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2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도시개발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합정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 참석해 주신 김순금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민도시 상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안건은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일정 시점 내에는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구청안이 확정되어져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 드리기 전까지는 상당히 긴밀하게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리상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사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 설명에 먼저 주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합정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어떻게 해서 추진됐느냐 하면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지금 이 지역이 상암택지개발 예정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암택지 개발과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하면서 상암지역 일대에 도로망이 새롭게 조성이 됩니다. 가양대교 연결되는 북단대로 50m로 확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도로에서부터 서울 경기장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까지 역시 5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산대교는 여기에는 아직 계획이 유동적이라서 않습니다만 여기 연결되는 도로가 50m에서 30m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우리 자동차검사소 성산정비단지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35m의 도로망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연결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포구청 앞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성산동 맞은 편은 25m 도로로서 신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상암택지개발 지구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이 월드컵 경기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 문화 활동들을 기대하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교통량이 지금 현재로서도 이 부분에 발생하는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현재 여기 보시면은 강변북로 나와서 이쪽에서 강변북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색로를 통해서 수색로를 이용하기는 수색로는 아직 개설이 안돼 가지고 교통 정체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강변북로와 그 다음에 수색교를 통한 수색로를 이용해 가지고는 사실상 여기 발생하는 교통을 다 처리하기란 불가능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는 여기가 새로 개설되는 상암동 사천구간에 20m가 신설될 경우 그것이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로가 수색로를 통해서 연결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연결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이쪽 방면 수색로와 연결돼 가지고 사천고가를 통해서 연대 앞으로 빠지는 이길 연희교차로를 통하는 길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색교 하나 바로 밖에 통로가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강변대교 강변북로만이 여기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강변북로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것이느냐에 대해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 전체를 봤을 때 도시계획구로 볼 때 지역, 여러분 보시는 서울전체를 보면은 증축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 그 다음 이 양화로 마포로 이런 데는 상당히 잘 발달되었습니다만 횡축도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횡축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는 사실 여기서 꺾이구요, 그나마 연결이 되어서 마포구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선이 이 선인데, 이 마포로까지 연결되는 눈에 띄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횡축도로는 잘 발달돼 그나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횡축도로 쓰일만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 여기에는 새서울 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 현재 강변북로 하나 가지고는 여기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갖다가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횡축도로를 갖다가 확장해서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연결되는 도면이 표시되는데 서교로를 확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었는데 서교로 역시 홍익대 뒤쪽에서 막히게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번잡한 병목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암지역에서 50m에서 35m로 확장 연계해서 합정로를 확장 보강해서 횡축도로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저희 지금 변경 결정안을 이 도로는 상암지역과 월드컵 주경기장의 개발 놓고 봤을 때 개발을 뒷받침하고 도시계획 쪽으로 종축도로는 횡축도로의 기능을 보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지금 폭은 20m에 합정로를 대로이후 33m에서 35m까지로 확장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물론 도로, 간선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상암지역에서 발생하게될 그런 교통량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추진경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면요, 98년 9월 16일 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도시교통정책심의소위원회에서 합정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서울시와 쭉 접촉이 있었고 그 뒤로 12월 19일에 기술자문 회의를 개최하였고 기술자문 회의결과는 25명 중에서 24명이 저희구 기획안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구요. 합정로 확장방안이 12월에 2일날 확정이 되어서 저희 도시계획시설로서 변경 결정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선일보, 세계일보에서도 오늘까지 공람 공고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장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장 방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확장하는 보조 간선도로를 보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확장하는데 확장의 기본원칙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 일방확장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기존에 있는 기존도로를 갖다가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도로의 선형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성산 자동차정비단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검은 선이 있고 여기 파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현황도로가 여기 선에서부터 35m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자동차정비단지 쪽으로 확장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성산시영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확장되는 거리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성산교차로 부분의 선형을 봤을 때 여기 선이 교차합니다. 