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에서 12월 1일자로 임명된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시민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목표액 3억 2,730만 4,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4억 5, 759만 7,940원으로 140%입니다. 수입내역은 감염검사외 11종으로서 총 96,372건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34억 40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3,643만 3,480원으로 집행률 19.14%입니다. 불용액은 2억 6,757만 7,52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9,022만 4,090원 예산절감이 2,150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893만 2,3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12만 3,24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34억 401만 2,000원으로 보건행정 예산은 27억 8,323만 6,000원중 집행액 26억 2,035만 1,370원으로 불용액은 1억 6,278만 4,63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9,022만 4,090원 예산절감 2,150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1,893만 2,3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22만 3,240원입니다. 보건지도 예산은 2억 4,952만 2,000원 중 집행액 2억 456만 850원이며 불용액은 4,496만 1,15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82만 3,000원 예산절감 906만 490원 예산집행 잔액 2,345만 8,1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61만 9,520원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3억 7,135만 3,000원 중 집행액 3억 1,152만 1,260원이며 불용액 5,983만 1,74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예산절감 3,242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536만 2,320원 계획변경취소 2,2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5,4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실 때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억 401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1%인 31억 3,643만 4,000원이 지출되고 2억 6,757만 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로서 그 주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2,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104만 8,000원 예산절감 6,299만원 예산집행 잔액 4,77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378만 9,000원에 기인하며 전체 불용액중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 비율이 41.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보건행정과의 경우 불용비율이 23.5%로서 96년도 1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순금  일단 질의하세요.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겁니다.
이천규위원  행정과장님 말이죠, 직원이 전부가 77명인가요, 70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현원은 82명입니다.
이천규위원  인원이 82명이 다돼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82명이면요, 현재 뭐 운영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냥
이천규위원  분소까지 다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정근수당, 이거는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예산심사 할 때 말씀하세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는 말이에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불용액이 말이죠, 96년도보다 97년도에 불용액이 더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불용액이 금년에는요, 예산절감차원에서 20% 내지 30%씩 항목별로 전부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런데 95년도에는 2%밖에 불용이 안됐는데 96년도에는 11.9% 한 12% 97년에는 23.5% 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불용액이 9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예산 절감 프로가 좀 높아졌습니다. 20~30%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절감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보면은 프로가 말이죠? 95년도에는 2%밖에 안 했는데 불용을 그런데 96년도에는 11.9%를 했고 또 97년에는 23.5%를 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당시에는 예산절감 액수가 적었거든요, 전체적으로 97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프로가 자꾸 10% 20% 높아지다 보니까 갈수록 불용액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방역소독 약품에 대해서는 불용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방역소독 약품도 금년도에도 20~30% 그 절감했기 때문에 보통예산이 약품 예산이 3,800중에는 집행한 게 2,7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집행했다구? 그러면 얼마 불용이에요, 그 품목중에서 말이죠, 불용액이 난 것은 어느 부분에서 한 겁니까? 이게 인건비에서도 없을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저희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든가 결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편성했던 예산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이천규위원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지금 3,927만원이 인건비에서 나왔습니다. 의사가 전문의사가 결원했던게 있구요, 2개월 동안 그런 인건비 지출이 안된 게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게
이천규위원  의사가 어떻게 됐다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한 2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결원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만두고 나서 다시 채용하는 기간이 2, 3개월씩 걸리거든요.
이천규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공백기간이 얼마나 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2개월입니다.
이천규위원  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2개월에 830만원돈 됩니다.
이천규위원  800만원하고 그리고 또 약품에서 얼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약품에서 1,251만원입니다. 그런 거 약품하고 기타 그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총 불용액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약품만 말씀하신 겁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전부다 23.5%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전체요, 보건행정전체 불용액은요, 총 1억 6,278만 4,63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억 6천이란 말이죠, 지금 1억 6천이 불용인데 말이지 지금 과장님이 부르는 건 말이죠, 불과 2천만원도 안되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거는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인건비가 9천만원이구요, 예산절감한 게 2,100만원이고 예산집행을 하다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은 게 1,800이구요, 그렇습니다. 다 합치니까 1억 6천원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1억 6천이 23.5%가 되겠어요? 총 예산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같은 경우는 보건행정분야는 6.8% 되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지도과하고 의약과 다 합친 거 그것은 전체를 얘기한 거고 저희 보건행정분야는 집행율이 94.15%이기 때문에 약 한 6% 정도됩니다.
