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8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실텐데, 간단하게 짧게 대답만 해주세요. 186p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000원 204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5% 이게 바로 지적이 나온, 이 얘기가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80 몇 p요?
한대운위원  6p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바로 특근매식비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근을 했을 경우에 카드로 쓰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무슨 뭐 어떤 대책이 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사항 이상으로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카드로 쓰기 이전에는 급료성으로 된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래서 카드화하라고 하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이게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조금 틀려요. 동사무소는 세콤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1사람이면 5,000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일이 없는데 3시간씩 그거 먹을라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거의 안쓰는 경우가 많고, 각 구, 각 동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100% 쓴 데가 한 2군데 나왔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그걸 보니까
한대운위원  그렇게 맞출려면 힘들다구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렇죠. 그러니까 30% 20 몇 % 쓴 데도 있고, 그건 전혀 우리는 안먹겠다 세콤이 5시에 끝나면 5시 반되면 다 잠궈버리고 가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럴 때 쓰게 돼 있는데, 쓴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 구청의 경우에는 야근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지금 박과장 새로 오셔가지고 계속 준비 야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야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는 단체로 다 쓰니까,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가지고 전원 204명이면 생활복지국 전원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한 달에 10일씩은 평균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20일분 잡혀 있었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운영을 14일 범위내에서 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도 줄어가지고 카드로 쓰는 것도 10일밖에 안 잡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카드로 써도 10일은 찾아먹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제대로 못쓴다 그러면은 과연 이걸 올려놔봐야, 10일 정도 쓸 수 있다면은 카드로라도 쓰면 다행인데 안그러면은 그 신봉현의원 얘기대로 뭔가 좀, 한번 추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187p, 생활복지국 조직개선연구 이거 작년에 한 7백 얼마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작년에 72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 가지고 금년에 주로 많이 쓰여진 데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거는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한 그러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국장님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예산인데, 이게 한달 평균 해가지고 한 50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적게 잡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조직개선에 연구에 쓴 부분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같이 모여가지고 간담회 식사하면서 조직개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내용 뭐가 됐는데 쓰고
박영길위원  명칭이, 조직개선 명칭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명칭은 이렇게 조직개선연구라고 거창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홍기  조직의 융화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 제목에 걸맞게 뭔가 하나로 해서 ‘작년에 이러 이러한 안건을 뭐 했는데 뭔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쯤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가 여기 미처 준비를 안해서 그렇지, 개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7p, 민간실비 보상금, 고부노래자랑 쭉 내려가면 장려상 있어요. 장려상 3,000원 300명,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이게 참가한 전원이 300명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에 했을 경우에는 300명 가까이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 동네 1팀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명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는 장려상으로 이게 명칭은 돼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누어드리고 그렇거든요. 그 비용까지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냥 그런 거는 장려상은 장려상으로. 그 뭐야, 대상 1, 금상 2, 은상 3, 인기상2. 장려상 다섯이면 다섯, 10이면 10 이러고 그 나머지는 다른 걸로 주는 게 낫지. 참가해 가지고 박수친 사람까지 다 장려상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다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한대운위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98p,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언제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재정된지가 별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시ㆍ군ㆍ구 단위로는 아직은 구성을 못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구성을 해서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대운위원  아직은 이게 안돼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도 여기 위원님들이 항상 해마다 예산서 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청소년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청소년 소년원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게 구청장 자문기구에요, 아니면은 뭐에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일종의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하는 일종의 심의기관인데 현재로서는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금 구청장이 장이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방청소년위원회 3번, 이게 지금 그런 거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어떤 법적근거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방청소년위원회도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 있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 자문기구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무슨 법이 달라서 이게 따로 나오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소위 법이
한대운위원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지. 내년에 만들라그러는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청장 자문기구라면은 그 밑에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구청장 자문기구라는 얘기예요. 같은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법 적용이 달라서 이게 따로 분류를 한 거냐, 만들겠다는 의도가 뭐나 이거지 청소년보호법이고 하나는 청소년 기본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적용을 받고 그렇게 법의 모법이 다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지.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금 내년에 한다는 건데, 현재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도 1년에 한번, 금년에 한번 했나? 98년에 한번 했나 안했나, 내가 기억이 안나네요. 거기도 뭐, 학교장 무슨 뭐 목사님도 계시고 시설장분도 있고 저도 청소년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끼여있고 그런데, 회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 자문, 별로 그런, 구하는 시간 ‧ 때가 없는데 이거 또하나 만드는 이유가 뭐야.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다른 청소년이나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데에 가려가지고 예산이 자꾸 이상하게 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무슨 청소년, 이렇게 예산 배정이 많으냐 이러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 연간 캠페인이나 청소년 학원‧학교폭력방지활동, 방학때 청소년지도활동, 이런 게,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다 빠졌다고. 오히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다 빠졌어요. 어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어떤 분이 청소년 각종 위원회에 5만원씩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년에 4번을 하면서 5만원씩을 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사람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시 쏟아부어 가지고 1년 동안 자체 사업을 하고, 매달 회비 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가지고서 금년에도 청소년예술제를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그런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결국은 구청에서 하고, 우리가 다만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연말 연시에 캠페인 할 때 홍보물 뭘로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한장 줘 가지고는요. 안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면은 여름에, 여름방학 기간에 할 때는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부채에다가 이렇게 청소년을 돕는다는 뭐 여러 가지 청소년을 지도하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의 말을 쓰면은 그거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니까, 필요해서, 그 다음에 겨울에는 화장지를 했어요. 화장지, 이렇게 휴대용 화장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안팎으로 글씨를 썼어요. 왜냐면 이 종이 한장 주면은 안받아 그냥 버려. 뭐 안받는 사람은 천지고, 받아가지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기 위한 예산 다 빠졌다고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에서 뺀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청소년보호 업무가, 이제 그게 검찰에서 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도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도, 캠페인 또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도 많이 필요할 걸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금년도 그러한 형편상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다른 건 빠져도 저희 청소년 계도하는 거는 빠지면 안돼요. 그런데 다들 말로는 말이야, 뭐 청소년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산 반영할 때 보면은 전혀 배려가 안된다구.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당장 12월 24일, 우리의회 마지막 끝나면 그날 밤에 해야되는데 2시간 동안 하고 벌벌 떨면서 설렁탕 한 그릇 사줄 돈도 없다니까. 그러면 회장은 자기 회의수당도 다 내놓고, 회비 내고, 그런데 또 나와서 한 동네서 한 10여명 나오는데 다 식사 사줘야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거는 배려를 해 줘서, 여기서 봐요.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 또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거는 다 공채에서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실지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니까. 어디서, 뒤에서 그냥 뭔가 자문, 뭐나하고 정책결정이나 하고 이런 단체지, 살아서 움직이는, 현장을 뛰는 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은 다 빠졌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를 과에서 뺐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됐다구. 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 파트에서 하다보면은, 이렇게 뺏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과에서 조차 이것을 생각을 안한다면 그럼 누가 이나라 청소년들의 문제를 걱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 수정안 검토를 연구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전에 3개 위원회에서 경찰, 검찰, 구청 이렇게 합쳤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으로서 경찰 계통으로 움직이게 돼 있구요. 저희는 이제 그와 준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하게 돼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직은 구성을 못했구요. 지금 한대운 회장님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그와같은 역할을
한대운위원  지방이 아니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청소년지도협의회,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03p 민간보육시설 영 ‧ 유아 간식비가 1인당 5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구립 어린이집의 간식비는 1일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하루 91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910원이죠. 저는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라든가 재작년도 예산심의에 보면은 하나도, 물론 복지시설을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지만 토지구입비만 해도 보통 뭐 예산이 5억 들어가구요. 뭐 집 짓는 거 하면 수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유지하는데 금년에도 보면 시설비가 1억 2,000이나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놀이방이나 이건 영세한 업체예요. 사립이라는 것은, 놀이방 어린이집 보통 몇 명 이하입니까? 사립 놀이방이 몇 명 이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0명 이하입니다.
박영길위원  20명 이하죠.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은 자기들의 사재죠. 일종의 재산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자기들의 사재를 투자해서, 그러나 국가가 요구하는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단지 다르다면은 사립은 자기 사재를 들여서 한다, 영리 추구다,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비 책정에 있어서, 우리가 구립은 910원이다 사립은 500원이다, 물론 이것도 작년에 이거 책정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립의 아동이나 영‧유아나 사립의 영‧유아는 먹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구립에 맞게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에 올릴 수는 없어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보육시설이 정부 지원이 38개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사립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육에 관계돼 있는 그러한 업무를 정부보다는 민간분야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방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자꾸 집을 지어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립 쪽을, 이것을 육성하면은 오히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사립쪽에 조금 간식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우리 구립의 수준에 맞게끔 어느 정도로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립 자체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육성이 되고, 그 시책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500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구립의 애들은 입이고 사립의 애들은 주둥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도 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방침도 정부 보육시설은 영세민이라든가 또 어렵게 사는 그러한 특정한 지역, 이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부 보육시설에서 맡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한 영‧유아 정책은 사립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와 좀, 박위원님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하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단지 이 간식비지원 관계는 제가 보더라도 정부 보육시설은 1인당 910원, 또 우리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500원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이 간식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비, 이거 2가지 분야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교재‧교구비 부분은 삭감이 됐고 그리고 간식비만 지금 500원씩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박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길위원님 거 보충질문을 더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런데 사실대로 영세민 아동들은 사실, 구립에서 맡고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종교 단체에서 탁아시설을 많이 할 수 있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그냥 종교 단체가, 수많은 종교단체에서 맡으면 얼마나 굉장히 구립으로 안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종교 단체가 하고 싶어도 임차로 하는 종교단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닌 사람은 시설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종교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참, 많은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구 예산을, 그리고 사회의, 지금 대기돼 있는 어린이들도 많아요. 또 학교에서 방과후 탁아, 있죠? 이런 것도 많이 좀 하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간식비 이거가지고 이거 해봐야 뭐, 지금 이거 4군데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사립은 지금 전액 다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사립은 전부 다 나갑니다.