그것이 확장될 때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이쪽은 망원동이고 이쪽은 성산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결정을 했을 때 이쪽으로 선이 그어진다면은 교차로 부분에서 선이 불합리하고 선이 형성되고 이쪽으로 확장이 됐을 때 확장되는 곳과 접촉 제대로 선형이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합정동 로타리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쪽을 갖다가 이쪽 합정로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 확장되는 부분보다 이쪽으로 부분이 확장되는 것이 도로선이 우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만일에 이쪽으로 확대되면은 기존에 여기서부터 현안 교통체계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선형의 먼 거리가 되고 더 각이 많이 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확장했을 때 어차피 여기가 다각형이 그림이 되는 결국 이것이 짤라내다 보면은 이 부분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보다 확장한다면은 여기보다 이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도로선 상으로 망원동 쪽으로 보다는 성산동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 사업비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1항에 금방 말씀드린 성산로 쪽으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항이 저희들이 전체공사비 보상비를 해서 930억 가량 들고요. 그 다음에 망원동 쪽으로 방향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1,052억 가량의 예산이 개괄적으로 계산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차이는 100억 가량 이상이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업비라든지 공사비 측면에서도 역시 저희 성산동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문제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현황 사진을 저희들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쪽이 자동차정비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부간선도로구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안을 잡은 면은 이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보상비 측면에서 요원하다고 봅니다. 확인하는 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보면은 큰 건물들이 이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원동, 성산동 부분인데요, 역시 이쪽에 있는 건물보다는 이쪽에 있는 건물이 신축 건물들이 많고 높은 건물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역시 새로 지은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구건물들이 많고 저층의 구건물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황을 봤을 때 역시 보상비 사업비 도로선 현황사진을 봤을 때도 성산동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지가 어느 쪽이 많은가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많은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쪽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성산동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유지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은 성산동 방향으로 확장안을 잡구요, 도로의 너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방 설명 드렸듯이 폭이 50m 6차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0m로 하구요, 35m로 역시 6차선이 되겠습니다. 양방 6차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와 연계되는 이 도로의 기능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같은 차선으로서 6차로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 사연은
여기서 발생하는 교통을 여기서 이 도로에서 강변북로라든가 이 성산로에 다른 교통량이 부분이 나눠서 분담하는 기능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6차로 해야지만이 기존의 이쪽 병목지점이 생기지 않고 6차선이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로를 할 경우 30m이상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안이 결국 6차로에서 30m 이상을 하게 되는 안인데요, 그 안을 비교했을 때 그 저희들이 30m하고 37m를 30m로 확장하는 건데요, 토지이용 땅을 봤을 때 우리 기존에서 30m이상이면은 6차로 도로가 계획이 됩니다. 30m로 하는 것과 33m를 하는 것을 아니면 두개를 같이 갖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서 33m로 확장쪽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A안이라는 것이 33m를 확장하는 것이구요. B안이라는 것이 30m를 확장하는 겁니다. B안은 기존의 최소치를 확장하는 거구요. 보상에 어떤 교차로 버스정차대 구간에 원활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공사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한 40억 가량 차이가 나구요,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일단 33m로 확장하게 되면은 일반이 원활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쪽 건물 동수가 여기보다는 좁습니다. 그 부분은 적고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가 된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B안을 30m로 확장할 경우에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도 버스정차대가 7군데 그래서 버스정차 대부분을 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상을 했을 때는 33m를 하는 것이 훨씬 원활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상비가 여기보다는 40억 가량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과 토지를 비교했을 때 30m와 33m를 확장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 33m는 우리가 전혀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 토지는 33m에서 41필지가 나오고 B안으로 했을 때는 30m에서 41필지가 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지이용에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하게 될 경우에는 교차로 도로가 우월하다는 점 그 33m를 확장하였을 때도 건축가능한 토지라든가 변동이 없다는 점을 33m로 하는 것이 우월하다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33m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들은 시속 60㎞ 이상일 때는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로 잡았구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아무런 뭐가 없을 때 보도가 6m로서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전차로 설치되는 구간 같으면은 회전차로는 3m로 하겠는데 이 회전차로 구간에 주로 지하철 역사가 서게 되구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럴 경우 지하철 역사가 2m50정도밖에 초과하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의 33m로 하는 것이 무난하게 버스정차대가 설치될 경우는 파악이 되는데요, 버스정차대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상당히 넓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위에 가양대교 연결 북단도로에서 쭉 연결되는 도로폭이랑 연계선을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교차로 부분인데요, 교차로 부분에 여기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3m였는데 일반 회전차로를 둘 수 있게끔 했고요. 