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마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3쪽부터 184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85쪽부터 786쪽과 809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450억 4,68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36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9.6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기준인건비 인정 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50억 9,733만 4천 원, 동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가 1억 8,633만 원,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비가 6,059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가 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285억 1,078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63억 6,98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기준인건비 인정 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50억 9,733만 4천 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6억 9,892만 5천 원, 전 직원 일체감 훈련 등 교육훈련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사업이 3억 5,205만 5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570만 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2,015만 4천 원, 기금전출금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78억 7,59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6,35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 9,984만 원,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에 따른 신규 편성이 7,232만 원, 동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가 3억 3,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 등 구비 편성액이 2,500만 원, 국민운동지원단체 사무실 시설유지 보수 공사가 2,500만 원, 동문고 개방 확대에 따른 인건비가 5,366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인원 축소에 따라서 1,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인원 축소에 따른 감액비 1,800만 원, 동문고 통합도서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종료에 따른 사업비 예산 3,21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8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3억 2,844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4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신문구독료에서 5천만 원, 광고료에서 1천만 원, 공동체 라디오 운영 지원비가 2,500만 원, 내고장마포 편집 및 인쇄비에서 1,811만 원, SNS서포터즈 원고료가 1,280만 원,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비에서 6,059만 원, 디지털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에서 828만 원, 마포TV 노후장비 교체비에서 3,3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용차량, 카메라 구매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744만 원,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발송비 64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9부터 174쪽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53억 7,211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7,074만 7천 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구민안전 보험료에서 9,94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4,859만 원, CCTV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9,1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에서 4억 2,500만 원,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에서 1억 187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비에서 1억 5,528만 원, CCTV 관제 용역비에서 1억 9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41억 2,60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8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9억 5,95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4,35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여권창구 강화유리, 이중금고 구매 등 자산취득비에서 1,636만 원, 스토리지 및 문서뷰어 도입 등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자치구 분담금으로 8,9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운영 자치구 분담금 2,848만 원, 노후민원대 교체 자산취득비 4,172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85쪽부터 78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5,210만 원을 CCTV관제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7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 책자 8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437만 원을 서강동 주민공공이용시설 환경개선 공사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종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6억 4,580만 원으로 전년대비 7,64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 3천만 원, 여유자금으로 예치금 6억 1,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4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72억 4,22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182만 5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으로 1,59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시설비에서 8억 953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3억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마련한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신수·용강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행정지원국의 예산이 탄력적으로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원과 5.2% 증액, 자치행정과 19.96% 감액, 홍보미디어 8.61% 증액, 민원여권과 4.75% 증액, 그런데 구민안전과 39.93% 감액. 이해가 되십니까,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올해, 작년까지 예산 편성돼서 집행된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빠져나가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도 39.93%로 너무 많지 않아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충분히 고민했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잘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전출금이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강동오위원  안전대비 예산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안전관리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동오위원  재난 대비도 충분하고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함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내고장마포 소식지 발간 5% 인상되셨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다 감액되면서 홍보미디어과 내고장마포 소식지만 인상됐어요. 이렇게 인상된 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인상이 됐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상요인은요, 이번에 인건비하고 인쇄비용하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인상이 돼 가지고요, 5%를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참 많이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 지역신문들이 거의 구정소식을 전하고 보도자료로 거의 신문을 메우고 있다시피 해요.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내고장마포 소식지에다까지 이렇게 인상해서 소식을 전하고, 구에 있는 지방신문에다도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중으로 올린단 말이죠. 예산낭비 아닌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거는 강동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지만요. 일단 내고장마포 소식은 우리 신문에서 다룰 수 없는 주민 독자 참여코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20면인데 6면 정도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독자를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많이 이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다룰 수 있는 생활정보라든지 안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쭉 지금 이 자료, 우리 예산자료 보면 너무 방만하다고는 안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감축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리 예산이. 모든 과에서 다 그렇습니다. 마포구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굳이 줄여서 예산을 짰어야 되는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건. 왜냐하면 조금 전처럼 구민안전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고, 홍보미디어는 홍보를 해야 되겠기에 또 늘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폐단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먼저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예결산에서 분명히 구민안전을 위한 안전예산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네요.
  우리 먼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산안 책자 18페이지인데요. 거기서 책을 보기가 불편하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산안 책자……
홍지광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말씀하세요.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럼 우선 예산안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이제 세입예산 쪽이에요. 전자결제민원수수료로 400만 원을 수입을 잡았고요, 세입을. 그다음에 여권발급대행수수료를 1,300만 원 잡았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짐작컨대는 이 여권발급대행수수료는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상황이 이제 완화가 되면, 해외여행이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결산 전망보다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좀 작게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이제 코로나가 회복 추세라서 이제 여권이 많이 발급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급하는 여권은 차세대 여권으로 해서 전자여권인데요. 기존 여권이 구여권이 있습니다. 구여권은 1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차세대 여권은 5만 3천 원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여권은 단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여권이기 때문에 구여권이 소진 시까지는 이제 또 민원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 자체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어도 지금 주신 자료가 자료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2022년 10월까지 현재징수액 2억 500이에요.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결산 전망을 해 놓은 거는 1억 8,800.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현재 10월까지는 2억 500인데 12월 31일까지 받고 또 1월 20일까지 마감을 치고 나면 2억 500보다도 금액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왜 결산 전망은 1억 8,800으로 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아, 예. 지금 자료…… 홍지광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 전망을 하면서 징수액을 미처 감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산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좀 시정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니까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가 돼서 내년도에는 여권발급이 더 증가할 거라고 봐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올해 결산 전망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까지 2억 500을 징수를 했으면 이게 2억 3천이 됐든 2억 5천이 됐든 충분히 내년도 결산을 해보고 나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2억 400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제가 무슨 뭐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까지는 제가 의견 제안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는 어쨌든 세입 쪽에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너무 관례적으로, 우리 저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점 충분한 검토 없이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어떤 검토 없이 연례적,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자료 찾는 중)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웃음) 불편하니까 빨리 좀 할 수가 없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료 찾는 중)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93페이지 좀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효율적인 대외협력 추진사업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예. 지금 이 부분도 혹시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을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집행이……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행률이 1%예요. 맞나요? 지금 제가 한 말이?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지금……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1%로 돼 있는데 향후 연말 결산까지 예측된 게 29%까지로 예측했는데요.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게 금액이 352만 5천 원 정도 결산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조정 좀 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집행률이 1%대인데 지금 자료 현재 기준으로는 12%가 아마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1%인데 그게 12%라고 본다고 보면 결산 전망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지금 여기 자료로는 저희들이 이제 29%로 지금 현재 결정을……
홍지광위원  그러면 100%에서 29%면 아주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결산 전망까지를 봐도.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거를 조기종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유관기관과의 대면이 자제가 되니까 당연히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왜 자꾸 여기서 코로나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아무래도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최가 상반기, 그다음에 상반기에 또 이제 그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당연히 회의나 추진사업이 그만큼 없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주로 사용처가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대외협력은 기본적으로 대외기관하고의 협력관계니까요, 별도 우리 단체 이외의 유관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로만 보면요, 1,230만 원이 전년도에도 1,230만 원이고 올해 23년에도 1,230만 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냥 동결이구나.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구나.’,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이것도 지금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제가 가볍게 좀 넘어가기는 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를 똑같이 또 편성을 해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거는 이제 내년도는 좀 더 코로나 상황이 종결이 되고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는 없어요. 항상 이렇게 편성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사실 뭐……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이 1,230만 원이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이 예산안이 크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렇고 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적재적소에 써야 될 기회비용을 뺏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기회비용을 뺏기면 결국은 피해는 구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한 예로, 지금 전 부서에서 이렇게 제가 부서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일단 이것도 소액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17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기본경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56%밖에 안 돼요. 설령 22년 결산 전망을 해서 그 결산 전망 금액에 대비해도 6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 18억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집행과 관련돼서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잖아요? 기본경비인데요. 대체적으로 전 부서들이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 예산서로 봤을 때,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부서에서 기본경비만큼은 일단 확보하자!’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아, 예. 우리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중에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민원수당하고 동근무수당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들어있고, 대민활동비도 일부 이제 인상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23년도에 예산을 쓰겠다고 한 게 18억이에요. 그런데 결산 전망은 11억이에요. 7억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우리 이렇게 되면 오늘 예산안 심사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부분이 국내여비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국내여비는 출장여비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외활동이 좀 자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비 집행률이 줄어들어 갖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비가 줄었으면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 됐건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그 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고 보겠어요. 그런데도 7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직원에게 확인 중)
홍지광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우리 국내여비가 총액이 6억 5천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직원 전체 여비를 포괄적으로 여기다 지금 편성을 해 놨거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6억 얼마가 전 부서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썼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횟수가 평상시에 준해서 처리가 된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이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 완화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종료 내지는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면 그런 어떤 국내여비나 출장이나 이런 게 좀 잦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홍지광위원  12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자치행정과 지금 동행정 지원 쪽에서 봤을 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2년도 결산액은 거의 저기 뭐야, 20억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근데 우리 23년도, 내년도 편성액은 14억 정도로 편성했어요. 그 6억이라는 돈이 감액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아, 이게 이제 10월 7일 날 조직 개편되면서요, 저희가 동행정 내에 있던 시설 관련 부분이, 시설팀이 신설되면서 그 비용이 동청사관리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비용이.
