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3.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3.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뀐 만큼 그 변화된 가치를 담아서 직원들이 더욱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이 더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업무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는 다음 또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가 길어질 경우 추가 질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을 준비해 주신 행정지원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신종갑위원  2023년 주요업무 계획 9페이지 보시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자료 찾는 중)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동별로 상생위원회 설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16개 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지금 일단 진행 중이고요. 지난번 조례 제정 시에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요, 공개 모집해서 지금 전문가는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동별로 완성된 데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탁드린 대로 주민대표의 객관성이라든지 그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추천이라든지 선발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갖춰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이제 조례에 나온 바와 같이 상생위원회 자격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동 소재 직능단체장, 그다음에 건축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 또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 세 번째가 기타 식견과 학식이 있고 그런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최대한 객관성 있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현재는 조례상 동장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조금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가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제 동별 상생위원회 설치가 되면요, 저한테 성명과 경력 같은 경우를 좀 표기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 보시면 동 민관상생위원회가 있고 민원별 상생위원회가 있는데 민원별 상생위원회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기본적으로는 동에 설치되는 동 상설기구인 동 상생위원회가 있고요. 특별히 지난번 성미산 상생위원회는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특정 민원에 대한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하거나 의논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동 민관상생위원회하고 민원별 상생위원회가 같은, 이제 보면 그런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가는 건데 왜 그 두 상임위원회 상생위원회의 수당이 다른 거죠? 동은 7만 원이고 민원별 상생위원회는 10만 원입니까, 수당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수당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각종 위원회 수당 구조하고 같고요. 2시간 미만은 7만 원,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뭐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질의하겠지만 홍대 같은 경우 상생위원회가 보니까 10만 원 잡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홍대요?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글쎄요, 그건 회의에 따라가지고 사안이 2시간 이상 넘어갈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면 1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안이 가벼워서 2시간 이내에 끝날 것 같다 하면 7만 원으로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7만 원으로 알고 있고, 예산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만약에 10만 원으로 잘못 잡혔으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 때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예산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출범식 비슷하게 구청 시청각실에서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신종갑위원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출범식을 시청각실에서 한 게 있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동별로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동별로 각 두 명 내외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두 명이나 배치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오전, 오후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이게 1만 3천 원 주면서 할 수 있는 게 네 시간이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시간 두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할 때 상임위 때는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집중하는 걸로 해서 한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두 명 배치됐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8시간 다 풀로 돌리겠다는 소리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 자체는,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 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할 때 두 명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추경 잡은 것은 한 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동별로 민원도우미의 실정에 대해서 여기 좀 표시하라고 했는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그거는 각 동에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한테 일시하고 민원이 오신 응대 시간대를 갖다 적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또 추가 요청할 게 뭐냐하면, 각 동별로 민원도우미 배치된 한 분씩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예.
신종갑위원  그 분에 대해서 성명하고 생년월일하고 경력사항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동에 가니까 좀 연세가 되신 분이 민원도우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봤을 때는 그분들 자체가 무인발급기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는데 도움 받아야 할 분이 민원을 갖다가 안내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선발 같은 경우는 동에 일임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동에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시간 하면서 사실 1만 3천 원 지급되기 때문에 뭐 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세가 드신 분도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해당 동에 얘기해 가지고 좀 교체라든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만 3천 원의 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다라고 보지만 본인들의 그런 의지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성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실적을 받아봐야 알겠지마는,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실적 받아서 제가 질의하겠지마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도우미의 효과는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관공서라든가 어떤 기관을 가끔 방문할 때가 있지만 개인적인 업무로 일단 들어가 보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왔을 때도 예를 들어 청소 업무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복지 업무는 어디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그러면 최소한 문 앞에서 도우미 분들이 어떤 일로 오셨느냐고 물어보시면 그 업무는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정도만 안내를 해도 큰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동에 가면은 사인몰이 있잖아요. 복지 업무에 대한 거 있고 거기 안내 사인몰이 다 있어서 충분히 글을 읽을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민원도우미가 필요한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민원도우미의 존치에 대해서 좀 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가 깊이 새겨가지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 때 상임위에서 민원도우미 존폐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위원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예산안도 남아 있는데 우선 오늘은 저도 가볍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홍지광위원  내고장마포 지금 이게 15페이지네요. 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신문형으로 지금 발간하고 있는 게 연간 한 8만 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20면이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이 내고장마포에 대한 어떤 구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응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내고장마포에 기사를 싣는데 너무 문턱이 높다. 이런 말이 들려요. 우리 부서에서 또 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면이라는 게, 면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16면이었습니다. 올해 4면을 늘려가지고 20면으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늘린 이유는 독자 투고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늘린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면이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최대한 지면 한정 되는 내에서도 충실하게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치구에도 보면 대략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20면 치고는 모자라는 면은 아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면에 구정소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안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충족은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면수를 늘릴 수 있으면 그거를 좀 늘려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내고장마포 크기 사이즈가 일간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신문형입니다.
홍지광위원  마포구의 각 부서별로 홍보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기사의 어떤 콘텐츠는 차고 넘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지광위원  이 부분 제가 지면 확대를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검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저기 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이제 본 위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도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료제공 및 취재방법 다각화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지광위원  거기 두 번째에 보면 기자별·언론사별 보도 성향을 고려하여 단독보도 아이템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업무 추진 계획에.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의 해당 언론사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기자별·언론사별 보도 성향을 고려한다는 이 문구는 정말 나는 우리 구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한 건지, 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이렇게 주요업무 계획에 실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세간이 얘기하는 진보나, 이념이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문화일보 같은 경우 문화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신문사마다, 뭐 한겨레라면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신문사 특성마다.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을 많이 요구하고, 문화일보도 문화일보의 특색이 있거든요. 문화 쪽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담 사례 같은 것도. 그런 게 신문사마다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에 따른 그 성향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세간에 얘기하는 뭐 이념을 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물론 과장님의 어떤 그 말씀은, 제가 진정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뭐 특정 언론사들을 얘기하시는데 한겨레건 문화일보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이 정말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누가 봐도 이 한 줄에 함축된 의미를 좋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의 진정성이 이 안에 지금 내포가 돼 있어서 외부에서 그 과장님의 진정성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은 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각별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 회의실이나 강당 등 회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대략 몇 개나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지금 데이터로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홍지광위원  어쨌든 많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예.
홍지광위원  항상 우리 구청 직원들도 소회의를 한다든지,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실을 잡는다든지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그렇게 뭐 여유 있게 회의실이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 회의실에서 온라인 줌 회의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줌 회의가 지금 8층하고요.
홍지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주로 8층에서 이제 줌 회의를 주로 하고. 지하 1층에 재난상황실.
홍지광위원  굉장히 적잖아요. 한두 개 지금 생각나시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예.
