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청소행정과장 윤희용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킨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주민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고자, 또한 활성화하고 주민신고 포상 문제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무단투기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 방법,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지급절차 등 포상금 지급의 필요한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2건을 같이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구조조정과 관련,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개최된 98임시노사협의회 98년 10월 12일에 있었습니다. 합의결과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판매 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후생복지 지급 조항을 삭제하며,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대로 재활용 사업에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기금의 예치‧관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었으나 이를 구 금고로 특정하여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사용 용도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조항 및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 대금의 40% 이내로 한다’ 는 조항을 삭제하며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는 은행법 제3조1항의 규정에 ‘금융기관이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하며’라는 내용을 ‘서울특별시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여야하며’로 수정코자, 금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1조에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구,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으나 공터 및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취약지역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무단투기 행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단속원이 야간까지 상주하여 단속에 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협조와 자율적인 감시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민신고 포상제의 도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5년도 쓰레기종량제시행 이후 우리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 95년도 부과건수와 금액이 945건 4,390만 1,000원 징수율 89%, 96년도 931건 4,564만 5,000원 징수율 88%, 97년도 2,200건 8,983만 5,000원 징수율 78%, 98년 11월말 현재 2,681건 1억 1,855만 1,000원으로 무단투기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과년도 미징수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2호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중 일정 비율을 재활용품을 수집 ‧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급해 왔으나 국난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구조조정과 관련 사용자인 서울시의 요청으로 개최된 98임시노사협의회 합의결과 재활용품판매대금은 98년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 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98년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내용을 보면 97년 이월금과 98년 수입금을 합한 3억 8,928만 3,000원중 98년 1억 5,628만 6,000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2억 3,299만 7,000원 입니다.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시 동 기금 지출내역에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되는 사례가 일부 지적되는 바, 향후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르는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용도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무단투기신고 포상제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포상할 계획이십니까? 신고가 있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건당 만원으로 지금
박상수위원  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박상수위원  건당 만원은 어떤 실효성이 있겠어요? 만원 받자고 누가 이웃간에 그거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금액을 뭐 상향하는 것도 물론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해볼려고 그런 취지로, 어떤 돈을 많이 주어서 포상금이 많이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무단투기를 하면은 그런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준다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래 잘못했다가는 망신당한다는 이런 것을 좀 주민들에게 확산을 시켜서 하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구요. 그래서 금액은 한 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다른 구도 만원 정도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금액이 적다면, 내년중에 효과가 좋다면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다른 구에는 포상금을 많이 지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글쎄,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구가 있고
○위원장 김순금  마이크 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일부는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떤 시민들한데 전부 눈여겨 보고 있다, 내가 쓰레기 잘못 버렸다간 망신당한다 이런 거를 확산 시키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뚯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실효성 차원에서는 일반 아녀자도 돈 만원 생각이 나서 신고하는 거는 아닐 거라구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주변이 지저분하다, 나는 서로 우리 동네를 깨끗하기 위해서, 나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단투기 하는고, 우리 이웃 내 주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버릇을 고쳐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신고를 하면 하는 것이지, 돈 만원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신고하지는 않을 거라구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적어도 한 5만원은 돼야, 참 ‘신고도 하고 한 5만원 생기는구나’ 이런 어떤 것이 되는 것이지, 돈 만원 받자고 누가 그것 신고하겠습니까? 실효성에 좀 의문이 생겨요.  벌과금은 상당히 많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벌과금도 5만원입니다.