김유현위원  간식비하고 교재‧도구비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립이 나가는 것 중에서도요. 아동수 전체 나가는 게 아니고, 2세 미만 아동 숫자에 따라서 간식비 지급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영‧유아죠? 영‧유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전에는 종교단체 지원금을 해줬죠?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전에, 아마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겼어요. 이제, 종교단체 시설지원금 같은 거를, 그런데 그런 거를 확대시킬 수 있게 건의 한번 해주시고, 193p부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p 중간에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대책,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구지회가 정액지원이 800만원인데 지금 800만원에 서울시 기금에서, 서울시 노인복지 기금에서 지금 600만원 중에서 555만원이 오는데, 지금 일반단체 우리 지원단체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는 연간 1,000만원 지원하면서, 대한노인회 구지회를 이게 800만원 지원한다, 이건 사무국장 한 사람의 급료밖에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노인복지기금에서 연간 600만원 중에서도 또 10% 절감을 해가지고 550만원 오는데, 이게 지금 왕왕 난방비도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데, 어떤 대책을,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건 아주 정액이죠? 서울시와 구청이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똑같은데 어떤, 경상적 경비가 어떤 데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울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정액 보조를 받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 보조금을 말고, 다른 일반운영비는 보조를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김유현위원  그대신 어떤 난방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제 금년에도 하여튼 난방비라든가 지금 다른 노인정들도 대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난방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차원에서 뭔가 수혜자를 좀 알선한다든가 또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이 달 안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물론 이 정액보조가 여기에 난방비도 관리비 다 포함된 거죠? 전화비 뭐 전부한 거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대해서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인건비 하나 주다보니까는 뭐 아무것도    이거 내에서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하나 안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김유현위원님이 주관이 돼서 만드신 노인복지기금 이게 사실상 빨리 5억 목표를 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노인복지에 써야 될 그러한
김유현위원  노인복지에 쓰는데 여기 난방비 줄 수는 없는 거지, 그런 거는. 다른 거는 기타 그런 항목에 쓸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중에 이 문제가 꼭 대두되는데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애요. 그 다음에요. 간단 간단히 물을 테니까 답변을 좀 빨리 해주세요. 엊그제도 지적됐지만 내년도 노인 교통수당은 약 한 1%는 절감을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 노인교통수당. 그것은 금년에 3억원이 지금 불용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21,747명의 1%, 그래서 26억인데 26억의 1%면 얼마입니까? 2,600만원이야. 2,600만원을 한번 이번에 절감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 검토해 보시구요. 95p 상단에 노인정이 지금 71개인데 69개로 된거, 그거 2개가 빠졌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어떻게 할 거에요? 2개, 이걸 들어보니까 96개로 보고된 것은 예산편성 전에 노인정이 69개로 돼 있어서 그랬다는데, 지금 2개가 늘어났는데, 금년 6월 이전에 이게 평가한 거라며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게 현재는 노인정이 72군데입니다.
김유현위원  71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71였는데, 최근에 도화동 현대아파트내에 사설 노인정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72군데로 이제 증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 늘어나고 ○김유현위원  아니 내년도에 늘어나는 건 할 수 없고, 우선 현재 72개인데 69개에서, 3군데 노인정의 운영비, 난방비를 어떻게 책정할 거냐, 이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에 책정된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72군데에 조금씩 덜 받는 걸로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차피 노인, 경로당운영비가 서울 시비에서 1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0만원씩, 그리고 기준이 금년에는 1개소당 122,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22,000원은 구비에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69개 예산편성 가지고 72개를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현재 지원되는 난방비가 이제 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또 노인들 가만히 안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심의를 끝내고, 불요불급 항목에서 그런 목에서 감 편성된 거 있다면 그리 넣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정말로 노인 분들을 위해서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적게 준다고 지금도 불평인데 거기다가 감액까지 해봐요.
○위원장 김순금  지금 현재 노인정이 늘고 있는 거는 아파트단지,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데만 늘어나는 거지, 새로 구에서 건립하는 거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구립은 없습니다. 이제 사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아파트단지에 노인정은 저희 공덕2동에도 2개가 있지만, 거기는 여유있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관리사무실 같은데
김유현위원  사립도 운영비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는데, 중앙난방식만 난방료를 안내는 거야.
○위원장 김순금  사립도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저희 구에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써도 될것 같더라구요. 저희 동에 2군데, 총 4군데에서 구립 2군데, 아파트단지 2군데가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는 저희 구에서 그렇게 보조를 안해 줘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사립이라면서
○위원장 김순금  늘어나는 거는 아파트단지 거만 늘어나지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도 여유가 있는 데는 있어요. 뭐 임대해서도 하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노인정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임대해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떤 뭐 이벤트 사업도 해요. 이벤트사업, 우리 시흥아파트 노인정에는 이벤트 해요. 노인정에서, 그래서 재정을 확보를 하는데, 그래도 운영비를 안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구. 다 다른 데는 나가는데 안돼요, 그건 안되지.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할 적에 그런 문제는 다루기로 하구요. 그 97p, 고부자랑노래를 시상하는데 장려상 3,000씩 300명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뭐야, 장려상 3,000원에다 300명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건
김유현위원  참가자에요? 참가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참가자들에 대해서 그날 흥을 돋우기 위해서 경품 주는 것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걸 장려상등이라고 이렇게 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려상등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뭐라고 해야 돼. 참가상이라고 해야돼? 뭐라고 해야돼!  이건상품 주는 거 아냐, 참가자 상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이거를 장려상이라고 그러면 안되지.
○생활복지국장 홍기  정식으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걸 진행하면서 사회자가 중간 중간에 할 때 사은품으로 뭐하나씩 주고, 그런 거를 다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김유현위원  그걸 300명이나?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러죠.
김유현위원  뭐 오는 사람 100명도 안되는데
○생활복지국장 홍기  푸짐하게 주는 것이다
김유현위원  그런 뜻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돈을 가지고 장려상도 주고 또 남는 돈 가지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김유현위원  포괄적으로? 나머지 한가지 더요. 199p에 아까 한대운위원이 지적한 위원회 말이에요. 이것 전부 통폐합 해요. 다 통폐합 해. 난 이거 절대적으로 위원회,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협의회 이거 전부 위원회 통폐합 다 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다 통폐합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위원회 수당만 1,720만원 돈 되는 거야, 1720만원 이건 안돼요, 이게 지금 그저 형식적으로 말이야. 명칭만 만들어 놓고.  이거 왜 예산을 1,700만원을 딴 데다가 아까같이 노인복지에다 쓰고 해봐, 이거.얼마나 지금 잡음이 있게 생겼는지. 이거 해 가지고 안돼요. 이거 난 절대로 앞으로 예결위 들어가서 이거 할 적에 내가 이건 전부 다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형식적으로 명칭만 다뤄 놓는, 이런 거는 이 시대에 맞게끔, 난 조정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어울마당 어제도 나왔지만 임차하는 문제, 이거 절대 임차 하지마세요. 우리 마포구청 행정차량, 오늘도 어디 떠나더라구요. 오늘도 어디 가고 있는데 이거 임차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차량 쓰세요. 행정차량, 그냥 뭐 아침에 출근, 출근도 안해, 출근만 시키고는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니까 차도 지금 망가졌어, 전부가. 이 주행거리는 6만㎞밖에 안뛰었는데, 대폐차 이번에 1억 500만원 가지고 이차가. 세상에 차가. 이러니 내구연한만, 뛰지 않고 세워두니까 내구연한만 늘어나는 거야. 내구연한에 의해서 차는 폐차해 달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되기는 되는데, 이 차를 이용하는데 담당자도, 이 총무과 담당자도 ‘아이구 좋다고’ 그러더라구. 얼마든지 이용하게 해달라구. 그러니까 앞으로 임차를요. 구청 행정차량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지, 자꾸 임차. 돈은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204p, 마지막으로 가서요. 204p에 민간이전 부분에 가서 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 경상보조 중간쯤요. 이게 지금 38억 7,600만원에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교재‧교구비 이게 어떻게 써지는 건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저
김유현위원  전액 시 보조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정부지원 38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다 명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돼 있는데, 부담 비율은 국고에서 15% 시비에서 37.5% 구비에서 37.5% 그리고 자부담이 10%,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별 지원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자라든가 또는 뭐 모자‧부자 가정,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김유현위원  모자‧부자 가정?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동별 지원은 부담 비율이 국비가 15%, 시비하고 구비가 나머지 42.5%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김유현위원  자부담 10%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인건비 주는, 거기에는 자부담 10%가 들어가는데, 여기 아동별 지원되는 거에는 자부담은 안들어 갑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시설별 지원, 이런 것을 어떻게 38개소를 평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어떤 세부계획 기준을 가져가지고 할 겁니까? 어떤 기준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시설별 지원에는 그 38개소에 관련되는 기본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시설별 지원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원받는 교사 수가 196명입니다. 그래서 196명에 대한 그러한 인건비를 계산을 해 봤더니 24억 2,6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제 내지 경감 받는 그러한 아동이 263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기본 숫자가 우리 구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에다가 올리고, 시에서는 그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그 밑에 또 시비보조 사업에서 11억 5,300만원은, 바로 그 밑에 내려와서 3번에 가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시비보조 사업은요.
김유현위원  시비보조 사업이 또 있잖아. 밑에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김유현위원  그건 항목이 없어요.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제 국고보조 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은 시설 ‧ 인건비라든가 경감 아동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시비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2자녀 아동보육료, 그리고 보육교사
김유현위원  2자녀 아동?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것은 이제 시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거기에 보육료는,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중식비가 나갑니다. 중식비, 그 중식비가 월 25,000원씩 나가는데, 이 중식비 자체는 또 시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세아라든가 장애아에 대한 추가 교사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영애‧장애아 간식비, 이 간식비도 시비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비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김유현위원  간식비가 또 나가네, 여기서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이것은 정부 보육시설
김유현위원  민간 보육시설 아니에요? 이게 다 민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38개소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간식비가 910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민간보육 시설에서도 이런 돈이 시설별 이라든가 아동별, 교재‧교구 다 여기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왜 교재‧교구비 이거는 민간 아니에요. 민간 보육시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러는데, 그럼 사립에서 왜 교재‧교구비 정도는 사립의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을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게 물론 뭐 구립이 다 됐으면 좋겠지만 안되는 거니까,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 정부 보육시설에서 인건비 같은 것만 예를 들어도요. 전체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를 다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맞춰가지고 그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의 한 50% 정도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한 위탁 업체에서, 거기에서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참, 이상입니다만 어린이집들을 견학을 나가보니까, 전부 종교단체 복지법인에서 위탁 경영을 하는, 앞으로 그런 것을 자꾸 장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위탁 종교 단체나 복지법인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 수도 있고 지원금을, 신수도 보니까는 연간 1,500만원 종교 단체에서 지원을 받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 아동협의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게 전부 구청장 자문기관입니까? 민간 협의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러니까 지방청소년 199p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에는 그거는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사실은 사법활동관계를 전적으로 협의해서 구성이 될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구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민간이 운영하는 그러한 민간단체로서 구청장을 자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종일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다구요. 그건 다릅니까?
