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7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1998년도 12월 3일 제58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시민도시위원회 채재선위원님이 총무건설위원회로 가시고 총무건설위원회 이매숙위원님이 시민도시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이매숙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특별히 각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도시위원회에 온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7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 9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401억 4,681만 6,000원과 특별회계 30억 3,785만 7,000원으로 총 431억 8,4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337억 4,030만 7,040원과 특별회계 30억 546만 9,930원으로 총 367억 4,577만 2,57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 3,154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64억 650만 8,560원과 특별회계에서 3,238만 7,570원으로 총 64억 3,889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로서 예산현액은 158억 4,91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5,875만 7,530원으로 불용액이 30억 7,036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5,165만 3,150원 예산집행잔액 5억 6,841만 4,230원과 예산절감 3억 4,857만 7,750원입니다. 사업취소로 168만원과 보조금액 집행잔액 3억 2,004만 34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용액이 3,238만 7,07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2,985만 6,030원 예산집행잔액 252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4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과 예산현황은 36억 9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7,479만 5,660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 2,613만 1,340원이고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2억 1,039만 1,460원과 예산절감 1,573만 2,7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12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4억 9,82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139만 2,100원으로 불용액이 1억 5,690만 6,9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96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047만 3,400원이고 예산절감 1,547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황은 201억 9,84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172억 6,536만 1,750원이고 불용액은 29억 3,310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원 예산절감 3억 9,21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8억 1,569만 9,760원 사업취소 16억 3,132만 6,85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392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맡았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산업위생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건마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대수선공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85년도 축조된 건축물을 농수산물시장 건물로 사용함에 있어서 주변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준수와 공장부지 확대 및 97년도 물가변동으로 추가소요예산 총 4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공사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분야 가설공사등 10개 항목에 1,579만 3,000원 토목분야의 난지도길, 증산로길 간선차선 설치 및 바닥공사등 3개항목에 3억 4,000만원 기계설비 분야에 소화설비 공사등 9개항목에 5,000만원 전기통신분야에 전기공사에 4,729만 7,000원을 계상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391억 3,513만 2,000원이었으나 96년도부터 5억 6,168만 4,000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4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401억 4,68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3.5%인 335억 875만 9,000원이 지출되고 64억 650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9%로서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16억 3,300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9,261만 4,000원 예산절감 7억 7,193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7억 3,49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397만 8,000원으로 이중 사업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관리분야중 자치단체추경부분의 불용비율이 35.7% 자산취득비 불용비율 64.4% 시설비 불용비율 92.6%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억 3,785만 7,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8.9%인 30억 547만원이 지출되고 3,23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로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마포농수산물시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4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그 건축 폐자재를 하겠다고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1년여가 걸려도 지금 예산은 해놓고 서울시에 부지를 구입 못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불용을 발생시켰는데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부지를 그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제하에서 사실상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더구나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해 가지고 전체에서 그 사업은 앞으로 저의 관내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공기업을 도입한 이후에 1차 사업이 농수산물시장 개장이지만 2차 사업으로 건축폐자재처리 공장을 세울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농수산물 시장은 공공성에 위주를 하는 것이고 원래 이것은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성인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업성으로서 최우선의 수익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거를 못한다면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 전에 부지확보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부지확보를 해결치 않고 예산확보를 먼저 했다, 이거는 본인이 쓸 돈도 못쓰고 10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를 1년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어도 많이 잘못된 것인데 청소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청소행정과에 어려움도 많이 따릅니다만서도 이것은 어디 어느 시유지 어느 쪽이라도 이것을 하나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좀 새로운 대책은 없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당초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서울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해놓으면 시에서도 그 어떤 부지같은 것을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는 일종의 언약 비슷한 것을 사실상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오히려 이런 사업은 우리 구 단위에서가 아니라 시 단위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자기들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거는 절대 구에서는 거론조차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너 차례에 걸쳐 공문도 전달을 했고 그 본청에 환경관리실장, 그 분한테 직접 우리 구청장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게 현재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특별한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성동구를 내가 나가 보니까 성동구에는요, 이 부지를 크게 안갖고 하더라고요. 크게 안 갖고도 가건물로 해서 처리를 잘하게끔 해서 그 여러 가지 집전장치도 잘해서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서울시에서 월드컵이라고 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고 하지만 주변하고는 많이 떨어진 상탠데 난지도 이후 쪽으로 아니면 난지도에 지금 자원회수시설도 1매립지 2지매립지 사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참으로 마포구에 수익사업으로서는 제일 좋은 조건인데 요즈음 건축경기로 봐서는 60%가 지금 줄어서 건축허가가 지금 30%밖에 안 나간다는 걸로 봐서는 건축폐자재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언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지금 당장은 고려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당장아니라도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어떻게 내년도에도 어떤 계획을 행정과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시에서는 권역별로 내지 처음에 시에서도 어떻게 난지도에서 처음에 그런 사업을 했으면 시 단위에서 쓸려고 하는데 지금 여건 변화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전혀 이 말은 아주 쏙 들어간 입장입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지양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불용액 내역을 보면은 사회복지과가 거의 64억에서 31억을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회복지 면에서 그만큼 문제가, 집행이 안되었음으로 해서, 즉 마포주민들한테 갈 혜택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8억 5,000이나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예산절감이 추경예산에 이거 했던가요. 한 3억 5,000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불용액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제 집행사유 미발생,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가정복지시설 유아원이라든가 이러한 토지매입비 이런 걸 당초에 계상을 해놨었는데 그게 사정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지 못함에 따른 그러한 시설비에서 불용된 금액이 10억이 넘게 지금 책정돼 있고 그리고 가정복지같은 분야에는 노인교통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전체 노인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실제 집행은 신청자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약 3억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예산은 잡아놨지마는 실제로 집행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은 물론 100%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접근은 해야 되거든요. 