이천규위원  6% 그러면은 전부다 이건 지도과와 의약과 거기에서 난거네요, 불용이 그쪽 22%가 전부 의약과나 지도과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불용액이 그 22%가 그 의약과와 지도과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전체를 합친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10시 21분)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시민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99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5,507만 2,000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3억 9,568만 7,000원에 비하여 15%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 및 IMF로 인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되어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8억 2,556만 4,000원으로 98년도 예산 31억 1,788만 1,000원보다 2억 9,2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9,093만 8,000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 25억 227만원 보다 3억 1,123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감요인은 인력감축 및 체력단련비 등 삭감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에서 3억 4,9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동 자율 방역반 방역활동 지원으로 3,9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현진료소 수해대비 시설물 보완설비로 시설비에서 341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5,638만 5,000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 2억 9,929만원보다 4,290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증감요인은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약품비로 36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목표량 감소로 민간이전비에서 2,22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사업비로 1,033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823만 1,000원이며 98년도 세출예산 3억 1,642만 4,000원보다 6,18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 증감요인은 환자 증가에 따른 치료용 약품비로 6,4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등 의료장비 구매로 1,629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진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8년 예산액 대비 459억 6,590만 4,000원이 감소한 931억 4,0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억 2,556만 4,000원으로 98년 예산액 대비 9.4%인 2억 9,2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전자체온계 보건교육실 선풍기 구매 등 물품취득비와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그리고 각종 의료장비 구매 예산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되었고 보건행정항에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와 보건지도항 민간이전비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의 의료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약관리항 자산취득비에 자동현상기 구매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방사선실에서 사용할 자동현상기 구매 예산은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한 가격 산정으로 당해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1,980만원이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97년말 자동현상기를 구매코자 조달청에 외자구매 발주하였으나 IMF체제에 따른 환율 급상승으로 구매가 불가능하여 99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방사선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현상기는 82년에 구매한 제품으로 온도조절장치의 잦는 고장으로 건조 및 농도조절에 문제가 있고 현상중 중간 수세과정의 물이 범람하는 등 작동이 불량하여 구매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보건사업 계획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건지도항 경상적 경비에 고등학교 결핵검진비 1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에 높은 신 환자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 전염성 질환인 결핵환자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22,533명으로 서울시 추정 환자 수의 104,000명의 21.7%에 그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구 보건소에 등록한 결핵환자는 222명입니다. 98년도 우리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검진 사업중 학생 결핵검진 실적을 보면 광성고등학교 등 3개교를 대상으로 2,974명을 검진하였고, 환자 발견수는 4명입니다. 최근 경인지역 일부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에서의 결핵 집단 감염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고등학생 결핵검진비 1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8년 본예산 대비 33.3%에 해당하는 8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5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56p요. 상단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소화기 충액이 있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김유현위원  특히 보건소에서는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실텐데, 이 소화기는 충액을 충전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규정상에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내가 소방관서에 다 알아봤어요. 다른 부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흔들어서 상‧하반기로 1년에 2번 내지 3번을 흔들어서만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소방관서 책임자가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즘에 유사 회사에서 사칭해 가지고 해서 이것을 소방서에서 위촉받아서 나온 것 같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하고 요즘 사회는 항간에 사칭해 가지고 이런 걸 다니면서 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수배합니다. 붙잡을려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에, 그래서 사회의 모든 사무실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소화기 충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다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258p로 가서 피복대가 나오는데요. 위생복하고 간호사복하고 뭐가 틀립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간호사복은 이제 맞춤으로서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복은 기성품 판매가 있는데 어떻게 위생복하고 간호복하고 구별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 복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하고 위생복을 입는 사람들은 의사라든가 또 방사선실, 검사실, 이런 사람들하고 구별하다 보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는데요. 의사복, 간호사복은 별도로 제작하게 돼 있나요? 이게 13만 2,000원씩이네, 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김유현위원  행정과장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좀 한번 해 보실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 간호사 복제는 저희가 91년도에 방문간호사업이 시작되면서 총무처로부터 복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각 구별로 복제를 규칙으로 넣었습니다. 간호사 복제를, 그래서 방문간호 외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위생복보다는 높습니다.
김유현위원  적은 정도가 아냐, 10배가 높아요. 위생복은 12,700원인데 이것은 13만원, 그런데 이것은 맞춤으로 하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맞춤으로 합니다.
김유현위원  거기다 의뢰해 가지고 전문 맞춤복집에다 맞춤을 해서 입는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외근복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매년 한번씩 교체하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피복에 대한 것도 여기 뿐이 아니고 물론 보건소에서는 자주 환자가 다루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 피복은 지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들이 나와요. 그런데 간호복은 틀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모가 됩니까? 1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이게 맞춤으로 한다는 것은 위생복의 10배가 넘는 돈인데 가급적이면 간호복도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가급적이면 간호복도 1년씩 교체할 이유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원래 규칙에는
김유현위원  요즘 옷이 떨어져 못 입지는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규칙에는 하복, 동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복하고 춘추복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뭐 이렇게 동복 하복 필요없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원래 처음에 복제회 규칙에 총무처 승인을 받을 때는 동복, 하복으로 나누어서 하게끔 규칙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이번에 방역비 지금 편성한 거요. 행정과장님! 물론 동료의원들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횟수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횟수에 대해서
김유현위원  261p에 나오는데 갯수가 좀 과다하게 일단 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야겠습니다마는 261p 하단에 자율방역업무추진 있죠? 자율방역업무추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김유현위원  700만원을 어떻게 쓸 예정인가요? 이것은, 추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자율 방역을 하는데 어떤 업무추진이 들어가야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700만원은요? 목욕비입니다. 일부가
김유현위원  목욕비는 따로 편성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저희 목욕비구요. 보건소게 있고 자율방역반이 있고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61p 말씀하시는 것은 자율방역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자율방역반의 목욕비는 일괄로 이렇게 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게 간담회비하고
김유현위원  이게 무슨 업무추진비라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자율방역반 내에 자율방역반에 지원하는 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산출기초가 나와야지요. 자율방역반이 몇 명에 몇 회, 목욕비는, 보건소는 3,000원 해 가지고 10명,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도 산출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3,000원에다가 24개 동에서 2명이 주 2회, 목욕하는 것으로 해서 16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비가 461만원이고 자율방역반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봄, 가을 2번을 하는게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940만원
김유현위원  몇 명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인당 9,400원 해가지고 127명분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목욕비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요. 간담회비
김유현위원  이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9,400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음료수하고 점심 식대로 계산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동 자율방역반 방역장비 유류 지원이 금년에 신규 편성됐거든요. 3,297만 4,000원이, 이게 어떻게 보건소에서 금년에 신규 편성을 하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 사회진흥과입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과인데, 거기서 새마을 관련 업무를 거기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그 쪽에서 새마을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포괄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자기네가 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차피 방역업무를 하니까 방역에 관계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윗분들의 방침도 있고,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기로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쪽에서 매년 편성을 하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 편성 할 수밖에 없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박상수위원  이쪽으로 넘어와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방역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방역이 업무가 저희한테 소속된 거기 때문에 방역만큼은 예산을 전부 우리가 해라, 그런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새마을 단체에 대한 소위 지원예산이 상당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유류비라고 해 가지고 좀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출기초가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되시는지 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당초에 요구한 것은 방역을 하시는 동 자율방역반, 새마을 관련 방역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액 수준은 한 1억이 좀 넘습니다.