○위원장 김순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198p를 보면은 지방청소년위원회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아까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위원회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종일위원  그럼 아동협의회 그 밑에 보면은 지방청소년위원회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이것은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우리 구의 조례에 그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마포구청소년지도원의위촉에관한조례에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구성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게 법과 조례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여기에 합당한 또 활동해야만
이종일위원  아니 그 조례보다 법이 우선한다고 하면은 법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으면은 지방청소년지도협의회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예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고 하면은 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청소년협의회나 지방청소년, 아동협의회 이것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금 5만원씩 배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예산 지침에도 있구요. 이건 또 법에 전부다 명시가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자치단체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활동을 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우리 저 한대운위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데, 여기도 법에도 명시가 돼있고 서울시조례 구청조례,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장 자문기관도 아니고 민간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기관입니까? 완전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방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민간인들이 회장을 맡으면서 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지금 청소년문제가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만큼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로만 부르짖지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데 1년에 활동하는 사항을 보면은 다른 협의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여러 가지 그 위원회 못지 않게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 없죠? 지원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그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형평이 안맞는 거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사실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예산지원과 그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데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청소년과 관련된 좋은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수동, 신수동, 공덕동 동 단위에서도 창전동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회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또 그 청소년지도협의회 주관으로서는 금년 연말에 청소년 어울마당 대잔치를 이번 금주 토요일날 2시 30분에 강당에서 약 500명 청소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구예산으로서 한 4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한 1,0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나머지 경비는 청소년보호에 뜻이 있는 분들이 전부 지원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그 저희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요. 뭐 잘못된 것을 고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을 보니까 맨날 이 상태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을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런 협의회는 그건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아직 그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도우미는 1년 계약입니까?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도우미는 일단 그 고용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는 아니고 계속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고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191쪽 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해서 98년도에는 29억에 비해 99년도에는 15억으로 많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요즈음 IMF체제에서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애요. 그리고 취로인들이 경기가 좋았을 때는 노점상에서 그 생계비 유지도 했었건만 요즈음 경기가 악화됨에 집단적으로 신청인이 많아서 그 일하는 일수가 적어 생계비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구요. IMF체제하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일선에서 검토 확인한 후 예산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취로사업비가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총 30억 규모로 사업을 이렇게 실시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5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줄은 걸로 돼 있구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1사람이 평균 열흘정도 이주일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일 내지 5일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이라든가 구청 예산이 형편이 좋아지면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좀 이러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제 생각에는 취로인의 65세 이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해주시고 그 65세 이상인 취로인은 그냥 취로사업에 65세 이하인 젊은 취로인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그게 대책이 되지 않나,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요. 제가 일선에서 제가 직접 느낀 건데요. 굉장히 취로사업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생계비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이 취로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이 22,000원 거기다가 식대 3,000원 해서 25,000원 받습니다. 취로사업은 17,000원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취로사업보다는 공공근로를 서로 하고 싶어합니다. 또 원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현재도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취로사업 하신 분들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본인도 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격이 안되는 취로사업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191쪽 밑에 장애인 작업장 98년도에는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이 됐다는데요. 99년도에는 그 집행계획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인 작업장은 500만원이요, 예산 과목이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는 장애인 작업장내에 그 건물 어딘가 문제가 있고 보수해야 될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될 예산인데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10% 외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매숙위원  99년도 집행계획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내년도에는 이제 그 자립작업장 내에 좀 노후한 이런 시설 이런 것을 보수를 해 드리고 무슨 냉난방이라든가 겨울에 난방 이런 관계를 신경을 쓰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작업장이요. 가건물이더라구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크게 보수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구요.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냉난방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공구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197쪽요. 고부 노래자랑 시상식에 있어서 그 제가 98년도에 구청강당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거기에 보면은요. 작년도 97년도에 금상 대상인 분이 98년도에도 같은 모동 이름도 동명이인인 시상 대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대상은 아니지만 금상 2등을 했거든요, 그분이 97년도에도 상에 그 대상이 됐고 동명이인이 똑같은 그 모동인데 똑같은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아시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시상하는 것은 엄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매년 상을 타지 않나 그렇게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대상했던 그분이 올해 또 나오게 되면은 또 대상감입니다. 계속 그런 무른 규제를 해서 대상이라든가 금상 2등 정도는 찬조 출연으로 해서 출연케 하고 그 노래자랑에 대한 대상에는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국장이 되자마자 심사위원으로 가서 현역가수하고 앉아서 같이 했는데, 전혀 작년 걸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선해서 꼭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이매숙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대부분 전년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꼭 그렇게 참여시킬 분들이 없어서 그분들이 재참여를 하는지 몇 번씩 참여해도 괜찮은지 검토해서 상이 여러분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를 어제 위원장님이 마치실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운영의묘를 갖고서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예비심사를 하게끔 회의진행을 해주시는 김순금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인 만큼 본위원이 질의한 충청북도라든가 각 구에 그 보훈위로품 2만원에 대해서 차액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사항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상품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국가유공자 위문품 관계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인근에 있는 그 서대문구는 우리와 똑같이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고 용산도 2만원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은평구는 1만 5천원 지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는 이와 유사하게 2만원 범위내에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었고 지방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 되면은 저소득시민에 대해서는 월동기 특별 지원이, 계획이, 그건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알아 봤더니 금년 겨울을 위해서 그 이달 아니면 다음달 중으로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소득보훈대상자도 특별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택이나 자활보호자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5,000원씩 특별 지원하는데 저소득보훈대상자는 가구당 35,700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더라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 희생하신 저소득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생계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중추절, 설날위로비가 51,870원이 서울시 산하에 각 구청에 어떻게 51,870원이예요,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똑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행정을 하는 분들도 내 아픔은 오로지 남의 아픔이 아닌줄 알고 탁상행정이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도 예산을 IMF체제에서 절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사실 7년 전이고 8년전이고 5전년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뭐 대학원에서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을 40년 전으로다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예비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인자하신 선생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답해 갖고 우리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증액할 건 증액을 하고 삭감할 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각 위원님들이 전부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위원회에 수당이 1,720만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1,720만원, 아니 1,740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이고 한번이고 위원회를 안하면은, 한 80%정도 나가는 돈으로 보고 그러면 본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걸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증감 의견서를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만원씩 줘도 돼요, 그 예산 지침이라고 하셨죠? 작게 드는데 감사에서 지적되고 상부에서 지적 당하는 사항은 내가봤을 때 없다고 봅니다. 어때요, 없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회 수당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주는데 3만원씩 줬다고 해서 감사의 지적이 되고 상부의 지적사항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기  적게 준다고 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을 건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지침은 돼있는데 예우상 깎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청소년협의회 같은 경우는 5만원 수당이 규정이 돼있어서 드리는데 한푼도 안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 사업비의 일부로 충당하는 그런 미담도 있습니다만 수당도 아동위원회, 그런데 그런 거는 기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는 틀에 박힌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이 돼야지 예산도 이게 국민학교 교과서 20년 30년 똑같은 예산안을 우리 마포구에는 월드컵을 유치하는 마포구니 만큼 뭔가 변화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마포구민도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건데, 이런 거 하나 하나 우리가 21세기를 앞두고 변화하는 예산안이 돼야지 이거 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안을 만드는데 작년 거 보고서 교과서 만들듯 그냥 인쇄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박영길위원님, 박상수위원님, 김유현위원님, 권오범위원님, 임종철위원님, 김순금 위원장님, 한대운위원님, 이진표위원님, 이종일 전 의장님, 엄청 바쁜 양반들이예요, 전부다 바쁜 양반들이 하는데, 그 예산안 증감을 본위원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있잖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있잖습니까? 1,740만원이라는 위원회 수당을 말입니다. 3만원씩 해서 그래서 % 몇 다 %죠? 난 국민학교 때 2학년 때 구구단을 잘 몰라 갖고 40%를 삼각해서 예결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웃지 말아요, 저기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다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또 한가지 예산안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린다면은 분명히 지금 서대문에는 1만 5천원 우리 과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라든가 마포구에서 아주 실력있는 과장님으로 평가받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본위원도 어제 제가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다 다르더라구요, 도도 다르고, 요새 전화, 지역번호만 누르면 제주도까지 다 닿는데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보다 더 알아봤는데 이게 다 달라요, 지방에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3일 독립유족회 재정부장을 하면서 전국을 가정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IMF가 와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주 상류층에는 흥청망청 잘 살지마는 못사는 사람들의 IMF한파의 이 겨울이라는 것은, 이건 뭐 더욱 춥고 아주 가슴아프고 답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관을 느끼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유족들 있잖습니까? 그 유족들의 보상품 문제를 지방에 좀더 알아보셔 갖고 2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로다가 그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중추절 특별 위로금을 보냈던 거는 증액을 하는 것을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또 바라면서, 또 그리고 과장님 있잖습니까?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몇 p냐 하면은 190p예요. 천천히 해요, 190p 찾아보세요, 생활보호자 자녀학비를 보면은 중학교 수업료가 2억 1,7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입학금이 88만 3,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 말입니다. 8년전이나 7년전이나 똑같은 예산안인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시작이 어려워요.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이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우리 한대운위원님 계시지마는 우리가 못살고 가난하고 아주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은 있잖습니까? 입학하기가 힘들지 들어가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마포구에서 어디 뭐 예산 지침이다, 행자부 지침이다, 뭐 이거 소용없이 입학금을 갖다가 증액을 하고 수업료는 자기가 구두닦이를 하든지 아니면 신문지를 줍어다가라도 수업료는 낼 수 있다는, 제가 30, 40명의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입학금이 문제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홍기 국장님은 탁월한 지도력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글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은 법적으로 취급하도록 이렇게 법정으로 책정된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학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융통성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정되면은 그 숫자와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는 입학금은 딱딱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힘들다고 보구요. 유도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우리가 생활보장에 대한 대상자를 누락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동단위 조사를 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할만 하면은 다른 부서로 가서 이렇게 근무하시고 하다 보니까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없는 현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학생들의 수업료를 내주고 아니면 입학금을 내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연한 걸로 알지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이 제 말씀 취지안은 이거를 갖다가 사실 그 마포구청에서도 동단위로 하든지 해서 그 뭔가 국가로부터 국가관이 좀 그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또 애국하는 그 지역에 발전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재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안돼서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그런걸 갖다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갖고 좀 새롭게 내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무언가 전에하고 다른 구태의연한 행정은 안하겠다, 그러한 각오를 갖고 부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러한 각오하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생활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지원할 때마다 이 어느 비목으로 들어간다, 어느 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홍보를 더 차원 높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제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국가관이 없고 봉사하는 마음도 없어졌고 이웃도 없어지고 아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래가, 청소년들 장래에서부터 너무나도 60된 저희들로서는 아주 가슴아프기가 한량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가관이라든가 지역을 봉사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갖도록 이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국가에서 구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생산성 있는 일을 하자는 그런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서울에서 전국에서 사회복지과가 아주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어제께 과장님한테 마포점자도서실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포관내에서 22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답변이 없고 자료를 보니까 마포구에 시각 장애자는 단 16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라도 제주도 무슨 서울시 이용하는 사람들 해서 전부 306명이예요, 여기 현황 가져온게 정확합니까? 어제께 저한테 답변한 게 정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은 대충 하루 이용자가 15명 안팎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 인원은 여기 나와 있지만 오늘 자료드린 전체 인원은요. 회원으로서 등록이 돼있으면서 마포점자도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 대부분이 이제 마포구에만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오범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전혀 파악이 안됐구만. 대구에서 옵니까? 이게 전라도에서 옵니까? 제주도에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방에도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제주도에서 망원동에 점자도서관의 이용할려고 오느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점자도서를 이용하는 것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통신이나 이러한 다른 수단을 써서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권오범위원  파악이 안됐는데 서울에 전국에 점자도서실이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전국에 전체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대답듣기 싫은데 여기 담당과장이 이 정도의 자료를 가졌다면은 가보나 마나 뻔한거라고. 난 그래서 한가지 뭐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진짜 마포점자도서관이 조금 우리 마포구에서 관심속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포에 16명이 있는데 16명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와서 이용하라고 아까 그저 마포구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었죠? 그래요? 셔틀버스를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순회
○장애인복지업무주사 강순로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반 장애자들의 셔틀버스는 알겠는데요.