예산 세우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예측을 정확하지 못하고 부풀려 했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예측을 잘못해서 부풀게 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로 3억이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누차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던 사실이고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000정도 돼죠? 이것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시 국고죠, 시비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3억 2,000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온 것도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이제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인건비를 전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해 줄 적에는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그 보조금 금액이 나와있는 게 아니고 시설당 그 소요 판단된 그러한 기준액에 따라가지고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되는 금액은 넉넉히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정확히 하고 남는 것은, 일을 하고 나서도 남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금년도 예산 99년도 예산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하겠어요, 그 대개 보면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를 봐 가지고 조금씩 불용액이 줄은 데도 있지마는 부서별로 대개 95년도 96년도 보다 더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더 많아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정확히 예측을 못한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뭐 파악이 다 안됐습니다마는 그 지금 점차적으로 99년도에는 예산도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없는 예산, 전체예산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액이 작년에 1,300억인데 금년에 이제 950억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얘기는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한가지 더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불용이 난 것은 무슨 예산에서 불용 난거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동사무소에서요, 어디 동사무소 -말씀하신 거, 어떤, 자료가 어떤 건가요?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동사무소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회복지국 소관에는 말이죠? 95년도에는 불용 비율이 15.1%인데 작년에는 44.3%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불용사유가 작년에 97년도 많이 나온 사유는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그 시설 및 그쪽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가 됐고 또 경로노인 교통수당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급하다 보면은 본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건 집행잔액으로 남고 해가지고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안 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95년도의 예산액을 잡아 놔 가지고 96년도에 또 이만큼 났으니까 19.7%가 났으니까 97년도에는 예산액을 좀 줄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44.3%가 나오면 안되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97년도에 난 불용액 비율을 보든가 95년도 난 거 비율을 봐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천규위원님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불용액 중에서 부서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5년도 대비해 가지고 97년도에는 불용 %가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그 사회복지 일반수용비에 양곡운송비 등 그러한 것을 그전에는 지급을 하다가 동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을 책정을 해놨었는데 그게 또 사실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견적지 견학 버스임차료가 그러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50만원이 절감이 되는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그러한 사용이 안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러한 사회복지건물 같은 거 토지매입하는데 작년에 뭐 매입비를 4억 잡아놨다가 3억 5,000만원에 들어간 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제 98년도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현1동 어린이집 부지, 이게 그 1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6억인데 사실상 이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3억 9,000 약 4억 정도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2억이 남고 그러는데 그러한 결산 자료는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기 총괄적으로요.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예산절감은 뭐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산절감은 우리가 인제 그 여러 가지 비목별로 30%, 20% 이렇게 절감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 가지 수용도 그렇고, 그 우리가 배정받는 예산에서 그 %를 계속 사용 못하고 절감하고서 집행하는, 그런 절감부분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건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 어떻게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는 이렇게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런 차원의 절감이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예산액이 4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4억 5,000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2,6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1,200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예산액 자체가 이게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은 아마 대동소이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산삭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껴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 비목별로 목별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10% 또는 20%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절감된 분야도 있고요. 사실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정말 알뜰히 써가지고 아낀 분야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그 99년도 예산을 그 심의하는 데서 예산절감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정상적인 절감이 와야지 강제적인 절감이 오면은 이거는 공무집행에도 지장이 있을 뿐더러 공무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99년도 예산에서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근데 이거 결산감사를 항상 매년 보면은 그 이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항상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업취소도 있겠지만 이제 정원같은 것을 인건비 같은 것도 정원보다 현원은 적은데 정원으로 편성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현원이 적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불용이 또 남게되고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신 노인교통수당도 지금 금년도 예산도 26억을 배정했는데 금년에 불용액이 5억이야, 그런데 이것을 %를 작년에는 97년도에는 교통수당이 5,500만원이 불용이야, 금년에는 3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것을 %를 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어 90%를 반영시킨다든가 노인인구 21만명으로 한다든가 아니 2만 천 몇 백 명에 그런 예산기법을 써야되는데 그대로 모든 컴퓨터 용지로 A4용지, B4용지 무조건 50권 60박스 이러다보니까는 맨날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할 적에는 불용액이 과다발생이 안되게끔 하려면은 96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97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98년도는 어떻게 남았느냐 하는 것을 예외 각 과에서 아주 예산편성 할 적에 조금 주의 있게 했다면은 이런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각 과를 보면은 예산절감을 많이 남겨야 그 과에서 잘한 것 같은 인상도 받는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전체에 행자부에 보고도 하고 우리도 이만큼 예산절감을 했다, 각 부서에는 그 이상 쓰지 못하도록 거기서 계속 통제를 가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삭감이냐, 어느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예산을 못쓰는 정도의 절감이기 때문에 삭감과 거의 같은 차원에 우리는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예산수용비라든지 다른 건 그렇고 지금 이제 노인교통수당은 내용이 좀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만, 그것도 전체가 신청하는 사람은 중복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으로 해 놔야지, 신청을 100% 해놓으면 그때 가서 모자라면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할 적에 기법입니다. 그런 기법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도 10% 예산절감 언제부터 내려 온거야 예산이 10%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과다 예산편성을 좀 해가지고 10% 절감은 당연한 걸로 10% 절감을 또 시켜서 불용액으로 남긴다, 이게 잘못된 거지 아예 10%를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된단 얘깁니다.  