박상수위원  1억?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1억이 좀 넘는데 그것은 저희가 봤을 적에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필요한 액수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짠 겁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말이에요. 정근수당,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정근수당은 근무 경력에 따라서 봉급의 5%씩 가산이 돼 가지고 10년이 넘는 사람은 봉급에 100%를 매년 1월에서 7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그게 정근수당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나와있는, 몇 p냐면요. 251p에 나와있는, 계산 방법이 있네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게 해서 이게 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천규위원  1.8 곱하기 12개월은 뭐예요? 1.8, 5억 9,400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5%서부터 100%까지 받는 액수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것을 평균을 내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내무부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기준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이천규위원  지침이 이렇다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똑같습니다.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사람에 따라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직원은 봉급의 100%를 받게 돼 있고 근무 연수가 적은 직원은 조금씩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그러냐면은 여기 5억 9,411만 4,000원이 아니에요? 곱하기 1.8 그래가지고 12 또 해놨다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66명이 있으면은요. 직원이, 66명이 있으면은 66명이 받는 정근수당이 다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평균을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원이 얼마일 경우에는 얼마를 보태서 얼마 해라’ 그래서 만든 기준입니다.
이천규위원  요걸 가지고서 직원들이 하고 나눠가지고 풀이해서 갖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이 돈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돈을 가지고 해당 액수에 따라서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100% 받는 사람도 있고 80% 받는 사람도 있고,
이천규위원  11만 8,000원을 가지고, 8,911만 8,000원인가, 8억 9,000이에요? 8,911만 8,000원 가지고서 직원 80명이서 풀이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직원이 66명입니다.
이천규위원  66명이 거기에 계산해서 받는 거라고? 수당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그럼 1인당 얼마라는 게 모르겠네,
권오범위원  아니지! 근무년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70% 받는 사람도 있고 50%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계산이 다 나와있네!
윤정용위원  행자부 지침이니까!
이천규위원  대우공무원 수당도 똑같은 거로구나, 그럼 말이죠. 치매관련 외부강사
○위원장 김순금  몇 p입니까? 258p
이천규위원  강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에 관해서 치매관련 외부강사 수당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지도과장님 말씀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치매관련 외부강사수당은 저희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98년도부터 치매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등록환자가 지금 한 2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치매환자들의 가족이라든가 또 치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것에 대한 전문강사료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이천규위원님 지금 행정과만 예산심의합니다.
한대운위원  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순금  답변 해주세요.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지금 치매 화환자 가정에 도우미들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간호사하고, 도우미하고, 치매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요런 분들을 모셔놓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강사료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우리 마포구에 말이지. 치매노인 등록돼 있는 사람 13명밖에 없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20명 중에서 저희가 기저귀를 대여하는 분이 15명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20명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등록돼 있는 사람은 13명이에요. 우리 마포구에, 외부에 있는 2명하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공덕2동에 치매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저희 보건소 방문 간호실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치매보건소가 따로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치매보건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 올해부터 치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치매강사 교육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분소에 말이에요. 전기료가 말이지, 한 달에 150만원씩 나가는데 전기료가, 뭐 전기료가 한번에 150만원씩 나갑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 분소하고 그게, 밑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밑에 문화원, 지하1층에 문화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 예산이 내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원래 문화원까지, 재산관리는 원래 저희한테로 돼 있어요.
이천규위원  분소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이천규위원  그래도 150만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달에 150만원씩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밑에 보시면은요. 가 보시면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하 5층에 보면 집수정도 있고
이천규위원  그런데 분소나 문화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전기료, 공공요금, 나가는 예산만 해도 수도세 뭐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네 이거, 우리 보건소에 차가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차가 몇 대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소에요?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 차가 7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7대 더 되는 것 같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7대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7대밖에 안되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토스가 한 대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방문용으로, 아토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뺐습니다.
이천규위원  8대? 차가 주로 뭐해요? 보건소에서 8대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 업무용 승용차가 한 대 있구요. 엑셀이, 그리고 방문 간호사업이라든가 방문 진료할 때 쓰는 봉고차가 있고, 또 봉고차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구요. 그리고 차량 연막차가 한 대 있고, 또 일반 방역작업 차량이 한 대 있고 일반작업, 연막작업 말고, 그게 한 대 있고, 그리고 또 동력분무기 싣고 다니는 그 차량이 한 대 또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한 대 있고
이천규위원  전화가 몇 대에요?