권오범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무슨 서틀버스를 하나 주겠다 이랬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싫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장애인복지업무주사 강순로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언제 여기 발령 받았어요,
○장애인복지업무주사 강순로  2년쯤 됐습니다.
권오범위원  2년 동안에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건 나중에 다 파악하기로 하구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권오범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망원2동에 있는 장애인점자 도서실 대개 보면은요, 제가 작년의 사례를 대개 보면은요, 장애자를 등에 업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숫자보다 거기에 근무하는 그 숫자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이, 이건 예산 낭비다 그래서 망원2동에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 조영천위원께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점자도서실에 시각장애인이 3명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장님 1명, 그 다음에 사서가 3명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명.
이매숙위원  2명이요? 그러면 3분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3명, 그 운영하는 직원도 3명, 그래서 항상 이게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데요. 보면은 장애인을 등에 업고 정말 비장애인들의 뭐라고 할까, 생계유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마포에 16명의 시각장애인이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또 시각장애인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권오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를 시각장애인에 의해서 시에서 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의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가 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받지를 안했습니다. 그거는 운영면에서 예산이 없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데, 그 부분도 타 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서로 확보해 갈려고 아주 노력을 한다는데, 저희 마포구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미약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또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말씀만 더 덧붙일께요!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말이죠. 어제 우리 장애인 자활작업장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매숙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장애인 한 사람의 학생이 입학함으로 해서 하버드대학 정문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애인이 한 사람이 출입을 하게끔 했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제 장애인 작업장에 나가 보아서 상품 전시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작업장 자체가 5,600만원을 들여서 구비를 가지고 50평을 해야 되는데, 한 160㎡인데 가 보셨지만 그 50평도 채 안되는 데다가 사무실, 화장실, 간이 다용도실, 이러다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그 문제가, 이 자립 작업장입니다. 자립작업장, 장애인이 자립을 해서 소득을 좀 증대시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비 500만원밖에는 세우는 게 없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그래서 장애인복지업무가 생겨서 계장도 지금 여기 계십니다마는 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문화행사를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무얼 한다든가 뭐 이런 장애인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장애인복지업무가 왜 생겼어요. 장애인복지업무가, 노인복지업무나 장애인복지업무는 좀더 장애인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복지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장애인이 혜택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시설비 뭐 하는 거에요. 시설비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적에 시설을 보완해 주는 건데,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금년 예산에다가 이걸 나중에 편성을 할 수도,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룰 수는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열린 교실을 해준다든가 의식을, 이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이 그런, 지체부자유라는 그런 정신적 사고만 갖고 시달리지 말고, 어떻게 이 사회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좀 해서 장애인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뭐 계획 좀 한 거 있으면, 그런 거를 좀 반영시킬 수 없느냐 그런
○생활복지국장 홍기  글쎄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는데요. 저번 때도 본회의장에서 질의 받은 내용대로 우리 장애인작업장에 시설비 500만원 이것도 지금 없어서 시설비에 한정된 그런 지원 예산이고, 거기 별도로 공공요금도 들어간다, 등록하는 거는 내가 과장하고 계장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수탁업체 지체부자유 단체에다가 계약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건 그렇게 돼있고, 지금 이야기 하신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정신적 의식개혁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거기 또 행사가 있어요. 1년에 한번씩 서울시 전체 구대항 운동대회도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 보면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할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결위 가기 전에 한번 검토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사실 그렇게 또
김유현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반영시켰다는 것도 없어요. 장애인의 날 행사비도 없고 선진지 견학도 없어
○생활복지국장 홍기  글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무 것도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장애인을 위해서 너무도, 어떤 정신적 교육을 좀 시켜줘야 돼. 이 사람들
○생활복지국장 홍기  거기에 대한 거좀, 수정안 해서 올릴테니까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적극 반영해서 좀 편성이 돼서 활용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안도 좀 갖고 계신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저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좀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쉬는 시간에 물어보실 말씀들은 개별로 좀 물어보셔서, 회의진행 시간에, 모르시는 것까지 전부 회의 시간에 물어보시면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구요. 사회복지과 1과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산업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07p요. 위에서 민간 실비보상금이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구요. 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감시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60명을 민간인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부녀회 회원, 그 다음에 마포녹색실천부녀회 회원, 그 다음에 주부환경지도위원, 또 통‧반장 중에서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 일반 주부 그렇게해서 선정을 해서 60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분들 한 3, 4명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또한 아니면 때에 따라서 이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연 2회, 활동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 2회로, 매년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상반기 한번 쫙 놓고 그 다음에 하반기 돌고 그런 식으로 연 2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배치는 주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가능하면 주소지 인근 동으로는 저희가 배치를 안 합니다. 타 지역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부딪치고 동네에 가면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타 지역에 배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활동비는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단속 공무원들하고 동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실질적으로 같이 다님으로써 우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효과 같은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제고가 됩니다. 그 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만 나갔을 때는 분쟁 같은 것도, 사실은 약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같이 가면은 사실상 모든 것을 승복을 하고 단속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퇴ㆍ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신고가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건당 신고시에 3만원 내지 10만원을 사안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큰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1회 1명을 신고하셨을 때 3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해 드린 일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앞으로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고발정신이라든지 부정‧불량 아니면 변태에 대한 인식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많이 신고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는 5만원으로 돼 있네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평균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3만원 내지 1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1회에 한 건이 있었다, 그래서 3만원을 포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또 잡아 놓셔야 되겠네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다음에 208p,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어요. 그 내용이 7억이 돼 있는데, 이게 99년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밖에 안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7억하고 도시가스기금 올해 98년도 11억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된 게 18억 정도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구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7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가 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기 융자된 업체에 대한 상환금, 그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자금은 16억 정도 됩니다.
박상수위원  금년에 상환될 그 돈까지 예상을 하면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10몇 억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16억이요.
박상수위원  16억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셨지만 금년은 도시가스 기금 11억이 전액 폐지를 하는 바람에 71%, 도시가스 보유량을 확보하는 바람에 가스기금을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16억까지 됐는데도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가급적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가운데 연리 8%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말씀대로 7억을 해놓고 상환금액 8억해서 약 15억정도 되는데, 다른 것으로 할 방법은 없어요. 계획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 외에
김유현위원  상환금도 8억이 다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상환도, 지금 미납하고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런데 상환금 관계는요. 저희가 은행에서 담보같은 것은 물론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담보를 전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대여해 주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채권확보는 돼 있는데 문제는 채권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채권확보야 위험부담을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그것이 적기에 상환이 돼서 회수가 돼야 재대출을 한단 말씀이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물론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상환 예정액을 계상을 한 것 뿐이지, 사실상 그 보다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전액 다 됐으면 좋겠지만 일부 미상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어떻게 서울시나 국고 보조금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시비 보조에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은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나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별도로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별도로 본청에서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굉장히 금년보다 많이 축소돼서 어려운 사항도 있고, 전에서 206p 다시 한번 볼까요? 206p에 지금 공수의가 중간쯤요. 공수의가 용강동에 있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용강동물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수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245,000원씩을 12개월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동물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공수의가 책임지게 돼 있나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공수의 임무는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사실 대행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견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대신 그분들이 또 단속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광견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금년 예산에 5,000두를 계산해서 30% 해 가지고 지금 1,500두, 시약을 접종할 예정인데요. 왜 30%를 잡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이 광견병 예방접종약은 시비 70%, 구비 3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70%분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아예 내려주고, 우리는 30% 예산 확보된 범위에서 각 동물병원에 나누어줘서 봄, 가을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되는데 30% 하는 예산은 지금 전액 국비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70%가지고 한 겁니까? 구비 30%까지 포함한 것으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전체 목표량이 5,000두인데 그 중에서 5,000두를 전체하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 중에 30%만 우리 구비로 책정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계산 안돼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계산 안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3,500두 분은 우리한테 약품으로 내려옵니다.
김유현위원  무상으로 그런데 내가 성산동물병원을 어제 가서 동물병원 원장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성산2동 동물병원 원장이 몇 두를 접종했느냐 했더니 도표를 보여주는데 44두를 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성산2동 50두 상암동 40두 상암동하고 같이 했어 성산동물병원에서, 그런데 90두인데 44두밖에 안한 것으로 나와있어. 90두인데 44두밖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김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우리가 가을철 860두 계획을 잡은 숫자입니다. 각 동별, 대강 이 정도면 되는 숫자겠다 하고서 그래서,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성산 동물병원에 저희가 47두 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하나씩 병원이 있다면 드리면 되는데 각 동별로 하나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거의 균등하게 주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접종을 하는데 모자란다면은 이쪽 공수의를 조정을 해서 서로 약품을 조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상암동하고 성산동 담당인데 너무 취약한 것이라 실질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원장이 너무 광견병에 대해서 방역활동이 아주 지지부진하다 이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면은 얼마냐 하니까 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2천원이에요. 약은 무상으로 내려보내주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자기시술비만 2천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혜택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가면 만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많이 부여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두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시술을 많이 하게끔 동물병원 원장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도 굉장히 예산 때문에 그런지 자기는 상암동도 상주해라 해서까지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98년도에는 2,780두 정도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5,000두 정도 저희 나름대로 늘렸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205p에 인쇄비 쭉 내려가서 식중독 예방 홍보전단 50,000매 있죠? 어디다 배포하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은 일반 주민 홍보를 위해서요. 각 동사무소 민원실, 우리 구청 민원실, 또 다중이용시설 같은데 배부할 예정입니다.