홍지광위원  아, 그래서 이 6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동청사팀 그쪽 예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 예산은 그대로 동청사 관련 쪽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동청사 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동청사 관리 쪽으로 이 6억 정도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세부사업에 변경이 있었던 걸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렇죠. 그 안에 있던 시설비 항목이 다른 세부사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거기 보면 마을공동체 토대구축이라고 해서요, 이게 지금 결산전망을 보면 500만 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마을공동체 토대구축은요, 저희가 12월 22일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성과 공유회요. 그때 집행할 겁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행사 때 쓸 돈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지광위원  거의 100% 다 집행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12월 20일 행사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홍지광위원  151페이지 봐주십시오. 151페이지 보면 SNS운영활성화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올해 지금 1억 6,700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타당한 금액인가 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요, 예산 편성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또 그러면 자치행정과처럼 이후에 뭐가 집행되는 돈이, 큰돈이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아직 발송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발송비용이 좀 남은 게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게 지금 정확하게……
홍지광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한 4~5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도 하도 집행률이 낮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9천만 원 정도 썼어요. 전망을 그렇게 해요. 전망을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해 줬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남는 돈도 이것도 그러면 한 7천만 원이 남아요.  
  전망을 할 때는 전망의 수치를 내놓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 발송료라든지 나갈 걸 전망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닌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그 부분은 맞고요. 제가 대략적으로는 얘기했지만 혹시 또 수정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홍지광위원  아니 지금 이거 아니고는 기회 없잖아요. 예산안 심의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따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 부분은, 업무파악은 제가 과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지금 이런 예산들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 아닌 질책을 드립니다.
  집행률은 저조한데 예산 확보는 다들 하려고 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수 쪽에서도 세수오차 개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세출 쪽에서도요, 정말 계속 사업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물가상승분이나 금리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했을 때 이걸 좀 줄여줘야지, 관행대로 계속 잡는 대로만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내 부서 예산은 꼭 지키고 싶고, 들어온 돈은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그냥 목표 달성했다, 150%, 200% 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의회의 그게 기능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 여기서 좀……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집행할 게 아까 7,400, 다음에 할 때 22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7,422만 원.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집행할 게, 저한테 자료제출을 할 때는 2022년도 결산전망치 수치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락이 됐다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세출결산에는 좀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다 쓰지는, 저희가 이렇게 다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적어도 집행률이 80%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결산과 관련해서 준비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향후는 결산에 대해서는 공부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96페이지요, 예산안 책자.
  당직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직전담인력 인건비 9,205만 1천 원이거든요. 이게 신규 편성인가요? 96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당직 기간제 근로자.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질문 내용,  
안미자위원  여기 보면 당직전담인력 인건비가 9,205만 1천 원이세요. 이 사업이 신규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신규인데요. 지금 현재 당직근무자가 직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야간에 현장에 이제 출동하는 인원이, 직원들이 이제 전체 다 가게 되어 있는데 현장투입 인원 중에 한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채용을 해서 직원하고 이제 함께 출동해서 현장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의 당직 주기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늘어놔서 부담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하여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안미자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당직근무를 하시면서 이분들을 3명 정도 전담하실 계획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3명이요? 이제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이 투입이 되는데, 투입은 한명만 될 겁니다.  
  교대로 이제 돌아가니까요, 3교대로 해서 이제 투입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은 과장님 99페이지. 마포구의회 청사유지보수공사 5천만 원이 있잖아요? 99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아, 99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예. 舊마포구의회 청사유지보수가 5천만 원이신데요. 9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안미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舊마포구의회 청사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요양병원 청사인데요.
안미자위원  위치가 지금 저기.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요양시설. 요양시설인데요. 이게 건축이 이제 91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어요.
  사실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검사를 수시로 받도록 돼 있거든요. 받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전기안전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했는데 전압차단기 교체를 하도록 공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서 긴급보수공사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인 청사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동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가 9,980만 원인데요. 동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주로 하시는 역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러니까 이제 민원대 동사무소 출입구에서요, 오시는 분한테 어떤 업무로 오셨냐고 하면 담당 직원을 연계해 주거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거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사용법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종류, 또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좀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평상시 자주 이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찾는 민원인들이 서류발급이나 복지 상담을 받으려면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머뭇거리고 그러시잖아요, 낯설어 하시고. 이럴 때 어떻게 왔는지 먼저 물어봐주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손과 발, 눈이 돼 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각 동에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잠시만요. 그다음에 과장님 13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말씀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마포구 구민상 포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상 역대 수상자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 공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1층 로비에 있는데요. 지금 그게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걸 좀 전자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사업비 편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신단 얘기죠? 지금 현재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기존 명예의 전당은 언제부터, 언제부터고 몇 명 정도 기재가 돼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구민상이 시작된 분들부터 역대 수상자들을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설치시간은 꽤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설치시점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위원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안미자위원  2015년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터치모니터식 명예의 전당 소프트웨어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지금 여기에 보면 터치모니터식 명예의 전당 소프트웨어 개발해 갖고. 이게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터치스크린 식으로 이제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136쪽 자산취득비 전당 구입 및 설치, 이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밑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모니터를요. 거기서 이제 밑에서 키오스크처럼 누르면 2015년도 수상자 터치하면 대형화면에 그분의 사진이라든지 공적, 이런 걸 소개시켜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기존 수상자도 새롭게 설치되는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2000년도에 그 자리에 있어요. (웃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게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서 관리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 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마포 공동체라디오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신규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기존에 있는데 삭감, 삭감. 그렇죠? 21년, 22년 삭감이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된 게 왜 또 편성이 됐는지 설명 좀.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당초에 계속 마포 공동체라디오는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지원된 게, 21년도, 22년도가 미편성 됐습니다.  
  미편성 사유는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60점 미만일 경우에, 자체적으로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진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저희가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약간 저희 마포 공동체라디오에서 약간 피치 못할, 언론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좀 소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평가했을 경우에도 부진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 미편성이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삭감됐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잖아요, 지금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62페이지를 보면 안전문화활동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 예산이 4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맞나요? 162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천만 원 감액 됐습니다. 맞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액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자료를 좀 보고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금 대부분의 감액사유가 뭐냐면요, 원래 이제 재난인식도 검사라는 예산이 4천만 원 들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없어짐으로서 해서 4천만 원 감액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러면 구에서 추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 대상이나 예산, 프로그램 이런 거.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안전체험은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비용을 줘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 끝난 상태고요.
안미자위원  그거밖에 없나요, 과장님? 저희 안전프로그램체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잠깐 내용을 보고 확인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안전에 관계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체험행사 쪽으로는 학교, 어린이들, 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프로그램이 용역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주 행사계획이 굉장히 많이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아이들을 이게 안전체험 교육할 때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해서 시켜 주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이제 한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를 대상으로 학급별로 진행을 합니다.
  학급별로 진행을 하는데 오후 시간 전체를 할애한다든지 반나절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은 사고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가 인근 강서구 쪽에 안전체험박람회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하고 안전체험관 설치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 자료로. 우리 구하고 약간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안전사고는 발생장소 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도로에서 자택에서 그런 걸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어린이 중심의 안전체험 프로그램보다 다양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실전대비훈련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구가 약간 아쉽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구체화되진 않았는데요. 매봉산 일대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몇 백억 정도 수준의 체험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시·국비 사업이라서 아직 픽스된 사항은 아닌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체험 프로그램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감액보다 증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올해 감액된 건 아까 얘기하는 안전도 검사에 대한 비용, 그 실효성이 좀 의심돼서 그 부분만 깎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앞으로 안전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방독면 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1,2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방독면은 매년마다 구입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 매년 구입하는 방독면이 있고요. 그건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 구에서 구비로만 구입하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이게 구입을 하시면 소진이 다 되시나요? 그거를 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이게 이제 소진이 되지는 않고요. 보관하는 형태로.
안미자위원  보관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유효기간 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유효기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몇 년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10년입니다.