홍지광위원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부서가 지금 몇 개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그건 뭐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그 부서까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서가, 그 많은 부서가 회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또 코로나 시기라고 그래서 그거를 대면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 위원회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코로나를 이유로 못 했다는 그 부분이 2020년, 21년, 올해까지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어떤 우리가 대비를 못 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21년, 22년, 올해까지는 적어도 그런 20년도의 상황이 있었다고 보면, 대비를 해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구에 회의실이든 각 부서든 줌 가입을 좀 해서 부서에서 직원들도 그 외부의 위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도 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좀 우스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대면, 가서 직접 목사님 설교를 못 듣다 보니까 줌으로 설교를 들어요. 예배도 줌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돼서 회의를 못했다.’ 이런 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가 화상회의를 하든, 줌으로, 어떤 거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1년, 2년 가도 회의 한 번도, 위원회 소집도 한 번 안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건 뭐, 코로나로만 얘기하기는 너무 변명이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홍지광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 코로나19 이후에 대면회의가 이제 축소되면서 상급 중앙부처나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화상회의를 이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줌 회의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화상회의는 8층 대강당이나 지하 1층 재난상황실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줌 회의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5개 정도를 줌 카메라를 구입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 비대면 회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의를 준비하는 기구를 구입을 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우리 구청도 계속 우리 SNS라든지 이런 것에,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직원들이 계속 신규로 들어오잖아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와이파이가 이 강당이나 이런 데서 좀 잘 잡힐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저 국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 사안이니까요, 각별히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지금 저희 화상회의가 공무원들 간에는 온나라이음이라고 해서 화상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이제 민간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줌 화상회의는 아직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줌은 기관에서 가입이 되어져서 그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와이파이 등,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산이 아주 특별한 나라인 만큼 마포구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와이파이 환경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환경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이한동위원  25일 자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이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저희가 1차는 모집을 했고요. 지금 연장을 좀 한 상태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 모집공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연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근데 현수막에는 아직도 25일까지만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그것도 붙이기도 참 쉽진 않겠지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것 홍보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그러면 각 동에 들어와 있는 그 인원수들이 좀 정리는 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지금 금요일 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했고, 중간 정도 저희가 한번 파악은 해 봤는데 서교동을 제외한 4개 동은 아마 좀 목표치 최저 30명 이상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좀 홍보와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발한 인원 모집에 우리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마 그 조례상으로 보면 그 인원도 그 연령별대로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필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출범식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참 많을 텐데 지금 날짜는 없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뭐, 이제 주민자치위원 자격 자체가 이제 교육, 말씀하신 대로 6시간 이수도 해야 되고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촉식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날짜가 일단 내년 1월 1일 날 당장 출범하려고 그러면 교육일정이나 이런 게 진짜 시간적으로 빠듯한데.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교육은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은 어려워 가지고요. 6시간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전체 지금……
  아니, 지금 모집도 다 안 됐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이 6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동위원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집을 할 때 지금 그 자치위원을 하셨다가 그만두면 2년 간 자치위원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 쪽에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만두고 뭐 1년도 안 된 분이 다시 신청을 하고, 지금 이런 혼선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에 10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1회 내지 2회로 연임 제한이 있는데요. 저희도 법무팀에 이제 좀 문의를 해 보고 한 결과, 어쨌거나 2회까지 또는 1회까지 연임이 제한이 걸렸을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만큼 위촉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봐 가지고 어떤 사례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우리가 이제 시범단계에서 끝나서 내년에는 시범……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이 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시범 5개 동, 상위법이 지금 개정이 안 돼 가지고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도 못하는 지금 어정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이한동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우리 마포구가 항상 전국대회 나가면 굉장히 좋은 성적과 좋은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내년도에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넣어주는 것이 홍보미디어과 담당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또 어떤 분은 한겨레신문을 받고, 어떤 문은 서울신문 받고, 뭐 이렇게 혼선이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어떠한 신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일단 통·반장님이 받는 거는 일단 서울신문하고요. 그다음 한겨레신문. 예,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월간마포라든지 서부신문 중에 통장님은 3부가 들어가고요.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신문하고 서울신문, 이렇게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올해 숫자가, 이제 주는 숫자보다도 받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에 추천을 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통·반장님들한테 그…… 뭐라 그러죠? 그 배부를 하는 데서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못 받고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구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전체적으로……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동위원  그 주민센터 공공물 관리도 포함이 되는, 30년 그 기한에 포함이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이제 보유한 문서 중에서 30년 이상 문서요?
이한동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30년 이상 문서도 저희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주민센터들마다 이게 쌓여있는 서류들이 많아서 공간 확보도 굉장히 지금 어렵고, 시건장치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주민센터마다 이렇게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서류들이 이렇게 어떤 방에, 물론 이전해서 다시 시건장치에 넣으려고 하는 거지만, 중간중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런데 앞으로 혹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록물 폐기 심의를 해서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나 재분류가 필요한 문서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저희가 주관을 해서 보존연한이 지났다든가 폐기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분류되는 문서는 저희가 이제 12월 즈음에 한번 기록물을 대대적으로 폐기를 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 행정적인 건 잘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보관하는 주민센터들이 다 좁은데다가 서류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계속 옮겨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건장치가, 중요한 서류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인데 시건장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 확보나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센터에서 중요한 문서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행정지원국의 김은영 국장님과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안미자위원  페이지는 5페이지고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직원 선호도 반영해서 하계휴양소 객실과 지원 인원을 확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안미자위원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서에 보면 하계휴양소가 16개소, 30객실, 75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계휴양소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먼저 후생복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후생복지 시설 이용이 콘도가 이제 44구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휴양소가 있고, 이제 주말에만 사용하는 주말휴양소가 있고. 여름휴가 기간에 사용하는 하계휴양소가 있는데, 하계휴양소는 이제 이미 선정된 선정형으로 해 갖고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데 다녀와서 나중에 청구하는 자율형이 있습니다, 자율형이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부분은 전년도가 전체를 총 1,562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135명, 8.6%가 증가된 1,697명으로 증가를,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 갖고 콘도 같은 경우는 하계휴양소, 이거는 3개, 대명하고 그다음에 한화 그리고 리솜 이렇게 해 갖고 3개 해서 총 44구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직원 선호도 조사방법과 내년도 확대 계획을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해 보시겠어요? 직원 선호도 조사방법. 또 내년도 확대계획.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직원 선호도 조사는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반영해서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선호도 조사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각 부서에 이제 시달해 갖고요.
안미자위원  예. 확대 계획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 갖고……
안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걸로?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확대하는 걸로……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직원을 위한 청사 내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 건은 지금 현재 4층하고 10층인데요. 6층을 이제 추가로 더 확대해서 직원 휴게 공간을 조성해 갖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이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10층이 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데 휴게 공간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렇습니다. 6층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휴게 공간을 조성하실 때는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는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또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안미자위원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고 똑같이,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구정소식지 내고장마포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소식지를 매월 1회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점자소식지는 언제부터 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부 대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100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점자소식지는 2017년부터 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거는 일단 희망자들, 희망자로 한해서 60분이 이제 신청해 줬고 나머지 20부는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장애인이 10월 30일 기준으로 12,864명입니다. 그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1,461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고 일단은 먼저 구독 희망자가 60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점자도서관이나 장애인시설 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부하신다고 그렇게 하신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장애인단체 외 개인은 어떤 절차로 희망자를 선정해서 배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거는 이제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동이나 단체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할 때 그때마다 체크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구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구민이 알아야 할 정보에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는 20페이지고요. 선제적 재난대비태세 강화로 안전도시 마포 구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을 현재 운영 중이시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의 대상과 인원, 또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지역자율방재단은 목적이,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역자율방재단은 평상시에는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예찰이나 점검 활동을 하는 거고요. 재난 발생 시에는 주민 대피와 응급복구 활동을 합니다. 지금 구성 인원은 총 332명인데 동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구내에 332명 있고요.
안미자위원  332명,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운영은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또 안전보안관도 있죠,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안전보안관의 대상과 인원, 또 역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안전보안관은 총 4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안미자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이 사람들은 이제 안전위해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들이 뭐 제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보안관은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게 설치된 것 같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좀 약간 저는 구별이 잘 안 돼서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한번 시켜 줘 보세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사실 재원이 전혀 다릅니다. 안전보안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은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
  안전보안관은 예찰활동,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예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캠페인성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구성 인원이 지역자율방재단은 330명이고, 안전보안관은 49명이거든요. 이 분들이 별도로 다, 그 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섞여서 활동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잘하고 계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당연히 교육을 실시할 거라 생각되고요.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또 지역자율방재단도 별도의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닌 민, 관이 함께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사항은 바로 해서 저를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안미자위원  마포구 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구민의 행복 민원실로 인정받고 다른 기관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우수한 민원실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명품민원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리고.