권오범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맨 마지막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5,000매 이것은 없애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이것은 왜 묻느냐면 농수산물센터의 홍보를 보면은 전단을 40만매를 주어요. 그럼 마포 구민의 전 지역까지 다 배포하는 거예요. 인근에 뿌렸다 그래도, 굳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좀 물어보셨는데 유기동물 방견, 있잖아요. 위탁관리비가 300만원 나왔는데 300만원을 1년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나눠서 주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방견을 단속을 하면은 인부도 사야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일단 단속을 하고 사실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방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탁을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협회에다가
권오범위원  그러면 공수의한테만 떠맡기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아니요. 동물보호협회에다가 각 구에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5, 6개 구청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많이 위탁을 해가는 그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권오범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동물보호협회인가 어디서 활동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는 아직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다른 구에서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해당 구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권오범위원  우리 과장도 돌아다녀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두 세개, 개 갈려죽는 것이 2, 3개 이상은 된다구요. 매일 내가 보면 방견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 신고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고를 해서 찾는다,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방견 같은 것은 속성상 보면은 그 인근에서 활동을 하지, 용강동에 있는 것이 상암동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떠돌이 개라 하더라도 주거 근거지 동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음식물 얻어먹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멀리는 안 갑니다.
권오범위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에도 하나 깔려 죽었더라구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방견같은 것이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벌칙이 없어요? 방견을 해놨다 해 가지고 주인한테 벌칙같은 것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벌칙은 정확히 규정을 확인까지 못했습니다마는 벌칙은 있습니다. 방견을 했을 경우, 그런데 그렇게 떠돌이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인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권오범위원  그리고 운영수당 중에서요. 이 위탁관리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각 구에서 그런 추세구요.
권오범위원  이것 운영을 잘해서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공수의 수당 매월 24만 5천원씩 나와있는데 공수의 수당도 주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활동실적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찰 또 예찰 예방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는 개들 가지고 오면은 진찰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진찰료를 안 받습니다. 거기 가면은 진찰료를 안받고,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한다든지 투약을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실비는 받는데 진찰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고 개가 어디가 이상한 거 같으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것까지 해주는데 그런 게 60회가 되구요. 아까 진료를 해 준 개, 그런 것이 192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방견 단속,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면 우리도 가서 단속을 하지만 급하면 공수의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사실 비용을 주고서 해야되는데 비용을 안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한 20여두 18두
권오범위원  공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용강동에 있는 용강동물병원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견이 나왔다, 용강동물병원에 전화한다 그러면 동물병원 원장이 뛰어나와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조치를 취한다 그겁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사실상 공수의가 그것을 할 일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인근 건은 공수의한테 부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신고가 들어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신고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우리 구에서 직접 단속한 것이 19두, 공수의가 한 게 18두 한 37두 정도 방견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방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방견을 유기동물이라 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버려진 동물, 이런 의미인데요.
박영길위원  말이 좀 한글로 써서 구분하기 어렵네요. 쉬운 말로 썼으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부기사항을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05p 맨 밑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과업무쪽이 아닌가 싶은데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물론 쓰레기처리 자체는 청소과지마는 근본적으로 음식점에서 좋은 식단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업주들한테도 스티카 제작해서 붙여주고 해가지고 업주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같이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줄인다는 것은 위생적인 것보다는 청소적인 업무가 강하지 않느냐, 청소행정을 넘겨서 그쪽에서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207p에 꿀벌응애류구제약, 응애류라는 게 뭡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진드기 종류를 의미합니다.
박영길위원  응애라는 것이 진드기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어렵게 써서 항상 나도 봐도 헷갈리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양봉 농가가 5가구가 있습니다. 연남동이라든가 저쪽 중동지역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통수가 한 900여통 금년에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내려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마포에도 있군요. 응애류 같으면 진드기면 진드기라고 표기해야지. 어렵게 쓰면 잘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그것이 지금 잡혀있지 않는 건데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마포개발공사에 홍보비하고 시설투자비하고 18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억이라는 돈이 지금 마포개발공사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기  18억이, 하여튼 제가 구체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예산관계는 엄격히 저희 국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획재정국에서, 먼저는 처음 기획재정국에서 예산과 결산 또는 투자한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진표위원  그러면 위에서 생활복지국장은 심의할 때 안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홍기  심의 할 때는 들어가지요.
이진표위원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게 일단은 먼저 의회 시작되기 전에 그쪽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사회를 개최했어요. 개최했는데, 그 내용의 검토없이, 바로 날짜가 시작이 돼 가지고 기획재정국장하고 참석을 해서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시설비가 11억 정도고 홍보비가 3억 정도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듬어서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보류를 하고 그 서류를 받아와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해서 가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사회를 열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국장에게 쪽지를 갖다줌)
이진표위원  예산이 있어요? 그게 그 쪽지?
○생활복지국장 홍기  통장에 22억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으로 시설비 투자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구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다하게 필요없는 지출, 그리고 필요해서 공사를 했겠지만 공사비도 과다하게 책정되고 거기에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중에 있지만 혹시 국장님도 거기에 심의하게 된다든가, 그래도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에가 말로만 지도‧ 감독한다 그러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고 예산관계도 청장님한테 얘기하시고, 무슨 국?
○생활복지국장 홍기  기획재정국.
이진표위원  기획재정국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공사를 미루고 꼭 필요한 것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돈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중에 예산이 많이 잡히게 되면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신경을 쓰세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나는 처음에 이사회를, 생활복지국장 처음 되자마자 이사회 연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예비비 쓰는 관계로 해서 시설비, 거기 보니까 지금 하수관이 제대로 잘못돼 가지고 보니까 물이 막 쏟더라구요. 그래서 하수관로를 다시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검토없이 그때 가가지고, 처음 나는 가가지고 그것도 제재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줄인 적도 있는데, 우리 입장은 어떻게든 줄이려는 입장이고 그 쪽은 자꾸 쓰려는 입장이니까 잘 조화롭게 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듣기에는 기획재정국장이 시민국장 할 때 산업과장하고 해서 초창기에 시설이 많이 투자되는 거니까 이쪽으로서는 쓰지 않는 쪽은 자꾸 제동을 걸고 그쪽은 사업비로 쓸려고 하고 마찰까지도 있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진표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마포개발공사는 억양이 말이 잘못되는 지는 모르지만 특별관리할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통제해 주시고 그러니까 통제기능 중에서 의회의 통제기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통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사전에 통제하는 것, 사후에 통제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에 통제하는 기능은 우리가 이사회에 나가서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해 가지고 자꾸 제재하고 그런 경우 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또 본회의 질문에도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제동을 걸면은 다시 한번 거기서 반성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구청에서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자꾸 자리를 잡아나가야지 가만놔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진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07p에요,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는 어디 쓸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 사무실용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가보면은 책상에 그런 책상이 있는 과가 한 두 개뿐이 없을 거예요, 전부 부서지고 한 것을 도색을 해서 다시 쓰고 있는 상탠데 점진적으로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용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 구조조정하면서 남는 사무실 거 갖다 쓸 여유는 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런데 남는 거 자체가 전부 상당히 노후화되고 정말 한 2, 30년 된 그런 책상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06p에 말이죠, 그 위생업무시책추진비가 지금 1천만원이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1천만원이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데 이제 금년에 대형음식점이 12시 영업이 해제 됐고 내년 3월부터는 단란주점도 다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속도 좀 완화는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퇴폐행위가 있는데 어떻게 1천여만원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작년보다 한 200만원 줄어든 금액인데요, 저희가 관하고 우리가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각동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저희 직원들이 24시간이 뭐 거의 24시간이 아니라 365일간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 또는 합동단속하고 할 때에는 식대 내지는 그 우리가 나갈 경우에는 교통비라든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위생업주들 교육을 할 때 그런 간담회비 그런 것이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간담회비 같은 것은 지금 얘기가 없고 이게 시책추진비에 들어가는 건가 시책추진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위생업무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검, 경이라고 하셨는데 검, 경, 관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다 자기가 단속을 나온다면은 다 출장비 타가지고 나올텐데 뭐 식대를 왜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제가 한가지 예를 드린 건데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같이 우리 주관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 청소년 학교주변 합동단속을 한다 했을 경우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 우리가 식대 같은 것을 지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유현위원  이제 그런 것도 돈이 크고 많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관할, 다 업무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식대 정도야 있을 수 있다, 하겠지마는 그것이 과다한 지나친 지출을 삼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3월 이후로 다 영업시간이 자율화됨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과의 마찰은 줄을 것입니다. 마찰은, 영업단속 시간 오바 때문에 맨날 단속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그런 방향보다는 이제는 자율화되니까 자꾸 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를 완화해준 거 아녜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에서 좀 업주가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아까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단속을 하면은 자꾸 저항력이 생겨서 강해져. 그러니까 꼭 어떤 틈을 삐져 나갈려고 하고 그러니까 단지 음식점 경영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쉽게 의식개혁이 좀 돼야 될 것 같애요.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마찰돼서 맨날 공무원이 문제 발생되고 이건 참으로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돈 천만원이 식대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쓸데없이 낭비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 발상 지적하고 아까 그 농수산물 말이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돼요, 내소신이 그래요, 과감한 것은 아주 철퇴를 내려버리고 또 시설에 보완해줄 것은 과감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농수산물 시장이 내가 공기업을 도입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방공기업을 도입하자는데 앞장서서 구정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건 어쩔수 없이 공기업을 도입한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도 전문성 없지 우리 위원도 전문성 없지 농협에 위탁줄려니까 사용료 때문에 서울시 부지기 때문에 안되지 농협에 위탁하면 제일 좋겠다는데 안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런 상태가 왔잖아요, 전문경영인을 공채해서 했는데 저 건물 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농수산물 시장으로서의 건물이 아니야 그 하수관 같은 거 하나 없지 정화조도 없지 지금 사용인구에 비해서요, 정화조가 문제입니다. 우리 사용 인구에 비해서, 정화조가 더 이상 확장시켜야 되는데 못시키고 있어 저거 지금 문제예요, 정화조는 그래서 증설도 안됩니다. 제한이 돼있어요, 평수에 제한이 돼있어 그래서 나는 그리고 냉난방 시설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시설비 투자할 거는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불요불급 써서는 안될 거야 물론 지양하지만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해서 밀건 밀고 그 대신에 지출을 잘못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농수산물시장을 우리가 개장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제대로 할려면은 POS시설 할려도 면적상에  어려운 문제가 따라요, 그러니까 저걸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나는 안좋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투자는 과감하게 할 건 해주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된다, 자꾸 홍보비같은거 과다하게 그런 건 하지만 시설면에는 난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그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계시지만 앞으로 좀 한번 잘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식사를 다 했는데, 우리 계장님들은 그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식사나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참 미안합니다. 우리 그 과장님은 아주 광범위한 교통지도과장님으로 있다가 이렇게 산업위생과장님으로 오셨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지도과장으로 있을 때도 마포에서 호평을 받는 훌륭한 과장이셨는데 본위원이 그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느낀 거 한 서너가지만 단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산업과에서 말입니다. 우리 김유현위원님도 나쁜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좋은 것은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업과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네요, 농수산물 직거래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인제 마포구에서는 폐지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그 농산물 직거래는 동단위로라든지 아니면 각 직능단체 단위로 하는 추진하는 방법이 있구요,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직거래하는 비용은 계상이 된 게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그 98년도에 농산물 직거래는 어느 동에서 몇 건이나 했어요, 예산지원을 안해줘도 그렇게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건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요