안미자위원  10년이요? 제가 알기로 3년 정도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10년은…… 그럼 우리 구에 얼마나 보유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전체 민방위대원 수……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전체 민방위대원 숫자의 80%만큼의 물량을 확보해서 이 전체 민방위대 수가 24,699명입니다. 그거의 80%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정리해서 좀…… 지금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수가.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보유 수량이 지금, 필요수량이 25,196개가 필요한데요. 그것 중에서 지금 보유 수량이 10,026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거 부족해서 지금,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계속해서 시·국비 매칭해서 계속 지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또 되돌아가 말씀드리면 이게 유효기간 10년은 정확하신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안미자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 3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리고 이 방독면이요, 저희가 훈련용이 있고 화재용이 있죠? 맞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훈련용, 화재용 이렇게 분리해서 돼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입은 하시지만 그냥 놔두거나 사용이 안 되거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리고 유효기관 잘 확인하셔서……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유효기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안 되는 것 빨리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저기, 죄송하지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아까 그 마포 공동체라디오 2020년, 21년도 예산 삭감한 이유가 제가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몰랐는데 다시 확인해 봤더니 예산심의과정에서 두 번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심의과정에서?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산심의과정에서.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이상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예산심의과정인데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겠다, 감액하겠다. 그 의견이 있으시면 금액과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 부서 확인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이 제일 처음이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련해서 저희 공문이 하나 발송됐었는데요, 마포구에서. 혹시 행정지원국에서 발송이 된 건지. 장례비와 관련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장례비라고 그러면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고병준위원  예, 복지정책과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안전과가 여기 소관이어서 제가 일단 혹시 장례비 관련해서 여기서 공문이 나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거고요. 그건 그럼 예산 때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3페이지 펴주시겠어요? 93페이지에 신년인사회랑 구민의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년인사회에 보면 출연료(사회, 공연) 해서 300만 원 잡혀있고 행사진행에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 건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료 사회와 공연은 사회자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신년인사회 때 대개 통상 사회자를 외부 아나운서를 빌려서 사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축하공연이 대개 있는데요. 그 공연에 우리 구립합창단을 이용할 때는 무료가 가능하고요. 외부를 초청해서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공연비용을 추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행사진행은 대개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기획사를 통해 갖고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게 되니까 그 행사비용을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신년인사회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지금까지 신년인사회는 거구장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 1층 로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구장에서 시행을 했을 때는 대관료가 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그냥 무료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는 1층 로비에서,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 1층 로비에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신년인사회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하루 단기행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고병준위원  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단일 행사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 2,500만 원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건데요. 구청 로비라고 한다면 저희가 무대 설치 트러스트 조그마한 거 설치를 해도 이거 저한테 맡겨도 제가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기획사한테 맡겨도. 근데 2,500은 굉장히 많이 잡힌 금액이고요. 2,500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재 대학로에서 5일 동안 공연을 해서 셋업부터 철수까지 다 할 수 있는 금액이 2,500입니다. 그런데 이게 2시간, 3시간의 공연에 2,500 편성된 건 사실 좀 과하게 잡힌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은 행사진행이라고 하면 그 기획사를 통하면 그 기획사에서 사회자와 공연하는 사람까지 다 모셔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이 거기까지도 나가야 되는데 이건 외부 아나운서를 초청하는 출연료로 따로 잡아놓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아서 이거는 삭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한 1,5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때인지, 임시회 업무보고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에 외부 아나운서가 아닌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아나운서 분들이나 관내에 역량 있는 예술인들을 좀 모셔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저희가 질의에 답변받기로는 이 300만 원 편성이 사회자 비용인데 주로 외부 아나운서 비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픽스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애초에 300만 원이 나가야 한다면 이제 관내 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책정된 예산은 아무튼 행사와 관련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94페이지요. 94페이지에 직원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고병준위원  지금 수의계약 내용과 같이 좀 맞붙여서 봐 보니까 11월 30일 날 23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이 제작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와 관련해서 여기랑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여기를 좀 살펴보니까 공공기관 미술품 판매 및 렌털 서비스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수첩 제작을 하는 식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저희들이 수첩 제작하는 거는 해당 업체에 계약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거 좀 살펴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예술과 관련해서 미술품 같은 것도 공공기관이나 병원 이런 데다 전시하고 렌털하고 심지어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상생이라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2,29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보다 한 98만 원 돈, 뭐 소량이긴 하지만 더 잡혀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아, 물가상승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
고병준위원  아, 물가상승률로 98만 원 더 잡아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134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고병준위원  거기에 동문고 활성화 운영비가 9개 동에 동일하게 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이제 동문고 현황을 살펴보거나, 동문고의 어떤 책을 갖고 있는 보유 수량 같은 걸 살펴봐도 그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금액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어떤 편협적인 이유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9개의 동문고가 있는데, 규모라든가 동문고 보유 수량이라든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금 60만 원씩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럼 이거는 어쨌든 차등지급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금액 안에서 사실 동문고가 활성화되겠습니까? 6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조금 잘되는 데도 있고요. 좀 안 되는 데도 있고. 규모가 좀 크고 컨디션이 좋은 데는 잘되고. 뭐 예를 들어 연남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대출, 거의,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대출 기능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차는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동문고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12만 원씩 4개 동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아동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지금 4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과 후에 아동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동, 서교동, 망원1동 3개 동문고인데요. 어린이 독서클럽이라든가 나만의 컬러를 찾아라, 행복한 마음 여행, 스토리텔링 창의미술 이런 식으로 아동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동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고 혹시 그냥 이제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고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면서 그 비용을 받아 가는지에 대해서 혹시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고병준위원  161페이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 두 번째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물이 정확하게 우리 구는 어떻게 지금 정의되어 있을까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예, 지금 구민안전보험료 바로 밑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험시설물이랑 유관기관 이렇게 써져 있는 데,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예.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불러서 안전점검 수당을 주거든요. 그 수당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되고요.
  안전점검의 대상은 이제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고요. 민간 다중이용시설 점검, 그다음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점검,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이런 다양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시설물 안전점검의 관련 법규,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종 시설물부터 3종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상위법이긴 하지만 이 관내에 사실 화장실이 굉장히 취약하고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노인들이 좀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행이나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행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그 화장실인데 그 부분도 혹시 포함이……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화장실이요?
고병준위원  예, 포함이 되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안전점검의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업무가, 관할 부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나 축대나 이런 부분들은 토목과 쪽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 복지시설 관할 부서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으면 생활복지과라든지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가 취합하는 부서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관리들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화장실과 관련해서 안전이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그 공공화장실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고요.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지원국이기도 하고 구민안전이라고 딱 명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 공원에서 했으니까 공원 화장실은 너희 부서 소관이야. 책임자는 너야. 우리는 취합하는 기관이야.” 이런 식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회피나 핑퐁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구민들한테는 구민안전과로 찾아오면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안에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 이건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로 가시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로 가시죠.”, 자원순환과에 얘기하면 “그건 공영주차장 소관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핑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민안전과에서 총괄을 해야 하는 건지, 취합 부서가 아니라 책임부서로서 어떤 취합을 해야 하는 건지를 좀 질의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그 업무를 전부 전담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 상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남해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요. 여기 보면 원활한 행정지원 및 구정 운영 부분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남해석위원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돼서 이어서 할게요.  
  지금 우리, 민선 8기 박강수 구청장님은 예산절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체 행사 경비가 한 4,8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물가 인상분을 고려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행사 운영비는 전년도하고 이제 동일하게 돼 있고요. 다만, 아까 행사진행과 관련해서 2,500만 원……
남해석위원  아니 원활한 전체적인 구정 운영액 이 부분에서. 4,800만 원이 늘어난 거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거기서 이제 늘어나게 된 건 뒤쪽에 이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급양비 단가가,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구내식당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걸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그리고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내년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둔화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 좀 있잖아요, 예산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요.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부분에서요. 집행률은 작년에 얼마나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우호교류도시 집행률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집행이 많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남해석위원  그럼 우리 자매도시는 지금 몇 개나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자매도시가 국내에는 5개가 있고요, 국외가 이제 2개로 돼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자매도시가 늘어났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자매도시는 21년도에 남해군이 하나가 추가 됐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류가 없어 갖고 집행률이 낮아졌는데 교류가 없는데 있잖아요, 자매도시를 늘린다는 거는 어딘지 이상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자매도시가 늘어난 거는 21년도에 늘어났고.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률도 제가 아까 22년도 집행률을 물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22년도 거. 올해 이제 들어서.
남해석위원  그런데 21년도는 코로나가 2022년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심한 와중에 구태여 왜 자매도시를 늘렸는지.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21년도 자매도시를 하나 추가한 배경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그 시기에 경남 남해군하고 자매도시를 추진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호 승인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남해군하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 예산 삭감 원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요. 여기 보면 조금 애매해 갖고 여쭤보는 건데요. 103페이지를 먼저 할게요.  
  지금 퇴직공무원 근속위로경비, 이거 보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2023년에요. 왜 이게 줄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퇴직공무원은 조금 이제 퇴직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 인원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납니다.  