  2023년도에 업무계획서 26쪽을 보면, 노후된 의자를 교체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2022년도에 민원실의 민원대에 대한 전면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의자를 또 교체 설치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면 교체공사를 한 대상은 민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는 민원대 의자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앉으시는 그런 의자인데요. 한 15년 정도 노후되고 너무 불편하고 무겁고, 또 이번에 전면 교체 공사한 민원 접수대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이 교체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돼서 내년 예산에 990만 원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반영 못하셨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금년에 설치된 민원대에 색감이나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의자를 선택하셔서 설치하여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또 동행배려창구는 어떤 민원 창구를 의미합니까? 동행배려창구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동행배려창구라 하면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 이렇게 어떤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회적 약자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순번 대기하고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창구입니다.
안미자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 주시는 그런 창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반 민원인이 대기 순서로 민원 처리를 받지 못함으로써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슬기롭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동행배려창구 밑에 하단에다가‘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하는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상황에 맞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주요업무 계획 5페이지를 보시면요, 올해 거와 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리상담하고 집단상담, 직원의 후생복리가 있는데요. 올해 거는 심리상담 53회와 집단상담 6회, 이렇게 59회 진행 됐는데, 이게 심리상담이 진행된 횟수만 적혀 있는데 몇 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단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추진 계획 중에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심리상담은 보통은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은 1 대 1 대면상담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리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하시는 건지를,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여기에 소그룹으로 지금 소규모 그룹코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직 이제 프로그램이 뭐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어떤 추진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여기서 소규모라고 한 거는 이제 시청각실 정도의 수준인데요. 한 20명 내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코칭 이제 시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칭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코칭이 정확하게 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심리상담 말씀……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그룹코칭도 심리상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집단상담보다는 큰 규모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고병준위원  예. 다음으로는 여기에 보면 지금 마음건강 특강까지 개설한다고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심리상담, 코칭, 마음건강 특강에는 사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심리상담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10회 이상이 진행돼야 스트레스가 해소될까 말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응대 스트레스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예방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생복리에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되 스트레스와 관련된 예방교육이 있어서 나름 본인이 마음을 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직원들이 일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명절 격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사실 올해 이제 설 연휴나 그리고 추석이 있었는데 이럴 때 기간제나 계약직, 단기간 근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식용유 세트나 이런 것들이 나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여기서는 이제 직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고요.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나머지 기타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다 나갔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안 나간 곳들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자체 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사실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뻗어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직원들이 비단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간제, 계약직, 단기간 근로자들도 하루를 일했더라도 굉장히 여기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다만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시설 부분에서 지금 하계휴양소는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동계휴양소는 운영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잠깐 제가 잘 못 들어서. 아, 겨울철요?
  저희들이 현재 하계휴양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의 휴가가 하계휴가만 정해져 있고요, 동계휴가는 사실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안 되고 있어 갖고 저희가 하계휴가에 연계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일부 직원들이 동계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웃 서대문구 있잖아요, 저 구 같은 경우는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옛날에 통근버스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 됐으니까 통근버스 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계획이 어떻게 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2020년도 초에 이제 아마 운행이 중단이 됐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때는 일산 쪽으로만 운행이 됐거든요. 운행이 됐는데, 교통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의중앙선이 이제 2014년 말에 개통이 되고 그 이전에는 2002년도에 이제 6호선이 개통이 되고 해 갖고 교통문제는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은 직원을 위한 청사 휴게공간 조성 부분에서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 의견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게공간 조성 시 보통 이런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갖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할 때 직원들 의견을 좀 청취하거나 안 그럼 직원 일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해서 계획부터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지금 저희 6층에 이제 설치 예정인데요. 6층 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6층 부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1층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웃음) 아, 예.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혹시 여기 있잖아요, 동문고 중에 아직 대체적으로 잘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일단 저희 관내에 지금 9개의 동문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좀 보유 도서가 좀 많은 데가 염리동이라든가 서교동이라든가 상암동 이런 데는 좀 문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가 좀 활성화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이제 동문고 좀 이렇게 염리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데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이제 다른 데서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우리 작은도서관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작은도서관하고 동문고하고 서로 장점을 벤치마킹해 갖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흥동 동청사가 12년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관리 강화 부분에서, 11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남해석위원  대흥동 동청사가 12년 되었는데 시설,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대흥동 주민센터 그렇게 시설은 좋은데도 동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대흥동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불편해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단독 건물이 아니고, 그 복지관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서 사용함으로써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일단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들과 관련된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들 취미교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이런 게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과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 거기까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대흥동 주민센터가 대흥동 중심에 있지 않고 서대문하고 딱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나쁘다는 거죠.
  지금 뭐 대흥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지어질 동청사는 다른 동에, 이제 대흥동을 참 반면교사 삼아서 좀 동의 중심가에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좀 좋은 동 중심에 이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예. 특히 대흥동하고 노고산동하고 통합되면서 노고산동의 그 청사 건물 위치로 이게 옮아오면서 대흥동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왕래하시기에 접근 편의성을 갖추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때 교통여건이라든가, 동 중심 부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남해석위원  24페이지 보면 안전마포 구현을 위한 다목적(방범) CCTV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남해석위원  과장님, CCTV 대수만 많이 늘린다고 안전이 보장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서에 보면 안전마포 구현을 위한 다목적 CCTV, 이런 제목을 달아놨는데. 사실 나는 이거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저 뭐야,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도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이 뒤쪽에 있는 반쪽짜리 이런 제목을 달아놓으면 좀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해 놨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혹시 관제요원 1인당 CCTV를 몇 대나 저거 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다시 한번만……
남해석위원  관제요원 1인당 CCTV를 몇 대나 관리해야 맞는지.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니, 듣기로는 아마 한 50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지금 이게 사문화된 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 규정이 있고,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두 분이 근무하는데 두 분이 몇 대를 관리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총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2,570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2,570대를 동시에 감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도 모르고요. 이제 문제가 있는 화면들은 이게 떠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CCTV를 중심으로 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있잖습니까, 지금 2인 1조로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시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1명이 휴가를 가면 1명이 근무합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1명이 근무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근무자하고 통화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분은 중간에 휴식시간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비상벨이 울릴까 봐 못 가고 있다는 이런 하소연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인원 확충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4월 달부터라는데 그때까지 지금 그 직원들이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야 되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고요. 다만, 저기 발주시기를 굉장히…… 아, 저기 뭐야, 고용시기를 좀 앞당겨서 한 2월 달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요. 최대한 있잖아요, 빠른 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최소한 휴식은 못 취하더라도 화장실은 제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사회단체에서 알면 굉장히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보면 20페이지 선제적 재난대비태세 강화로 안전도시 마포 구현.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훈련 강화, 위험 제거, 재난예방역량 강화, 모두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과장님에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빠른 대응이 중요한지, 예방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둘 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빠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리 예찰활동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래요. 참 미리 예방하면 사실 안 나면 그게 더 중요하겠죠.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어느 단체든 보면 이태원 사고 같은 것도 사고 났을 때 빠른 대응을 했었으면, 참 빠른 대응을 한 직원들 뭐 포상도 있고 인사상 고과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이게 좀 보상이나 뭐 이런 인사고과, 이런 제도가 있는지.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니, 그건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 내에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사고 날 것 빠른 대응해 갖고 5명이 사고 났으면 대단한 직원이다, 훌륭한 직원이다 이러면서, 10명이 사고 날 거 10명 다 예방한 직원은 아무런 저런 것도 없다는 것은 웃기잖아요.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저거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자율방범대나 뭐 기타 이런 조직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추운데도 하고 더운데도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이 사람들이 좀 흥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흥이 있을 땐 굉장히 즐겁게 하는데, 좀 흥이 없을 때는, 규제가 심할 때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뭐 간식비가 1일 4천 원씩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천 원을 가지고 이분들은 밤 10시 정도 끝나면 빵이나 이런 걸 사먹으라 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위원장 권영숙  예, 잠깐만요. 남해석 위원님,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장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해 주세요.