○위원장 김순금  어떤 전화 말씀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
이천규위원  일반전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일반전화가 23대입니다.
이천규위원  분소까지 다 합쳐서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분소에는 몇 대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분소에는 2대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7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분소에 7대, 분소에는 행정전화는 몇 대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행정전화는 없구요. 일반전화로 7대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만 7대 있나?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보건소에만 7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호출기는 대개 누가 가지고 다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호출기는 행정과에 2대가 있구요. 행정과에 소장님하고 저희 행정과에는 2대인데,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구요. 하나는 저희 방역 비상용으로 한 대 있거든요. 그리고 8대가 지도과에서 방문 간호사업, 그때 쓰는 거구요. 의약과에 또 2대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의약과에
이천규위원  그래서 12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이천규위원  간호사들이 8대씩이나 쓰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네? 계산해 보니까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말이에요. 5만원씩 해서 9팀이라는 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9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도서구입비
이천규위원  도서구입비에서 5만원 곱하기 9팀이라고 그런 거
○위원장 김순금  몇 p세요? p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가 256p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도서구입비 3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일위원  아래서 두 번째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래서 두 번째요. 9팀이라는 것은 지금 계가 우리가 전에 9계였었는데, 그것을 팀제로 바꾸다 보니까, 9팀으로 바뀐 겁니다.
이천규위원  9팀이 쓰는 도서구입비다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팀별로 5만원씩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63p요. 방역소독약 살충제 살균제 희석용경유 재료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박상수위원  그 재료비에서 전년도 예산서를 대비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대비 금년 예산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작년하고 액수는 똑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작년하고 액수는 똑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똑같은데 작년에는 20%, 30%씩 부분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래서 2,700 몇 10만원씩밖에 못썼구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거의 경유대인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주로 경유대입니다.
박상수위원  경유대죠. 작년 대비 같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작년 예산은 그럼 어느 정도 저기가 됐었죠? 금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금년에 3,800 예산에서 2,800여만원 썼습니다. 한 1,000만원 남았습니다.
박상수위원  1,000만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30% 절감하다 보니까
박상수위원  그럼 금년 예산하고 99년 이 예산하고 내년에도 그런 정도로 절감, 그런 정도로 예상은 안되죠? 지금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다 쓸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연막소독이, 선진국에서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공해다 해가지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막소독은 전 보건소장께서도 문제점이 있다, 하고 시인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점점 많이 좀 줄여가 줘야겠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점차 줄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내년에 또 똑같이 올린다 하면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내년도에 왜 이렇게 편성 됐느냐면은요. 아시지만 금년에 엄청난 모기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에 5명이었던 게, 그 전에는 거의 없었던 거고, 작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5명에서 금년 현재 21명입니다. 지금 마포구에만, 갑자기 세계적인 이상 난동현상 때문에 지금 엄청난 모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방송엔가 보니까 북한에 돼지하고 소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있던 모기들이 다 넘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엄청나게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유현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왜 작년에는 금년보다 내년에 연막소독 횟수를 더 많이 했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5월달부터 5월 초순경부터 연막작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연막소독이 모기를 방제하고 죽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게요. 그것이 그냥 약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 독성 검사를 다 한 겁니다. 해서 실험에 의해서 확실하게 어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소독효과가 없다는 거 하고 효과가 분무소독에 비해서 적다는 것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죠. 효과는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독이라고 할 경우에 전염병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연막소독이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사양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무소독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어느 학자도, 우리 나라 학자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새마을 이런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협조도 해주고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연막 소독보다는 분무, 이런 쪽으로도 어떤 충분한 예방 효과는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분무가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요.
박상수위원  이건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으로도 충분한 아니 분무로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위원님 말씀대로요. 분무가 연막보다는 효과가 더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분무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훨씬 많습니다. 잔류효과가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 드렸듯이 분무작업은 1ℓ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적에 면적이 25㎡밖에 안되고 연막작업은 2,500㎡를 소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비교도 안되겠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100배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갑자기 연막을 안하고 분무만 했을 적에 전연 남들이 봤을 적에 소독을 안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예방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느끼거든요. 저는 환자가 아닌데도, 여름에 연막소독을 쫙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서 있어보면은 호흡하기가 곤란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심각한 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과연 그런 걸로 너무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지양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양하려면 예산 자체에서부터 줄여나가야 된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예산은 저희가 70회로 내년도에 잡긴 잡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금년같이 이상 난동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해충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나름대로 좀 줄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어요.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박상수위원이 자세하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각을 좀 달리 합니다. 앞으로 정책을, 보건소의 방역소독의 정책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말씀 하셨지만 연막소독은요, 반경 에어리언은 큽니다. 넓지만, 지금 흔히 1주일에 행정과장님 몇 번하신다고 봅니까? 자율방역을 1주일에 몇 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뭐 몇 번이라고 한정 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알기에는 2번 내지 3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나는 지금 2번으로 기록에 봤어요. 이거 많이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일에 2번이면 4개월이면 8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뭐 20회에서 30회
