 이것은 발상적으로 잘못된 것 같애 어떻게 그래 그 당연히 공무원이 내가 할 일을 갖다가 받아 들였다고 별도의 포상금을 준다 이게 다 어디 조례에 나온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수입을 포함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포상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있지마는 뭔가 그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개선해서 나가야지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공무원이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포상금을 받아서 수행하느냐 이거는 일반업무하고 다른 것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을 나간다든가 위험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봤을 때 위험 수당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마는 세원발굴하는데 이거 발굴하는 포상금을 별도로 책정해 준다 이건 앞으로 상당히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데 이런 것은 능력급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해도 관계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김영식위원  글쎄 이거 나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가로판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작년 금년 똑같은 예산을 또 세워놨는데 도색은 우리가 해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수는 자기네가 사용자가 보수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상업화 하고 있는데 먼저도 지적했지마는 도색도 매년 해주면은 이거 도색을 하는지 몰라요.  왜그러냐면은 거기다가 부수적인 자기네가 부착을 다 붙여 놓고서 지금 예산만 낭비하는 현실이고 이 보수비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상가도 집주인이 상가세를 주면은 와서 세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 네가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쓰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좌판대 같은걸 자기네가 망가진 것까지 정부에서 다 구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41개소 금년에 다 보수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해마다 보수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뭐 그렇게 보수할 게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41개소를 그런데 이게 오래 돼서 낡아 가지고 지붕도 세는 데가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해줘야 될 것 같구요.  도색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재산 자체가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이들이 연고 주장을 한다든지 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점용료라든지 점용료보다는 사용료적인 측면에서 징수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구청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주면 자기네가 권리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단속은 했어요.  단속도 못했는데 관리를 뭘 해요?  돈주고 돈들여서 해주는 것은 쉬우니까 관리를 하는 거지만 그 영업 목적 외에 하고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은 구에서 전혀 관리도 못하면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금 상당히 정비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동안 떡볶기라든지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해마다 보수비니 돈들여가면서 해주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서 해야지 옛날에 우리가 시초에 이 사람들의 그 생계를 위한 차원하고 현시점은 달라요.  다르고 사람도 거의 6, 70%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속도 못하면서 해마다 우리가 구에서 예산들여서 해주면 뭘해요?  예산 들여서 보수해주고 도색해주고 관리를 하면서 목적외에 하는 관리를 한다면은 이게 어긋난다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293p요.  202호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금년에는 126명인데 내년에는 140명으로 느네요.  14명이 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방범원이 추가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럼 방범원을 모셔가지고 어디로 배치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건설관리과에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가로정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 14명분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300p 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수  300p는 토목과 아닙니까?  토목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이천규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297p 그 건설관리과는 40명이라며요? 그런데 거기는 그 일인당 7,500원이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5,000원씩인데요 기본적으로 2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거 나눠보니까 7,500원이라고 그리고 토목과에는 31명인데 8,225원 그리고 하수과는 40명인데 7,500 또, 공원녹지과 20명인데 1만원씩이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은 5,000원씩인데 왜 이렇게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다른 과가 건설관리과 보다 편성이 많이 된 이유는요 10명이면 일단 20만원은 기본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구요.  추가되는 1명당 5,000원씩은 추가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20명을 기준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천규위원  10명을 되면은 1만원씩이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20명이 되면 줄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20명까지는 10명 이상 20명까지는
이천규위원  어디 지침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내무부지침이죠.  
이천규위원  내무부지침에 20명까지는 업무추진비를 1만원씩 줘라?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만원씩 줘라가 아니구요. 과별로 20만원입니다.  10명이상 20명미만은 과별로 1만원씩 20만원을 줘라
이천규위원  넘으면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1인당 5,000원 추가 해라.  
이천규위원  내무부 지침이라구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데 3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구요 사용료 아까 그 김영식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사용료 체납포상금 그럼 5,000만원, 1,000만원 플러스 5%라는 게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과년도 세금을 5,000만원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과년도 세금을 5,000만원을 받겠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오래된 세금 그것도 1,000만원을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금년에 처음하는 거에요?  작년에 하던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계속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현재까지 얼마 많이 징수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과년도 징수액은
이천규위원  그것은 이따 하시고 그 밑에 숨은포상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숨은 세원발굴포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5%씩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5%라는 것도 지침에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내무부지침?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이런 세원 발굴을 하면 5%씩 보상을 하라 그리구요.  가로판매유지관리비 그거 도색하고 보수했죠?  그 판매점은 어떤 걸 얘기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가판점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앞에 보면은 토근팔고 하는 게 두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파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토큰 박스요. 그런데 그 중에 가로판매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걸 얘기 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둥그스럼하게 생긴 것이 시장이고요.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41개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가판점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데 그중에 두 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현초등학교 앞에 하나가 지금 무단 변경해 가지고 자진해서 철수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구요.  