그래서 적정예산을 쓰고 참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을 참으로 시키지 않을 것도 시켰다, 이런 것은 포상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경상적경비 같은 것을 최소한도 사무용지 행정비 중에서도 여러가지 부서에는 일반 그런 수용비를 줄였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이런 이유가 발생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불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불용이 많고 청소과 불용이 많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것은 지금 97년도 겁니까? IMF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97말에 IMF가 터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마치 지금은 IMF하고 연계 해가지고서 아, 그래서 강제성으로 삭감성으로 예산절감이 불용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표현하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사실 IMF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하는 얘긴데, 잘해주셔야지 자꾸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에 전임자가 했던 대로 그냥 하고 예산서 하나 만들 때에도 옛날에 예산서 만들은 것보고 그냥 거기다가 적당히 봐가면서 해석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구요, 그 유아복지에서 24억 9,000 이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샘플로 해보세요, 뭐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나를 한번 봅시다, 뭐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린이집을 할려고 했고 뭘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24억이 됩니다 라는 것을 한가지만 샘플로 만들어 보자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불용액이 24억 2,484만원입니다. 그걸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요, (한대운위원 과장 옆에 가서 설명) 유아복지에 불용액이 24억 9,086만 1,71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내역은 이게 정부 보육시설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별지원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갖다가 부담을 해줍니다. 주로 이제 부담되는 내역은 인건비적 성격,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에 대한 그러한 경감료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숫자에 따라 가지고 배정이 됐었는데 23억 7,1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8억 6,0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그 24억 정도에 그러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 보강비라고 해가지고 공덕1동과 아현1동 어린이집을 짓게끔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공덕1동 아현1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약 3억 정도 이게 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잡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동별 지원이라든가 교재 교구비 이런 데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그러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합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일 큰 거는 어린이집인데 토지매입비는 그게 안됐다 이거죠? 왜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공덕1동도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라든가 그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토지를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가 괜찮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막상 그 예산을 가지고 토지 구입하는데 어려움 있어가지고 토지를 못 구입했고 아현1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현 1동같은 경우에는 그게 넘어와가지고 금년도에 가서 토지매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김유현위원  환경과장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에서는 예산절감도 있었지만 불용액이 환경과에서는 무엇이 발생됐습니까? 1억 3,200만원이 뭐가, 1억 3,200만원이 불용이 됐는지, 환경과에서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분뇨 정화조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지금 반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처리비용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그 처리비용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4/4분기에 청구가 되지 않고 98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늦게 처리가 됐습니다. 98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김유현위원  97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98년도에 이월됐다 이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비용밖에 없어요? 그럼, 과장님! 그것뿐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예산안 명세서 183p부터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 관련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97억 8,165만 8,000원, 특별회계가 45억 3,334만 7,000원으로 총 343억 1,499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423억 6,742만 5,000원보다 80억 5,2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150억 3,915만 7,000원, 특별회계 45억 3,3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15억 7,959만 1,000원이 감소됐고 특별회계는 12억 9,4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분야의 증가사유는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재원이며 감소 사유는 가정복지 시설 및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시설비, 민간경상비와 사회단체 보조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증가 내역은 IMF 경제구제금융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자 증가에 따른 의료보호비가 증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시설 분야는 7억 4,06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1억 3,72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부분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환경분야는 4억 21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8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비,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행정분야는 135억 9,97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에서 66억 1,131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임을 유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8 기정예산액 대비 459억 6,590만 4,000원이 감소한 931억 4,045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7억 8,165만 8,000원으로 98 예산액 대비 23.9%인 93억 4,69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중앙 정부의 정책사업인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삭감분을 내용으로 한 공공근로사업비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노임취로사업비와 김포쓰레기반입처리비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항에 편성된 공공근로사업비 15억원과 관련 98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 48억 5,408만 6,000원을 배정하며 제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 저소득 실업자 외에 부적격자,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효율성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거나 경험이 많은 고급인력을 단순노무에 종사케 하는 등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사업 물량이나 신청자 수등을 기준으로 배정될 국 ‧ 시비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는 98년 대비 23.6% 증가한 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경제난국하에선 공공근로사업이 어느 정도의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만큼 인력 및 대상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집행과 결과를 효율적으로 감독하여 배정된 예산이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국 ‧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7억 910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98년도 국 ‧ 시비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면 총 보조금은 4억 311만 6,000원으로 10월말 현재 1억 1,9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1월, 12월 중 1억 4,062만 5,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면 미집행액은 보조금 35.4%인 1억 4,252만 5,000원으로 추정됩니다. 동 사업은 대량실업 사태로 인한 실직, 도산, 파산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지침상 목표 사업량은 월 453명을 기준하였으나 월별 수혜자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월 평균 289명으로 저조하여 국 ‧ 시비 보조금 미집행 추정액인 1억 4,252만 5,000원을 반납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98년 11월의 경우 수혜자가 320세대 563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초 본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99년도에는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수립에 대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관리 현황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금 12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로 99년도에 부담할 금액중 70%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99년도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을 98년 11월 매립지를 최종 확정하여 각 기관별로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통보된 금액인 10억 6,400만원의 70%인 7억 4,480만원을 편성하고 5억 540만원을 감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관리항의 자치단체 출연금 1억 2,47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의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대여 기금 출연을 위한 예산으로 과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97년도에 2억 8,92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의 35.7%인 1억 320만원을 불용하였고 98년도의 경우 본예산에 2억 4,367만원을 과다 편성한 후 제1차 추경 예산에서 예산액의 31.9%인 7,762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계획에서는 학자금대여 예상액을 전년 대비 약 80%인 1억 7,980만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2,477만원과 기금 잔액 4,911만 140원을 합산한 1억 7,388만 140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검토결과 98년도 기금운영 잔액은 9,675만 2,000원으로 동 운영 계획보다 많고 기금상환 예상액 2,000만원을 더할 경우 그 재원은 2억 4,152만 2,000원으로 약 5,0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 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8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88p 위에서 5번째 독거노인 정기방문활동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98년도에는 530명, 독거노인 530명에 대해서 야구르트 공급을 하는데 왜 이번에 453명으로 축소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조사입니까? 이것이, 77명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97년도 경우에는 627세대였었구요. 그리고
