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업무보고는 재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삶을 살피고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2023년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민선8기 주요사업 현황과 역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가능한 한 예산은 다음 예산 심의 기간에 해 주시고, 질의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늘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재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방재정법 60조2항에 보면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경예산안 책자라든지 본예산 책자,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고 돼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공사 단가가 올랐다든지 내지는 계획이 변경이 좀 됐다든지 나름 추경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추경 변경 내용이, 그러니까 사업 변경 내용이라든지 전혀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례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추경책자에 보면요, 이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그전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냥 산출근거에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시설비및부대비만 갖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게 어떤 사업이 왜 이 금액이, 예를 들면 5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거기에도 어떤 게 나오냐면요, 기금운용계획안 지금 책 자료가 없으실 건데 내용은 아실 거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토지 매입을 해요. 행정자산을 취득을 해요. 그런데 ‘국유지 취득’ 이렇게만 나와 있고 도대체 물건지가 어딘지, 이런 게 상세 기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2023년 본예산안 책자 나온 거 보면 거기에, 이거 타부서 거를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내고장마포 배포대 600만 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배포대가 몇 개인지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지, 그거를 좀 기입들을 좀 상세하게 해줘야 의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적정한 수량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알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앞으로 추경예산안 책자 말고 사업설명서 책자 있죠?
본예산하고 달리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추경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출력을 해서 별도 입력하는 계획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안 작성 시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것들은 잘 돼 있더라고요. 인건비면 몇 명에 얼마 해 가지고 산출기초들이 다 옆에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예산안 책자 올라올 때 부서에 꼭 전달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정확한 산출기초 같은 거를 e-호조에 입력을 꼭 해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좀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23년도 20억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코픽스(COFIX) 금리를 적용을 한다 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지금 금리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예산할 때 또 다시 다루겠지만 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하고.
나머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구 금고 다시 재계약 체결했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디지털재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홈페이지를 이제 디지털재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아직도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좀 쓰시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 구에도 사실 유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언어에서 ‘참사’와 ‘희생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 구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이것들을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의 시선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요즘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키오스크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보소외계층이니까 키오스크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서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이 키오스크, 이 디지털배움터와 맞아떨어지는 어떤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디지털배움터 혹시 가르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을 위주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켰었는데, 디지털배움터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를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특별교육이 있고 방문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교육도 심화과정이 있고,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하고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은 특히 키오스크 활용이나 모바일, 웹,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그 청년들과 여기 소외계층들이 사실은 활동비 조금만 있어서 키오스크, 나가서 햄버거도 먹고 소통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각도로 여러 그 세대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따로 더 플러스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뭐 3개월, 6개월이든 그런 이력도 본인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같이 이런 배움터나 디지털 소외계층들과 좀 연결이 되면 청년 일자리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키오스크 활용이나 모바일들을 쓰는 소외되지 않은 계층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요.
그렇지만 이 통계는 우리 마포구 속성을 반영한 어떠한 지표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 결과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관심사가 뭔지, 그다음에 주관적 의식조사를 통해서 사회변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계책자도 만들고,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모든 정책에, 정책 수립할 때 이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어떠한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 마포구 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구민 정보화교육과 디지털배움터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디지털배움터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게 교육장 수와 상관없이 1천만 원이면 정부에서 운영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기존의 정보화교육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디지털배움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고요. 제일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 일반교육 외에도 특별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담당자는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22년 공제등록(재해복구·영조물손해배상)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전수조사잖아요. 그렇죠?
차후에 업무하실 때 재해복구나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할 때는 그 소유 건물과 시설물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그 밑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회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계약심의위원회가 뭐……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를 위를 보시면 계약 실적 추이 이렇게 해 가지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1,493, 2019년도에 그렇고. 이 추세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임금 등 체불방지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가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1인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 횟수를 제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수의계약 심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리국장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실적 및 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이요.
다음 두 번째,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마포구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세 분을 추천했잖습니까?
얼마 전에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보니까 자격 조건에 보면 신청자에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추천이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문화재단도 문화계 인사가 아니라 어떠한 뭐 정치인이라든지 행정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공고되지 않도록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구민체육센터의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된다고 적혀 있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혹시라도 염려되는 거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만큼은 그렇게 자격요건 만큼은 명확하게 문화계 인사로 못을 박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징수과장님이요.