  퇴직자가 뭐 60세에, 만 60세가 될 때 퇴직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명예퇴직도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6개월이 되는데 사실 1년까지 먼저 당겨서 공로연수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갖고 조금씩 좀 인원 차이가 납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있잖아요, 102페이지에 보면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교육 훈련비가 여기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사람은 줄었는데, 인원이 줄었는데 퇴직준비교육 이거 올라간 것은 어딘가 좀 이상해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 부분은 장기교육자하고 단기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가 있는데요. 1년짜리는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 6개월짜리는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인원이 1년짜리가 더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단기 6개월짜리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준비교육기간이 더 늘어난 거죠.  
남해석위원  인원은 줄었지만 교육기간이 늘어나 갖고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03페이지요. 거기 보면 직무능력 향상을 향한 위탁교육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교육 희망자들이 구청에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위탁교육에 지금 여기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과 위탁은 서강대 쪽인데요, 이거는 이제 10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 갖고 인원이 조금씩 한두 명씩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소하는 게 그럼 직원들한테 사실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요. 열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격무에 시달려서 희망자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출자도 좀 있고 이렇게 돼 갖고.
남해석위원  제가 주요업무 계획에서 봤더니만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행정인 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인원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아무튼 취지에 맞게끔 많이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부분에서 휴양소 운영, 콘도이용료 이런 것은 증액하는 것이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권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저기 있더라고요. 구청장표창 부상품 이래 가지고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남해석위원  저거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 직원들 격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103명, 올해 123명인데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 뭐 1인당 20만 원 걸어봐야 좀, 한 20~30명 늘인다고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뭐, 한 500에서 1천만 원이 작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 한 1,40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500에서 1천만 원 비용을 더 들여 가지고 직원들이 1년 동안 사기가 그만큼 오른다고 생각하면 한 5억 이상, 능률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있잖아요, 증액하기를 본 위원은 저거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의견 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말씀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여기 어떻게, 답례품은 어떤 것으로 정해졌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이게 지금 조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준비하고 있는데 답례품 자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 답례품이 아니고 마포를 대표할 수 이런 꼭 상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누가 봐도 “어! 이건 마포구에서 나왔다.” 이런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철저한 준비로 있잖아요,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169페이지.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남해석위원  CCTV 실시간 관제요원 인건비 부분에서요. 여기 보면 138일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38일이란 어떤 기준으로 나왔죠?  
○위원장 권영숙  잠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남혜원 팀장님이 마이크 대고 나오셔서 답변 대신해 주세요. 그 부분만큼은.
  (○영상정보팀장 남혜원  관제요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근무를 하고요.)
○위원장 권영숙  직성명 대시고 하세요.  
  (○영상정보팀장 남혜원  2023년도는 관제요원……)
남해석위원  직성명, 직성명 대세요.
  (○영상정보팀장 남혜원  영상정보팀장 남혜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외에……)
○위원장 권영숙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상정보팀장 남혜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신규로 또 채용할 예정인데요. 138일은 지금 현재 관제요원 근무일수가 주 35시간인데 주간근무, 야간근무, 또 비번, 휴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거를 월별로 날짜를, 근무한 날짜를 계산해서 138일로 계산해서 임금을 산정해 놨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뭐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상정보팀장 남혜원  예, 월별로 이제 날짜를 월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138일이 나왔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럼 야간을 하고 다음 날 쉬는 날은 일수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영상정보팀장 남혜원  예 그건 일수에 안 들어갑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수당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분들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몇 개월치, 몇 개월치 인건비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상정보팀장 남혜원  예, 9개월치 인건비가 지금 산정돼 있고요.)
남해석위원  9개월치요?
  (○영상정보팀장 남혜원  예. 지금 4월 1일자 채용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조금 채용일자를 당겨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기간제 근로자를 2월 1일자로 채용하는 걸로 변경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지금 마포구에서 있잖아요. 1인당 관제요원 한 사람이 몇 대를 모니터링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지난번에 아마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5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몇 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50명.  
남해석위원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마포구 관제센터에서 1인당 있잖아요, 모니터링 관제하는 거.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총, 1인당 몇 명을 관제하는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저기 CCTV 2,570대를 2명이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순 계산해서 1,300대인 거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용산에서 참사 일어날 때 용산구는 1인당 870대랬어요, 관제할 수 있는 게. 870대. 우리 마포구는 1,300대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인원 충원이 되면 우리도 좀 있잖아요, 많이 내려가겠지만 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대수는 많이 내려가겠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마포구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있잖아요, 사실 관제요원들이 사고가 나서 용산구도 다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처를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있잖아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수시로 반복되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교육이나 있잖아요, 매뉴얼 작성에 대한 경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산편성이 사실은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매뉴얼은 올해 적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관제요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처도 못할 수 있으니까 여기 교육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교육예산이 별도로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CCTV가 어떻게 갖춰져 있냐면요. 2,700대를 동시에 보는 구조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상이 생기는 CCTV가 떠올라오거든요.  
남해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래서 집중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아니 거기에서는 있잖아요, 2,700대, 2,600대를 다 보고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모니터가 크게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면 그때 관제요원들이 그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전달도 해야 되고 대처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그렇지만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당황해 갖고 “어어어”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짜시고 교육 예산 잡아가지고 꼭 좀 반복되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분에는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 구민안전과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권영숙  지난번에 제가 10월 달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구청장님께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즉각 네 명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죠,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채용한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이 사항은 안전과장님이 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소홀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서 지금 2월부터 채용하는 걸로 돼 있다고 했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4명에 대해서는 시간제 2명, 기간제 2명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이것도 예산부족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마 총액 임금하고 관련해서 당장 충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4명을 충원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충원에 임금제 지금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시간제 두 명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인건비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런데 굳이 핑계로 그냥 기간제, 시간제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채용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한 시간제 4명으로 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추가로 그렇게 2월부터 채용할 경우 2,3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4명을 시간제로 할 경우 얼마가 추가되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답변 없음)
○위원장 권영숙  이 금액은 지금 산정이 안 난다면 4명 시간제로 채용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액은 나중에 산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95쪽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자매도시 특산품 전시관 보수공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최은하위원  지금 우리 유스나루 1층에 보면, 로비에서 유스나루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그 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이 전시관이 꼭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저희가 지금 고민이 좀 많은데요. 그게 만일에 국내 자매도시가 계속 늘어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4개 자매도시가 돼서 지역별로 해서 특산품을 전시를 해놨는데 추가로 남해군이 되면서 이제 5개가 되면서 공간은 똑같은 공간에 하나를 더 늘려서 하려고 당초에 이 예산 편성을 제출하게 됐는데요.
최은하위원  순수하게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니까 이걸 보수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렇게 됐는데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좀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민상에 해당되는 명예의 전당처럼 키오스크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해 보는데요.
  일단은 공간을 이제 확대시키지 않고 일단은 4개에서 5개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놓고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전에 제가 8대 때도 이거 똑같은 걸 질의를 했었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전시되어 있는 특산품 전화번호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연결 다 안 됩니다. 연결이 단 한 곳도 안 됩니다. 그 좋은 공간에 전화번호와 상품이 다 전시되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연결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보수한다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쪽에 발전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이게 상품을 전시했는데 자매도시여서 우리가 그 시골 쪽에 같이 어떤 교류를 하고 또 팔아주고 그런 의미일 텐데 단 한 곳도 전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것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가 늘어남에 이걸 보수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 부분은 아무튼 즉시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 기억에는 2년이 넘었어요. 제가 지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고 이걸 보면서 제가 엊그저께도 전화를 해봤어요, 또. 저녁식사하러 가면서 그다음에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나 되지 않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아예 철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페이지 102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존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분담금이 있어요. 기존에 나갔던 예산이고요. 그 아래 보면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프라증설 자치구분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추가를 한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인프라를 증설할 때 회선 증설을 하게 되니까 과부하가 걸리면서 거기에 따른 서버 증설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우리가 용량이 달린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103쪽 봐주십시오.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입니다. 전 직원 일체감 훈련입니다. 이 명수를 보면은 우리 마포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작년에는 이거 보니까 한 4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이게 4배 정도가 증가를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게 4년에 한 번 되는 지방선거 이후의 첫해에는 전 직원에 대한 일체감훈련이라고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휴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는 300명 정도의 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런 차이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전 직원 일체감훈련은 주로 구정철학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 빌딩이라고 그래서 그룹별로 해서 팀워크를 강화하는 훈련, 그리고 기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은하위원  그렇게 하면 연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주로 계약 형태로 해서 그런……  
최은하위원  굉장히 일정이 좀 빡빡하시겠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28쪽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말씀하십시오.