김유현위원  98년에는 530명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530명이었었는데 거택하고 자활보호자 중에서 독거노인 또는 폐질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생계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상 숫자보다도 사실 혜택을 받을 만한 분들이 좀 감소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한 450분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적정 숫자를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이죠? 이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독거노인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정기방문을 해서 어떤 위해가 없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하나 주는 것도, 돌려드리는 것도 77명을 줄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방문 못해서 이 분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파악못하는 것도 이걸로 파악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많은 예산이 아닌 문제를 좀 줄여서 했다, 오히려 줄일 걸 줄여야지 줄이지 않을 것을 줄여서 되겠느냐,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활 여유가 조금 있다는 분을 배제시킨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독거노인의 대상자 선정을 동장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장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를 줄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면서 만약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적을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런 것을 무얼 추경까지 반영해서, 아예 해 놔야지, 그것은 그렇고요. 그것은 본 예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구요.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재원을 우리 생활복지국 재원 증가요인이 공공근로사업자에게 15억을 이번에 편성했죠?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듣기에는 한 22억 정도 금년에 우리 구 예산이 22억에서 서울시가 또 우리가 25%,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재원을 우리 마포구가 25%, 서울시가 25%, 국가 중앙정부에서 50%,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춰서  88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축소됐는가, 그것을 우리
○실업대책추진반장 염세동  실업대책추진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분, 해 가지고 책정 예정인데 공공사업비는 15억으로 하고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인데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에 금년도 실업자 수하고 또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받는 숫자하고 또 금년도 예산사업 집행 성과하고 이것을 배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2월 하순경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근본 지침은 구비가 가령 15억 같으면은 예산편성 방침이 이제 시비에 따른 100%를 해주고 또 국비가 같이 100% 해 가지고 만약에 15억을 편성한다면은 내년도는 한 6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가 15억, 서울시가 15억 해서 30억을 국비에서 30억, 이렇게 해서 60억을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내년도 사업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할 예정인데 분기별로 1단계에서 실시하는데 1단계가 1월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한 10일 정도 실천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중소기업에도 많이 배정을 하고 있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중소기업은 금년도는 사실상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11월 말경에 변경돼 가지고
김유현위원  간단 간단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체력단련비 감소 예산을 가지고 구비는 15억밖에는 할 수가 없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러나 최종지침은 연말에 가서 내려온다, 생각보다는 물론 노임취로사업비가 15억이 반영됐어요. 이것도 적정하지 못한 데 일단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  191p 노임 소득 취로사업비가 15억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원래 작년에 18억에서 금년에 2억을 증가해서 20억을 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과 또 병행되다 보니까 15억으로 축소조정 했습니까? 이것은 왜 예산을 이렇게 해 놨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는 총 취로사업비가 29억 6,50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구비는 원래 25억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을 재원별로 구분을 하면은 구비가 20억, 시비가 9억 4,900, 국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9억 6,500만원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91p에 나와있듯이 15억만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억도 사실상 배정 비율에 의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포함한 금액이 15억입니다.
김유현위원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시비 포함된 금액 약 30억과 대비를 하면은 절반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게 사실상은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취로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취로사업에 의존을 해 왔는데 금년도는 50%로 절감이 됐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또 해소할 것인가,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시비까지, 이거 얼마 예산계획이에요? 구비하고 얼마 해서 15억을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취로사업비는 공공근로처럼 25%, 25%, 50% 그러한 배분 기준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시비, 국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지는 아직은 내시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지만 금년도에도 시비가 10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내년도에도 많이 내려오더라도 10억 미만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유현위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다는 예상 추측인데 서울시의 예산도 태부족으로 지금 어려워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올 거라고, 10억을 내려올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한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5억 속에 편성된 것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기준해 보니까 시비는 8,4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1차적으로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비 8,400 그 다음에 국비가 1억 6,900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구비로 해 가지고 15억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숫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의존 예산은 태부족이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로서는 국비, 시비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2차나 3차로 또 내시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자활지원센터에 1억 1,000만원을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어디, 시비 지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정액 보조지원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취로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총 9,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국비 5,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 가지고 자활지원센터로 직접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로사업은 주로 간병인이라든가 또는 공공건물 청소, 소독 이런 분야를 했고 취로사업비도 우리가 하는 취로사업은 17,000원입니다. 여기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취로사업비는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취로사업을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그 다음에 국비에서 50% 이렇게 배분 비율에 의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처음으로 자체 구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처음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출신 동이니까 자주 나가서 관계자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지원센터에서, 지금 세탁소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올 916만원 정도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연 1억 1천만원이 월 916만원 지원인데 이게 관리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관리감독을 자활지원센터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써지는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리 구비가 내년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면서 예산 배정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요 185p부터 204p까지가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285p부터 287p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p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190p요. 한시적 생계보호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진표위원  그것이 지금 이게 얼마인가 이게, 7억 900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7억 910만 4,000원입니다.