체납처분 중지는 우리 그 차량이 한 15년 이상 된 차량들이라든가 장기 운행을 안 한 차량들,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압류 해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효과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에서 일시적으로 모아둔 어떤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다른 체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해야 하는 체납에 대해서 매진하기 위해서 보다 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 놓고 저희가 매년 6개월마다 다시 재산 조회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서 어떤 재산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정리보류 이전의 상태로 저희가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가 도입이 되고 2014년도부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여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임의대로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권 부여하는 걸로 다시 개정을 시켜서 지금 직권 부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권 번호 대상자한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500호 정도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에도 단독이나 다가구는 동호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어떤 행정의 오류고요. 그런데 그건 없으니까 물건지 주소로밖에 쓸 수 없었었는데 과거의 주소는. 그래서 상세주소를 도입해서 사람이 사는 주소를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물건지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 연봉 인상률하고 성과급 지급률은 경영평가 결과와 이사장 이행실적평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행실적평가는 A등급을 받아서요, 작년보다 조금 성과급 지급률이 향상이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고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 내용들이 너무 불성실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
문화재단의 임원 선정 11명 새로 하신다고 그랬죠?
마포문화재단 지금 마포구에서 예산 얼마 투입하고 있습니까?
3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재무과하고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관리 대상 가입 및 관리. 이 비슷한 재해복구 이런 건데, 중대재해인데. 시설물 안전점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고 있죠?
마포구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이태원 희생자들 얼마나 안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해는, 2023년도 예산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지금 금방 내용도 시설물 안전 점검한다는 것, 그 예산…… (한숨) 너무 답답할 정도입니다.
마포구 홈페이지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아까 재무과장님!
정량평가는 답이 있는 거고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정량평가입니다. 정성평가는 심사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건 평가자의 주관적으로 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소관부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보행행정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용도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거기에 대한 재산들은 그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그 재산이, 구유재산이 관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립도는 몇 위인가요?
되도록 질의하는 데 좀 신경질 안 내고 잘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장님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좀 짜증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신종갑 위원님이랑 강동오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제가 공기업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이사장 임금이 협상이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협상이 됐어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공기업팀장 배주연 디지털재정과 공기업팀장 배주연입니다.
지금 새로 신임된 이사장님 연봉 협상은 12월 초로 지금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몇 %, 몇 %가 지금 여기서 거론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몇 % 올렸다고 하는데, 아직 기준도 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공기업팀장 배주연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퇴임하신 이춘기 이사장님에 대한 올해 연봉에 대한 인상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말도 안 돼. 지금 새로 취임한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질의가 오가는데 왜 과거 퇴직한 이사장의 임금에 대해서 답변이라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원님들 그렇게 들었어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저는 신임 이사장……
○위원장 권영숙 신임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퇴직한 이춘기 이사장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까지 한 거냐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얼마 전에 임금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연봉 인상률하고 연금 지급률은 전년도 성과를 가지고 올해,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반영, 소급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임 이사장님에 대한 연봉 협상은 올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모든 위원님이나 아마 직원들은 다 지금 새로 온 이사장에 대한 임금의 인상률에 대해서 다 그렇게 들었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실수하신 게 그 인건비가 어떻게,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라는 건, 그건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혼동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일단 팀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리고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의 답변하는 자세가 좀 성의 있고 열심히 공부한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하고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우리 마포구청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답변을 누가,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러신데 우리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17년도 말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력배치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내는 기준은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세무부서 외에 구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구에서는 감사담당으로 있고, 일부 구는 세무과 쪽에 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기준은 감사담당관 쪽에 그러니까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기준에 보면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에 의해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이렇게 돼 있지 어느 부서에 배치하라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운영 실정을 보면 세무6급이 지금 감사담당관에 있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배치했으면 순수한 업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 옴부즈만, 갈등관리, 기타 인터넷 민원 등 해 갖고 기타 업무를 80%, 90%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이게 맞는 제도냐고요.