최은하위원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수당이랑 업추비랑을 상정하셨습니다, 예산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상생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구성 중인가요, 거의 다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러면 이 위원회 분들은 어떻게 출범을 하셨나요? 열네 분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일단은 조례상에 동장, 의장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요, 전문가 분들은 좀 모집은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동장들로부터도 의견을 받고요.
  첫 번째가 동 소재 직능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직능단체 중에 뽑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 그룹, 세 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어떤 기준이 딱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다 모집이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의원님 개인별로 다 이걸 드릴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뭐 위원회 명단은 드리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셔서 각 동별로 구성되는 상생위원회가 의원님들은 구성원이 될 수는 없지만 회의 측이라든가 회의 개최라든가 나눔의 결과 같은 것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각동 운영 세칙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여기 예산안을 보면 동별로 1년에 총 4회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4회는 의무적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조례상에 정기회는 연 4회 이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최은하위원  연 4회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안 들어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하는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원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또 하나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만 원 자체가 2시간 미만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2시간이 넘어가면 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시도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는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위원 수도 어떤 데는 14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데는 또 11명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민관상생위원회가 주로 동별로 민원이 있거나 주민간의 협업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사안들 때문에 생성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연 4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사안이 없어도 그냥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도 돼 있지만 민원 외에 동에서 서로 논의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는 좀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발굴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은하위원  아, 발굴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상생위원회가 내년부터 회의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성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홍보미디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지면이 신문이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다른 건 줄었는데도.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내고장마포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이것 증감 원인이 무엇인가요? 예 예, 내고장마포, 150쪽. 죄송합니다. 150쪽.
  왜 지면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까 답변했듯이 우리가 지면이 내고장마포 소식은 20면입니다. 그리고 발행부수는 지금 기존에 12만 부에서 8만 부로 줄인 상태고요. 이번에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인쇄비가, 그다음에 수수료가 5% 인상돼서 1,821만 3천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인건비와 원재료 값이 늘어서 이게 상승이 되었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대신에 지면은 줄었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60쪽이요. 구민안전보험이 있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올해 발생이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이게 증감한 거 보면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보험료를 타갔기 때문에 증감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감원인이 있을까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보험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보험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낸 금액이 1년에 9,060만 원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보장 한도가 1인당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올해 보험으로 받아간 보험금이 얼마냐면 6천만 원 정도 받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총 3년 동안 지급해야 될 돈이 9천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런 보험으로는 계속 유지를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올해 저희가 9천만 원의 보험료를 냈어요. 그렇다면 올해 22년, 23년, 24년까지 이 9천만 원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1억 9천만 원입니다, 금액이 올라가서.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또 3년간 보장이 되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고가 난 올해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올해 난 사고에 난 사고를 내년, 내후년에 신고를 해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올해가 났다 하더라도 청구는 내년, 내후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9천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사고가 났으면 23, 24, 25년 3년. 그런데 올해 사고가 났으면 올해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12월에 만약에 났다거나 하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죠, 신고를 하지만. 하지만 3년간까지 보험료를 신청할까요, 보험을?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보험이 올해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는 책임은 물론 사고를 당한 당사자한테 있기는 한데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주로 보험료 나간 게, 보험 청구 나간 게 어떤 사건들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건들입니다.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사건들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안전보험 플러스 일반 저희가 실비보험 들지 않습니까, 개인?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중복됩니까? 중복 가능한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도 이런 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시민안전보험이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면 되는 그거해서 약간의 한 꼭지를 덜어내서 우리 구민에게 또 플러스 되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의문점이요, 중복이 됩니까, 서울시하고도?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시민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사건이라든지 큰 사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형태의 보험들은 우리 구가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개가 중첩되지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저희는 한화생명인가 그쪽에 든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PICC라고 하는 홍콩계 보험사에 들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럼 또 바뀌었네요. 그래서 다른 곳을 보니까 어떤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들에게 1천만 원씩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타구의 보험을 보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걸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읽다가 솔직히 못 읽었어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도 많았고,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의문점이에요. 저한테 약관이 한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도 너무 많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이걸 보험 청구를 하지? 몰라서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제 하나 약간 앞뒤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적극 홍보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홍보를 해서 수요자층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이 돈 갖고도 못 막는다는 거죠.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너무 이제 이게 보험료가 많이 청구가 되면 그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보험료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올해 22년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23, 24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 홍보해서 그 이상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좀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23년도에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보험 청구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그다음에는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될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보험 형태가 만들어진 게 2021년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그전에는 서울시민보험하고 비슷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이 좀 바뀐 겁니다, 보험상품이.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똑같은 보험입니다. 똑같은 보험을 방금 외국계 회사에 이것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이제 이런 보험청구가 많아서?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저희가 보험사를 컨텍트를 할 때에 똑같은 조건에 보험료를 같이 봅니까? 자, 어떻게 했냐하면 똑같은 1억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한화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지금 보험시장에 내놔 봤는데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타구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의 3분의 2는 들어 있던데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사실은 어떤 특정한 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고, 어떤 데들은 수혜혜택이 훨씬 적습니다. 보험의 종류가 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최은하위원  이제 그렇다면 구민안전보험을 굳이 저희 구가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추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연이 갈수록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구민안전보험을 저희 구가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차라리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니 그건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자, 우리 이런 증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는지?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시스템상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은하위원  왜 어렵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기금을 직접 구민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조례나 이런 걸로 규정하지 않고는……
최은하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건 추후에 한번 더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더블을 더 쳤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9천만 원에서 1억 9천이 되어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향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고민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구민안전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CCTV 관제센터. CCTV 관제센터 여기에서는 이걸 얼른 보니까 2교대에서 1조가 지금 기존에 2명이었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1개 조가 2명씩.
최은하위원  1개 조가 2명씩.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2교대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구조는 똑같이 유지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4명의 인원은 보충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1명이 휴가를 가버리고 나면 나머지 사람은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충원이 그때그때 안 돼서 그 사람들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4명을 더 뽑는 거고요.
최은하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24시간 돌아갑니다.
최은하위원  CCTV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1일 2교대. 2인이서요? 2명이서?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밤 근무?
○위원장 권영숙  아니요. 1인 2교대가 아니라 2인 4교대입니다.
최은하위원  2인 3교대요?
○위원장 권영숙  지금 4교대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에게) 4교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에게) 4교대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3×8=24면. 8시간씩 근무하니까 3교대 정도?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4개 조가 있는데요. 4개 조가 1조당 2인이 근무를 하고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8명이서 일주일을 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2인 4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인 4교대입니다, 그거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예.
최은하위원  2인 4교대요? 자, 그러면 지금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성비는…… (직원에게 확인 중)
최은하위원  8명이서, 8명이라고 그랬죠?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반반입니다.
최은하위원  반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밤 근무는 여성들이 지금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여성 근무 똑같이 합니다.
최은하위원  여성도 똑같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예.
최은하위원  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밤 근무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2인이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밤에는 이제 더 낮에보다는 한가하고 더 많이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 3인으로 못할 때에는 밤 근무는 여성, 여성. 남성, 남성. 이런 식으로 조를 짜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깊숙이 생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미 사건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서 문제가 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직까지는 사실은 CCTV 관제센터에서 성적인 문제로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건 따로 이야기하시죠. 그건 제가 제보로 받은 거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약간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없애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가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구민안전과장님하고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조금 덜, 부분이 좀 제가 얘기한 부분이 좀 모자라서 보충을 해 갖고 간단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 전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
안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홍보미디어과장님 잠깐 먼저.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그, 잠깐만요. 마포 공동체라디오가 저희가, 저희 쪽에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이유나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 당시, 2020년도 당시에는, 2020년도 편성 땐 제가 자리에 없었고요. 그 당시엔 서울시에서 근무해 가지고. 그 당시 2020년도였을 때는 없었고.
  2021년도 편성할 때는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알기로는 그 시민단체에서 공정 관련,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 보도를 우리 위원님들 저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되신 것 맞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보도 자체를, 보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언론, 마포 공동체라디오에서 와 가지고 그 시민단체 대표하고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올해는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보조금 관련해서는 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과장님, 그런 거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정성 있게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아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독면에 대해서 처음 보급이 된 게 몇 년도죠? 방독면이 처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민방위?
안미자위원  예, 예. 그러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직원과 대화 중) 아직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게 그거 지금 각 동에 다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비치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6개 동에 다 있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유효기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리를 한번, 본 위원도 확인을 좀 해 봤는데 10년은 좀 드물고요,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제가 말씀……
안미자위원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안미자위원  그 산업용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내더라고요. 화재는 조금 길고요. 5년에서 한 8년 사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에 배치돼 있는 게 사실은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점검을 한번 동마다 해 보시고, 방치가 돼 있나 이런 게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예, 답변하세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거고요. 아까 들은, 담당 팀장한테 들은 바로는 이제 민방위용 전시상황에서는 방독면에 대한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고요.