이진표위원  예, 여기 적혀있는데 264가구에 650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예상을 하고 책정을 한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답변해 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요구르트는요. 우리 거택보호 노인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그러한 요구르트가 되거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야구르트냐 요구르트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드리고 있는 요구르트 에이스를 그렇게 놨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는요. 요새 실업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264가구에 650명을 책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총 570가구에 1,300명인데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264가구에 65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올해 10월말 현재 혜택을 본 사람이 289명이고 11월 현재는 56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본위원이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각 동별로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안돼 가지고, 보니까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우리 동네가 그래도 그 중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각 동마다 홍보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세대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몇 세대만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한시적 생계보호자들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경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해당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다시피 생계비라든가 또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등
이진표위원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요. 이게 각 동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데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해 가지고 수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이 되는데도 혹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동장들을 통해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계속 독려중인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어느 동엔 5사람 정도밖에 혜택을 못받고 있는 동도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인원에 제한은 없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재산은 4천원만 이하 무슨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혜택을 볼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 4,000만원도 재산으로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공시지가를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혜택 볼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650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 놨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요. 거택보호자나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것은 국고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50, 시비와 구비에서 50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대충 ‘이렇게 이 정도 될 거다’ 하는 그러한 가상 숫자를 준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것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하고 틀린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틀립니다.
이진표위원  틀리지. 그러니까 한시적 생계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런데 한시적 생계보호비 숫자도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책정해 가지고 잠정 숫자를 시청에다 올려가지고 시에서 구별로 이렇게 숫자를 일단 확정을 해 준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이진표위원  아니 올해 책정된 게 얼마예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책정된 것이 거택보호자가 298세대에 527명입니다.
이진표위원  한시적 생계 나온 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종일위원  아니 이진표위원이 질문하시는데 잠깐만,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거택보호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혼동해서 말씀하시니까는 저희가 이해가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자활보호자도 아닌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게, 이게 한시적 보호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자꾸 거택보호자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실직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 파산이 됐다든가, 이런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자꾸 거택보호자 얘기를 하시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러니까 한시적 생계보호자 있죠?
이진표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홍기  한시적에도 한시적 거택이 있고 한시적 자활이 있어요. 한시적 거택에 대해서는 생계비까지 지원을 하고 한시적 자활보호자에게는 생계비를 안주고 학비보조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재산이 4,000만원만 있고 소득이 22만원하고 조금 몇만원 더 차이가 나는데 자활은 조금 덜한 거구, 한시적 거택보호는 좀더 어려운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것도 구분이 돼 있어요.
이진표위원  자활하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게
○생활복지국장 홍기  이것은, 생계비를 주는 것은 거택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이진표위원  거택에 대해서만 준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한시적 거택
이진표위원  일단 생활비는요. 생활비 1인당 79,000원인가, 얼마 나와있던데
○생활복지국장 홍기  글쎄, 그게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한시적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주는 거라고요.
이진표위원  그게 이거라는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한시적 보호는 생계비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 뭐냐 하면 학비정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긴급구호하고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우리에게 내려온 예산을 다 채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는 채우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예산은 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시에다 요구만 하면 바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산이 지금 남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남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왜냐하면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시에서도요.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따뜻하게 겨울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쭉 항목에 나와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한시적 홍보, 한시적 자활보호나 생계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각 구에서 책정을 제대로 많이 해 가지고 그 실적을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구에는, 우리 구는 뭐 거의 지금 내려준 거에 101%를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매일 2주 정도를 우리가 계속 수시로 받아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어떤 구는 뭐 80%도 안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평가 자료로 삼겠다 하는데 저희는 내려보내는 것 중에서 거의 뭐 100%, 101%인가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195p에요. 가정복지시설 개 ‧ 보수비에 1억 2,000만원인데 올하고 작년도에는 얼마를 썼어요? 개‧보수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서강 어린이집, 상수 어린이집, 신덕 어린이집 합해가지고 약 2,1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비로 염리 청소년독서실이 1,499만 2,000원, 망원청소년독서실 에어콘 수리비가 274만원, 상암청소년독서실이 70만 8,000원