지금 보면 또 여기 내용, 각 부서별로 징수과니 소득세과니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 은평이나 서대문 같은 경우 그 조례에 세무1과로 되어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도 그 부서에 배치하고 거기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마포구민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감사담당관으로 가겠습니까? 모든 민원과 우리가 세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다 세무과 담당 부서로 갑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세무6급이 감사담당관 가 갖고 자기 전문분야 업무는 10%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다른 업무 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전시적인 행정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예, 아마 저기 2018년도 1월 달에 행안부에서 인력배치 부분에서는 부과 부서 쪽에서는 아무래도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 개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권리 구제할 수 있는 감사담당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부서가 감사담당관에 있으면 그게 권리구제가 되는 거고 변호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돼요.
○징수과장 류필상 아니 납세자들이 했을 때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고지서를 가지고 세무과에 가서, 사실 저희도 권리구제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의신청이라든가 소송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이 분들한테 세무과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 다른 데에서 한번 그분들이 받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송 같은 게 원고 피고 있듯이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우리한테 세무부서 쪽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께서 아마 조금 거부반응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마 행안부 쪽에서……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구제 건수가 몇 건이나 많이 있습니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그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제가 지금 상담실적 같은 경우 보니까 금년에 43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43건도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상담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예.
○위원장 권영숙 상담민원은 전담 부서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저기 인력관리는 행정지원과하고 의견을 나눠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예,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평소 구정 활동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디지털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디지털재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47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0억 이상으로 중요재산취득에 해당하는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건으로 해당 안건은 2021년 지난 제25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원안 가결이 되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연면적과 기준가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립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산동 200-335에 위치한 쌍둥이어린이공원 하단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인근 주택 밀집 지역인 새터산길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구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중 지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내역을 반영한 결과 당초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 면적은 814㎡였으나 건축 면적이 998.7㎡로 계획 대비 184.7㎡가 늘어났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석축 토목비, 통신 전신주 이설비,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사유로 소요 예산이 당초 24억 2,500만 원에서 42억 8,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2022년 10월 쌍둥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11월 마포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마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면 2022년 12월 공사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 2023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쌍둥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사업주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남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앞으로도 여러 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25면으로 하는데 그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도 이러한 사업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을 확보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경형 4면은 어떤 거를 경형 4면이라고 합니까? 주차대수 25면 중에 경형 4면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이한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경형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작은 차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작은 차를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 그리고 또 여성 배려 차량 이런 쪽을 하다 보면 경형차량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맞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25면 중에, 내용을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건립하게 돼 있는데 주차장이 한 면으로만 정리된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부탁말씀으로 다음에 이런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면수 확보와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을 조금 더 면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그 주차장 면적이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25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하 한 층이 더 들어가고 기계실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예산은 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2020년도에 용역, 감리할 때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전혀 그때는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나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쌍둥이어린이공원 추진 배경을 보면 2019년 6월 27일에 부구청장님이 환경순찰을 하면서 주차장을 지어서 그 지역이 워낙 다세대·다가구가 많으니까 주차장난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9월 18일에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주차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 산출 내역을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도 공공건축물 건립비 확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2019년도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지만 2017년도 공공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2022년입니다. 그래서 5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공사비가 급격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도 용역비 나갔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강동오위원 지금 22년도에도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2021년도 12월 2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어서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산출조서를 잡고 예산서를 편성하고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아니 타당성 용역을 한 걸 가지고 기본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을 안 하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액을 산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2019년도에 용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2019년에 용역을 안 하고 바로 그냥……
○강동오위원 어떻게 용역도 안 하고 이걸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2017년도 공공건축물 건립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면적이 얼마니까 공사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강동오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마포구청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강동오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마포구 총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여기 이건 그냥 껌 값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렇게…… (웃음)
○강동오위원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2017년도의 공공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리고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이 없다가 2021년 12월 2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예산이 정말 많이 증가돼서, 뭐 이 자리에서……
○강동오위원 이 주차장 하는 데 용역 몇 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한 번.