박상수위원  5만원밖에 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5만원, 무단투기 하는 것은 분야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박상수위원  뭐 100만원까지도 매길 수 있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2만원 짜리도 있구요.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른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단투기는 5만원, 정일 정시에 일반적으로 배출하지 않은 것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에 비해서 포상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해서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 효과를 보고서 금액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웃간에 서로 이웃을 못 믿고 말이지, 이웃을 의심하고 참, 저기 어디입니까, 이북에서나 말이지 그렇게 저기 되면은, 참 이웃간에 서로 신고하고 말이지, 그런 참 나쁜 인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공원을 깨끗하게 하고 말이지 내 동네를,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취지라면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봐서, 벌과금이 5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벌과금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주민한테 포상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박상수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죠? 지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통과될 걸로 알고서 편성하셨나요? 과태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지금 무단투기 95년부터 98년까지 집계를 보니까, 약 한 3배가 증가됐네요. 3배가 증가됐는데, 징수율은 72% 78%, 조금 95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이 무단투기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안하고 왜 무단투기가 발생되느냐, 그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근거요인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애. 이것이 쓰레기봉투가 지금 판매되는 것이 좀 부자유스럽습니다. 사러 가기가, 어떤 데 가까운 데 없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지금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요즘,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그래서 봉투 사기도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이러니까 왠만한데 슬쩍 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식도 문제인데 이런 것은 꼭 과태료부과, 물론 과태료부과가 적당은 하지만서도 그 이면에서는 어떤 계도적인, 어떤 차원에서 근본 원인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꼭 당신은 버렸으니까 이렇게 한다, 1차는 5만원이고 2차는 얼마에요?  2차 3차까지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3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7만원 10만원, 봉투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여러 분야가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1차에 끝나면 2, 3차 4, 5차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본인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있나,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글쎄요. 지금 저희들 이것 하는 목적이요.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일단은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걸 해서, 과태료 한번 물린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망신을, 보통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몇 번씩 사무실에 불러다가 확인서 쓰게 하고 경위서하고, 그런데 와서 보면은 한번도 자기가 현재 뭐 순수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한번 하여튼 자기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적발된 사람은 다시는 안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니까, 첫째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당연히 무단투기 안하는 근본적인 그런, 첫째로 시민들이 아직도 의식이 그렇구요.
김유현위원  글쎄 좋아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불러다가 자인서 받고, 받으니까 뭐라고 그럽디까? 그 사람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처음에는 변명을
김유현위원  아니 답변을 뭐라고 얘기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돈을 내는 거죠.
김유현위원  아니 승복을 하는데, 투기했으니까 승복을 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버렸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물어봐야 돼. 왜 당신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됐느냐고, 그 원인분석을 해 들어가야 돼. 원인분석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변명을, 다 변명을 합니다. 뭐, 뭐가 어떻게하다 어떻게하다 그랬느니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법이 강하면 또 지킬 수도 있어요. 법이 강하면, 그런데 앞으로 시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기금, 이것은 아주 시효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용자측 서울시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게끔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 당했던 사실인데, 동 재활용기금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동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동에는 그대로
김유현위원  그대로 장려금으로 예치시키고 30%, 미화원의 40%만 구 수입으로 전환시킨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감사에서도 보면은 말이죠. 기금 가지고 너무 유효적절하게 3억원이나 3억 9,900인데 거기에서 1억 5,600, 지금 지출하고 2억 3,000, 그럼 여기가 적립금으로 1억 5,000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됐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1억 8,000 들어가 있는 것까지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기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시키는데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흔히 소모품으로 사는 걸로 끝나더라구, 그렇죠? 어떻게 좀 청소과에서는 청소사업비를 음식물쓰레기에 주관을 두어서, 지금 재활용으로 인해서 말이죠. 지금 일반 폐기물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어떻게 사용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기
김유현위원  감량화 정책 아니면 음식물 사료화 ‧ 퇴비화 정책,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상반기서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당초에 재활용기금을, 우리예산으로 기금을 가지고 농가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설치 시설을 대주고, 음식물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그것을 사실상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당초에는 IMF로 인해서 사료값 막 뛰어오르고 농가에서도 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계가 검증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계설치한 데가 거의 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연천구 가봤지만 앞으로 그것은 연구대상이고, 어쨌든 동에는 그대로 하고 미화원 것만 한다, 동에도 관리기금을 잘 사용하게끔 지도‧관리를 잘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구요. 기금은요. 기금으로서 끝나면 안됩니다. 기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금이 어떤 목적에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서, 사용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무단투기하는 감시원이 지금 야간에는 나가기가 어렵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과거에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수거를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환경미화원들이 하나의 감시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야간이 줄어들면서 감시원이 그만큼 없어졌다고 하면 앞으로 투기가 늘어난다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상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신고를 하면은 신고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부과되는 것이 기정 사실일 겁니다. 