이천규위원  이것은 누가 구청에서 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명의 변경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는 언제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천규위원  아니 언제 설치해 놨냐고요?  이것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88년도에 했고 전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산 사람이 구청물건인데도요.  자기 물건처럼 팔아서
이천규위원  금년에도 한 번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오래 쓰는데 수리 보수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리고 국조직개선연구비는 720만원인가 이거 얼마야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요.  각 동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720만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24개동에 지급하는데 내무부에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우리 지방의회가 말씀이죠.  사실 그 내무부지침 때문에 사실 권한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거의 없어도 이런 것은 지적을 해서 새겨서 듣고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들어가셔야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은 기 짜진 것은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무부지침이 짜져서 일단 편성 됐더라도 위원이 알 것은  알아야지
○위원장 박상수  물론 알 것은 알아야겠지만은 우리가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천규위원  그럼 그것은 알 것 없고 그리고 저 296p 셀룰러 이것은 도대체 용어 자체도 모르는데 296p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거는 휴대폰인데 종류가 PCS가 있고 셀룰러라고 하는 휴대폰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 한달에 현장나가는 팀에 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이거 한달에 4만원씩 들어가요?  이 밑에 것은 2만 5,000원씩 들어가고 여기 전기창구담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 창구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명인데 하루에 1만원씩 주는 거에요?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피복비니까요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299p부터 314p까지입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300p을 보면은 분할측량 13만 5,700원씩 해서 70필지하고 현황측량 그 현황측량이 이 가격이 지금 건설관리과 보니까 200필지 해가지고 11만 1,200원씩 이렇게 측량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현황측량하는 것은 국공유지 공공용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고 저희들이 측량하는 것은 실지 도로개설사업에서 도시계획사업에서 시행하는데 우선에 경계면 측량입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홍성환위원  분할측량이 지금 70필지가 되어 있구요. 경계복원 측량이 21만 5,500원 그것이 120필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현황측량이 12만 2,100원씩 가격이 각각 다른데 그것은
○토목과장 정만근  이게 건수가 연달아 해가지고 50필지 이하하고 100필지 이상하고 그 금액이 좀 다 다릅니다.  그것이 가격이 연속적으로 해서 물량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개설은 어느 부분에서 개소 수가 많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한 지역을 통째로 그 도로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구요.  지금 현재 예산하고 걸려있는 건데 지금 우리 노고산동 12번지 85호인가 그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 금년도 예산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갔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홍성환위원  이것을 내년 상반기로 미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안잡혀 있더라고 98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는 구획정리 시비 사업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비사업이 돼 가지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어제 그걸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나와서
○토목과장 정만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제설대책기획서라고 있죠?  그것이 지금 22만원씩 별도로 지금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제설대책 상황판 상황실 이용하기 위한 상황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을 만드는데 22만원씩 들어 갑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홍성환위원  그걸 어디다가 세우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그 제설대책 상황실 저희 토목과에 붙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상황실에?
○토목과장 정만근  예.
홍성환위원  작년에도 그거 만들었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 수정를 합니다.  맨날 그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탁한 거는 모든 자료 서울시에서 얼마 나온 거 그 자료하고 현재 그 부분별로 그 보상한 거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홍성환위원  그 보상한 거하고 또 그 기획서 같은 거 나왔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홍성환위원  그 기획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좀전에 건설관리과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그 296p을 보면 말이죠.  그 국조직개선연구 720만원하고 현장방문추진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어떤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알아본 결과 어떤 지침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오른쪽 그 297p의 현장방문추진비는 이것은 어떤 근거가 없고 저희 구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주민들하고 동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듣고 건의 사항받고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주민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의견까지 듣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기로 각 국별로 집어 넣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 방침이고 이것은 어떤 내무부 근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럼 국조직개선연구비는요?