남해석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밤에 있잖아요. 어느 누구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추세가. 그래 갖고 이분들이 그걸 모아 가지고 자기들 이제 여러 명씩 ‘우리 지난번에 며칟날 어떠할 때 어떤 일이 있다.’ 이러면서 회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회식을 하면 안 된다고 또 이거 뭐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 사람들의 흥을 돋워주기 위해서 4천 원씩 지출되더라도, 이게 빵을 사 먹으면 괜찮고 삼겹살을 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있잖아요, 고생하는 봉사자들한테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남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규정 자체는 공무원 특근매식비가 8천 원이거든요. 그거 2분의 1인 4천 원을 이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뒀다가 힘드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 분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강동오위원  페이지 20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올해 구민안전보험 몇 개사하고 계약돼 있었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올해 아마 9천만 원 정도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9천만 원.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강동오위원  내년도에는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내년도에 이제 예산 우리가 편성 요구한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 1억 정도 증액하는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실제로 구민들이 이 구민안전보험을 실지급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2022년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한 5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요. 앞으로,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 기간 내, 2022년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3년 뒤까지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홍보는 따로 안 하고 계시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강동오위원  홍보.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홍보는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홍보를 해서 얻는 이익이 많을 건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 보험수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만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있지만 그래도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서, 모르고 이런 보험을 타지 못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홍보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102건에 4,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마포구에서 이번에 9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도 적게 되어 있잖아요, 더, 지급이.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이게 이제 보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서 보험사에서 사실 그 금액으로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 지금은 구민 1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 금액이 100만 원까지가 상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대로 8,6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는 20만 원밖에 못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100만 원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1억 원 정도는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홍보는 뭐 수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부상을 당하고 상해가 있어도 이런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그 지역에서도 일부러 이런 분이 계셔서 두 달 정도 지나신 분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 구민안전보험을 신청하게끔 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두 번째는 지금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포구청에서 관할하는 출연·출자기관, 구청 포함해서요. 동청사.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계시는지?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지금 건축물 안전에 대한 거는 관리부서가 사실은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만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취약한 데가 어디냐면, 외주를 나가 있는, 관리를 위탁해 준 그런 조그마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조그마한 시설들 있잖아요? 그건 통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시설물, 그러니까 출연·출자기관의 시설물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시설물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시설을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얼마큼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 부분은 100%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찾아 가지고 과장님 그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질의를 앞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준비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민방위 지금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이 이게 실제 지금 필요합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글쎄,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일들이었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시 대비해서 계속 유지해 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필요하죠.
강동오위원  민방위 교육 예전에 가보셨겠죠, 예전에?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하면 첫째, 국민의례. 둘째, 인원 체크. 셋째, 끝. 그러고 집에 갑니다. 민방위 교육 필요합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민방위 교육하시면서 예산 어느 정도 쓰고 계시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점…… (자료를 보고) 1억 1,700만 원인데 그렇게……
강동오위원  지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계시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온라인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강동오위원  그래도 예산은 또 똑같이 들어가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니, 일부 이제 조금 줄어들겠죠. 집행액은 좀 줄어들 텐데요.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렇게……
강동오위원  민방위 교육이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연 2년씩 두 번 임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재임을 해서 다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새로 선임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주민자치 2년 연임을 하신 분들이 다시 재임용되는 사례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부 동에서는 임원이신 분들이 위원으로 그냥 참여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것도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임원은 단임인데요, 전반적인 위원 임기 자체가 2년에다가 2년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최대 할 수 있는 것은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분이 되자마자 임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2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년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법적 검토 유권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것 좀, 이게 임원하신 분들이 다시 위원으로 자치위원, 자치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치회에 어제 그제, 어제 자치회의 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심도 있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무려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치회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자치회의 위원 분들이 연임을 한 번 하시고 난 뒤에 다시 또 자치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습성대로 그대로, 또 똑같이 자치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전부 교체 되어야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자치회를 왜 그만둬야만 되느냐. 예산만 낭비된다. 크게 한 일이 없다. 그분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내부에서 이 분이 어느 위원회에, 그러니까 자치회의 내부에 분과를 두 군데를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해 봐도 특별한 것이 없고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어디 뭐, 마을만들기 한다든가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했는데,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밥 먹고 이렇게 즐기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예산을. 그래서 실제로 자치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뭐 좀 전에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주민자치회 자체가 이제 시범사업입니다.
  사실은 전에 시장님 계실 적에는 사업을 확대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시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동에 몇 억씩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했지만, 일단은 예산이 삭감된다면 사실은 그 규모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 제외한 22개 구청이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폐지한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다른 자치단체, 기초 자치구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큰 틀에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주민자치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돌아간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중구청인가 어느 동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돌아가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하나만 비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 투입되는 건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예?
강동오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주민자치위원회요?
강동오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런데 뭐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얼마를 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동별로 월 한 52만 8천 원씩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6개 동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하여튼 자치회관의 강사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했을 때요, 2022년에 저희가 총 편성한 금액은 약 2억 6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식비포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강동오위원  식대비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식대비는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주민자치회는 내년부터는 간사비 100만 원, 운영비 50만 원씩 월 이렇게……
강동오위원  올해, 2022년도.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주민자치회,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자치회도 뭐 한 2억 4,700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한 9,200 정도 됐고요.
강동오위원  비교해 보려고 해요. 16개 동하고 5개 동하고 했을 때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효과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분과, 5대 동의 각 분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느 분인지 제가 밝히지 못하겠지만 이분이 1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자치회, 존속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여기서 확답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저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마을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발전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오위원  마포구에서 그래도 간사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예산에 책정했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지금 주민자치회 자체가 아직 조례상에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올해까지도 뭐 수 억 원대의 예산이 지원되다가 갑자기 끊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 얘기할 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시에 주민자치회에 모든 구비마저 싹 단절을 시켜 버리면 주민자치회의 존립의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서서히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금방 자치과장님 말씀은 확신이 서 있지가 않아요.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계속해야 될 건지 말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구청을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좀 이런 것은 얘기할 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키겠다, 서울시 비용으로 더 어떻게든 예산을 갖다가 넣어서라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확답을 좀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여기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위원 분들은 이 말씀 들었을 때 “아, 마포구에서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구나.”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서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8만 부 지금 신문형, 책자형으로 해서 8만 부 발행하시는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내고장마포 소식 얘기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혹시 이 신문형이나 책자형이 너무 많아서 폐기 처분되는 이 소식지는 없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이렇게 25일 날 이제 내고장마포 소식이 발간이 되면 통장님들이 나눠주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도 이제 게시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배부되는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안 배부된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소식지가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달이 돼서 유익하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각 동별로 보면은 거의 다 뭉치로 그냥 놓아둬서 10권이면 10권, 20권이면 20권 이렇게 놓아둬서 뭐 이걸 가져가라는 건지 보라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특히 공덕동에 있는 큰 건물들 가 보면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냥 놓여 있어요. 물론 다른 동에 큰 건물도 엘리베이터 입구에 많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건지 겉표지만 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게시대 1,533개를 갖다가 공동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 놨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집집마다 들어가기가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들어갈 때라든지 나올 때 한 부씩 가져가는 걸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통장님들 회의 곧 하시나요, 혹시?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25일 날.
강동오위원  25일이요? 통장님들께 이 부수가 많은지 적은지 각 동별로, 물론 배부를 해서 유익한 자료가 되면 좋겠지마는, 물론 통장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이걸 아무데나 이렇게 놓아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양립은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다, 보지도 않는 이런 책자형이나 신문형이 너무 많이 보급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디엠엔솔루션. 우리 그 홈페이지 제작 관리하는 회사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위원님,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19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죄송합니다. 몇……
강동오위원  어디야, 이거 페이지가 틀린가? 소상공인을 위한 마포구 라이브커머스 운영.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라이브커머스,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운영업체,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디엠엔솔루션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죠, 혹시?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다시 한번.