이 도로는 가파르게 너무 짧게 잡아 정도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 구간은 한 부분을 갖다가 멀찌감치 해가지고 구별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35m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은 병목지점 없이 여기가 망원동길 교차로입니다. 역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기는 가로쪽에 해가지고 33m 계획이 돼 있고요, 이게 동교동길 교차로입니다. 역시 현황을 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합정로 방향입니다. 합정로 방향 역시 이렇게 저희들이 선을 결정하게 되면은 합정동 로타리 현황을 부족하나마 간략하게 저희 과에서 준비한 안을 설명을 드렸구요.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 청취가 있는 다음에요, 한 28일 정도 해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연말 내로 해가지고 서울시로 변경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3월경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4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도시계획사업 이행절차를 하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마포구의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제가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됐어야하는데,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지 못하게된 점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요구사항이 워낙 시기적으로 어떤 월드컵 경기 개최 이전에 이런 것들이, 사항들이 이루져야 한다는 어떤 필연성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긴밀하게 추진되어 왔었고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드린 거에서 위원님들 참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저희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원안대로 의견 채택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합정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합정동 로타리에서 성산1교간 합정로는 1936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되어 성산 서교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간중인 1960년에서 1973년에 폭 20m 4차로 연장 1,700m로 정비된 도로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가로망 확충 계획에 의거 가양대교 북단에서 주경기장을 경유 성산로와 연결된 주도로는 폭35 내지 50m인 6차도로 4차로인 합정로와 연결되어 차선수의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망의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98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월드컵 행사 대비 접근 도로망 확충과 관련 도시교통정책 소위원회에서 합정로 확장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가양대교 북단과 연결된 도로선형과의 일치 여부 불합리한 합정교차로 개선 가능여부 및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도로선형이 양호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본안(합정로타리 기준 우측 성산동, 서교동쪽)을 본안을 확장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6호선 지하출입구와 환기구 등 시설물은 당초 20m 도로폭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별도 검토(도시계획시설 변경)하여 예정된 공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요망됩니다. 합정로는 마포구 중심지인 합정지역과 성산지구를 연결한 가로이고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 6호선 중 3개 역사(합정, 망원, 마포구청역)가 설치되어 향후 역세권 형성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동지역을 주변지원시설 배후 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적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공람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보면 합정로 확장 주민대책위원회 천정웅외 30인과 합정로 확장 세입자 대책위원회 유남훈외 165인 그리고 기타 5인의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강변도로와 신설도로 및 일방통행 등을 활용(확장계획반대) 하거나 토지 건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정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하여 지난 4년간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아 왔는 바, 향후 사업계획 및 보상계획 수립시에 토지건물 및 영업보상 등에 있어서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첫째 확장사항에 대한 변경의 결정에 대해서요, 주민들이 이게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겁니까? 보상을 많이 달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주민들이라면 당해 도시계획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변의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주변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주변에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은 제가 알기로는 확장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선내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계신 주민들은 자신의 어떤 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조목조목 얘기를 나누었을 때는 확장안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구요. 단지 향후 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할 거냐 그런 쪽으로 논점이 다 모아졌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20m를 33m 내지 35m로 확장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33m도 되고 35m도 될 수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산로와 연결되는 부분 (도면보고 설명) 이 부분 대해서만 35m로 되구요. 나머지 부분은 33m가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의견서중에서 이거는 서명한 것은 뭘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도시계획선이 우리안 대로 할 경우에 거기에 침범되는 부분에 건축주 토지주 세입자들이 연명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누가 보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의견을 낸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은 확장이 되면은 재산적인 피해를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적절히 달라는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한 부가 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다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보상협의에 들어가봐야 알겠고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그 계획선에 들어가가지고 남은 부분 자투리 있죠? 그거는 확대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확대 보상을 하는 필지가 있고요. 확대보상이 대상이 안되는 필지가 있고 또 확대보상이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대 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13m를 도로 확장을 했을 때 내 땅이 예를 들어 2, 3m가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보상을 해줘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진표위원  가능합니까? 