○강동오위원 한 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감리는요? 감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감리는 내년 1월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할 거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강동오위원 지금 아무리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76%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25면을 가지고 또 25면을 늘려서 이렇게 76%가 올라갔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2019년도, 20년도에 설계했던 그 부분에다가 지하1층, 지하2층 한 층 더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기계실 놓고 하는데 이렇게 76.6%가 올라가면…… 이해가 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위원장 권영숙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치다 보면 그쪽 위원회 쪽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춰주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엘리베이터 자체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넣으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2억 5천 가까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 1층만 해도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게 되면 지하2층이 굴착이 돼야 되거든요. 지하2층이 굴착이 되는 건축면적도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그 밑에 공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1층만 하면 괜찮은데 1층 위에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추가가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심의과정에서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동오위원 물가 감안해도 76.6%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필요는 한데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렇게 엘리베이터 놓아주는 것도 필요는 해요. 꼭 필요한 문제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너무 많이 올랐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근처에 일반주택들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모아주택이나 역세권 주택 또 신청돼서 이것 다 나중에 또 폐쇄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쪽하고는……
○강동오위원 별개예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강동오위원 모아주택이나 역세권 뭐 이런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강동오위원 이건 천천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좀 생각하셔서 예산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남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시와 매칭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사업입니까? 단순 시에서 일부 보조사업인지.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 2020년도 6월 5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개략적으로 잡아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통상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3권역으로 해서 30%에서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33.3% 8억 800만 원을 저희들이 시 보조비를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정확하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나온 걸 가지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물론 요청을 할 수 있었겠지마는 그 당시에 좀 급하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 보조비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2021년 12월 2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 차이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한 공사가 아무런 진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완전히 된 공사 같은데요. 좀 계획을 잘 잡아서, 애당초에 우리 42억으로 공사가 잡혔으면 서울시에서 33%를 우리가 받았다고 가정하면 우리 구 예산이 한 6억 정도 더 들 거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단순히 공무원들이 보다 더 생각을 못해 가지고 6억 이상으로 우리 구비가 더 나갔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마는 이런 경우 “어! 잘못했다.” 이걸로 끝나고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로 어떻게 책임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2020년 6월 5일에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가 돼서 완료가 된 게 2021년 12월인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하고도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 지침에 보면 한번 확정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된 데는 추가로 못 주게끔 이렇게 관리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한 번밖에 확정되면 못 받기 때문에 더더욱 당시에 계획 세우실 때 더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이런 게 사실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또 공무원의 일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는 넘어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감리비 부분 같은 건 아예 애당초 계획할 때는 잡히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떤 공사에 감리비가 없는 공사가 있나요? 1, 2억짜리 공사만 해도 그런데. 애당초 24억 공사에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됐다. 이거 참! 다른 구에서 보면 진짜 웃음거리가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면밀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지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시급하게 공사가 돼야 될 거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애로점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듣고 있고 저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계획이 잡혀 있고 예산이 잡히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무성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이해가 안 되시고 화가 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명확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다만, 이제 필요한 거는 오늘 이게 구유재산 계획안이 통과돼야지만 공사발주가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기로는 지금 이 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긴급발주로 해서 아마 5일 동안 공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잘 양해 구하셔서 이번에 구유재산 계획안이 통과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긴급공사로 해서 발주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도 좀 양해 부탁드리면,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간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질책하시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 먼저 하세요.
○홍지광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홍지광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건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홍지광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동의라는 게 뭐냐 하면, 출구, 차가 빠져나오는 출입구 주변에 운전자가 보기 좋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된다. 나무 식재나 이런 걸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단차를 맞춰서 잘 해라, 그런 내용하고.
