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도 12월 27일 공중위생법 개정에 의해서 마포구조례 제248호로 94년 5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0조 및 1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마포구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또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상한 규정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그 항목별로 ‘어떠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를 이렇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폐지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로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28조에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였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마포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1991년 1월 10일 마포구조례 제145조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종전의 구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던,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관련사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1998년 12월 4일자 동 조례의 폐지방침을 정하고, 마포구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포구의회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이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면 마포구조례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의 전문개정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의 전문개정일이 96년 6월 29일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구조례의 폐지가 상당기간 지연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 등 각종 규정 검토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포구조례에 규정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별표 4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현 조례제정을 볼 적에 말이죠. 이게 국회에 1년 정도, 1년 조금 넘어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고 말이지, 이런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면은 뭐 몇 년을 걸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바로바로 이거를 개정하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조례는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입법사항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 법이 라든가 시행령에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이 근거가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규제하는 내용인데, 과태료가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규정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장들한테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것이 법령에 과태료 기준이 먼저는 없던 것이 법령에,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태료 기준이, 그래서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조례는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조례를 제정할 적에 그래도 신중히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제정해놨다 또 법령에 맞지 않으면 폐지하고, 이게 참 내가 볼 적에는 이상한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위원님 말씀이, 무조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시는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했는데, 법령이 마련되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기
  산업위생과장조한영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