윤정용위원  예, 그건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서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수차 구정질문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수십번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저희들이 40만주민이 마포개발공사에 직거래를 해서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하는 설립목적에 있는데 1%도 설립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개발공사를 믿었다가 비싸다 뭐 품질이 나쁘다 재고가 많다 이제 여러가지 나쁜 평이 주민들한테 많아 갖고 농수산물 개발공사를 갖다가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 주민이 그 본위원도 보면은 어느 산지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있잖습니까? 참기름이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값도 진짜로 마포개발공사 설립 목적대로 값도 싸고 신선하고 주민의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농산물 직거래를 장려좀 하셔 갖고 아주 마포주민이 값싸고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한테 값싸고 질좋은 그런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할라고 하는데도 개발공사와의 마찰이 없을까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글쎄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농산물 직거래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도화, 저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 대단위 아파트단지 위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큰 농수산물 시장에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윤정용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파트단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농산물 직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보좌할 수 있는 것은 뭐 뭐가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도 현재 시단위에서 구단위하고 협조하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현재 그 저희가 구단위에서 협조해 주는 것은 그 장소를 알선을 해주고 물색을 해서 그것도 일반 지역주민들이 원해야 합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그 지역에 장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후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치우는데 협조를 해주고 또 홍보를 해주고 현재 구청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동사무소 단위에 이첩시킨 거죠? 동에 이첩시켜서 동네에서 다 사후청소라든가 장소물색이라든가 하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시민이 바라는 것은 과감하게 이와 같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하면 7억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은행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예산이 7억에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서 그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이 7억을 기금을 해서 은행에다가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담보를 확보를 한 다음에 대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이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도록 그건 은행에서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년 7억이라는 돈이 내년 99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하고 있는 사람이 1년간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최소한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년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얼마씩 줍니까? 한 중소기업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가 2억원 미만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담보능력범위내에서 신청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을 경우 그분이 담보능력이 한 5천만원뿐이 안된다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신청자를 갖다가 선별해서 되고 안되는 것은 이 은행에서 결정하는 문제 겠네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대상업체 결정은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은행에다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담보물건을 확인을 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초대 때 의원할 때도 쥐약 얘기가 나왔는데 쥐약이 있잖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윤정용위원  지금도 이것을 1백만원어치 구입하고 매년하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매년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흙담집이라든가 무허가집 해 가지고서 우리가 비위생적으로 살 때 GNP 4천불 못살 때 쥐약이 필요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쥐가 아무리 잘먹고 건강한 쥐라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잘돼 있는 양옥집이 형성돼 갖고 지금 주택난도 몇 백만원호 건립이 돼 갖고서 그 모든 쥐가 은신처가 없단말이예요? 쥐가,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쥐약 잘못 놓으면 고양이나 죽이고 개나 죽이고 잘못하다가는 그런데, 이런 건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시골 아주 미취약지구, 이런 데서 예산편성 할 거지 마포구에서는 월드컵을 2002년도에 개최하겠다는 마포구에서 쥐약 같은 거는 형식적인 예산 같은 거는 앞으로는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 있잖습니까? 생각 좀 해요. 쥐약, 솔직히 1백만원어치 사놓고서 어디 동에다 배치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동에다가 저희가 배부를 해주는데요, 사실 일반 가정집보다도 물론 가정집에도 나눠줘야 되겠지만 창고라든지 상가 같은데 업소같은 데 그런데 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쥐들은 옛날보다는 생활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만가구를 계산을 해서 구입을 해서 우선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지 그러한 가옥에 대해서 우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쥐약문제 같은 거는 고양이나 개 같은 거 살생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 합동단속에 1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환경과하고 산업과하고 통합이 돼가지고서 위생과 업무도 말입니다. 위생과 업무도 7년전이고 6년전이고 변화된 게 없어요, 괜히 단속만 한다, 뭐 하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4차선 6차선도로 옆에 눈으로 보고서도 그 모든 주민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업소가 마포에도 많다고 봐요, 여름 같은 때 가을 같은 때 보면은 의자를 통행로를 하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모든 걸 음식점내에서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내놓고 연기라든가 그 뭔가 술먹은 사람들의 횡포라든가 여러 가지 지나가면서 마포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거든요, 그런 건 왜, 단속을 안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다 미칠 수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마포구청에서 이 근방에서 걸어가다가 보면은 차 타고 가다보면은 뭐 저기 교통비도 안들어가고 뭐 여기 합동단속으로 식사고 뭐고 안 먹고서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데가 많아요, 뭔가 달라져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생 우리 과장님도 말입니다. 완전히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체계에서 월드컵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구습에 젖어갖고서 있다가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망신당해요. 뭔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또 위원들이 이런 걸 지적해 갖고 그 업소에서 주인은 질의하는 위원을 싫어하겠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야! 이런 식으로다가 월드컵을 갖다가 우리 마포구에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청장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저 생활복지국장님이 지나가다가도 분명히 저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업소가 많아요,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도에서부터는 각종 수준향상이라든지 업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에 많은 저희가 부분을 할애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안할 수 없지마는 단속이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그러한 의식개혁이라든지 시설 또는 주변환경 종업원들의 의식수준 친절교육 같은 것을 상당히 내년에는 많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열심히 하셔 갖고 본위원이 그 위원님들도 다 바쁘시지만 자꾸 질의하는 것은 뭔가 변화하는 마포 발전하는 마포 또 무언가 하나라도 바쁘지마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지루하지마는 자꾸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시라고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세금을 철두철미하게 부과세까지 내고 영업을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뭐 허가증도 없이 말입니다. 그저 세금도 안내고 내가 봤을 때는 구청하고 결탁돼 갖고서 업소가 그런게 마포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속을 갖다가 1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합동단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본위원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구청하고 결탁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저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구청직원이 어떤 업소하고 결탁을 해서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을 저희가 봐주거나 또 단속을 안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위생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말을 하면은 윤정용위원이 이렇게 꼭 찝어서 이런 업소를 갖다가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직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셔야 돼요, 그 위원이 개입되지 않았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꼭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 열심히 하셔 갖고 앞으로 진급되시길 윤정용은 바라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산업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까 거 식사하다가 보고 드렸지만 오늘 기술직들 발령이 있잖습니까? 계장급이 우리 13명이 새로 왔어요. 건축직, 세무직, 보건직 등 이렇게 13분이 왔는데, 우리 환경과에 보건직 한 분이 서대문구로 전출을 가고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성북구에서 새로 우리 구로 전입와 가지고 오늘 환경과로 지금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하는 동안에 발령장을 받았는데 지금 인사 드릴려고 막 참석을 했습니다. 보건주사 안경수 성북구에서 전입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환경과 직원이죠? 계장인가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12p 한번 봐주세요, 운영수당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15명 4회, 작년에 몇 번 했어요? 4번 다 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하고 올 12월달에 중순경에 지금 할 계획으로
한대운위원  3번을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4번 할 계획이고 그건 좋은데 쭉 내려가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활동간담회 30만원 4회 이건 뭐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통상 저희들이 회의를
한대운위원  식대죠? 식대, 이 위에 수당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식대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 그것은 참석수당입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식대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여기는 식대까지 붙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식대 없어요, 어디 설명을 해보세요 왜? 여기는 식대까지 사줘,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거론했는데 내 누구 누구인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사실 사줄려면은 더 몸으로 뛰는 위원들 식대를, 점심을 사줘요, 그거 엄청 우리 새벽에 밤으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캠페인 할 때도 단돈 몇 천원도 식대를 안주면서 회의하는 데다가 어떻게 매번 4번했는데, 4번 다 산다고, 어느 위원회가 4번 다 사는 데가 있어요?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통상 우리가 회의를 한 11시 정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보통 12시 가까이 끝나게 되는데 끝나게 되면은
한대운위원  다 12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는데 어떻게 몸으로 뛰서 고생하는 위원들은 수당만 5만원 주고 말고 그 수당도 안타 간다니까, 내 아까 과장님 들으셨죠? 그걸 사업비로 쓰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식사를 안사주고 이거는 구청장 자문위원회인데 구청장이 개인돈으로 사줬으면 사줬지 이런 거를 식대로 사주냐 이거야!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님! 딴데 5만원 수당을 줬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수당을 준 예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왜? 여기 써져 있어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돼있을 경우에 줬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참석수당을 주게 돼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참석수당 주는 것은 내가 말을 안한다니까, 바쁜데 나와가지고서 돈 5만원씩 주는 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전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만원 우습게 알지 그런데 왜? 이게 형평에 안맞게 이 사람들을 식사를 4번을 다 주느냐 이거야! 한번 사주는 건 좋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여태까지
한대운위원  사줄려면은 다 사줘야지 다른 위원회에 뭐 모자보육위원회고 무슨 건강 무슨 위원회고 다 전부 사줘야지, 그걸 과에서 돈이 없어 쩔쩔맨다고 그런데 이거 유독 구청장 자문기관이니까 이런 모양인데 이건 형평에 안맞는다고. 대접상 1년에 한번 사준다는 건 좋아요, 이거는 회비를 걷지 않아요? 이 사람들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걷는 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그 이전에는 잘 내다가 한 2년동안은 전혀 회비가 안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타 위원님 참석수당도 있고 한데 바쁜 분들인데 참석을 해도 참석수당도 없고 겨우 해가지고 그때 식사를 한끼 대접하고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활성화가 안되 가지고 내년에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수당은 이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도 다 사줘! 국장님! 다른 위원회에 진짜 몸으로 뛰는 사람들 밤에 그 완장차고서 그 전단 돌리고 플래카드 들고 벌벌 떠는 사람들 왜 안사줘요? 그런데 이 마포에서 내놓라하는 사람들이라서, 평통자문위원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에험하는 사람들이라 갖다 모셔 놓고 점심 대접하고 그 사람들 그거 안먹어도 자기들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왜? 안맞잖아요, 안맞잖어, 진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계 문닫아 놓고 나와서 청소년 캠페인 한다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안사주고 이거는 사준다는 거는 도대체 이거 무슨 이 사람들은 어디가도 이렇게 대접받아요, 내가 작년에도 이 소리 했다고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담회비만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참석수당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분들 전부다 사업도 바쁘시고 한 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대운위원  참석수당을 주라고 줘요, 참석수당은 줘요, 그럼 당연하지 그 사업하는 사람들 불러다놓고 참석수당도 안준다고 그러면 안되지 줘 그런데 식사는 자기들끼리 총무, 회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그래야지 다른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건 그래 내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식사 한번 4번 12달 하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하지만 한번 얻어 먹을려고 총회장한테 가서 통사정을 해요, 회장 체면 세울라고 한번 사주십시오. 한번 사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과에서 빼준 돈으로 산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뺐지, 옛날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샀지, 이거는 이게 너무 형평에 안맞는다니까 이걸 다 뒤져봐요, 다른 위원회 많은데 식대 사주는데 있나 알아서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종철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비는 사이에 임종철간사가 위원장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정화조 담당하는 이희숙 씨가 딴 데로 갔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청으로
이진표위원  이거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213p요. 오니물처리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그 처리비용이 줄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변화가 됩니다. 이게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비를 나누어가지고 통당단가가 나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양에 곱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해마다 단가변동이 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96,000㎘로 해놓고 내년도에는 10㎘를 잡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물량은 통상 그 매년 나온 양이 처리한 양이 있기 때문에 물량은 증가양에 따라가지고 조금 증가될 걸로 봐가지고 수세가 첨가될 것 같으면 그 물량을 계산해 주고요. 또 그 단가 자체는 매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한 10% 여유있게 잡아줍니다.