그 위에 공원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창의놀이터를 좀 만들어서 공원이지만 놀이터 자체가 창의놀이터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은 차폐식재 나무를, 물론 도시공원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차폐식재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심을 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도 좋고. 만약에 그 나무를 활용하다가 시계(視界)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해서 출입구 쪽에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저는 지금 이 조건부 의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서 이 조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떤 조건이 지금 사전에 먼저 선 이행되고 해결이 된 뒤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될 내용이 있나 싶어서 조건부 내용이 뭔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제출된 걸 보니까 소요예산이 당초하고 변경이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이게 8억 정도 책정이 됐다가 8억 9,600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혹시 과장님, 이거 제출하신 자료 1페이지에 소요예산이 있는데요. 보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보면은 이제 시비 8억 800을 보조금으로 받았고요. 자치구비는 8,771만 9천으로 해서 8억 9,571만 9천 원은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변경된 예산이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저희들 예산은 이미 확정이 돼서 편성이 돼 있고요. 2023년도에 10억 5,100만 원이 또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3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게 올라온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집행액이나 집행률을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이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 집행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률은 올해 2022년도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지금 용역비가 나간 게 이제 2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혀 있는 전체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용역비 2억 나간 것 말고는……
○홍지광위원 그럼 22년도에 지금 23억 3,50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럼 23억 3,500만 원에서 2억 나갔다고 그러면 집행률 자체는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1%도 좀 안 되는……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11월, 12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집행률을 100% 집행을 한다고 보면, 한 달 사이에 이 20억이라는 돈이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지금 현재 8억 800만 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구비 23억 3,500만 원은 이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지금 23억 중에서 2억 정도 용역비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내년으로 넘긴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한 21억 정도 가고, 또 내년에 예산 10억하고, 31억을 내년에 다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홍지광위원 공사의 어떤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애쓰시는 것 아는데 이것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얘기도 있지만 주차장은 꼭 필요한 거고, 지역주민들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완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단지 예산 집행률 자체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면 1%, 10% 이런 정도의, 지금까지 집행률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회에서는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진 어떤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 저조한 것들은 앞으로 정말로 예산 삭감을 과감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집행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거나 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과다한 예산으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잘 좀 점검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원안 가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구의회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구청 집행부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게 구의회 의결을 통과를 했다고 하면, “어차피 이거 예산 잡히면 무조건 진행한다. 10억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다시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구의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안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이거 구의회에서 안 해 줬다.”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거 예산안 잘못 책정해서 사업비 산출내역 잘못해 갖고 와서 당초에 잘못된 걸 가지고 올라왔는데 욕은 구의원들이 먹는 거예요.
이거 이러한 프레임으로 걸면 우리는 여기서 예산 당연히 그냥 가결시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안 편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부 측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어사무사해서 넘어가 버리면 의회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놔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태도나 생각들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뭐 질책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그냥 넘어갔을 때, “이건 주민들이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사실은.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고 “이거 당초예산이랑 변경된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거를 좀 챙길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어떤, 마포구는 아니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들, 주변에 다른 구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당해서 굉장히,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의회를 만드는 집행부들이 있다라고 들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조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아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9월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1년 12월 20일 날……
○위원장 권영숙 아, 그게 용역이에요? 2억짜리 용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나고……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2억짜리 용역이 언제 끝났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공유재산심의회가 2021년 5월 11일 날 통과가 됐고……
○위원장 권영숙 용역을 물었습니다. 2억짜리 용역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1년 12월 20일 날.
○위원장 권영숙 21년 12월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의회 상정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업무 자체가 좀 너무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이 미숙한 거를 갖다가 지금 의회한테, 우리한테 지금 해 달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역을 왜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답변 없음)
○위원장 권영숙 이 사안은 좀 더 우리가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병준위원 동의합니다.
○신종갑위원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비가 2022년도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돼서 사고이월 안 시키면 이 돈, 시비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죄송하지만 통과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위원장 권영숙 지금 시비 8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에 대해서나 질책해 주시지만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갑니다. 주민들 생각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위원장 권영숙 아니,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용역이 들어가요. 용역이 한두 푼입니까? 몇 억이에요. 앞으로 용역사업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용역 왜 합니까?
과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의 질의 너무 달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구민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신다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한 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잡고, 그 당시 공무원의 사과를 들어야 되지 않냐, 그 당시 공무원을 징계해야 되지 않냐, 8대 구의원들의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직원들한테 사과 받는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이, 보류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또 이게 시기상 급한 일이고 또 지역의원님의 간절한 부탁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담당 직원만 믿고 그냥 전자문서 클릭만 하실 게 아니라, 공부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결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2시 47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684억 3,071만 1천원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94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인 1만분의 1.2를 적용한 2,021만 2천 원입니다.
저희가 출연하게 될 출연기관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예,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김병기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재무과장박춘주
징수과장류필상
재산세과장윤민선
지방소득세과장임강숙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
교통행정과장남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