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되고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법이 제정되어 서울시에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동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에 여성 및 순국선열유족이 공공시설대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되는 법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ꡒ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도 각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우선 계약을 하여야 한다ꡓ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법규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우리 구 자치조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및 순국선열 유족의 생활보호 및 생업을 지원하고자 금번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의 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복지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구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조례안 제5조에 신문복권판매대 등에 대하여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동일 순위에서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등 복수의 대상자가 경합하였을시 선정방법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중 우선 계약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처리문제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은 원안에 별표 제명이 없는데 이를 수정안 처럼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 관련)으로 하고 원안에 모자가정의 여성란을 보시면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수정안에 처럼 제1순위에 거택보호자로 하고 제2순위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보호대상 모자가정포함) 해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보면은요, 1순위가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 거택보호자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 1급이 우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종전에는 이 모자가정도 생활등급에 따라 가지고 1등급부터 8등급 이하까지 이렇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러한 등급 기준이 지금은 이제 좀 복잡하다 해가지고 모자가정 중에서도 생활등급이 아주 열악하신 분은 거택보호자로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악하신 분은 거택보호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보다 한단계 낮으신 분들이 자활보호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모자가정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이번에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요. 1순위가 장애인이냐 거택보호자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1순위는요, 장애인중에서는 등급 1, 2급 그 다음에 65세이상 노인중에서는 거택보호자 또 순국선열유족도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은 만약에 수정안대로 될 것 같으면 거택보호자 해가지고 이것은 동일한 순위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1순위은 장애인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이게 4개 분야에 다같이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만약에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심의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장애인이나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똑같다 이거죠? 모자가정이나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1순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게 설치기한은 없나요? 그 사람이 한번 설치하면은 계속하는 거냐? 계약기간이 없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그 시설장하고 일단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안돼있습니다마는 규칙 등 이런 데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정해질 겁니다.
이천규위원  조례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조례상에는 거기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저기 계약기간 자체는요, 그 구유재산에 관리조례상에 보면은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규정은 돼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조례에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본 조례상에는 이제 안 들어가 있지마는 일반적인, 통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유재산관리조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것을 계약을 따놓고 그 다음에 그 외부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양도나 이런 거가 참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는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번에 제정되는 그 조례안 6조를 보시면요, 6조에 사업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관리해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해서 등급이 이제 상당히 높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이 그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ꡒ사전에 당의 기관장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ꡓ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맞춰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판매대가 현실적으로 프리미엄이 거액이 거래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조례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조례 내용에는 이제 그 처벌규정 이런 것이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직시해 가지고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세부적으로 제정해서 시행할 적에 그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은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가판대들이 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현재까지는요, 주로 구청 청사라든가 동사무소 청사 이러한 행정재산 내에 그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신촌로타리 같은데 버스정류장 뒤에 토큰판매소라든가 담배판매소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것은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내에 이러한 자판기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장애인 등 이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지 사설기관 내하고는 전혀, 이건 거기하고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적용 대상이 되는 마포구내에 공공시설 그 범위가 그것이 몇 개쯤 됩니까? 지금 예상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로서는 이제 구청이 있고 24개 동사무소가 있고 또 마포개발공사,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갯수는 대충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갯수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요, 구청내에 12개소가 설치가 돼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그 14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총 26개소가 설치돼 있는 걸로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을 텐데 누가 하든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단위기관 별로 이제 직접 직영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직영이 있고 직영 아닌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부분은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상조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직접 관리가 어려우면은 또 이렇게 업자와 같이서 운영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만약에 한다면 시설은 그 장애인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시설을 구청에서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 등 그런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정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그럼 여기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앞으로 하게 되면은요?
박영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유재산조례에 사용료를 받게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또 타당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전기료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용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래서 7조에도 사용료 관계는 ꡒ구유재산 그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ꡓ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몇대 설치돼있는 동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는 수입은 얼마 안되지마는 다만 몇 푼 수입이라도 그것을 직원들 후생복지에 쓰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으로 기왕 설치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부칙상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각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문 하나하죠, 계속이라는 것은 영구적인이란 뜻인데, 그 기간이 있겠죠?  계속이라는 말이 어떤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또 구유재산 조례상에 행정재산의 이용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계속이니까, 그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이내입니다.
박영길위원  3년이나 지금 만약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3년까지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해석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맨 뒷장에 한번 보세요, 법을 이걸 보면은 내년 장애복지법에 보면은 ꡒ장애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ꡓ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도ꡒ65세이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ꡓ 모자복지법의 모자가정, 지금 위에서 두 개는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장애자도 개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65세이상 노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에는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중증장애단체가 신청해도 되는 거냐? 노인복지도 65세이상 노인이나 노인지회 같은데서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게 불분명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우선적으로 두 번째도 우선적으로 세 번째도 우선적으로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게 우선적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는 그러한 단체가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도 단체는 일절 뺐습니다. 뺐고, 두번째 질문하신 서로 이렇게 1순위자가 장애인, 노인, 순국선열, 모자가정 똑같이 1순위가 있는데, 서로 경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자격은 똑같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1순위자 중에는 누구를 선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때그때 선정위원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장애인 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는 개인이 할수 있지, 단체가 할수 없기 때문에 모자복지법에는 단체가 우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는 1순위고 나머지는 다 2순위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요, 저희가 조례제정할 적에 사실 모자복지단체 이러한 단체는 저희 지금 마포구에는 없습니다. 단체가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한 집약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도 단체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시 이제 모자가정한테 위탁을 주든가 할텐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조례상에는 단체는 뺐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과정만 넣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이 3군데서 동시에 들어왔을 때 다 1순위면은, 예를 들어서 우선 접수를 먼저 한다든가 그러한 어떤 뭐가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러한 사항은 규칙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한대운위원  이권이 있는 거니까 이게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건데, 수입이 생기는 일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단속을 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수정안을 내셨는데, 사실상 그 저희가 그 낸 거 이후에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동조례 별표중 제명은 입법체계상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 관련)로 하고 ꡒ모자가정의 여성이ꡓ란 중에서 제1순위는 “거택보호자”로 제2순위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모자가정 (자활보호대상모자가정포함)”으로 하여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따라 순위를 보다 세분화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지금 이매숙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박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