주민이 원하면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진표위원  그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이천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세입자 대책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아마 자기 보상요구를 하고 나온 모양인데 제가 토목과장한테 물어봤는가 했더니 거기 세입자들한테는 영업하는 분들한테 소득세 낸 소득세액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상관계에서 건물주는 건물보상을 하겠지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영업권 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권을 어떻게 흔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두고 그걸 갖다 보고 해서 사람들이 몇 명 출입하고 이런걸 다 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뭐겠습니까? 소득세 자기가 자진 신고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만 이 보상기준이 우리가 공적기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낸 그것을 3개월분을 영업보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변경한다든지 키운다든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진표위원  재개발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때 아무래도 적게 낼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적게 내지,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도로변에 있는 점포들은 거의가 전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권리금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까지는 보상을 못해 주겠지만 거의 그분들이 만족할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세입자대책위원회라든가 무슨 뭐 확장공사반대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데 애를 먹을지도 모른다, 그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금액을 결정하는 건 아니구요, 감정평가원 평가기관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참고로 해가지고 기준을 이렇게 영업보상을 개별적으로 얼마를 해 줘야한다 이렇게 감정을 해옵니다. 그래서 두개 기관의 감정이 오면은 지금 우리 위원님도 포함이 돼있는 우리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공정한 부분까지 갑니다. 절차를 밟으니까
이진표위원  우리측에서는 공정하다는 거지, 다른 측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러나 이제 받는 측의 만족도는, 우리가 충족한다 하는 것은 사실 기술상 어렵고 우리가 최대한 공정하고 많이 보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청 자체도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반대 의견서가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세입자를 제외한 건물주가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약 몇%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지금까지 실제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주나 세입자나, 지금 세입자는 좀 반발이 강도가 심하구요. 실제적인 건축, 건물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5, 6명 숫자
박상수위원  5, 6명밖에 안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동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조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은 찬성하는데,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박상수위원  보상비는 감정가에 의한 현시가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천체 예산이 어느정도 든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정만근  한 저희들이 940억 가량 하는데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간접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보면은 그 금액대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아직 감정평가는 아직 안 나왔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약 지금현재 예산은 940억 정도 가지고 현재 보상계획 추진시 말이에요. 토지나 건물 영업보상 등에 대해서 어려운데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940억 중에서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 그외에 보상비가 저희들이 산출한 게 한 831억 정도, 공사비가 한 101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산출한 금액은 상당히 풍부하게 산출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기보다 평가가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 일시 비교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실지 돈 지출되는 것은 저희 서울시에다가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요청을 해서 지불이 된 겁니다.
박상수위원  요즘 보면은 보상도 어느 정도 이제 현 시가가 되다보니까, 근접하다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옛날같이 주민들의 불만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 되다보니까는 이 건물주들도 어떤 방대한 업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재결에 의해서, 결국은 상당히 이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재결까지도 감안해서 월드컵, 우리가 개최하기 이전에 이 공사가 원만히 끝내질 거라고 계산이 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잡은 게 저희들이 협의를, 보상협의를 올 11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바로 절차를 밟아서 재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박상수위원  재결부분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래서 모든 게 2000년 3월까지는 재결까지, 공탁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2000년 3월까지는 재결을 거쳐서 공탁까지 갈 수 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상수위원  그 이후에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상수위원  공기가 맞추어 질 수 있다, 이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대충 슬라이드를 다 봤는데요. 문제는 지금 거기가, 점포가 한 393개가 되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반대대책위원회가 한 170명, 165명에 플러스 5명에서 170명, 약 50%가 지금 서명을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금 그 동안에 지하철6호선 공사 때문에 점포들이 막대한 영업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대책내용을 보니깐 구청측에서는 1안을 선택하려고 하고 반대대책에서는 3안을 요구하는 3안을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양쪽 도로 양쪽을 한 거를, ‘그것이 적정하다 합리적인 안이다’ 주민은 그러고 있구, 정책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계획상으로 보면은 도로는 횡축으로 일정해야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되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제 1안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지금 지하철 때문에 정말 몇 년 동안 막대한 영업 피해를 보아온 곳인데 어떻게 주민대책의 협의를 잘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거는 몇 번 거쳤어요? 아직 한번도 안 거쳤죠?
○토목과장 정만근  주민 설명회는 한번 거쳤습니다.