○건설국장 신동문  이것은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침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90p 성산동 방송청취시설관리 해가지고 이게 한달에 50만원씩 내놓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럼 이거 전기료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저희 지하차도에 방송이 차량을 통과하면은 방송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청취료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월로
이천규위원  청취료라구요?  이것은 어디다가 내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와 관련된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방송협회에다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관리인이 있다구요. 이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 관리인한테 50만원을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관리인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토목과장 정만근  정부에서
채재선위원  AM, FM 수신장치
○토목과장 정만근  수신에 따른 장치로 되어 있는데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예산을 어디다 내느냐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러니까 지하방송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50만원씩이에요 그럼 두군데서 4㎞, 15㎞ 그러네요. 성산동에 4㎞하고 서교동에 15㎞하고
○토목과장 정만근  그 위의 것은 4㎞ 그것은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안전점검료는
이천규위원  안전점검료, 그런데 한달에 50만원씩 내요?  이 점검하는데 두 군데 점검하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죠.  50만원은 방송청취시설비이구요. 뒤에 성산, 서교 안전점검료는 한달에 8만 7,300원씩 내되록 되어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두 번째요 보도 블록 있죠?  재료비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 보도 블록이 517원씩해서 5,000매 이걸 잡아 놓은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몇 장이나 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게 유지보수용으로 재료비는 유지보수용으로 보도블록을 별도로 사가지고 기동반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도 구매를 했어요?  몇장 정도인지는 몰라요?
○토목과장 정만근  보통 그 정도는 한 5,000매 정도 1만 5,000매 정도
이천규위원  남아있나요?
○토목과장 정만근  일부 남아 있습니니다.
이천규위원  남았으면 그걸 어떻게 도로 반납하나?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관해요?  그런데 왜 지역에서 보도블록 망가진 것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해줘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저희들이 교체할려고 국부적으로 하는 것은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대단위로 전구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천규위원  보수하는 것 말에요.  보수
○토목과장 정만근  보수는 저희들이 즉각 즉각 보수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안해줘요?  신청한지가 작년서부터 얘기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요.
이천규위원  이것은 그냥 보수하는데 망가진데 몇 장씩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만 5,000장씩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죠.  
이천규위원  이거 한 군데 망가지면 몇 장씩 들어가요?  보수하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보수 하는데 저희가
이천규위원  그 장소에 가서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어 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사각으로 치면은 저희들이 한 100m 10m 그렇게 되면은 1,100장 정도 들어 갑니다.
이천규위원  1,100장 정도 들어 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10m에 10m 정도되면은 1,100매 정도 들어 갑니다.
이천규위원  1,100매 정도 들어 가는데 요청하는 것은 한 10m 10m 다 보수를 해준다. 이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국부적인
이천규위원  보수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보수기준은 전면적으로 파손이 되서 일부분이 보도블록 깔려있는데 일부분이  요철이 있다든지 파손이 된 부분은 그 부분만 중간 중간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거기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군데군데 망가져서 보수공사하면 그게 보수가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보수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안 해줘요?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구간을 갈아달라고 그러셨고
이천규위원  아니 갈아달라는 게 아니구 거기 보도블록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 쓰고 못쓰는 걸 갈고 이렇게 해야지 보수지 그런 걸 해달라는 게 신설로 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 돼 있는데 망가진 것 고치는 것은  보수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런 거는 저희가 바로 바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안해주냐 이 얘기야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어느 장소를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천규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구요.  보수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고 예산 잡혀서 재료를 남기면서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하기 싫으면 그만 둬야지 여기 구청 떠나고 그렇잖아요.  국민의 세금가지고 예산 잡아서 물건 사다 놓고 물건 남았는데 해달라는데 안해주면
○토목과장 정만근  글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해드린 데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 뭐 기술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했을때 주는 그 수당인가?
○토목과장 정만근  예, 교수들 참석시켰을 때 주는 수당입니다.
이천규위원  기타 재료비는 이거 뭐예요?  304p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는 그 가로등 가로등관련 부속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부속품 이거 한개만 하면 돼요?  50만원?
○토목과장 정만근  총 전체적으로 몽땅 그려가지고 5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은 몇 개 정도 돼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개 수로 따지는 뭐하고 이 부속품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부속품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어떤 개 수를 따지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천규위원  많아요 일식이 많다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아, 그래도 대량 일식 하면은 뭐 몇 개다
○토목과장 정만근  종류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개 수로 금액을 산정하기는 뭐하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하면 이 스피커하고 누르는 것, 마이크, 대 이런 것을 하여튼 일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몇 개 한 개만 구입하면 되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한 개가 아니고 대개 전체적으로 몽땅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 종류의 종류가 많은데 그걸 몽땅 해 갖고 전체적으로 50만원이다.  그게 일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식 50만원 이것은 구입하면 되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조그마한 잡재료를얘기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하나만 구입하면 금년에 망가진 건 고친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스위치함은 어떤 걸 스위치함을 말하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스위치함은 보안등에 있는 스위치함을 말하는 겁니다.  보안등에 올리고 키고 하는 그것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에 보안등 스위치함이 몇개나 돼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11,000개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11,000개 그런데 1,750개면 다 된다 이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메탈할라이트 안정기?