이진표위원  금년도 처리비를 3억 8,7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도가
○환경과장 정해석  금년도가 3억 5천이었는데요.
이진표위원  이건 내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올해도 3억 5천인데요,
이진표위원  3억 5천이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여기는 3억 8,700만원 돼 있던데
○환경과장 정해석  추경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아, 추경 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어요. 금액이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게 2억 4,30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지금 돈은 한 1억 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한 8, 9천만원 청구된 걸로 보고 그러면 한 4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죠? 2억 4,300에서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총 3억 5천만원인데요. 지금 2억 2,430만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게 1억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추세대로 보면은 한 8, 9천만원이 청구될 걸로 보고 그러면 2, 3천 정도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는 키로리터로 되어 있죠? 이거는 키로리터를 부피를 얘기한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조사하려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그 무게로 하는데 그 무게 환산할 줄 아십니까? 1톤이 몇 키로리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도에 따라 틀리게 되고 그 분뇨의 농도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이 섞이면은 그 비중 차이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대충 1에서 가깝습니다.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1에서 1.1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1에서 1.1 그러면 거의 같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죠, 한 10% 내외로 변동 오차안에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게를 달 수가 없죠, 계근대가 없으니까 정화조업자들이 일반 가정집에 가서 수거를 할 때는 양으로밖에 체크가 안되는데 저기서는 정확하게 들어온 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계근대를 놔두고 들어올 때 무게를 재고 다 버리고 난 빈차로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근하기 때문에 그게 무게로 나오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건 맞는 소리인데, 이게 정화조업자들의 그 부당행위라고 그럴까, 행패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걸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모른다고 지금 거기서 무슨 서비스 요금을 더 달라든가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양같은 경우가 이게 일원화돼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마포에서 치운 양과 종말하수처리장에다 버린 양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가 여기로 하자면 10㎘를 쳤는데 그 청소하는 사람이 “15㎘를 쳤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부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부들이 그 계기가 있다고 해도 그 계기를 보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안내문에도 꼭 명기를 해갖고 그걸 딴 글씨로 해서 그렇게 써넣어 놨는데 ‘우리 기본양은 얼마고 추가양은 얼마입니다’ 하고 나와 있지만은
이진표위원  기본 양을 측정을 못한다니까, 기본 양이 얼마인지 이매숙위원님 아세요, 정화조 기본양이 얼마인지, 전혀 주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나 이런 업자도 그래요. 왜 그걸 비교해 볼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수거는 많이하는 걸로 하고 버릴 때는 적게 버리고 부당요금을 받는다 이런 뜻의 의심을 갖고, 알고 계시죠?  그 조사할려고 했던 거를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위원님이 서면질의 하셔갖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시쪽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해가지고 부당요금, 팁요구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시감사까지도 감사를 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그 몇 건이 발견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구요. 팁은 꼭 잔돈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그쪽에서 참, 통상 말하면 3D업종 아닙니까? 더러운 거를 만지고 해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이진표위원  팁은 과장님 말마따나 참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니까, 팁은 애교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피라든가 양을 속이면 안된단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 5천원, 3천원 줄 수 있어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정해석  당연히 양을 속여서는 안되겠죠?
이진표위원  안되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나 주부들이 알수 있게끔 통일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정화조를 치고 나면 생색을 내요. 자기는 그 집을 위해서 치우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그런데 그런 거보다도 이것을 통일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부피로 하든가 아니면 중량으로 하든가
○환경과장 정해석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기 10㎘차가 10㎘를 가득 채우고 갔을 때 전부 들어온 걸로 결국은 언제든지 맞아지게 마련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이진표위원  그런데 여기서 양은 10㎘를 쳤는데 요금은 15㎘ 값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작업일지에 나와있을 거 아녜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나와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걸 비교해 보면 알지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서 샘플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청소했다고 통보되는 걸 가지고 샘플로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죠
이진표위원  과장님 업체관리 좀 잘하시고 정화조문제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특히 우리 구에서는 먼저 특위도 열리고 해가지고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진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윤정용이 조금만 질의를 이진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화조 관련 서식에 정화조 청소안내통지서 있죠? 210p요. 맨위에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마포에 정일정화조라고 하나가 있다가 노승환 민선청장이 부임하시면서 무슨 정화조가 또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마포환경산업
윤정용위원  마포환경산업이 두 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거죠?  전부다 정일하고 마포환경산업하고
○환경과장 정해석  대행을 준 거죠?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대행을 줘서 이렇게 마포구 환경과에서 주민들한테 정화조 청소 촉구통지라든가 청소 안내통지를 내보내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내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본위원도 초대의원을 4년간을 하고 3년을 쉬고 3대때 당선이 돼서 들어와보니까 말입니다. 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년간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이게 이진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정화조 용량은 건축허가에 10㎘ 이렇게 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산품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15㎘짜리도 만들 수 있고 20㎘ 더 키울 수도 있고 그 면적에 따라서 달리 정화조를 만들어요. 아마 그 과장님은 그 상세한 문제까지는 모르는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그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윤정용위원  업무를 많이 파악하시네, 업무를
○환경과장 정해석  정화조는 지금 건축허가 부서에서, 일반에서는 건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가부서하고 준공부서하고 유지관리부서가 같았는데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특히 건축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허가해 가지고 준공 처리하면서 그쪽에서 규제완화를 하다보니까 준공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준공 때 나가서 내가 10㎘ 100인조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시공상에 150인조 하면은, 준공때 150인조로 해가지고 준공처리가 되면은 그게 기록이 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안나가고 건축사에 임의로 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면은 100인조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50인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가 나중에 해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준공처리 돼서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그게 우리 전산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입력을 시켜주고, 그래서 반대가 나갈 때는 준공용량대로 나가니까 우리가 1회 청소를 해 보면은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다 인정을 해 줍니다. 큰 거는, 인정을 해 줘가지고 만약에 용도변경이나 들어올 때 그걸 인정을 해줘서 하구요. 적은 경우에는 기 같은 구청에 준공 처리된 것 가지고, 첫 해, 그때 개선계획서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용량이 어차피 한 12%는 적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용량이라 하면은 대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용량인데, 거기에는 쓰이쎄기라 하는 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8분의 1이, 그 8분의 1을 계산을 하면 12% 내지 13%가 됩니다. 그 용량이 실제 적게 나온 게 제대로 된 용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있는 걸로 봐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그 용량처리를 하는데, 50% 이상 적은 것은 우리가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개선명령?
○환경과장 정해석  예, 제일 첫 청소가 들어왔을 때 실제 청소를 해보니까, 10㎘가 나와야 되는데 청소를 다 했는데 5㎘밖에 안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 적은 거다, 개선 명령을 내리고 기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것은 뭐, 한 십년 이상 되는 건데, 하니까 그것은 50%, 이제 와서 고치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 이하 되는 거, 용량이 그런 게 간혹 가다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지적을, 여기서 210p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화조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안내통지를 보내고 또 날짜가 지났다 하면은 촉구통지가 온단 말입니다. 거기 이제 뭐 빨간 글씨로다가 뭐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환경과장 정해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윤정용위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빨간 스티카가 또 나가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는 주민의 의식이 말입니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하는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산업인가, 그 정화조 회사에서도, 이걸 갖다가 전화로다가 무언가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구습된 그 구 행정을 계속 답습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저 여기서 안내통지 보내고서 안나갔으니깐 그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가다보니까 이게 주민들은 말입니다. 아주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뭐 까딱 하면은 ‘예비군훈련 안받았다면 100만원입니다’ 뭐하면 ‘100만원입니다’ 뭐 무슨 저기 안했으면 ‘100만원입니다’ 뭐 교통딱지 안받았으면 100만원이다, 집에 들어가는데 아주 공포증에 사로잡혀 갖고서 주민들이, 이게 지금 말입니다. 새시대 복지국가 정의사회를 구현하자고 정부에서는 혈안이 돼 있는데, 이게 주차문제로다가 이웃간에도 뭐 아주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IMF 체제에 돈은 없는데, 맨 고지서 맨 벌금딱지, 뭐 막 날아오니까 집에 들어가면 한 묶음씩 들어와 가지고 고지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문제도 말입니다. 그 안내 쪽지를 보내고 촉구통지 보내기 전에, 한번 정도는 정화조 용역회사에서 전화하는 것으로다가 한번씩도 주민화합에 그 뭔가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거는 참 좋은 지적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안해가지고 과태료가 연초에 82건이 돼가지고 건당 20만원씩 하는데, 청소를 하면 한 5, 6만원 돼가지고, 과태료가 20만원이 나가게 되면은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저희들도 그거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또 상당한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환경과 과장님으로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제 1년 4개월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과태료 물린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올 연초에 82건을 물리고요. 또 지금도 상당 건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과태료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든지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윤정용위원  오죽하면 정화조 못 푸고 오죽하면 과태료까지 내면서까지도 과태료를 안내잖아요. 안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갖구서 이게 환경문제는 우리 마포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 앞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정화조를, 이제 이진표위원님도 질문을 질의를 좋은 거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안하고 3년간 있을 때 보니깐 말입니다.  이건 뭐 아주 횡포가 말입니다. 아침에 와 가지고 또 정화조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그거 내일 좀’, 왜냐하면 전부다들 4천만이 다 바쁘다 보니까 자기네들 시간에 맞추더라구. 왜냐하면 주민들 시간에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화조 용역회사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사법기관의 형사 이상 가는, 그 뭐 아가씨까지도 말입니다. ‘안됩니다 안돼요’‘ 그날은 안됩니다’ ‘바빠서 안됩니다’ 뭐든지 안되는 걸로다가 행정부서보다도 더 서비스가 없더라구요. 그건 뭐 왜냐면 주민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좀 용역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뭐 동사무소 행정보다도 더 문턱이 높고 말이야, 서비스가 없는 놈의 정일정화조, 또 무슨 정화조라고 했죠?