이진표위원  아, 됐습니다. 왜 제가 질문하면은요. 지금 1억 2,00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게 해마다 이래요. 하여간 구립 어린이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어디가 뭐 샌다 도색한다 해 가지고, 그것 좀 줄일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을 포괄적으로 넣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구립 어린이집 27군데, 독서실 3군데, 경로당 31군데, 여기에 대한 개‧보수비인데요. 매년 들어가는 것이 1억 5,000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좀 적게 잡으면서도 대상 되는 것을 내년 연초에 전부 취합을 해본 다음에 건축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시설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개‧보수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게 1억 2,000만원씩 잡아놔야 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1억 2천만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워낙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물론 시설수도 많지마는 누가 어저께 지적을 더러 했는데 이 관급공사가 말이에요. 이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축비는 잔뜩 들어가고 짓는 것은 맨날 부실하고, 이것 보면은 아마 지은지 불과 몇 년 안된 것들도 해마다 들어가요, 해마다. 어디가 뭐 누수가 된다 방수가 안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에요. 도색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줄여야겠어요. 아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예산도 나중에 할 때, 예결위 할 때 조정좀 해 주세요. 우리가 무턱대고 깎는 거 보다는 소관부서에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다 하겠지만, 이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막, 1억이면 적은 돈이예요? 모르겠습니다. 나도 공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186p 봐주시고요, 너무 장내가 소란 해 갖고 본위원이 질문을 못하겠어요, 장내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동장님으로 계실 때 연남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여기 서부신문 기자분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참 아주 24개 동장으로서 아주 일을 제일 많이 하셔 갖고 또 마포 매스컴에도 제일 많이 타시고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신데 그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이게 10매라고 했죠? 어떤 사람을 표창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국가유공자 표창장은 6월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표창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한 여러가지 귀감이 될만한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 구청장명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 10명을 선정을 하는데 귀감이 되는 사람을 그러면 여기서 표창장만 달랑 주고 상품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그 표창장도 주고 부상도 드리고 위안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안간담회도 갖고 부상은 얼마짜리를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부상은, 모든 표창이 2만원 미만의 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시계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만원을 주라는 것은 지침이에요, 내무부, 행자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옆면에 있는 187p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라든가 그 밑에 중간부분에 국가유공자 부상품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부상품, 2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2만원짜리도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행정편의주의지 10년전이고 5년전이고 4년전이고 똑같이 말입니다. 2만원짜리 이렇게 지침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진표위원님 질문하신 게 190p죠? 우리 저기 과장님 190p를 좀 보세요. 이진표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요, 그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특별위로비 해 갖고서 나오죠? 중추절, 설날 위로비 5만 얼마예요? 1,870원짜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초대 때도 제가 볼 것 같으면은 2만원 1만 5천원 상당이고 그러면은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국가유공자 하면은 3, 4대가 고생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남들은 잘 사는데 몇 대가 고생을 해서 국가를 위한 유공자인데 2만원짜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삭감 예산절감은 좋은데, 이건 말도 안되는 거죠? 이진표위원님 질문하신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중추절 설날위로비는 5만원짜리가 넘고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중추절 그 설날 이웃돕기에도 2만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할 때는 집행을 해야지 지금 저기 그 2만원 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바로 3‧1독립운동을 할 때 친할아버지가 인두로 지지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하면서 서대문 부산 청주 형무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목숨을 바친 지순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그 광복회에 수권자가 되지 않고, 며칠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수권자가 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서 위로품이 나올 때 그러면 서울보다도 지방에서는 위문품을 중추절하고 설날하고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는 뭐 참 10만원짜리 이상되는 위문품을 글자 그대로다가 위문품이 됐단 말입니다.  아 전기난로라든가 전기담요라든가 그 아주 그 물건을 받고서 할아버지의 애석함과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라든가 이것이 자손들이 발로될 수 있는 현실이 되는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증액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방에는 그렇게 자식들이라든가 뒤에서 받았을 때 아주 그래도 숭고한 생명을 갖다가 고이 바친 선열들의 그 뜻이 가족으로부터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다가 위문품이 오는데 왜 우리 마포구에만 유독히 이렇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저 보훈가족으로서 우리 저 평소에 윤정용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보훈단체,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그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부상품 관계는 어느 경우이든지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는 전부 일률적으로 부상품은 2만원으로 다 그렇게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고, 단지 이제 그러한 보훈의 달 행사라든가 또는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3회 위문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는 3회 하는 거에다가 보훈의 달에는 또 한번 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식으로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보훈의 달에는 예산이 지금 99년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얼마 예산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한 분당 2만원씩 해가지고 별도로 국가 유공자보훈단체 위문품이 잡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완전히 변화가 없고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은 거지 어느 과장이든지, 어느 년도든지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왜? 충정도 같은데 에서는 10만원짜리 이상되는 위문품을 주는데 왜? 마포에서는 7년 전에 본위원도 초대 의원을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긴데, 이거는 완전히 교과서의 행정이지 행정편의밖에 안되잖아요?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치신 그분들의 후손들을 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나 예산상 사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윤정용위원  국장님 있잖습니까? 저기 우리 국장님 견해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진표위원이 190p에 질의하신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중추절, 설날 위로비는 51,870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족들 위문품은 2만원 이게 안 맞잖아요, 형평에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방에 비교해서 서울이 그렇게 적을리는 없는데, 지방에 한번 확인해 보고 전국을 통해서 보훈단체가 이게 지방마다 다른지 그걸 검토하고 타 시도가 많으면 우리도 저기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 한번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빨리 알아보셔 갖고 우리 마포에서 서울특별시 21개 구청도 알아보시고 충정북도도 알아보셔 갖고서 99년도 예산부터는 무언가 그래도 국가에 충성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어떤 놈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어떤 놈이 충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된단 말이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상이군인군경회가 1,000만원이죠? 18p 맨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 말입니다. 상이군경회가 1,000만원이죠? 1년에 1,000만원을 보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전몰군경유족회도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도 1,000만원 대한무궁수훈자회에도 1,000만원인데 대한무궁수훈자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어떠한 기준입니까? 누구누구 어떠한 무궁수훈자예요? 대한무궁수훈자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한무궁수훈자회는 대표자가 박범서 씨로 되어 있고 소재지는 성산 2동 200번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가입돼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2시에 지금 구청당국과 점심 약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표자들 인적사항요?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에 보면은 4‧19학생운동유족회 이런 데도 1,000만원씩 준다는데 이거는 유족회가 발족이 되면은 1,000만원씩 보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이 보훈단체는 법적근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등록이 돼있는 그러한 단체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 수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13조에 등록만 되면은 여기서 저희 마포에는 정액보조단체가 4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현재는 4단체입니다.