김유현위원  그러면 4개월 내지 5개월이면 40회, 그런데 아까 70회가 아니고 60회 편성했습니다. 60회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저희 편성을 얘기한 것, 그것은 자율방역반이 아니고
김유현위원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횟수가 지나치게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막으로해서 살균이나 살충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우린 휴대용 가지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람이 부는 날 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차로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목은 물론 휴대용으로 하고 들어갑니다만 분명히 분무소독을 장려를 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모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웅덩이, 물 고인 웅덩이 같은데서, 또 지나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모기가 발생되거든요. 또 쓰레기 하치장이라든가 이런데, 또 웅덩이 같은데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연막소독은 백날 해봐야 웅덩이 같은 데나 이런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기의 발생 근원 자체부터 박멸하려면 분무소독을 장려해 가면서 연막소독을 해 나가는 병행을 해야돼요. 그저 연막소독은 하기는 좋습니다. 혼합해 가지고서 차로 다니면서 쭉 돌아다니면은 그냥 뭐 공중 날라가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연막소독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연막하고 분무를 병행해서 앞으로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264p에 전격살충기 구입을, 설치 장소를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지금 망원유수지에다가
김유현위원  망원유수지에다가 하려고 그러죠? 이게 효과가, 고속도로변 같은데 해놓는게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좋다고 얘기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를 봐서 저희가
김유현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하기 전에 검증이 돼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검증은 일단 잘 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잘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그것이 한 데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망원유수지에다가 5대를 설치한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망원유수지가 가장 모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런 데가 문제입니다. 물이 고인 자리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는 별도로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자율방범대 방역기를 구입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 연막소독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김유현위원  어느 동에다가 구입해 줄려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창전동에서 차량을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마다 차량연막기를 예산에서 사줄 계획이죠?  계속?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최소한도로 차량까지 구매를 하셨다면은 저희가 연막기 하나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김유현위원  그럼 다 하고 어디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릴 순 없다는 뜻이죠.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연막기만이지 차량 말고, 연막기만 160만원씩 들어가는데 연막기만은 구입을 계속 원해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뭐 차량을 새로 구매하신다면 해 드릴 생각입니다.
김유현위원  참으로 아까 얘기대로 연막을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데 자꾸 연막기를 사줘서 차량을 확보시킨다니 참, 지금 14대 중에서 우리 24개 동에서 하나 더 사면 15개 지역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회 빼고 14개동입니다. 지회까지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순금  예,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우리 상암동 것을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상암동 거. 지난번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고쳐 주셨는데 여기서 수리의뢰서를 써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써 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구마다 교체해 가지고 멋있게 다 만들어 놨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 대 사야겠다는 얘기인데 엉터리로 고쳐줍니까?  차량 고쳐주는 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지 않습니다.
권오범위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성동구 용답동에 가면은요. 전에는 김포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방역 창고로 명칭이 돼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연막기만 휴대용이고 하여튼 소독기만 수리를 하는 분들이 3분이 지금 한 10년 이상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기도 만들어 낼 정도예요. 기술이, 상당히 기술이 좋은데 쓰시는 분들이 조금은 잘 쓰실 필요도 있겠고 고치는 것은 틀림없이 잘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오범위원  방역주사님 말이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권오범위원  우리 상암동 거 지난번에 싹 고쳐왔는데 여기서 수리 의뢰서라든가 하는데 아직도 또 사겠다, 왜 그런가 원인 파악좀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권오범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뭐 아주 완벽하게 고쳐서 준다는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뭐 엉터리로 고친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차 고장이 잘 난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러니까 하두 오래돼 가지고 기계 자체가 아주 노후돼 있으면,
권오범위원  아니 아주 교체 해준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새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부속 같은 것은 웬만하면 갈아줍니다.
권오범위원  웬만한 것 상암동 것, 고치면은 빨리 고쳐서 주는 게 더 좋고 폐품이라면은 사주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박영길위원  고쳐도 안된다는데 왜 자꾸 고치라고
권오범위원  고쳐도 안된다는데 어디 잘 한번 해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방역창고에 작업이 없을 적에 한번 봐야죠.
권오범위원  한번 가져와 보라해 가지고 테스트하고 사주는 것 사주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사주라고 다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 확인하셔서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262p, 에이즈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누가 쓰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이즈 업무추진비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에이스 감염자가 현재는 저희가 10명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해서 3개월에 한번 이상씩, 1회 이상씩 면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간담회, 면담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런 거 하는데
임종철위원  마포구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10명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게
임종철위원  관리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그것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종철위원  관리하는데 300만원 예산만 잡아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구요. 전문직 나등급이, 다섯 사람인데 누구 누구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나등급이라는 것은, 가등급 나등급 그러는데, 나등급이라는 것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사, 그게 나등급입니다.
임종철위원  나등급 다섯 사람 나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의사 분들이요? 예, 현재 계십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면 됐구요, 그 다음에 263p 명절휴가비 의사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예산은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런데 5,700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5,724만원입니다.
임종철위원  5,724만원이 명절일 때 1년에 명절이 몇 번인데 이렇게 많이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명절이 추석, 설날
임종철위원  추석, 설날 두 번에 5,724만원이 보건소직원에게 다 휴가비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봉급에 50%씩 계산합니다.