○환경과장 정해석  마포환경
윤정용위원  마포환경, 내가 저, 머리가 나빠가지구요. 마포환경하고 정일정화조하고. 이거 앞으로다가 행정 서비스를 하는 이상 가게 정일정화조주식회사 ‧ 마포환경, 거기 시정조치 좀 하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교육을 하기로 하구요.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순서에 의해가지고 지금 지역이 갑ㆍ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 십건씩 들어오면은 차례로 약속해 가지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뒤에 해놓고 지금 와 달라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윤정용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이것 저것, 본위원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이거는 과도하다는 예감을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지, 사소한 것 같고 얘기 안해요. 나도 저기 뭐라고 하나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화조를 푸러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왔단 말입니다. 와 가지고서, 그 횡포는 말입니다. 제가 “성산1동 윤정용이 구의원만 당선을 시켜준다면은 여러분들 청소문제서부터 정화조 푸는데 사모님들 신경 하나도 안쓰게 만들겠습니다” 공약까지 한 사람이에요. 와 가지고서 딱 차 갖다대고서 주인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자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뭐 “물떠오시요” 물을 어디다, “물떠오시오” “뭐 가져오시오” 그러면 또 우선 일본정치 때 ‘순사만 와도 우는 애도 그친다’ 는 그 습성이 있어 갖고 얼른 가서 커피 한 잔 주고, 또 뭐 하나 갖다 대령을 하면은 인제 그때부터 누그러지데요. 이런 놈의 서비스 행정, 서비스 정화조 푸는데는 마포밖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현지에 각 위원님들 망원2동이면 망원2동, 몇 군데 가셔갖고 작업복 딱 입고, 츄리닝 입고, 앞으로다가 그 감시‧감독을 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계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게 그래요. 이 주민들은 말입니다. 그 ‘올챙이때 장난삼아 던진 돌이 다리가 부러지면 쩔뚝쩔뚝 평생가는 개구리’가 연상이 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용역회사 하는 정화조 푸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그 횡포를 부리고 가면 1년이 아니라 그 하루종일 아무 것도 안돼요.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환경과장 정해석  저도 그래서
윤정용위원  이민을 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감시단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환경쪽에 관여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화조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 제가 물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3D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난뒤에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시에서 감사가 나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종업원들을 해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옛날에는 업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해고를 하고 나면은 사람을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IMF 덕을 본 건지, 그 사람들 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종일위원님이 뭐 바쁘시다고 좀 그만했으면 하는데, 한 3분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본위원이 민원 현장엘 가봤어요. 우리 이진표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제멋대로다가 이게 건축허가에 10㎘키 정량이니까, 그 진단에만 퍼가야 되는데, 그냥 해서 7만원인가 8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이렇게 뭐 서로의 시시비비가 있어가지고 다 퍼야 된다고 물 떠온 것까지 싹 퍼가갖고서 10만원을 내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츄리닝 입고 갔으니까 또 머리가 허옇다보니까 뭐, 옆집 노인이 온줄 알구서 말이요.
    (장내웃음)
그 뭐, 따따부따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하다못해 갖구서 옆사람 한테 “여보, 내가 의원이라고 좀 해” 하고 귓속말로 했더니, 의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 옆집에 푸는 것도 지금 푸면 어떻게 하느냐고 큰소릴 치더래요. 그래, 옆집에도 내가 알기로 한 5㎘짜리 정화조가 조그만한 거 뭐 단독주택 한 20평 짜리니까, 퍼가면 될 것도, 그냥 야단쳐 갖구서 말이야, 이 신청도 안한 걸 갖다가 어디 퍼가느냐고, 그래, 이제 좀 머리 허연 사람이 가서 얘기해서 합의돼 갖고 옆 사람이 “저, 머리는 하얗지만 의원이니까” 하니까는 그때서부터는 “아니 그러냐”고 해갖고, 가격도 깎고 옆의 것도 이제 퍼가게 할 때 “야! 이놈의 나라 썩고 환경과장이 누군지 내가 의회만, 임시회만 열리면 내 그냥 안있겠다”고 했는데, 우리 홍기 국장님이 참, 의회간에 상호유대가 좋기 때문에 내가 사실 요정도로 하니까, 앞으로 전체 24개 동에서 어떠한 정화조를 풀 때 횡포라든가, 어떠한 사모님들 그 기분 나쁘게 모든 걸 갖다가 할 때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절대적으로다가 없이, 아주 명랑하고 상쾌한 마포가 되기를 본위원은 바라면서 제가 만일에 민원 사항이 있을 때, 저의 힘 갖고 안될 땐, 환경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정해석  정해석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전화번호 알아갖고 바로 전화할 테니까, 민원 현장에도 즉각 나와서 앞으로 시정해 갖고 그 용역회사의 직원들을 갖다 해고시켜서 만일에 직원을 못 구한다면, 본 윤정용위원도 2달이고 3달이고 정일정화조하고 마포정화조하고 가서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굳건한 마포의 발전을 위하고 마포 정화조의 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윤정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이종일위원님 바쁘시니까 내가 간단히 할께요. 지금 우리 윤정용위원께서 농담반 진담반 해서 사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사실이야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웃지 말어. 왜 그러냐면은 운전수가 말이에요. 주부 상대를 해가지고 이거 얼마다 계량하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2만원 받을 것 같으면은 “아줌마 이거 사실 3만원인데 깎아주는 거 아니고 특별히 잘봐주는 거야” 잘 봐주는 줄 알지. 그럼 여기서 얼마를 받고 얼마 처리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 상에서 해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공평하다 이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분량이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평한 관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남의 집 아파트에다 차를 대놓고, 그것도 간선 통로에 대놓고, 무슨 나라에 말이야 무슨 뭐 큰 일을 하는 거 마냥, 그거를 어디다 놓고 말이야 “아저씨 이거 좀 나가야겠어요” 그러면 말이야 “당신 기다려” 뭐 이런 식이야. 윤정용위원이 조금도 보탠 것 하나도 없어. 이게 이 자리에서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냐. 벌써 몇 년 동안, 나는 7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 해왔어. 하나! 고쳐진 게 있냐고. 1년밖에 안됐다며요? 1년밖에 안됐죠, 지금?
○환경과장 정해석  예, 1년 4개월 됐습니다.
권오범위원  1년마다 또 바뀌면 뭐 “나는 모릅니다” 이런 식이야. 우리 국장님은 옛날부터 쭉 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님이 이야기 한 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공평하게 할려면은 이거 전부 의뢰해 내는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지서 발급 받아야 됩니다. 운전수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았는데 2만원만 받았다고 그러면 어쩔거야.  그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것, 정확한 말이야 과세를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얘기해 볼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도 개선방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권오범위원  들어가 있었어요?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걸 지로로 넣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타 구에서 한 군데가 시행을 했는데 돈이, 입금을 안시켜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안 받으면 돈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동이 입금이 한 20%도 안된 답니다.
권오범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 타 구에서 한 데가 있어요.
권오범위원  말이 안되지. 그래가지고 독려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독려를 많이 하고, 구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이건 서로 이익이야. 하는 사람도 이익이고, 돈 내는 사람도 이익이야. 빨리 그런 것도 추진 한번 해봐요. 해가지고 해서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별로 좀 덜할 거라구요. 마포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플 게 아냐
○환경과장 정해석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다른 데와 비교해 가지고 딴 데서도 문제점이 발생 되면은, 이걸 하나 개선하려면 딴 문제점이 발생된다 해가지고 또 발생되니까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마포환경이나 정일정화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뭐 교육시킨 거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점검 나갈 때마다 종업원
권오범위원  특히 대민관계에서 친절하게 하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권오범위원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우리 집 앞이 조금해. 내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우리집 앞에 조그만 통로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놓고 차 들어갈려면 끝날 때까지 한시간이고 서 있어야 돼요. 조금만 비켜주면 돼.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구요. 어쩔 땐 정말 죽겠어요. 그리고 말이야 조금도 변동이 없어 똑같애. 그것 좀 시정좀 시켜 주시고, 투명한 과세 행정을 위해서는 고지서 발급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p, 위에 정화조청소안내통지, 정화조청소촉구통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디서,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왜 안하고
이진표위원  아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지난번에 특위할 때 예산을 다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
박영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이 업무자체는 구청장 업무인데 청소하는 자체만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자기들이 청소하라고 통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대상이 누가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소촉구통지 안 했을 때 뭐 벌과금 부과한다든지, 빨간 줄이 붙어서 나갑니까? 요새 그래요?
○환경과장 정해석  청소를 1년에 한번 1회이상 안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박영길위원  옛날에 보면은 빨간 줄이 쫙쫙 그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말입니다. 사실 정화조에서 정화조 문제점을 개선할려고 하면 시민도시위원님들이 한 3시간을 앞으로 더 해야지 좀 시정책이 밝혀지겠는데, 지금 우리 말입니다. 몇 년을 두고서 특별위원회까지도 우리가 정화조 문제로다가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포에서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렇게 했어도, 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현실이 똑같으니까, 우리 정화조 사장들 있잖습니까? 두 사람 대표를 말입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 한번 간담회를 주선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이거는 지난 번 때, 지금 박영길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사무소까지 전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실제 청소하는데 입회도 하고, 또 정화조가 없다고 하는데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확인도 하고 실제 마포에도 나가가지고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 쪽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해보고 안해보고 간에 하라면 하는 거지. 상의해 보고 한다면은 본위원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되는 거지. 국장님! 과장은 잠깐 가만히 있어 봐요. 그거 말입니다.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이 안되니까, 이제 지방자치도 뿌리를 내려서, 지금 잎이 피는 지방자치란 말입니다. 7년을 맞이한 3대 때부터는 무언가 이러한 얘기가, 바쁘신 가운데 자꾸 재론이 필요없단 말입니다. 뭔가 시정할 건 완전히 시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재론의 값어치 없는, 재론이 안되게끔 간담회를 어떻게 주선 한번 하세요. 사장들 둘하고 우리 시민도시위원하고
○생활복지국장 홍기  간담회는 뭘로, 어떤 형식으로 가령
윤정용위원  시민도시위원하고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 사장, 둘 하구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시민도시위원하구요?
이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 각 자기네 동네라든가 마포 전역에 정화조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사항을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건의하고 서로 지탄없이
○생활복지국장 홍기  이 장소에 와서요?
윤정용위원  예, 이 장소에 와서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러면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거는 추후에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그럼 간담회를 해 주신다는데 대한 고마움으로 해서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윤정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기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조한영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