김유현위원  4단체라도 13조에 등록만 되면은 전라도에도 4‧19학생운동유족회에도 어때요, 국장님 거기도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포에도 만일에 13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만 되면은 4개 단체 말고 5, 6개 단체도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것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련 법에도 규정을 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도 위문품 2만원, 400명 됩니까? 아주 똑 떨어지는 숫자죠? 명수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것도 추계 숫자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 단체별로 10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추정숫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증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전입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은 100명이 확정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원수 회원수 자체는 상당히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별로 100명씩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선정은 각 단체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빨리 오늘부터 알아보셔 갖고서 이번 99년도 예산서부터 집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한시적으로다가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담회는 어떻게 마포구청에서 하나요? 80만원밖에 안되네, 8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8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8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어떻게 해요, 80만원을 갖고 400명을, 하나 앞에 2,000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80만원을 가지고 그 폭넓게 그러한 보훈단체 위만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6월 보훈의 달 이럴 때에는 국립묘지라든가 이런데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러한 위문품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창하게 문자만 만들어 가지고서 누구 말마따나 p수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매년 똑같이 말입니다. 뭔가 그 우리 과장님이 연남동에서 동장님 하실 때마냥 창의력을 갖고 뭔가 변화하는 행정이 돼야지 국가유공자위안간담회 80만원 해 가지고서 80만원 가지고서 이게 400명이 갖다가 위안이 돼요? 이건 형식이고 이건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간담회 거기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마는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창의적인 업무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위원들이 예산삭감이고 예산절감도 좋지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한테 그래, 한다는 것이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 80만원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있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다른 변화된 행정이 되도록 하시고 보훈단체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은 뭐예요? 지원금 1,000만원이 또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보훈단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요, 이것도 6월 보훈의달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현충일날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쓰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 아닙니까? 186p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수당은 5만원씩 준단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역시도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 저도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지마는 이게 사실 지금 심의위원회 한 30분, 1시간 하는 수당도 5만원인데 앞으로는 그 형식적인 예산은 집행하지 말자 그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수당 3명을 했는데 이거는 2회 이런 거 2회 꼭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것은 이대로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안이고 또 사정에 따라 가지고는 좀 변동해 가지고 집행도 할 수 있거든요. 원칙은 상‧ 하반기로 두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수당 5만원 했는데 그리고 5만원 주고서 또 식사를 갖다가 2시쯤에 해요. 3시쯤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취업정보은행수당은 이거 하나밖에 예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니 이런 것은 예산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에서 그래도 원로고 덕망이 있고 현실에 마포를 지역발전에 공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 운영협의회 이렇게 위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과감하게 안줘도 5만원을 가지고 그 편법을 쓴다고 할거 같으면 11시서부터 심의위원회를 해 갖고 그 밥 한 그릇 된장 찌개에다가 18,000원만 주고 간담회 형식으로다가 충분하게 구청과 협의하고 자기를 심의위원회에 넣어준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포 원로들이 많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 이거 7년전이고 3년전이고 똑같은 무슨 위원회 수당 이런 것도 한푼이지마는 우리가 운영의 요를 살려서 그 마포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단독으로다가 말입니다. 다른 과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뭔가 변화하는 행정 발전하는 마포구가 돼야지 이거는 완전히 국민학교 구구단 3×6=18 4×6=24가 된단 말입니다. 틀에 박힌 행정이다 말입니다. 앞으로다가 우리 저 유능하신 홍기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각종 그러한 협의회라든지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관계는 이 금액이 적정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이 금액자체도 공통사항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 지침 어디 뭐,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국민회의 총수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이고 모든 창의력을 가지고서 자기 능력을 백배, 천배 발휘하라고 하시지 이거 뭐, 예산을 아낀다는데 어디에서 감사 나와서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5만원 미만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요, 5만원에서 본위원 같으면 거기 사진 몇 방 찍고 딱 위원님 해서 차갖다가 현관에 대고서 어디 된장찌개 집이라도 가서 모셔서 하시면은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주세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해주시고 우리 그 김순금 위원장님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상으로 윤정용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고용정책심의위원회하고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이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5만원이, 이건 밥값이 아니죠? 수당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수당입니다.
박상수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고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는 총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이고 그 다음에 노동사무소 고용안정1과장인 김인수 씨가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세분은 복지관장이라든가 또는 복지시설, 직업소개소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좀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취업정보은행장인 민재기 씨를 위시해서 덕망있는 이런 분으로 고용과 관련된 그런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그 A4, B4 있죠? 전자복사기 5박스 곱하기 12개월 한 박스가 몇 장이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 박스가 몇 장 들어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전자복사기 용지 A4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가 2,500매이며 금액은,
박상수위원  2,500매란 말이죠? 그럼 5박스 10개월이거든요, 그럼 2,500매에 5박스면 얼마입니까? 12,500매란 말이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상수위원  5박스면은 매월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12,500매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12개월이니까 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사실 그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가 2개 과가 합쳐져 있고 실업대책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 유인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상당히 낭비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12,500매를 매월 다 쓰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거 이제 이 분량만큼 만약에 절약을 해 가지고 안 쓰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안 사고 그럽니다.
박상수위원  글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꼭 거기서 매년 보면은 불용되고 그러더라고요. 다 쓰지 못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게 이제 예산절감 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박상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하시다 보니까 남고 그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박상수위원  쓰고 하고 보니까는 그래 이 정도로 꼭 계상을 꼭 해둬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 정도는 계상해줘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189p 지금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이 망원동에 있는 마포관내에 하나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하나입니다.
박상수위원  혹시 금년도에 이용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저 우리 마포에 시각장애인이 220명이 되는데요, 220명 되는데 운영인원은 하루에 15명이 정도가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1일에 15분이라는 사람은 220명중에서 15명이라는 사람은 계속 꾸준히 나오는 분이 15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계속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그 변화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구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이 점자녹음이라든가 또는 점자도서 이런 걸 빌려주거나 또 이렇게 알선해 주거나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나 15명이 계속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순환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내가 보기에는 15명이라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저 밑에 아현1동에서 그런데서 오나?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하여튼 마포구 관내에서 있는 분들이 다 오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분도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220명에 대해서 홍보를 다 했어요? 홍보, 점자도서관이 망원동에 있습니다. 이용해주십시오. 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런 홍보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그 장애인이 등록을 받는다든가 장애인을 이렇게 뭐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사실상 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거 같아요. 뭐 하루에 15명이라지만 사실상 15명이 되느냐? 이거야 누가 보기에는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없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 거기에서 회원제로 말입니다.  회원제로 등록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저 2만원 예산가지고 맹인들을 위한 그러한 복지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범위원  아, 그건 점자도서관이 있다는 건 좋은데 여기 관서하고 사서 두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 있고 대출열람원이 두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명이 근무합니다.