임종철위원  연가보상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4,7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연가보상비는 이제 자기 휴가일수를 쓰지 않았을 적에 그 휴가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임종철위원  하여튼 이렇게 휴가비도 많이 받아가지고 가시면서 마포구 구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노력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느라고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도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연막소독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단 소리를 내고 연기가 나야 소독을 아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셨지만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로우면서 효과도 없고 분무소독기는 인체에 덜 해로우면서 효과가 좋다는 그런 홍보를 내고장마포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분무소독으로 분무소독기로 할려면은 그 새마을 차로 다니는 분들은 하기 어렵잖아요, 예산도 더 들것같지만 그래도 인체에 해롭지 않고 좀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권오범위원님께서 헌 방역기를 수리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수명이 10년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7년이 있고 10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7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러시면은 지금 어느 동에 차가 있으니까 한 동에 하나를 사주게 되면은 차만 있으면 준비만 됐으면 사주는구나 해가지고 수명기간도 안됐는데 서로 고쳐도 안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달라고 하면은 계속 사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어요. 앞으로 분무기를 장려하면서 전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그 분무기는 분무기대로 또 문제가 있다구요, 왜냐하면은 분무기를 소독을 해야 되면은 첫째는 장비가 말이지 리어카에 끌고 다녀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만일에 분무기를 소독을 하면은 그게 묻었다가 사람이 닿으면은 그런 지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일단은 앞으로 분무기를 장려하더라도 우리 공덕1동에 방역소독기가 한 6년 썼더니 다 망가졌어요. 이제 한 2개월이나 3개월 있으면 또 소독을 시작해야 되는데 또 하나 사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덕1동 하나 구입하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천규위원  자비로 다 사가지고 6, 7년 썼는데 지원하나도 안받았어요, 유류대니 이런 거 한푼도 안받고 약품만 갖다가 소독을 했는데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또 기계를 내가 사서 할 수 없으니까 자동차는 다있는 거고 이거 하나 사주든가 고쳐주시든가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사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된다는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고쳐는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하면 말이죠? 유류대나 기름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소독기 1년하면은 살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뭐 바라지는 않지마는 일단은 하나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55p 위쪽에 불용품 감정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품목 감정사가 따로 의뢰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의뢰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불용품은 다 그렇게 합니까? 불용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불용품도 이제 큰 불용품 예를 들면 차량같은 거 그런게 연한이 돼가지고 매각을 할 경우에 감정을 의뢰에서 감정을 합니다. 얼마가 나가는지
박영길위원  전체를 모아서 1회에 대해서 12만원 이렇게 나갑니까? 한 품목당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통 저희가 해보니까요, 1년에 감정수수료 불용품 나가는 게 수수료까지 줄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p 도서구입쪽에 신문구독료항에 보면은
○위원장 김순금  좀 조용히 해주세요,
박영길위원  소장실이 5부 그 다음에 밑에가 과에 3부 분소 2부 이렇게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부를 다 보십니까? 하루에 다 구독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2부, 3부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구청도 전부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볼 거 같애요? 5부를요
박영길위원  아니 구청 쪽은 제가 묻는 건 아니고 보건소 쪽에 5부가 소장님실에 들어가서 소장님이 다 그것을 매일 구독하시느냐?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 3부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근래에는 제가 제대로 못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신문이라는 게 내용이 비슷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실 인터넷에서 중요한 사항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터넷을 통한 신문구독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261p밑에 부분에 이것도 시민국 쪽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조직개선 연구비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대강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포장된 이름 같아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앞으로는 조금 내용하고 적극성 있게 이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죠, 의학인단체 간담회비라든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건 너무 이게 이대로 말 그대로 하면은 상당히 무슨 조직개선 연구실적이 나와야 되는데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묻죠? 264p 분소시설비가 500만원 돈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분소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시설비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는요, 모터펌프가 지하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집수정에 물이 얼마나 돼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려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하 5층까지 돼 있는데 집수정이 지하 5층에 있습니다. 자동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긴 됩니다. 많으면은 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인제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판정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2층으로 2층에 기계실에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에 기계실에다가 옮겨서 설치를 해놓는 것이 관리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혼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67쪽,
○위원장 김순금  거기는 조금 이따 해주세요, 지도과 거든요. 지도과 할 때 제일 먼저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지금 시간이 12시 20분 전이니까 제가 12시까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아뇨, 시간 그렇게 정해 놓고 하지 마세요 예산심의만 해주세요, 다른 말씀은 다음에 해주시고
윤정용위원  그리고 저기 박상수위원님하고 우리 권오범위원님, 이천규위원님, 방역소독이 있잖습니까? 3,800만원 세 위원 네 위원이 전부다 지적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까지 지적을 하셨고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금년에 말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가정이든지 말입니다. 모기가 일주일전까지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모기가 각 가정에 난리였어요, 그 점을 행정과장님은 좀 참고로 하셔 갖고 이게 각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맞게 우리 박상수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애들도 따라가다가 보면 재채기하고 꼴이 막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사실 그 파리모기가 도망을 가고 그때 그거로 끝나지, 사실 그 우리 김유현위원님 말씀대로 모기가 잠식하고 있는 곳은 하수도 아주 집중적으로다가 섬멸하는데 우리가 신경쓰야지요, 구태의연하게 작년예산이나 7년전 예산이나 10년전 예산이나 그 편법에 교과서대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겠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각 위원님들이 전부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그 연막보다도 소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다가 살균소독이죠? 분무기로다가 내년부터 말입니다.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은 12월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일주일 전에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모기 때문에 각 가정에 난리였어요, 그 사항도 우리 행정과장님은 주민들한테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소에서는 연막도 하지마는 주로 저희가 분무작업을 취약지역에 합니다. 1년 12달합니다. 취약 지역을 몇 개동을 선정을 해서