김유현위원  설명회 한 번 하고 공람기간은 이제 끝났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공람기간은 오늘까지가 공람기간인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 기존 시가지에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로를 신설을 한다는 그런,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신설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느 100% 주민들을 다, 여러 사람을 만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피해가 최소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 주민들 피해가 최소가 되고, 어느 방향이 더 합리적인가에 따라서,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최대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주하고 토지주는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보상하면은
김유현위원  다만 세입자가 문제다.
○토목과장 정만근  세입자가 지금, 아까 이진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권리금 단계, 권리금 단계가 실제 보상에서 권리금은 인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김유현위원  글쎄, 권리금이라는 것은 원래 당사자간의 일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건물주도 그것은 보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찬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이해와 설득과 그 다음에 충분한 보상이
○토목과장 정만근  충분한 보상인데
김유현위원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 충분한 보상이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그게 충분한 보상이
○토목과장 정만근  보상은 저희들이, 그래서 보상설명회를 사전에 평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평가사들도 그 감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하여튼 법적인 어떤 규정 내에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어차피 도시계획은 이뤄져야 할 일이고, 주민들의 그쪽은 많은 피해를 그 동안에 입고 있었는데, 아마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시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을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청취하게 된 것을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근 한달 동안 예산안 심의에다가 감사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성산1동, 합정동, 서교동에 관계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본위원 역시 성산1동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실에 보면은 본위원 역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겪고 있는 실정하고 똑같이 민원인이 수 십명, 근 백여명 되다시피 전부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세입자들이 전부다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고 또 보상을 받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고통을 똑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의견서를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 저 역시도 거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집도 없고, 넓은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참 마포에 근 1,000억을 갖다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지구상 역사 이후에 참 아주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되는 월드컵인데, 또한 세입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땅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 사람들 얘기가 또 다 맞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견서를 보셨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양반들 얘기를 들었을 때 백지화돼야 된다, 뭐 참 관철되기를 바란다 하는데, 이게 본위원 역시도 성산1동에 여기서 몇 십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지하철 6호선 있지 않습니까? 6호선으로 공사로 인해서 한 4, 5년 동안 입은 피해는 정신적으로다가 사업적으로다가 육체적으로다가 뭐 보상이 전혀 안나갔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윤정용위원  전혀 안나가고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 4, 5년 동안 지하철 공사로 인한 정신적 사업적 육체적 고통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야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무언가 좀 수긍이 가는 내용이랄까, 수긍이 가는 점이,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여기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이고 모든 공공사업을 할 때 선진국에는 뭐랄까, 그런 반영을 해주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앞으로 장래를, 우리 나라도 보면은 장래에는 실제 공공사업을 해서 어떤 편입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실제 현재 시가보다도 정신적인, 지금 저희들이 그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을 못해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나라도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때까지 자기들이 몇 십년, 수십년 생활하던 근거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저희 나라 실정상, 지금 못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앞으로는 우리 나라도 선진으로 더 발전이 되고 더 국가가, 재정이 여건이 좋아지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현 시점으로는 상당히 그것까지 반영하기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상하는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진 못합니다마는 지금 보상기준이, 옛날엔 현 시가 보상에서 지금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고려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평가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최대한, 현재의 규정 내에서 최대한 봐줄 수 있는 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또 제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지하철이 ‘조금만 참고 조금만 하면은’ 개통되고 개통될 때를 기다리다가 이게 지금, 월드컵 역시도 그래요. 정부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 큰 월드컵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지가 인천으로 갔다가 구의동으로 갔다가 마포로 갔다가 참, 상당히 여론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도 국가에서 잘못이고 또 구청 역시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유를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금년이면 끝나고 내년이면 끝나고 이제 기대심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참는 것이 딱 내년되면 5년이란 말입니다.  5년 동안 참아오다가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30여년 동안 생활 터전을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참다 참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기본권 말이야, 국민의 기본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 개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이유서 보면 다 탈락하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후에 내가 봤을 때는 98% 다 옳은 얘기를 썼더라구. 이 사람들 만나봐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포 역사 이후로다가 이렇게 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서 도로 개설되면 먼 훗날 참 상당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40만한테 기쁘지마는 참 올챙이가 장난 삼아 던진 돌에 뭐 평생 절뚝거리고 다닌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사실 그래요. 남 일은 뭐 별개 아니다 생각하고 우선 큰 모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구청 당국에서 이해를 못시킨다면은 지금 저는 대책위원장서부터 부위원장, 총무서부터 전부다 저를 만나자고 수 십명이 하는데, 아주 내가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보다도 더, 관계 의원들은 더 곤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때그때 수정안이 있을 때마다 준비가 있어 저희들도 알아야지 이 사람들한테 상대를 할 것이고, 또 이 사람들 100분의 1이라도 구청 당국에서 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는, 서교동 합정동 성산1동 의원들이 사실 대변자가 지금 되다시피 하거든요.