권오범위원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도서를, 정말 그거를 읽고 하루종일 있느냐는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저도 지난번에 한번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직접 와 가지고 점자도서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고 컴퓨터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 뭐 이렇게 계속 입력도 시키면서 녹음도 하고 그런 현장에서 그 맹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 두 사람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관장 하나에다가 열람원 둘 해 가지고 세 명입니다.
권오범위원  주로 운영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예를 따라서 15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두 사람은 거기 와서 점차책도 좀 볼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점자책을 좀 빌려가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녹음도서라 해 가지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빌려주거나 등록하거나 점자도서를 갖다가 만들거나 빌려주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사실은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기왕에 점자도서실을 운영을 하고 2,100만원이라는 그 예산까지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220명에 대해서 좀 활용해 주십사하고 개별 서신도 띄우고 해서 이거는 하루에 3, 4명 5명 뭐, 과장님 말마따나 15명이 나와서 이게 효과가 납니까? 그래서
특정인에 속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좀 확대해서 진짜 시각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일부 시각 장애자들밖에 도움이 주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220명인데 15명인 그것도 더 늘린 거란 말이야!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 아이디어를, 그럼 이거 뭐 일개 몇 개 몇 분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밖에 더 되느냔 얘기지. 사실적으로 아현1동이나 공덕동에 있는 사람이 점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겠느냔 얘기야! 차비들이고 해가면서 나는 어려운데 나는 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왕 적정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망원1동 점자도서관을 가봐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설도 미비한 거 같애요. 좀 반듯하게 해서 220명이 말이지 우리 관내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실효를 느끼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돼야지 몇 사람이 이용하는 그 특수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왕 하려면은 똑바로 해주세요.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도 갖춰지고 마포관내에 그 시각 장애자들이 전부와 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바램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한번 계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해서 기왕에, 내가 아는 분도 하나 있어요. 저쪽 연희동에 그 양반은 이거 찾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와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라도 뭐 그런 거 와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독서실이 3군데 있는데요, 염리청소년독서실, 망원, 상암 이렇게 세 군데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독서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독서실내에서 저녁에 이렇게 학생들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 3개소 1억 5,622만 9,000원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청소년 독서실이 3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1억 5,600만원 이 금액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 종사자 수당 그런 걸로 지급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천규위원  그건 운영비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것도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이천규위원  운영비면은 똑같이 말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5개소면 5개소 해 가지고 운영비 얼마 그래 놔야지 여기 말이지 그 명목만 딱 해 가지고 지원비,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공부방 운영비라는 것이 독서실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천규위원  운영비하고 지원비하고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게 지금 예산편성상 위에 있는 그 야간공부방 운영은 그건 시비에서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시비지원을 받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구비만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시비지원 받는다고 여기 괄호 해놓지 여기 없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거기에 써있지 않지마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야간공부방 운영반은 그건 시비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는 괄호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노임소득취로사업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재원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저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없던 사항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감액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재원을 삼았고 취로사업비는 이건 자치단체 주요업무기 때문에 자치단체 구비에서 예산에서 당연히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고 일부 액수는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하고 있는데 15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15억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자 또는 한시적 생활보호자 또 저소득자 해 가지고 한 2,000명이 정도가 이 취로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천규위원  2천명?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2천명이 15억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다 보면은 평균 한달에 4일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17,000원씩 받기 때문에 4일이면은 68,000원, 사실상 이 취로사업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68,000원 평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유지가 안되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몇 명?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생활복지국장 홍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여기 저 사회복지과장이 실업대책추진반장이 별도로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금년에 처음에 지금 1,540명에서 한 1,600명 정도가 내년에도
이천규위원  15억을 말이지 편성해놨는데
○생활복지국장 홍기  15억을 편성했는데요.
이천규위원  금년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해서
○생활복지국장 홍기  금년수준입니다. 금년수준, 그러니까 1,500명 정도
이천규위원  1,500명 정도 며칠 일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내년 1월 11일부터 연중 계속하는 걸로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1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1단계, 그 다음에 또 4월 1일부터 또 분기별로 3개월 이렇게 4단계로 하는데 현재 재원은 저희가 15억을 해놓고 시비 15억, 국비 30억 그래서 현재 총 60억을 가지고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전체 인원은 1,500명 정도
이천규위원  시비가 15억 국비가 30억 그러니까 4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하루에 인원이, 일일 인원이 한 1,500명입니다. 정도 연인원은 상당히 많죠?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청소년어울마당 25만원인데 그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전통문화라든가 무슨 통일을 염원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행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에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은 차 임차료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럼 세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차를 빌리는 겁니다. 차 사용료 내는
○생활복지국장  홍기  차 사용료 내는 임차료
이천규위원  차 임차료가 25만원이라고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한대 빌리는데 25만원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구민 알뜰시장 운영말이지 이건 만원씩 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알뜰시장 되지도 않잖아요? 노상 이거를 왜 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알뜰시장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번씩 하는 걸로 잡혔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해서 네 번하는 걸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1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알뜰시장하게 되면은 각 동별로 이제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래가지고 구청 입장에서 격려하는 음료품대 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사회복지과는 내일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기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조한영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윤희용
  실업대책추진반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