신고가 일단 됐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그 포상은 저희가 벌과금을 가지고 치부를 해서 구의 수입으로 잡아가지고서는 구 산림으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앞으로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포상 문제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관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이것도 하나의 수입으로 그 전에 써왔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야간 수당도 줄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 문제에 큰 영향이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뭐, 이 수당은 한 달에 1인당 한 5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뭘 그 사람들이 재활용 수집‧선별하는 사람만 사실상 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무슨 큰 여기에 대한 저기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제가 볼 적에는요. 없는 살림에 5만원이라는 것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거기다 야간 수당도 줄고, 이런 것도 줄고 그러면은 사기 문제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 합의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막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할께요. 주민신고 포상제도 과태료 투기 부과된 거 보면은요. 3만원짜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는 몇 십건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구요. 와서 동사무소에 반드시 난리치고하고 뭐 심지어 노인네들 울고 이런사람도 있다드만 그런 이유로 작게 작게 받다보니까 그런데, 3만원 부과가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만원 아니면 2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면은 징수되기 전에 줘야된단 말이에요. 신고 즉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신고 즉시 신고자가 그냥 우리집 앞에 무단투기 돼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하면 누가버렸다는 것이 확실히 증빙이 되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즉시 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보세요.  95년도에 89%가 지금 72%, 최근에는 다 절반 수준도 지금 힘들 정도로 징수율이 돼요 그렇다면은 돈은 먼저 주고, 나중에 이 징수율, 지금 같이 저조하면은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 연도는요. 현 년도에 지금 현재 징수율이 72%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를 하면은 한 달간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행에 내서 돌아오는 게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2% 보다는 실질적으로 훨씬 높은 거죠. 2달의 갭이 있는겁니다. 실지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한대운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한대운위원  부과하고 징수한 거하고 한번 해 봅시다. 자료를 대비를 해보고,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된다면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징수대책을 세워라, 그런 얘기구요. 그 다음에 재활용기금관리에 대해서는 개정은 조례안대로 된다면 실제로 미화원 수입이 줄어들고 또 더 문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 주간 수거를 한다구요.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거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오전이고 오후고 아무 때나, 이게 낮에 골목들이 차가 막혀가지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차가 여러 대의 차가, 좁은 골목에 처박혀서 뒤에서 빵빵거리면 더 배짱을 올려요. 싸우고, 왜? 그렇게 해야 다시 야간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간으로 바꼈다, 보고 한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뭐 이따가 그런 얘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들도 기회를 내서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오늘 보고자료 아무 것도 없잖아 보고한다는 계획도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기준이 말이죠. 무조건 적발했다고 해서 부과한다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 한다구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감정이 나있어가지고, 또 그런 예가 있더라구. 그 집의 우편번호나 편지봉투 갖다가 말이지, 뭐 아무데나 갖다 꼭 찔러놓고 말이지, 뒤져보면은 그 집 주소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애먹은 사람이 걸려가지고, 조사받고 그렇게 되더라구. 그러니까 무조건 쓰레기봉투, 어디 가다가 뒤지더라구,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것만 다 뒤져요. 뒤져가지고 주소하고 이름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말이지, 막 하더라구요. 그러구 또 이러한 종이가 이렇게 집에 있는게 날라와 가지고 거기 주소나 이름 있는 게, 날라가면 그냥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뒤져가지고 그 사람이 버렸다,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 부과 기준을 정확히 증명해 가지고 부과해야 된다구요. 무조건 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적발하면은 직후 동사무소 직원이 과태료 그거를 바로 끊더라구요. 조사도 안해봐가지고, 그 사람이 안했다고 그러는데도 무조건 동사무소 직원이 말이지 과태료 끊더라구, 3만원짜리를 끊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거는 너무나 부당하고, 아무리 무단투기가 적발되더라도 그러한 거는 본인하고 조사해 봐야 되구요. 또 두번째는 거리에다가 무단투기로 봉다리 놓은 거 있으면 미화원이 그 이튿날이고 그날이고 실고가야 돼요. 그냥 꼭 3일이고 4일이고 그대로 내버려두더라구. 그러니까 한 개 모여 2개 모이면 말이지 자꾸만 쓰레기무단투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가면 그냥 놓고 가도 된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화원이 청소하면서 그런게 있으면은 별도로다가 다같이 실고가야 된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이함으로써 말이지 일단 무단투기가 적고 또 내가 볼 적에는 그 쓰레기봉다리가 너무 비싼 것 같더라구. 주부들이 이야기하는데 쓰레기봉다리 비싸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고려하셔서 부과하는 것도 좋고 물론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써서 해주시고 또 그렇다 해서 포상금을 10만원준다고 신고할 사람 있고, 5천원이나 만원 줘도 신고할 사람 있고 다 달라요. 성격이, 100만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만원 받고도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을 보면은요.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내역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무단투기를 심하게 안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늘어나죠?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몇 곱으로 늘어나니 내년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법이 바껴서 이웃에서 많이 감시를 해주시면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요.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애로사항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단투기 한 건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종일 돌아다닙니다. 하루종일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한 건을 잡는데 그것 잡는 것은 가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가서 그런 사람들 몇 번씩 와서 청문을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확인을 해서 하지,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하지 또 그렇게 해서 승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복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리고 한 건 적발하기 위해서는 공익 요원들이, 단속 요원들이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못 해 온다는 이런 애로 사항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