강동오위원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주소요? 잠깐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영등포구로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영등포구로 돼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강동오위원  혹시 부산은 아닌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강동오위원  부산.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부산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영등포구 영중로 140으로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에는 이 정도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없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협상형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요.
강동오위원  몇 년 계약했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이게 올해 2022년도 5월 달에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몇 년 간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1년간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강동오위원  5월부터 12월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계약은 하고 원래 사업은 1월부터 12월인데 이제 계약은 이제 5월부터 12월하고 이번에 라이브커머스를 갖다 50회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강동오위원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행정인 양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4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강동오위원  양성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여기서 지금 전문행정인 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갖고 이제 스피치 아카데미, 그리고 정보화교육하고, 기본직무에 해당되는 기획부분하고 예산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과 서강대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위탁교육을 이제 하는데요. 거기 사회복지과하고 이제 연계시켜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은 많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계약학과는 인원이 좀 소수인데요. 나머지 직원 정보화교육이나 뭐 스피치아카데미나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은 이제 숫자가 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본인들 부서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가서 교육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대개는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강동오위원  희망하는 거하고 연관된 부서는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부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지정하지는 않고요.  
강동오위원  그럼 전문인 양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왜냐하면 예산 파트 같은 경우는 예산에 조예가 깊은 외부 인사를 해서 서무주임이라든가 기타 예산 파트에 관심 있는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가, 또 스피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의 기법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발표력 향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 있는 직원이 이제 참여하게 되죠.
강동오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쓰임을, 그분들은 어디에서 쓰이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간부든 리더로서의 의사에 대한 답변을 효율적이고 뭐, 요약해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대화에서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스피치 아카데미를 교육을 하는데 이 분이 어디에 필요해서, 아니면 전문강사로 나가시는지, 아니면 내부 교육용으로 쓰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대신 필요한 부분이 사실 뭐 상급 기준해서 내가 뭔가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대화에 있어 갖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 갖고 좀 개선을……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행정인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술인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가 5분발언에서 얘기했다시피 법률적으로도 물론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만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 여기에 관련돼서 건설관리과에서 주택과, 재정국에서 주택과 이렇게 다 문서로 오갔거든요. 오갔는데 이 해석 잘못으로 마포구가 행정소송을 당해서 지금 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물론 내부에서 법적인 해석을 잘 조율해서 그 문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이 비법조인이 봐도 이걸 설명을 잘못하고 서로 조항을 안 봤어요. 1번 조항을 보면 2번 조항, 3번 조항도 봐야 되는데 1번 조항만 보고 2, 3번 조항은 무시하고 답변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문행정인도 중요하지만 전문기술인도 전문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 한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에 지역신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각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 부수가 한정돼서 배정이 돼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기준은 뭘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서울신문하고 그 다음에 한겨레 중 하나하고, 마포 신문은 월간마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지역신문, 한겨레신문 이런 큰 메이저 신문들 말고 마포 지역신문들 중에 부수가 예를 들자면 어느 곳은 1만 부인데 어느 곳은 2천 부다, 또 어느 곳은 1천 부다, 이렇게 그 배정 부수가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 해서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기존에 구독 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포신문은 873부, 그 다음에 서부신문은 430부 이렇게 지금 현재 구독 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신문으로 배부되는 게 이렇게 다 배부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 기준. 그렇게 배부를 할 수 있는 부수를 배정한 기준.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저건데 각 동의 부서장, 동의 동장님들 저거 해 가지고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동장님들이 이쪽 A신문을 보겠다, B신문을 보겠다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몇 개 동별로 반장님이 숫자가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우리가 이제 7개의 지역신문인데 이걸 갖다가 배부는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자, A신문 1천 부, B신문 200부, C신문 300부, 이 배분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똑같은 우리 마포구민이 보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 수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부 수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준은 따로 없고요.
강동오위원  수량 차이라면 그 회사의, 신문사의 발행 부수를 생각해서 지금 배부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왜냐하면 수량의, 구독부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은 어느 정도 많지만 그래도 적은 부수도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구독을 어느 부서를 저거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포구 보도 건수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요, 우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 갭 차이가 좀 적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A신문은 1천 부인데 B신문은 200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 우리가 지역신문의 구독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창간 연도에 따라 이제 A, B, C 그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강동오위원  창간연도는…… 오래된 신문은 많이 보고 최근 나온 신문은 적게 보라는 그런 기준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지역발전을 위해, 오래된 신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구정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 공헌도라든지 그런 걸 참조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신문의 기본이 뭔가요? 신문의 기본. 새로운 뉴스를 전달하는 게 신문이에요. 구정 홍보는 우리 구정 소식지 있잖아요. 그게 다 하는데 왜 신문 구정 홍보가 우선시돼서 배부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뭐든지 사업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이 없다는 답변은 정말 책임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결론이 없는 질의가 오고 가는데 여기에서 중지해 주시고, 별도 강동오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신종갑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13페이지 홍보미디어과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재산취득 및 재산관리관 지정현황을 보시면 업무표장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등록일자가 2017년이고, 존속기간 만료일이 2027년이고, 등록된 업무표장이 있는 거 아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신종갑위원  예, 확인했고요.  
  다음에 질의드리는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마포구 홈페이지라든지 SNS 운영에 대한 모든 바탕화면이라든지 페이지가 다 핑크색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색깔 자체가 변했더라고요. 그 바탕색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가 등록된 업무표장은 파란색으로 지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7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거 하는 거 아니고 다양하게 색상을 변화 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SNS에 그런 바탕화면 자체가 핑크색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냥 회색 톤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뭔지.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그거는 가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요, 시각적인 면이라든지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마포뉴스 앱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핑크색이더라고요, 바탕화면이요. 아직까지 보면은 특정 정당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색깔의 그런 뉴스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건 정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SNS는 다 변경이 됐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건 한번 확인해서요, 제가……
신종갑위원  그래서 마포뉴스 앱에 있는 바탕 색깔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보시면 마포구청 앱 치면 아직까지도 단축아이콘이, 앱이 핑크색이거든요. 그것도 색깔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SNS에 운영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이 있는데 보시면은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로고 심볼 마크가 있는데 나머지는 정체불명의 (핸드폰 화면을 보이며) 이런 색깔로 돼 있더라고요. 무지개 색깔. 이것도 정정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체불명의 심볼 마크 아닙니까. 해괴망측한 모양이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지금 타구청도 제가 검색해봤더니 다들 보면 중립적으로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거에 대해서 시정해서 그런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SNS 운영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희가 이제 구청장이 바뀐 다음부터 직원들 명함이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제 명함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신종갑위원  직원들 명함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직원 명함이요?
신종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지금……
신종갑위원  직원들 명함을 보면 색깔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많이 바뀌었던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 명함 한번 꺼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명함은 부서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별로 보면 좀 특정 정당의 그런 지지라든지 당직자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핑크색으로 보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아, 예.