안미자위원  그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화재용 같은 경우는 3년짜리가 대부분인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저희가 화재용으로 많이 좀 생각을 안 하나요, 보통?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민방위용은 이제 그 화생방 전쟁에 대비해서 비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방사능이나 아니면 화학무기 대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안미자위원  어쨌든 유효기간은 중요합니다. 뭐든지 다 유효기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각 동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혹시라도 방치돼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참고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지원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9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직원배지 및 명찰구매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명찰 다신 분 있으세요?
  명찰. 없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요즘 배지는 많이 안……
신종갑위원  없다면 두 번째, 직원배지 다신 분 있습니까? 한 분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명찰과 배지는 구시대 문화이고 할 테니까 이거 금액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5페이지. 자매도시 특산품 전시관 보수공사. 800만 원 잡혀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예,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형식, 방식대로 그냥 아날로그식 단순한 특산물을 갖다 전시하는 거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 설치해서 약간 디지털식으로 해서 그 자매도시에 있는 풍경이라든지 수확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담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보수하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시켜 줄 수 없고, 스크린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오시면 검토해서 제가 통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9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5억 1,342만 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99페이지요. 시설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舊마포구의회 청사 유지보수공사가 5천만 원이 있고요. 구청사 가변풍량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공사가 돼 있는데 이게 3,300이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추가돼 있습니다. 2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편성된 거는 우리 구청사가 2008년도에 준공이 돼 갖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15년 차가 접어들면서 각종 시설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도래가 돼 갖고요.
  거기 밑에 구청사 바닥재 교체공사, 이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밑에 복도 플로어인데, 복도가 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바닥면을 만들어 놔 갖고 많은, 한 15년 정도 걸어 다니면서 중간에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균형이, 파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5층, 8층, 9층에 해당되는 거는 공사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구청사 화장실 세면대 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구청사 공간 1층, 2층, 3층이 가장 많은 외부인이 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는 화장실에 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손을 닦고 나오면 대개 손수건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로 돼 있는 거를 꺼내서 닦게 되는데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손에 막 묻고 이렇게 하는 좀, 제대로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월 형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교체를 해서 서비스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좀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답변 안 해 주시는데요. 종합청사 휴게공간 조성공사 같은 경우 사실 7대·8대도 휴게공간 조성사업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휴게공간에 대해서 조성공사할 공간이 남아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 10층하고 4층이 지금 이제 휴게공간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1개 층인 6층을 좀 추가해서 하나 또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6층 하신다 그 말씀이시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구청사 내부공간 개선 정비로 해서 9천만 원 잡혀있는데 그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거는 통상 저희들이 회의실이라든가 내부 조직개편이라든가 부서이동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124페이지 보시면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로 해서 2,8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제가 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은 거 보면 무인발급기가 내구연한 지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교체할 예산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왜 교체시기가 도래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지금 내년도에 무인발급기는요. 법인전용으로 1대 신규가 계획돼 있고요.
신종갑위원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124쪽……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26쪽 보시면요,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2,300만 원짜리 2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신규 되는 거고 하나는 노후제품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행정사무감사가 반영돼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동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로 해서 9,984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아마 그 8시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온종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사업에 잡힌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았어요. 동별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명단이요. 근데 보시면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그분들 역할이 기기 사용법 안내,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안내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70세 넘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지금 70대 넘은 분이 8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제일 고령자가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고요.
신종갑위원  76세가 최고령자시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예. 76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76세 되신 분이 거동 불편하신 분을 안내할 수 있을까요? 그분 보호받아야 될 분이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아,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산도 좀 다룰 줄 알고 신체도 건강하신 분이 이것을 하시면 좋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4시간 하고서 1만 3천 원에 사실 젊은 분이 와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동별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고령층이 있는 데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은 얘기를 해서 좀 젊은 분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8시간을 돌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연로하신 분을 갖다가 배치하지 마시고 특정시간대, 점심시간 아니면 오후 시간 4시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행 유지대로 하루에 4시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걸로 해서 제 의견은, 예산을 절반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위원님들 동에 자주 회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이 엄청 많은 곳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수요가 좀 많은 데는 오전, 오후 진행을 하고, 좀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명분 가지고 운영하는,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어차피 그건 탄력적으로 하시고 전체적 금액을 절반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4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76세보다 건장하신 분을 못 구한다고 하셨으니까 못 구하는 걸로 해서 억지로 그분이 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반 삭감해서 4시간으로 해서 그냥 현행 제도 유지하는 걸로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반 삭감으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권영숙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131페이지 보시면요,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해서 예산이 1억 609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13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직원에게 확인 중) 마을공동체 처음 할 때 중간조직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예산이 올해 6월까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7월 이후로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 질의드릴 건 뭐냐 하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1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동네 마을축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뭐, 청장님께서 각 지역에 축제 다니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축제예산 늘려주겠다. 상암동에도 통통통 축제 500만 원인데 너무 부족하다. 본인께서 예산을 더 늘려주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의 예산이 증액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초까지도 시비가 많이 지원됐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 이후로는 시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디지털재정과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제가 알기론 1억 5천으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다가 마을공동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보면 각 동마다 대흥동에도 있고, 염리동에 소금 축제도 있고, 망원동 축제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턱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예산 자체가 전액 시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일정 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자체가 나눠먹기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여기 마을축제 예산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 의견은 만약에 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거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책자 또 넘어가서, 저기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시면요, 7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생활화를 통한 자원봉사의 가치증진에 보시면요, 자원봉사등록이 이게 누적돼서 가는 건데 2022년도에 누적된 실적이 9만 6천 명인데 목표치가 내년도에 9만 명이에요. 그러면 6천 명 정도가 탈퇴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목표는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9만 6천 명보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저희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정리하듯이 아마 자원봉사등록 인원도 그런 개념에서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서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수치를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1365사이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이잖아요. 누적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6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허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면 그것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같은 거 보면 목표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실적 자체가 2021년도에도 29만 시간, 2022년도에 30만 시간인데 그 목표치는 계속적으로 그거보다 하향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61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보시면 그 예산 지원되는 게 보시면 사업수혜자가 보시면 여성이 65%, 남성이 34%고요. 자원봉사자 청소년 교육 이수자가 그렇게 나와 있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65%, 34%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치는 23%밖에 안 나와요. 왜 이렇게 34%가 아니라 23%가 잡힌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성인지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구민안전과장님이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민안전보험료요. 전년도에도 아마 증액해서 왔는데 저희가 동결시켜서 아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혹시나 예산을 동결시킬 수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기존 예산으로 보험 수혜를 받을 사람들의 권리를 해 보니까 1인당 지금까지는 상한이 100만 원인데요. 23만 원 수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3만 원 수혜를 보기 위해서 그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구청장님한테도 미리 보고를 몇 번 드렸는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부분은 보험료 상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병원비하고 그런 게 기본 자체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료비가, 단순하게 여기 보면 넘어져서 다치는 건데 넘어져서 다친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1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거는 보장보험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구민 전체 3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보험을 싹 줄여 버리게 되면 얻는 상실감이 클 거 같아서 사실은 섣불리 없애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수혜 금액을 줄여서 그냥 23만 원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보장 금액을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구민 불편함이 있을까 봐서 그러는 거고요. 그걸 이제 만약에 구민들이 수용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신종갑위원  내년도 어떻게 보면 경제도 어렵고 고통분담도 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겠는데 저는 동결 쪽으로 보고 있고 저는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고 동결로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페이지 150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위원장 권영숙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 공동체라디오 운영비 지원이 2년 동안 지원이 끊겼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2년 전에 아마 1,50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 당시에, 부연설명드리자면, 2020년도, 작년도 21년도 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이었다가 이게 1,500만 원으로 감액돼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2021년, 2022년도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재정 수입이 상당히 거기 마포 공동체라디오가 힘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1년 수입을 살펴보니까 거기 회비나 후원금 그다음에 공모사업비나, 수익사업이나 광고수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출은 인건비라든지 경상운영비, 방송제작비 등으로 이렇게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져보니까, 2021년 따져보니까 손실이 한 3,830만 원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라디오 운용상으로 판단하기에는 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제작이나 구민 참여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말씀 잘 들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마포 공동체에서 마포 구정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홍보가 된다고 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이제 워낙에 송출용 라디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송출을 높였거든요. 광역대를 1와트를 갖다가 3와트로 높여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포FM 전통 앱을 개발해서 이렇게 청취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마포FM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든지 그다음에 팟캐스트, 팟빵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포FM 카톡을 이용해서 구독자하고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은 2,500만 원 예산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반영하신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숙  그쪽에서 요청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2,500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2,500 들어왔는데 100% 반영한 거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위원장 권영숙  본 위원은 2년 동안 지원 안 해 주다가 2,500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다 싶어서 500만 원 감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고장마포 지금 8만 부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통장님들이 내고장 마포를 돌리고 있는데 그 부수에 대해서 여론은 들어보셨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가 이제 그 부분, 강동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내고장마포가 제대로 배부됐냐 그 부분은 지금 25일이 끝났기 때문에 내고장마포 거의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1차적으로 부서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부한 것은 우리가 다시 나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통장 회의 때마다 지역구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런데 통장님들 의견이 50%만 발간해도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뭐 다른 동에서는 모르겠어요. 제 지역구 통장님들은 거의 다 그런 의견을 저에게 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2만 부에서 8만부로 줄인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너무 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줄이느냐는 다 다른데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8만 부인데 5만 부로 줄일 경우에, 5만 이하일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용역업체라든지 그런 게……
○위원장 권영숙  5만 부가 아니라 8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이든지 뭐 5천 부를 줄이든지 1만 부를 줄이든지 그거는 아마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8만 부 유지는 통장님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위원장님, 그거는 일단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체 통장님 의견 들어보세요. 내고장마포는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내고장마포는 통반장이 돌리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원래는 반장들을 이용했지만 반장은 이름만 세워놨지 반장 역할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통장 장학금이랑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차이가 있어요. 통장님은 50만 원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90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그때 설명을 하셨을 때 제가 듣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이게 최초에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정확히 나오진 않았으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들은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권영숙  아,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로 하니까 장학금이라도 올려주자 그런 취지 같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중위소득 150% 미만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그런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타 장학금 받는 사람은 제외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 새마을 방역차량 구입이 여기 반영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전년도에 라보 4대, 작년도에 포터 4대 이렇게 해서 올해는 반영을 안 하고, 지금 두 개 동당 하나 정도 생각해서 총 8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권영숙  지금 현재 구매한 대수가 몇 대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지금 8대입니다, 총 구매한 게.