  국가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안하면 안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내가 봤을 때는 서로 투쟁위원회 뭐 해가지고서 매일 만나서 이렇게 10명, 100명이, 좋은안이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투쟁하는데 이 사람들, 아주 구청에서 생각지 못하는 돌발적인 사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처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마포에서 이렇게 큰 도로를 개설하는데 세입자하고 건물주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둬도 세도 잘나오고 영업도 잘되는데 이런 주인들 7, 8명 10명 반대하는 사람, 저도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처리하셔갖고 아주 월드컵에 지연되지 않고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또 -뭐야!  이 기기가 지금 OHP요? 여기 지금 계속 (필름) 바꿔가면서 보고드린 내용도 우리 과장님은 서교동, 성산1동, 합정동 의원한테 수시로 전부다 자료를 주셔갖고 과장님 이상 가는 공부를 저희들도, 지역의원들은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이 확장도로, 도로확장과 관계 없이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면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교통소통 원활도 있고 지역 개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서강대교가 개통되고 서강대로가 뚫렸는데요. 서강대로에서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선이 지금 원활히 안돼 있죠? 한쪽만, 한쪽 방향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종일위원  지금 그 분산시키는데 서강대로에도 양방향으로 죄다 인터체인지가 이루어져 가지구서 강변북로를 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교통에도 도움이 되고 할텐데, 마포의 경우는 지금 막으로 얘기하면 맹꽁이 도로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게,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서강대로에는 지금 현재 기존 북측에 있는 거만 접속이 되고, 그렇게 돼 있고(도면을 설명하면서), 한강측에 있는 것이 접속이 지금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도면을 가리키면서)
이종일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한강측에 있는 도로에 접속이
이종일위원  하여튼 들어와서 서쪽입니까, 이쪽이? 그쪽으로밖에 못 들어오죠.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데(도면을 가리키면서)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보면은 현재 여기 선이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이쪽에서 이리 나가고(도면을 설명하면서)
이종일위원  그거밖에는 안되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거밖에는 안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고 그럴 때(도면을 설명하면서)
이종일위원  또 이쪽에서 선을 타고(도면을 가리키면서)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도면을 설명하면서)
이종일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서강대로를 탈 수가 없죠. 이쪽에서 오는 것도(도면을 가리키면서)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마 아직까지는 이 도로에 접속시키는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도면을 설명하면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저쪽 선으로는 가지? 올라오는(도면을 가리키면서)
○토목과장 정만근  올라와서 여기(도면을 설명하면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니 아래에서, 저쪽에서 오는 것은 접속이 된다고(도면을 가리키면서)
이종일위원  안되죠? 다른, 그 앞으로 구청쪽에서 가다가 서강대로는 못 가죠?(도면을 가리키면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마포로에서는 안된다고?
○토목과장 정만근  이쪽에서는 이쪽이 접속이 안되고(도면을 설명하면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마포로에서 접속?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쪽에서 또 이리 접속이 안되고 그렇습니다.(도면을 설명하면서)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저거는 서강대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도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교통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도 이쪽이 막히면은 그쪽으로라도 틔어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그 건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뭐 공사비는 많이 들것 같은데
○토목과장 정만근  공사비보다도 저번에 아마 처음 계획 단계에서도 논란이, 실제로 서울시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소통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접속이 못되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종일위원  그 좋은 도로를 뚫어놓고 그 도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도면을 가리키면서) 강변북로를 타고 동쪽입니까? 동쪽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으로 갈려고 하면은 그 번잡한 마포대로를 나가야 탈수 있거든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종일위원  그러니깐 그쪽의 교통 혼잡도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청 실무 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거는 당장은 안되더라도 장기계획으로라도 저거는 뚫어놔야 될 것 같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도시개발과장김종열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