신종갑위원  그걸로 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중립적인 공무원으로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글쎄요, 명함 제작과 관련돼 있는 컬러 사용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공문 시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종갑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거는 관리해주고 나가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글쎄, 명함 제작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총괄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가이드라인 정하셔서 하시라고요, 이제는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시면, 공무원증 제작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공무원증 나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공무원증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명함 제작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홍보미디어과에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심볼 마크에 정확하게 맞춰서 공무원증을 제작하셔서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오인하지 않게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아, 예. 그 부분은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관된 형태의 일체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래서 오인이 되지 않게 부탁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면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새로 도입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전 심사제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사전 심사제는 지금 처음 도입한 거는 아니고요. 예산 관계 때문에 아마 인력을 조정하는 형태는 이전에도 시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떠한 그런 인력에 대한 예산 때문에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인력을 입맛에 맞게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기간제 채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체적인 인건비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가 결부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인력 그리고 신규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사업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사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나가는, 우리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격무부서인 데다가 인력 배치를 좀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직원들 자체가 힘들지 않도록, 일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배치가 돼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금방 명함이나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전 구청장님 계실 때 마포1번가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색상들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도 저희 이의제기 이렇게 심각하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윗선에서 지시를 해서 이게 됐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색상, 디자인 가지고 이걸 일일이 이전하고 지금하고, 이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바뀌었다, 뭐 바뀔 수도 있죠. 정부가 바뀌고 여기 집행부가 바뀌었는데. 본인들이 취향대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마라,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압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 잘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아무튼 확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이 서울시에서 8월 말까지 시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추진 결과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반응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현재 서울시에서 어떤 자료를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예산 지원은 중단된 게 확실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예산 없이 운영되리라고는 믿기 어렵고요. 저도 굉장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왔어요. 우리 강동오 위원님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 정말 지역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과, 그리고 요즘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거의 다 활성화 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구비를 증액해서 공동체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공모하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주민자치사업 예산이 중단된다면 간사 월급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이게 운영이냐 중지냐 하는 것은 과장님의 결정사항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 부서에 건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구민안전과장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구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8월 26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8월 26일에 오셨어요. 그러면 구의회 업무보고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담으면서 구의원이 질의했을 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까 답변을 적절히 못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방위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권영숙  아니 업무보고 이거 하면서 민방위 교육훈련 이 업무보고 책자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우리 과장님으로서 참 자질이 문제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차라리 넣지를 말고 오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공부해 갖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말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거에 대응해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그런 비슷한 사태가 참사가 일어났다 하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작성 됐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지금 구체적인 매뉴얼은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이미 확보돼 있는 건 아닌데요, 그에 대비한 예비 매뉴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계시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조직 개편되기 전에 구민안전과로 넘어가기 전에 관제센터 운영인력 충원을 1월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4월부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또 2월부터라고 했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왜 2월부터입니까? 내년 1월부터 하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지금 인력 채용 단계의 사전 절차들이 있어서 그걸 완료……
○위원장 권영숙  사전 절차를 미리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왜 늦었어요? 늦었다고 하면 답변이 끝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태도 좀 바꾸시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처음에 나오고요. 제가 마포구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검색을 해봤어요.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안 찾아보셨겠죠. 찾아보셨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15개 있다고요, 안전에 관한 게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권영숙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 있다 그랬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권영숙  이 위원회 외에 조직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위원회 외의 조직이라는 게……
○위원장 권영숙  위원회 외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나왔듯이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이게 조직 아니에요? 안전조직?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그런데 조직을 저한테 되돌아 물으시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8개가 있고요. 그 이외에 몇 개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조례 찾아본 조직과 위원회가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 아래에 또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가 있고, 안전관리 보안관이 있는가 하면, 이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 또 자문단이 있어요. 이게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 운영되고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사태가 발생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민방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해도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민방위 사태 발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민방위……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까 그 말씀을 잠깐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법정업무라서 사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훈련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까 답변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예.
○위원장 권영숙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민방위훈련 가보면 통장 나와서 인원 체크하고 끝이에요. 이 조직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민방위가. 그거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안전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각성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빈틈없이 매뉴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2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해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직무대리 새마포기획팀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새마포담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포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새마포담당관 직무대리 새마포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신수·용강 강동오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겠어요? 위원회가 4개 있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4개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각자 기능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첫 번째,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마포의 중장기 발전사항이라든가 행정 건의 그리고 정책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식견 있는 우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기 위해 설치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는요, 구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받아서 심사하고 채택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위원회는요, 저희가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과관리를 위하여, 이제 평가를 위해서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설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강동오위원  업무평가위원회, 비상설이고요. 제안심사위원회도 있고요. 이분들 전문가 집단이에요, 위원들이?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5명은 당연직이고요, 5명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직업 알려줄 수 있나요, 5명?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다섯 분 중에 교수 분이 있고요.
강동오위원  전문, 여기하고 관련된 전문 교수예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사회복지 쪽입니다.
강동오위원  제안심사하는 데 사회복지?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저희가 사회복지 쪽으로도, 복지 쪽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또 다른 분은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그리고 문화예술 쪽으로 합창단 지휘하시는 지휘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전직 공무원 계십니다.
강동오위원  당연직이나 전직 공무원이나 뭐, 비슷하네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강동오위원  당연직은 공무원이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럼 전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네요, 그분도?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문화 쪽의 국장님을 역임하시고요, 종로구에.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근무를 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좀 편향되게 자꾸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셔와야지. 구청에, 아니면 문화재단에 근무했었던 분이 다시 여기 제안심사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특정한 분들이 이렇게 선정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이 4개의 위원회가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이제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0월에 처음으로 위촉이 되셔서 한 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는요, 상반기를 모아서 7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12월에 한 번 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위원회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아직 그 관련된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12월에 한 건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4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지금 예산은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자문료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강동오위원  인당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 자문단 전체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자문단 전체가 지금 120명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만 원씩 120명 전체를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고요. 한 60% 정도 참여할 걸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측이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제가 위원회를 많이 없애자는 그 의원 중의 한 명인데, 여기에 있는 4개 위원회도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열리지도 않는 뭐 이런 비상설을 굳이 또 놔둬야 되는가도 의문시되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하는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의 위원회를 좀 모아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추천을 받나요, 위원들은?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각 조례마다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그러한 구성 방법이 다 상이합니다. 대부분은……
강동오위원  당연직 빼고는 일반은 다 추천을 받을 것 아닌가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예. 대부분은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분이 많이 하시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보통은 이제 뭐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직능단체에서 추천, 전문가 추천……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내년도 2023년도에 어쨌든, 새로 구청장이 되셔서 이제 그 공약사업을 진행할 텐데요. 실제 2023년도에 진행돼야 될 공약사업이 몇 가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지금 37개의 공약이, 공약이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현재는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기 전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37개라는 건 전체 공약사업이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중에 2023년도에 몇 개 할지는 모르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그러니까 4년 간 37개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지속사업은 있고, 단기 1년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저희 공약사업은 4년간의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공약사업은 몇 가지예요? 전체 37개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전체를 다 할 겁니다. 4개년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내년에 다 시작한다고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그러니까 올해 시작된 공약도 있고요. 공약이행계획서를 받을 때는 그 연차로,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그 공약……
강동오위원  의회에다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추진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다 한다고 그래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제 조례 같은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이제 많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약을 내걸고 구청장님이 당선되셨으니까 물론 다 실행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약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한 공약인지, 이런 걸 다 감안하셔 가지고 실제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구민들을 위한 구정을 할 수 있도록 새마포담당관이 앞장서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5페이지. 구정발전을 위한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신규 위촉 및 발대식을 보니까 2023년 1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맞나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현재는 32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좀 순차적으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위촉식 및 발대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올해 10월 26일 날 32명을 위촉하고, 10월 26일 날 정기회도 그날 개최를 하신 건가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내년 1월에 위원회를 몇 명이나 추가로 위촉할 계획인지.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일단 전체가 120명이기는 하는데요. 아마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순차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정에 관심이 많고 또 식견이 좀 있으신 분들로 해서 순차적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언뜻 볼 때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요, 제가 볼 때 120명에서 기존 32명을 제외한 자문단을 위촉하는 건지, 이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벤치마킹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제 자문단이 분과가 12개 분과가 있는데요. 이제 각 부서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과 그 부서의 직원들과 같이 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구라든가 시설을 찾아가 보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는 또 몇 개의 분과로 또.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일단은 지금 12개를 의결을 했고요.
안미자위원  12개?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각 부서하고 좀 연결되는 쪽으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성장자문단이 이름 그대로 마포미래성장정책과 구정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끝나셨습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지광입니다.