○위원장 김순금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윤정용위원님께서는 9월 말일까지 소독을 하죠? 10월달에도 조금더 해 줄 수 없나 그런 말씀이에요. 늦게까지 모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0월 중순까지는 초순까지는 합니다. 방역작업을 연막작업을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박상수위원님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천배 백배 분무소독보다도 확대는 되지만 섬멸을 해서 하나하나에 고쳐나가고 현실에 맞게 이게 행정을 펴나가야지 앞으로다가 우리 마포구에서 월드컵을 치를 마포구에서 뭔가 좀 그래도 획기적인 타구에서 시범적으로 마포구에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은 행정을 펴주셔야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그 김영호 소장님 있죠? 김영호 소장님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에서 아주 보건소를 관리라고 할까, 행정을 갖다가 그 백화점 또 아니면 은행 이상가는 행정편의를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가 각동에 보면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다시 부임하시고부터 뭔가 김영호 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된다면은 안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저 분소의 전화기서부터 전기료 많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분소도 제가 봤을 때는 마포구에서 분소가 생기고서 아주 100% 200%의 성과를 거뒀단 말입니다. 아주 작은 단체조직위원들 보면은 평통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저쪽 아현동쪽으로다가 많은 주민들한테 보건소가 대성공에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운영을 잘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소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스템 계장님서부터 과장님들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보건소 직원만은 인사발령이 없이 좀 지금같은 노인정에 가서 현팀이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 갖고 그 저 역시도 노인정에 가니까 보건소장직원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발령을 받고 오셔서 직원들 문제도 잘하셔서 김영호 소장님 이상가는 소장님 되시길 바라고 행정과장님께서는 그전보다도 발전되는 보건소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일괄 시작하겠습니다. 26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67쪽 예방접종 예상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회기년도에 4,700만원 증액 예산편성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그 IMF체제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보건소 의료진료를 이용할 것인데요, 그 증액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올해 독감접종 주민이 너무 폭증했기 때문에 우리 올해 추경에 10,000명을 더 세웠고 간염 예산에서도 전용을 해서 독감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명을 목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4,2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예방접종 백신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요,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이 어느 분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무료는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시설아동들입니다. 삼동소년촌하고 구세군후생학원
이매숙위원  그런데요, B형간염 백신이 회계년도에는 무료대상자가 잡히지 않았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감염이 98년도부터 추가접종이 없어졌습니다. 기본 접종만 하면은 추가접종을 안해도 된다고 예방접종 지침에 그렇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무료분은 신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모든 각 접종부분에서 인원도 증원을 시켰네요, 보니까 대상자 인원  회계년도에는 인원을 증원시켰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간염은 감소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간염은 무료대상자가 빠졌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유료도 11,000명에서 3,000명 감소시켰습니다. 추가 접종이 필요없기 때문에 3천명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유행성 독감백신 무료대상자도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원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전년도나 회계년도나 대상인원은 똑같네요, 보니까 무료대상자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시설아동이 구세군후생학원하고 삼동소년촌이 지금 합해서 12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 의료보호대상잔데 의료보호 대상자가 지금 저희가 올해 접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 비해서 약간 좀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더 증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도 되는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구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문제로 증액을 많이 못시키고 이 정도만 하셨는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래서 무료분은 약간 감액시킨 반면에 유료분을 대폭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요, 유료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회기년도에 추경액은 올라가 가지고 지난번 같이 곤욕을 치루지 마시고 잘 예산편성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67p요, 그 하단에 고등학교 결핵검진비가 있죠? 그것이 금년 2월 12일날 김영호 소장의 업무보고 때 보면은 고등학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검진을 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했어요, 금년에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160만원 약 8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때 업무보고 때 보면은 요즈음 흡연으로 늘어나는 고등학생들의 결핵이 크게 문제가 되고있다. 그리고 남성 대 여학생을 보면 4 대 1비율로 남성이 네 명이면 여성이 한 명 흡연 비율이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왜 80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나요, 감액편성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올해 처음 지침에 의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학교가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장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협의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명중에서 광성고등학교, 동도중학교, 동도공업고등학교 2,174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고등학교 1천명을 줄이는 대신 주민이동검진하고 그 민방위교육장에서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은 그 민방위교육장에 검진차량을 투입시켜 가지고 검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4월달에 초등 고등학교 양호교사 간담회를 하는데 양호교사 간담회 때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만약에 양호교사 반응이 좋으면 내년 2천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증액편성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요즈음 항간에요, 폐결액 폐암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후진국병이라고 했던 폐결핵 폐암이 왜 속출하고 되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우려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사전에 이런 결핵검진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는 보건소의 예방진료의 2차목표가 예방진료 아닙니까? 거기에 뜻을 둬야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라도 어떤 방법론을 해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병에 걸려서 잘못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교장선생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투입하려다 보면은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생길까봐서 수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보건사업에 협의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2천년도에는 증액편성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학교장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학교장으로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앞세워야지 공부만 수업만 잘시켜서 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건강이 쇠약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양호교사 선생님들은 다 수용을 하지마는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보건소가 투입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서로 이해와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69p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269p 중간에요,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사업있죠? 구비 부담이네요, 1,800만원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국비 구비 시비가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김유현위원  몇 % 몇 %씩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국비 3분의1, 시비 3분의1, 구비 3분의1 이렇습니다.