○위원장 권영숙  8대 구매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금 처음에 지역구 용강동에서 차량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용강동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저는 계속 그냥 구매해 드린다 드린다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대 더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에서 빠졌다니 좀 그렇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16개 동 각동 하나씩 주면 좋은데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2개당 하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검토해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은 부서가 구민안전과로 이관됐지만 처음에 제가 CCTV 관제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용산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용산 CCTV 관제센터 문제가 우리 마포하고 같아요. 마포구가 작년까지 이게 외주용역으로 운행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외주용역을 제가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개선하라고 했더니만 기존에 12명에서 8명으로 잘랐어요. 4명이 생계를 잃는, 그러니까 밥줄이 끊겼어요. 구의원이 구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CCTV 관제센터 운영 개선하라고 했더니만 4명의 일자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그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핑계로 채용할 인건비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총액인건비 몇 명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정원이 1,448명이고요.
○위원장 권영숙  그게 총액인건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총액인건비는 1,312억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CCTV 관제센터 용산의 문제가 외주용역하고 관제요원 부족입니다. 이 관제요원은 구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임기제, 시간제, 보건소 같은 경우도 필요한 임기제인지 시간제인지 그거 한번 총무과에서 인력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충원해 주겠다, 충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명은 시간제이고 2명은 기간제예요. 기본인건비 그 핑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인건비 외에 다른 부서인원을 채용을 안 하더라도 구민 생명에 관련된, 안전하고 관련된 데는 우선적으로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신경 써서 이번에 4명이 다 시간제로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아무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적극 검토로 끝나지 말고 실행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노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오늘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행정지원과 부서업무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기금 책자 20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수입이라는 거는 이자수입 말이죠? 공공예금이자수입.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800만 원 수입을 예상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802만 원.
홍지광위원  지금 2022년 올해는 450 수입이 들어온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내년도 금리 인상 반영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시중금리 확인하고 반영시켜서 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몇 %인지 금리를 물어봐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7~8% 정도로 잡았을 것 같은데요.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러면 페이지 하나 넘겨보십시오. 22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죠? 2022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읽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754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20페이지에 아까 451만 원은 뭔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계획서상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결산하고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전년도라는 건 올해잖아요? 올해 450이라고 수입예상액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뒷장으로 넘어가서 연도별에는 750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22년도 것,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이게 오타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과연 이 기금 책자에, 의회에 제출되는 책자에 이건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거는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담당팀장 뒤에 계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마이크 대고 답변 좀 해 보세요.
  (○행정지원팀장 이명근  행정지원팀장 이명근입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451만 5천 원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450만 원을 표현한 것 같고요. 실제로 뒤에서 나오는 700만 원은 실제 결산을 했을 경우에 700만 원이 나온 사항으로, 당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낼 때 저희가 정확하게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답변이 제가 만족을 못하는 게 이 기금운용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팀장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 자료는 금년 9월 초에 아마 자료가 넘어갔을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수입액이라고 하면 2022년 올해인데 그때 당시에 수입액이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됐고, 예를 들면 2022년 올해 결산을 하면 이 수입액이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그 정도 추정치는 써줘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거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의 예상수입액을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는 당초 기재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홍지광위원  지금 과장님, 다음에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재난기금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때도 계실 건데요. 그건 변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수입액이라고 되어 있는 800만 2천 원은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2023년도에 기재될 때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백 번 과장님이나 팀장님 얘기한 거를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2페이지 보십시오.  
  2022년도에 750이 그러면 이게 실제 수입금액에 근접한 수치인가요? 아니, 뒤에 2022년도 이자수입에 754만 원 쓰여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754만 3천 원이요?
홍지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이건 실제 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을 작성이 됐다, 이렇게 결산 이후에.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23년도 800만 원이 이해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그거는 2023년도 조성예정액을 여기에다가……
홍지광위원  그러니까요. 조성예정액이, 지금 금리가 이때하고 2023년도 금리가 더더블 차이에요, 따지고 보면. 거의 더블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800만 원은 이해가 안 가요. 2021년도에도 870만 원 수입 올리셨어요. 2020년도에도 880만 원 수입 올렸고요. 아니, 기금관리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사실 이건 부실하게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과장님,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죠. 2020년도에 880이고 2021년도에 870인데 이때 혹시 금리 아세요,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2%, 3%대였어요. 지금 대출금리 6%대입니다. 그러면 예금금리는 어쨌든 4.5%, 4%대는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는데 금리 인상될 거라는 그런 전망은 하나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2021년, 2022년보다도, 2020년보다도 금액이 적어질 수가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익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서 좀 더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홍지광위원  구민안전과에 56억이라는 돈이 올해 전입된 거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작년에 전출금 56억입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 56억이 전출된 건가요? 아니, 실제 돈이 일반회계에서……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일반회계 넘어간 돈이 작년에 56억이고……
홍지광위원  작년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작년입니다.
홍지광위원  2021년도네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올해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를 좀……
홍지광위원  작년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이자수입이, 올해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올해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에 전입이 돼왔어요, 이 금액이?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올 초에 들어온 겁니다.
홍지광위원  올 초에 들어왔으면 이 기금 56억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치를 했습니까, 은행에?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바로 예치가 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바로 예치를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1년짜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합니까, 아니면 보통 예금통장에 넣어 놓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공금 계좌로 해서 정기예금 집어넣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정기예금 그때 금리가 어떻게 됐었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1.5~1.6% 이렇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올 초인데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올해가 한 1.63%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초에 우리은행 공금 예금통장에다가 정기예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리를 1.6% 받으셨어요? 우리은행한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1.6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1,627만 5천 원이 수입이 된 거고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홍지광위원  56억이라는 돈을 1.63%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아마 통장이 한 7개 되는 것 같은데요. 분할 예치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23년도 수입 예상액은 지금 56억이 올해 들어왔고 내년에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9,900으로 잡았잖아요, 수입예상액을.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제 60몇 억이 아마 공공예금 정기예치를 하겠네요, 공공예금통장으로?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도 통장을 쪼개서 분할로 하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분할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의무예치금은 별도의 통장에 예치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분할을 해서 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를, 의무예치금은 의무예치금대로 통장이 따로 있다고 보면 그 의무예치금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크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15%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나머지 85%는 예를 들면, 그걸 왜 분할을 하냐고요, 통장을.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아마 통장이 총 7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을 해서 예치하는 걸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과장님.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대고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이학용  안전총괄팀장 이학용입니다.