  일단 제가 우리 새마포담당관 쪽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2022년 실적하고 2023년 업무계획 외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새마포담당관에서 위원회 운영평가 및 아니면 운영 개선 계획이라든지 별도의 이 첨부서류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나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다른 부서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좀 보기 좋게 잘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우리 새마포담당관은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얘기한 대로 기획팀 업무도 가져왔고, 법무팀의 업무도 가져왔고, 참 업무가 많은데. 지금 365 소통폰은 청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나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일단 365 소통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부서의 직원이 문자로 들어온 민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최종 확인을 거쳐서 답변이 나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여기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업무에 관여가 되는 거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예.
홍지광위원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잠시 뒤에는 또 우리 감사담당관도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또 민원관리팀이 별도의 부서가 있어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민원업무가 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뭐 청장님은 현장구청장실도 운영을 하시고, 365 소통폰이라고 그래서 주로 들어오는 건 민원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는 구분을 할게요. 민원하고 우리 마포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제안하는 거는 얼마든지 주민들의 제안을 좋은 제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민원하고 섞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건 참고 바라고요.
  그 민원업무가 지금 부서마다 이렇게 취급들을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 민원업무 취급하는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이게 더 업무도 효율적이고, 답변도 일관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새마포담당관에서는 또 365 소통폰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민원관리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전화상담 민원도 하고, 모든 방문민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통폐합해야 될 이 일은 제가 분명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그 어떤 전체 의견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원화가 돼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부서에서도 감사담당관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분명히 업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365 소통폰에 관련된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관련 민원 처리법령에 의해서 민원인의 주소, 핸드폰 번호, 인적사항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365 소통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문자로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간소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소통을,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 있으니 여기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현장구청장실과 같이 묶어서 지금 이관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팀장님 말씀도 저도 일정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은데, 보통 민원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받는 민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중복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대동소이해요, 민원이라는 게. 그리고 또 그전에는 ‘구청장님에게 바란다’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구청장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구민에게 듣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구민에게 듣겠습니다’, 거기도 또 일정부분 민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각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 민원만큼은 어떤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일괄되게, 행정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부서들끼리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 이 책자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행정지원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될 위원회도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상설도 비상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정말로 그때 만들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 첫해다 보니까 대비 못했다 하면 21년, 올해 22년에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힘들어서 위원회 개최를 못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변명으로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국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하면 줌을 각 부서에 유료가입을 좀 해 달라. 줌 회의라도 해서 화상회의로 해서, 위원회가 이것 뭐 만들어지기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저도 의견을 냈는데 무료는 40분하고 끊겨요 이게, 줌이. 그러다 보니까 쭉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유료로 줌 가입을 부서별로 해 달라고 아까 행정지원국에도 얘기를 했던 만큼 우리 새마포담당관도 앞으로 위원회 관리를 또 이쪽에서 다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서마다 줌 기능이라든지 또 회의실마다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원활하게 잘 된다고 보면 위원회를 굳이 대면이 아니라고 보면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자꾸 필요없다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만들었으면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폐지를 하고 법령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줌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환경,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신뢰성 확보 위한 법무행정 추진 부분에요, 마을변호사는 16개 동에서 32명이 서비스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마을법무사는 9개 동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9개 동에 9명의 법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특별히 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다른 무슨 문제 때문에 16개 동 전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비용은 시비기 때문에요, 비용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마을법무사는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9개 동에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무래도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우리랑 더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참 좋은 제도가 있는데 빨리 16개 동 전체로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직무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주신 마포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9페이지 보면 계속 우리 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미래성장자문단위원회가 있어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19페이지 보면. 그런데 그 조례를 보니까 2011년도 12월 30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2020년도 11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개정은 그렇고 최초 제정이 2011년도.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여기 설치 날짜가 2018년도라고 돼 있어요, 위원회 설치가.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아, 예.  
○위원장 권영숙  이거는 설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때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된 날짜를 쓰신 거 아닌가요? 설치 날짜에 보면은.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정책 소통……
○위원장 권영숙  운영했다고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전문가 회의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따로 15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기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이번에 구청장이 또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기존 자문단이 또 오나요, 아니면 멤버가 전체 교체되나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이 분들은 다 해촉이 됐고요. 지금 새롭게 10월 26일 날……
○위원장 권영숙  다른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건가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예, 예. 다 바뀝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 바뀐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3페이지에 있는 주민배심원단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저희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단은 저희 용역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35명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우리 마포구민인가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마포구민이고요, ARS를 통해서 180명을 선정하고 전화면접을 통해서 35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여기 미래성장자문단하고는 관계없고요?
○새마포기획팀장 최승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12시 54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계획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격적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2페이지에 적극행정 지원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보시면, 추진실적 중에 구립체육시설 위탁사무 감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2페이지, 2022년 주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특정·재무 감사 중에 구립체육시설 위탁사무 감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 마포구에서 체육시설을 위탁한 구립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아직 결과 보고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감사요청을 누가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생활체육과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립체육시설도 위탁받은 종목들이, 종목 회장들이 있습니다.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체육 종목 회장에 대해서 사퇴 종용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특정종목에 대해서 구립체육시설을 민간위탁 받았는데 그 받은 종목 회장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사퇴 종용 들어왔고, 구청에서.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는 생활체육과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보내는 공문에 구립 체육시설, 즉 망원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등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공문이 와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위탁받은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리고요. 결과보고는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근데 저는 의심되는 게 뭐냐면 왜 구청에서 위탁받은 종목 회장한테 사퇴 종용해서 사퇴 시켰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내용 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서 마포시설관리공단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관련 조사한 적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나왔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위반건축물 관리 및 감독 실태 조사한 적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어떤 시설……
신종갑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관리 및 감독 실태.
○감사담당관 김광현  전반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고요, 특정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경우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7년도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토록 규정이 되었고, 저희 구에서도 2019년 1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규칙도 만들고 해서 2019년 8월부터 처음 배치를 하게 되었고, 납세자보호관은 관련 규정에 세무6급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관련 조례에 보면 자격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 이상으로 하는 거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저희 구에서는 잘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현재도 저희 부서에 세무6급 직원이, 경력에 맞는 직원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굳이 세무관련 사항을, 이게 고충처리 업무 전담이라고 그러는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지 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제 생각에는 아무튼 모든 민원관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 중에서 세무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세무과에 직접 제기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에 소속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고충사항을 받고 싶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다른 구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지 서대문이나 은평 같은 경우는 세무1과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충민원 전담이라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세무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계약심사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모든 공사·용역·물품은 추정금액이나 추정가격 기준에 해당되면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심사제외대상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심사금액 조정률을 보면 2%에서 내년에 3%로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금액 조정률을 상향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계약심사팀에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서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사팀에서는 실거래가라든지 각종 품셈에 맞는 자료들을 다 검색해서 한 푼이라도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아서 꼼꼼히 다 챙기지는 못하는데 이 사업추진계획에 1% 높인 것은 그나마 더 검색을 잘하고 면밀히 심사해서 구민의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안미자위원  취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의계약 심사 시 금액타당성과 계약의 적정성, 업체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용역·물품 각각 수의계약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부추진계획 두 번째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이 수의계약 검증대상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모든 공사·물품·용역 중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서 공사용역은 1천만 원 이상, 물품계약은 500만 원 이상 대상 사업은 다 수의계약 실무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동일업체 반복계약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담당관 김광현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 전체로 관내업체는 4회까지 하고 관외는 3회, 각 부서마다는 2회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아는 것과 같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담당관님, 앞전에 새마포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민원관리팀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쪽에 무슨 업무가 있나 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피를 해 보니까 민원업무가 꽤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주로 이쪽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새마포담당관에서는 365 소통폰이라는 민원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고, 뭐 현장구청장실이야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일일 구청장실을 운영한다든지 현장에서 듣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제하고라도, 365 소통폰에 들어오는 민원하고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 들어오는 민원하고 중복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민원은 들어오는 민원의 루트가 다양하고 마포구 홈페이지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직접방문 고충민원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도 있고 등등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성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 시스템에 따라서 부서에서 처리하고 답변이 나가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365 소통폰으로 들어오는 것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소통 차원에서, 사실 민원으로 되면 처리기간이 7일 이렇게 있어서 소통폰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민원 성격보다도 애로사항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즉문즉답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7일이라는 기간을 두면 오히려 구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365 소통폰은 소통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고. 