○토목과장 정만근  가로등에 따르는 안정기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도 그 형광등에도 보면은 안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안정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구요 여기 저 도로 있죠.  도로개설하는 것 그것은 예산 금년에 잡혔으니까 바로 집행 다 하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집행은 내년에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하고
이천규위원  얼마나 걸려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도로정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 가능하고요.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부분도 좀 있고 건물 철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작이 좀 늦어질 거구요,   도로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내년에 1, 2월달에 설계를 해서 3월달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은 내년에 다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물론입니다.
이천규위원  집행하는데 완공, 준공은 다 못하겠네.
○토목과장 정만근  준공은 내년도에 다 하는 걸로
이천규위원  다해요?  내년도에?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럼 여기 들어있는 것은 다 예산 잡힌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내년에 다 하겠네 이월 안하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잠깐만요.  도로개설 부분에서 우리가 시보조금으로 하는 시설비가 있죠?  우리 예산안에 나온중에서 깎인 것 있습니다.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없습니다.  저희들 시보조금이 지금 시비지원이 70억이 잡혀있는데 철길 동교동에서 상수동까지 철길 부분이 40억이 잡혀있고 합정동 토정길 연계부분 14m 도로 거기에 대해서 32억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번 시의 예산 시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70억이 그냥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하나도 깎인 것 없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럼 내년 사업 되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307p에 아현동 640 - 648호의 폭6m 80m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307p에요. 아현동 640하고 648구간은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염리동하고 아현3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염리동 고개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고개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비를 포함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보상비입니다.
유응봉위원  3억 6,000만원이 전체가 보상비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보상비입니다.  전부 다 보상비입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성산지하도 방송청취시설관리 해서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말이죠.  이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도 서울시에서 해야 줘야 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요.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구분지침 도로관리지침에 성산지하차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지침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서울시 행정사무지침 시하고 구하고 구분하는 도로 관할 업무지침에 20m 이상 도로라도 보도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302p 말에요 302p 피복비에서 작업복 2만 5,000원씩 이렇게 잡아놨는데 2만 5,000원 가지고 아무리 작업복이지만 2만 5,000원 가지고 작업복 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실지 작업복은 2만 5,000원이면 하는데 저희들의 문제점은 작업복보다는 방한복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 질의할려고 그래요.
○토목과장 정만근  작업복은 그냥 2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방한복도
채재선위원  예산부서에 방한복 얼마 올렸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3만 5,000원
채재선위원  3만 5,000원 올렸는데7,140원에 방한복을 해 입으라고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항목을 삭제를 해 주던지 못하면 원안대로 3만 5,000원에 사게 해줘라 그러면 3만 5,000원에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업복이 2만 5,000원도 사실 아무리 근무복이 아니고 작업복이라지만 좀 적은 것 같고 더군다나 방한복은 7,140원에 이 방한복을 어디서 사 입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과 직원한테 7,000원, 1만원 주면서 사오라고 해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산과도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랬는 모양인데
채재선위원  지침은 무슨 지침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침말이야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적어져 버리고 지침을 무시할 때는 무시해 버려야지 지침이 무슨 법률입니까?  이것은 3만 5,000원 정도 되면은 살 수 있어요.  방한복은
○토목과장 정만근  예.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에서 그렇게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  307p 말에요, 307p 맨 위에 관내보안등 조도개선 및 정비, 관내가로등정비 해 가지고 3,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것은 내년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라는 법령이 새로 만들어 집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설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까지는 저희들이 직원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가로등 하나 세워 놓는 것도
○토목과장 정만근  예,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역비로 3,6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아주 그냥 돈없는 나라에서 돈쓰는 것만 연구하는구만 이것은 왜 그래요.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나
○토목과장 정만근  아마 법적 취지는 고차원적인 기술을 한다는 의미인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설계용역을 주고 이래서 예산 지출하고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정만근  법령상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상당히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법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전력기술관리법
채재선위원  전력기술관리법 이게 몇조 몇항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조항은 제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이러한 점은 관계 부서에서 타당치 못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고 토목과에서 보고를 하고 좀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한현덕입니다.  309p에 하단부에 보면은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하고, 과속방지턱 도색하고 그것이 설치 정비가 100개소고 도색이 550개소인데 현재 철거하라고 한 데도 있고 새로 도로가 나지 않으면 구태여 따로 설치를 100군데씩 할 데가 있나 모르겠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과속방지턱은 지금 아마 내년되면은 설치하고 정비가 기존법령에서 좀 강력한 제한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던지 좁은 골목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현재까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 가능하면 설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현덕위원  이게 100개소라는 것이
○토목과장 정만근  내년에 신설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곳
한현덕위원  도색도 550개가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찰을 하면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도색은 저희 관내에 보통 한번하고 나면은 1년되면 거의 지워집니다.