김유현위원  30%씩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영유아 이번에 감사 나가보니까 영유아 예방진료가 잘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시력 검진이라든가 그런 방역도 좀 소홀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방역은 행정과장 아까 지나갔지만 그런 것도 문제지만 예방진료 접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명이 대상이라는 나와 있지 않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영유아 예방접종이 지금 한 26,000명 나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6,000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26,000명 곱하기 약품대가 얼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게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PDT가 9,300명 3천원씩
김유현위원  올해 안 떨어졌어요? 괜찮았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1,900명분 확보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약 26,000명 대상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68p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무슨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우리 아기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몸안에 어떤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우유나 모유를 먹었을 때 유독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뇌에 해를 줘서 정신지체아가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이천규위원  예방하는 검사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걸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작년에는 저희가 6,303명을 했습니다. 아, 올해 6,303명을 했고 97년에 720명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97년도에 720명에 98년에 몇 명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98년에는 6,303명입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3,715명이 할 예상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교관훈련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요,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천규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복지국 산하 원효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50% 구비 50%로 해서 저희가 보건간호사 1명을 성교육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명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8만원씩 국비에서 18만원 구비에서 18만원해서 36만원을 가지고 1명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년에 몇 번 하냐구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년에 한번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구에서 1명 갑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정관수술을 요즈음도 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합니다.
이천규위원  해요? 작년에 98년도에 몇 사람이나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98년도에 26명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26명 그런데 올해는 왜 적게 해놨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게 매년 목표량이 시에서 하달되는 겁니다. 각 구별로 저희가 자체 목표량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거쳐서 구로 내려오는 목표량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생화학검사라는 게 이거 뭐예요? 271p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생화학검사는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하는 건데 혈액을 가지고 생화학의 반응을 일으키는 검사로 간기능검사라든지 혈당검사, 지방질검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생화학검사는 37,607명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37,000명 그런데 왜 올해는 15,000명밖에 안 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이게 명수하고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한 명이 왔는데도 여러 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500원이 평균치를 내서 나눈 것이라서 이게 정확한 인원수만큼 하지 않아도 저희 검사가 건수 하고 명수 차이가 이렇게 있게 잡혀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건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천규위원  그게 266p 모자보건약품이 800만원인데 뭐에 쓰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모자보건약품비 800만원은 저희가 모성실하고 영유아실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삐콤하고 훼럼포라, 미네칼, 타이레놀, 헤모큐 이런 약품들 구매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구매해요? 해서 어디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임산부들한테 주고 애기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약이예요, 주사약이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약입니다.
이천규위원  뭐 얼마나 비싼데 800만원 몇 명 정도나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예를 들면 훼럼포라하고 헤모큐가 비슷한 철제종류인데 훼럼포라는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임신후반기 임산부를 주고 헤모큐는 초반기에 임산부를 주기 때문에 헤모큐가 단가가 높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정도면 몇 명 정도에 사용할 수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영유아는 27,000명 정도
이천규위원  27,000명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27,000명 정도 할 수 있고 임산부는 연간 한 7, 8백명 정도 할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7, 800명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다구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약 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임산부나 영유아나 작년에는 이런 약품을 몇 명 정도 썼느냐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한테 딱 줬다는
이천규위원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작년에도 이 정도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고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65p요, 치매 및 거동불능자 1회용 기저귀 12,000원씩 12개월 그거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치매 및 거동불능자 기저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치매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본예산에서 그 거동이 불능한 치매환자는 화장실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저귀를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15명 분에게 매월 1회씩 기저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이종일위원  12,000원이면 기저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게 30개 정도예요. 한 팩이 30개입니다.
이종일위원  12,000원에 30개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종일위원  시중가격에 비해서 이 가격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70p 수수료에 있어서 거기에 X-레이 필름 판독비가 있죠?  250만원, 이것은 무엇을, 판독비가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 하시는 게 아니고 수수료로 의뢰하나요?
○의약과장 강수경  X-레이 필름을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 X-레이 필름도 의사 선생님이 판독을 하시는데 여기서 잡힌 것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 보건 예방 사업으로 공무원검진이라든지 피부양자, 피보험자 검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검진에 있어서 X-레이 필름 판독은 반드시 방사선과 전문의 2명의 판독에 의해서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방사선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관계로, 저희가 방사선과협회에다가 필름 판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방사선과 전문의 2명을 갖추지 못한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쪽에서 필름 판독을 하고 대신 판독기만큼은 저희가 다시 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보낸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저희가 필름판독비를 X선협회로 지불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럼, 1차 판독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다른데 하는데 판독비만 방사선 전문의한테 준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는 X-레이 찍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결핵 검진을 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진료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찍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은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경우는 모두 저희 보건소 의사가 판독을 하고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을 의뢰받은 검진에 한해서만, 그 부분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진비를 그 쪽에서 지급 받는 관계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X-레이 판독은 반드시 방사선과 전문의 2명이 하게끔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2,500명이요?
○의약과장 강수경  2,500명, 내년에 예정하는 인원입니다.
박영길위원  2,500명, 그럼 여기서 찍어서 거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X-레이 필름을?
○의약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결핵균 집균 도말검사도, 여기 보건소에서도 못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결핵균을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검사는, 일반 도말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집균 도말검사는 이것을 원심분리기로 강하게 분리해서 집균을 시켜서 도말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 결핵협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시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