중복되는 경우는 별로 통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게, 담당관님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게, 우리가 보통 고충민원이 됐든 인터넷으로 들어오든 직접방문 민원을 하든 우편접수 민원이 들어오든 민원이라는 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고 고질적인 민원들은 항상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365 소통폰은 자유롭게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민원이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이라 그러셨는데 애로사항도 사실은 민원이거든요, 답답하니까.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민원관리팀이 있으니 아까 새마포담당관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은 민원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어서 그거를 부서마다 민원 대응을 하면서 혹시 이쪽 민원관리팀에도 민원을 넣고 365 소통폰에도 민원을 넣는데 응대매뉴얼이 다르고 응답하는 답변이 달라서 마포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은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하고 새마포담당관하고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민원을 한쪽에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홍지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민원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원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접수가 되고 부서장 이상의 결재를 득해서 정식으로 나가는 답변을 얘기하는 민원이고, 365 소통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그런 민원보다는 일단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법률에서 따지는 민원은 아닙니다. 주소와 성명이 기재가 돼야 민원인데 소통폰은 단순히 문자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서 민원으로 가야 될 성격이 있는 것은 민원으로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항들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소통을 원하는 거라고 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저도 그러면 한 가지 덧붙일게요. 365 소통폰에 들어오는 그 내용은 즉각 응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대부분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새마포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취합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따로 청장님께 보고해야 될 부분만 올려가지고 응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마포담당관 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도 분명히 민원관리팀에서 즉각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소통폰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별도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또 7일 이내에, 또 인적사항이 기재돼야 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지금 소통폰으로 들어오는 건 소통을 위한 거라면 또 가벼운 거라면, 즉각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민원관리팀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중복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답변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혹시 경쟁입찰과 협의입찰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 중에서도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하면 협의입찰이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사실 그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재무과 계약팀 소관이라서 정확히……
강동오위원  공개경쟁입찰, 협의입찰을 왜 여쭙냐면 공사 입찰문제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이 문제가 우리 마포문화재단의 190억 정도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런데 음향에 관련된 비용이 대략 2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경쟁입찰에서 협의입찰로 바뀌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모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협의입찰을 얼마 금액까지 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업무계획 자료에도 있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종합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 할 때 그 사항도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하나 더 비슷한 건데 우리 공사에서 특허 받은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사전심의를 할 때 보니까 특허업체를 블라인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게 맞는 건지.
○감사담당관 김광현  아무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재무과 소관 같은데 저희 계약심사팀에서는 경쟁입찰이나 등등 심사가 들어왔을 때 심사금액이 적정한지를 주로 보는 부서라 그 부분은 어쨌든 공사가 많은 부서나 이런 부서에 감사계획이 있거나 그럴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임기가 언제 끝나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는 원래는 6월 말까지였는데 후임자 채용을 위한 공고가 진행 중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채용이 되어서 조만간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몇 년간 근무하셨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는 지금 11월 말이면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물론 깨끗한 구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감사담당관을 선임하는 데 석연치 않은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7월에 공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배제를 시키고, 심사를 무마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놓고 11월에 다시 선임을 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선임되신 분이 7월에도 신청을 하고 11월에도 신청하고 그러신 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채용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2년 반 동안 고생하셨고요. 혹시 다른 부서에 가셔도 감사담당관으로서 했던 업무를 거기에도 접목시켜서 깨끗한 마포 구정 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도 평가가 외부평가, 내부평가 3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청렴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합쳐서 종합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그 당시에 1등급은 없고요. 2등급이 서울시 자치구로 따지면 4개 구가 있었고요. 3등급이 15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등수는 알 수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등급 15개 구였고, 4등급이 5개 구, 그다음에 마지막 5등급이 1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5개 구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우리 마포구도 한 번 4등급 받은 적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 전년도에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년도에 비하면 좀 올라간……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업무계획 페이지 7페이지 보면 공직비리 예방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이 내용이나 지금 3페이지 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시책 추진이나 내용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쪽으로 나눠서 업무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우리 구 전체의 청렴도 평가를 잘 받아보겠다는 여러 시책 설명을 드린 거고,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 공직자들의 주요 비리사항들이 형사처벌되거나 그러면 다시저희 감사담당관으로 통보가 돼서 형사벌과 징계벌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근무하면서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집중 감찰활동이라든지 등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직원도 공직비리에 연루돼서 형사처벌 받았거나 진행 중인 건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몇 건 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예방교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공직자 자신의 문제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긴 하지만 직원이 1,5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형사처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생활에서도 적발이 되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로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아까 안미자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직 6급이 감사담당관에 파견돼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정식 발령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상담 건수나 민원 처리 건수가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한번 따져보니까 올해는 한 43건 정도 상담 실적이 있고, 2021년도에는 51건, 2020년도에 많았습니다. 그때 280건 정도 해서,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이 세무직 6급은 전문인력인데 세무과에 배치돼 있으면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봅니다. 굳이 감사담당관에 발령을 받아서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명목으로 배치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이거는 실효성이나 효과성에서 볼 때 인력낭비라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평상시에는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지만 자료에도 있다시피 세무부서에서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또는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가 되면 그쪽 현장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근무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제가 서울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소속기관을 봤어요. 물론 감사담당관에 있는 조례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세무관리부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세무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3시 26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선정하고 마포구의회의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함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3명으로, 관련 조례 제3조3항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추천 임용호, 제3조제3항3호에 따른 전 공무원 조광현, 제3조3항4호에 따른 건축사 황성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 위원회가 총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3명입니다.
강동오위원  이 3명?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강동오위원  선임은 3명? 총 3명?
○감사담당관 김광현  총 3명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이 세 분이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부서에서,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그 요청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강동오위원  좀 이거 보시면서, 3명 이렇게 보시면서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보지는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부서에서 요청 오는 것을 보면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현재 위촉되신 세 분이 공무원 경험이 있어서 전 분야를 또 섭렵한 분도 있고, 건축 쪽에 관련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 분이 다 남성이에요. 세 분이 다 50대 이상이에요. 젊은 층도 여기에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할 텐데 그분들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여성의 의견은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강동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1기, 2기, 8년 운영해 왔는데 안 그래도 인원수 문제도 있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여성, 남성 문제도 있고 젊은 층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정수를 많이 늘려서 다양한 분야와 또 성비도 맞는 많은 분들을 해서 혹시 이게 변호사 같은 분들은 굉장히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한두 분이 못 나오시더라도 인원수가 좀 그 풀이 더 있으면 훨씬 더 운영하기 좋겠다 싶어서 곧 아마 그 내용을 좀 준비해서 임시회에 인원수 늘리는 문제 등등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는 이 세 분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아, 그분들이 임기는 1월 1일 자 시작인데요. 내년 초에 임시회에 그 개정안을, 조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처럼 그런 성비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임시회가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좀 해결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상생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상생위원회 보면 거기에서 민관상생위원회 및 민원별 상생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인원도 15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민원 처리하게 되면 옴부즈만 역할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동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동 상생위원회는 아마도 자기 지역 동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공갈등을 비롯해서 민관 갈등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사후에 다루는 기능일 텐데. 저희 구에 있는 옴부즈만은 물론 이제 인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만 구 단위의 발생한 사업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2개 동, 3개 동 이상에 걸쳐진 민원이라든지, 그런 규모의 민원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동에서 좀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 옴부즈만에서 아마 다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떠나실 과장님이시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장내 웃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행정지원과장최종익
  자치행정과장박상수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이상구
  민원여권과장김영란
  감사담당관김광현
  새마포기획팀장최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