한현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보유가 재고가 얼마나 남았죠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8,000여포 있는데 오늘 눈이 와서 2,000여 포를 오늘 살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금 한 6,000여포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3,000포가 이월됐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5,000포를 샀단 말에요.  8,000포 있고 3,000포를 이월시켰는데 지금 한마음병원 골목 옆에 철도 밑에 쌓아 놓은 것이 어디서 배포한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구청에서 쌓아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몇 포입니까? 그것이
○토목과장 정만근  한마음병원 철도 밑에 있는게 750포 쌓아 놓았구요 그리고 만리재길에 한 군데씩 100포씩 두군데 쌓아 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염화칼슘이 사실상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에 5,000포 구입했는데 올해는 6,000포를 했다고 했어요.  왜 자꾸 재고가 늘어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재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눈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염화칼슘 살포량이 달라지는데 실제 내년도 1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러고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은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맨날 남아서 들어가면 이것은 아무래도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한한 과년도에 쭉 계산 빼봐서 남기면 안돼요. 매년 3,000포, 4,000포씩 남기고 또 더 사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요 아까 309p 하단에 한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보충질문을 할려구요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내년도에 100개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산출이 어떤 지침에 내려오는 겁니까?  액수가 하나에 60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도로폭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과속방지턱이 폭이 3.7m고 높이가 보면은 8~10cm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도로폭이 늘어나면은 금액이 많이 들고
김영식위원  아스콘이 몇포대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스콘이 여기가 한 개소당 정확한 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산출은 그러면 토목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산출기준이 지금 100개인데 과속방지턱 하나하는데 60만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에요.  어느 동에 이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텐데 이것이 보통 100개라면 한 번에 어느 업자가 입찰을 보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10개면 10개 하루에 모아서 하는데 장비 한 대하면 최소한도 하루에 10개는 한다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장비가 말이죠.  실제 장비가 들어가는 게 제일 문제가 자르기 위한 캇타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실제 로울러가 필요합니다.  로울러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옮길려면 바로 인접 아니면 어떤 옮기는 장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좀 모아가지고 하면은 이 예산 안 가져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줘야지 이게 뭐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뽑았습니다.  맞긴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이 한데도 이것은 말도 안되요. 어떻게 하나에 60만원씩 들어가요. 아스콘 이것이 몇루배 들어가겠어요 아스콘 루배당 3만 5,000원, 3만 7,000원이면 얼마든지 가져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해 가지고 6,000만원씩 말이야 이것은 이 공사자체 효율성을 잘 이용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다구요. 그리고 도색도 그렇지 550개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에 7만원씩 들어가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단 하나만 하는 걸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것을 도색같으면 하루에 몇십개도 해요.  이런 것은 장비하는 것도 아니고 차 한대해서 장비가지고 다니면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한 우리가 정말 구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것 하나부터 조금씩 절약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서 올해 하는 것은 다 썼어요? 과속방지턱 다 썼어요.  도색하고 이것은
○토목과장 정만근  도색하는 것 다썼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속방지턱도 다 쓰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그러니 이걸 하나에 60만원씩 누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60만원이면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어떻게 60만원씩 들어가요 100개씩 하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하는데는 60만원 안 나오는 데도 있고 60만원 더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하는게 어떤 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관급공사가 맨날 법률, 법률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의회도 법률에 의해서 책정했는데 부실공사했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엄청 주면서도 부실공사 나오는 원인이 어디있냐구 이런 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60만원씩 나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돼요.  지침이 꼭 하나에 60만원 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료 뽑아서 제시해서 이런 것은 줄이는 방법으로 해줘야죠.  이것뿐 아니에요.  지금 말할려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토목과장께서 전부 받을 적에 조금 절약해 봅시다 이것은 내가 봐도 아무리 더 큰 도로라도 15m 이상은 안하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5m에 과속방지턱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10m 미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60만원이 넘어요 이면도로가 많지 그래서 어느 많이 나오는 기준에서 하지 마시고 이거 예산 절약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건설국소관 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