  지금 의무예치금과 일반예치금으로 나눠서 적립을 하는데 의무예치금은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헐어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기금을 지출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60억 큰 금액을 갖고 있으면 그걸 해지하고 다시 일부만 사용하고, 예를 들면 뭐 5억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다시 예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분할을 해서 필요한 만큼의 금액만 일반예치금으로 하는데 그 단위가 보통 2억에서 1억 단위까지 있고, 지금 큰 건 22억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덩어리들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분할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겠는데. (안전총괄팀장에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별도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나 왜 또 분할 납부가, 예치가 돼 있고 어느 통장에 어떻게 들어 있는지는 나중에 추가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금년도 금리 예측을 지금 해서 9,900 이게 나왔는데 이 9,900에 대한 금리는 몇 %로 예상하고 9,900을 잡으신 거죠?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요, 이거 추가 자료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에 대하여 홍지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금운용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영란 민원여권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저는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보람감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공로연수를 맡게 된 건 우리 직원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도 이제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퇴직 이후에도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퇴직을 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일상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권영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 늘 건승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권영숙 김영란 과장님 33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마포담당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75쪽 단위사업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입니다.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에 3,548만 원, 구청장협의회비, 시·구 정책협의 자료 제작 등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에 2,950만 원, 국내외 기관평가 자료 작성 등 대외기관 평가에 776만 원,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평가 등 공약사업 이행에 1,960만 원, 구정현황판, 구정현황 소책자 제작 등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2,890만 원 등 해당 단위사업에 1억 2,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발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정책연구용역 등 3,6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소송, 고문변호사 운영, 법률업무 사이트 운영 등 2억 7,3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창의 및 소통 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열린행정 활성화 지원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우수 제안자 시상금 등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997만 4천 원, 창의마일리지제 시상금 등 창의행정 운영에 328만 원, 각종 홍보물 구입 비용 등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188만 9천 원.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365 구민소통폰 운영에 58만 2천 원 등 해당 단위사업에 1,5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1쪽 기본경비입니다.
  전산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등 4,780만 원, 국내여비 9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6,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6,360만 7천 원 감소한 5억 1,633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들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페이지 보시면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에 대해서. 보셨나요?
  밑에 사항 보면 공공운영비가, 2,950만 원, 책정 돼 있는데 금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맞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액 주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감액사유는 저희가 행정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저희 구에서 몇 개 가입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활동이 좀 저조했거나 그런 단체 두 개를 탈퇴해서 두 개 협의회에 내던 분담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게 되어서 1,5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행정협의회비를 감액 편성했다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예.
안미자위원  다음은 페이지 77페이지고요.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보면 자문단 벤치마킹 등 행사운영비가 신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1천만 원 편성됐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2020년도 11월 달에 이제 미래성장자문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수를 120명으로 했고 올해 10월 26일에 32명을 1차로 위촉했고, 2차, 3차 위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촉이 완료되고 하면 우리 구에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하려면 내부 논의도 필요하지만 외부에, 국내의 외부 선진기관에 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가서 보고 배워 올 필요도 있다 해서 혹시 그런 우수 사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 정책이 있다면 가서 배워 오는 벤치마킹 비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안미자위원  우수 사업을 한 지방에 그런 부분 대략은 검토하셨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지금 미래성장자문단이 12개 분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분과별로 혹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분과별 회의도 하면서 정책들이 이제 개발이 될 텐데, 그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다른 기관에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가서 현장에서 보고 배워 올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어느 기관, 몇 개 기관, 금액이 산정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초부터 진행하면서 우수시책을 보고 올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면 배워 오고 그러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1번가에서 없어지고 이제 새마포담당관이 이제 생겼는데, 77페이지에 도서구입비 한번만 봐주십시오.  
  여기 이제 15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회기 중에 계속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서점과 연계된 도서를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들 중에서 마포1번가가 특히 알라딘과 예스24, 교보문고 등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었는데 거기에 책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지역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그래도 조금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좀 해서 편성된 금액은 도서구입비로 지역서점과 연결된 그 조례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도 사실은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고 영세한 서점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 지역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바로 계시다가 새마포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일단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감사담당관으로 2년 5개월 근무하고 11월 30자로 이제 새마포담당관이라는 곳에 왔는데 사실 업무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기획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업무들을 만들어 내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민선8기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다행히 민선8기 시작할 때 담당관으로 오셔 가지고 많은 기대와, 의회와의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5 구민소통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몇 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365 소통폰은 민선 8기 들어서 8월 1일 자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이제 각종 민원들이 있고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감사담당관의 민원관리팀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부서로 배부가 되어서 답변을 나가는 형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리하는 소요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새로운 민선8기 이후에는 구민과 보다 좀 가까운, 문턱이 낮고 소통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자전용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 번호로 구민들께서 다양한 소통을 원하는 문자를 보내시면 즉시 답변할 것은 즉시 답변하고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부서로 가서 다시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월 평균 8월 1일부터 시행해 보니까 월 평균 한 15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한동위원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들어오는데 사실 대부분이 이제 단순한 내용보다는 조금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부서에 바로 갔다가 2~3일 내에 보통 답변하고 있는 사항으로 웬만하면 빨리 좀 구민께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현재 서울시하고 120다산콜센터가 굉장히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느 게 물론 문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거와 우리 365폰과의 차이점이라 그럴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으로 정식으로 등재된 민원의 인적 사항이 있는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는 인적 사항이 있는 사항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데 이 사항들은 이제 처리 기한 물론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한 5일 내지 7일 하고 한 번 연장 가능하면 또 7일에서 좀 길어지면 2주 이상 가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이 소통폰으로 오는 민원들은 바로 즉시 답변 가능한 것들도 있고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 신속하게 답변드리는 게 있어서, 구민들께서 이용하시기는 소통폰이 훨씬 편리한 면이 있고 사실 어느 정도 민원팀 감사과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그 위원회 때 홍지광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보다 좀 검토가 돼서 업무조정이나 필요한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이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고병준 위원님.
고병준위원  이한동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65소통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새로 오셔서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언급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은도서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365 소통폰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걸 좀 살펴보니까 방금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변들이나 좀 이렇게 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명에게 같은 대답을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물론 민원의 폐관을 반대한다, 이런 식의 어떤 민원 수렴은 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연대해서 본인들이 받은 그 문자를 봤을 때는 사실 소통보다는 그냥 복사, 붙여 넣기의 어떤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소통폰이 운영되려면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진짜 민원을 넣고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내용이어도 조금씩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문항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고, 한 가지 이제 첨언드리자면 구민소통폰이 시행된 이후에 작은도서관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제가 아까 월평균 약 150건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 한 1천 건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1천 건 정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뭐랄까 민원 내용에 따라서 다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 작은도서관의 정책 사항들이 검토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좀 결정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해서 아마 계속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던 거 같고.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좀 더 검토해서 고민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고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 공약사업 이행에 보시면 공약이행평가가 1,9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매년 공약이행평가를 하는 겁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래서 매년 공약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9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 거기에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잡혀 있는 거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위에 대외기관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 사무관리비 보시면 인쇄비하고 번역료가 있는데 거기에 공적자료 작성은 10만 원짜리로 해서 5부를 작성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뭐예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대외기관 평가를 이제 많이 접수하기도 하고 공표가 되는데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이 공적자료를 인쇄된 책자로 요구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 프린트물이 아니라 책자로 제작을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한 5회 정도 예상하고 잡아놨습니다. 번역료 같은 경우도 혹시 그 해외에서 시행하는 평가가 있을 경우에 번역료가 혹시 필요할 수 있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부’라고 하는 것은 1권을 부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부라는 것은 5부는 5권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5부 5권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번역료 같은 경우 4권에 대해서 150만 원입니까 아니면 4건에 대해서 150만 원씩 나간다는 겁니까, 이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시행하는 평가가 1건 있을 수도 있고 2건, 3건, 여러 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평가에 대해서 1부 정도로 잡아놔서 4부라는 얘기는 이제 4개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 혹시 몰라서……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가 아니라 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번역료 같은 경우는요? 아니면 해외는 횟수로 가거나.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부기는 좀 수정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4회 정도로 하든지.  
신종갑위원  4회라든지, 4건이라든지 이거는 부가 아니라 책자 발간이 아니라 번역료 건이니까 횟수니까 이거는 좀……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4회로 수정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보시면요. 소송수행자 활동비가 있는데 4만 원씩 160회 잡혀있는데요. 그게 출장여비하고 다른 겁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출장여비와는 좀 다르고 저희가 지금 그 소송을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소송수행자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출장여비 외에 혹시 필요한 비용이 있을 수 있어서 담당한테만 나가는 비용입니다, 4만 원이.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도 받고 소송수행자 활동비도 받습니까? 중복 지급되는 건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이 소송수행하는 담당이 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활동비 내에서 출장비를 받지 않고 이 활동비가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제 출장비를 받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출장여비는 2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요. 소송수행자 활동비는 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이게 한 회이기 때문에요, 4만 원이지만 4시간 이상 나가면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이라면. 한 번 나갈 때 4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한 번 나갈 때 4만 원 받아서 120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 회라는 게 출장 나가는 횟수가 아니고 소송 1건에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1건을 수행하는 직원한테 한 번에 4만 원 나가서, 이 160회라는 건 저희 구에 들어오는 소송 전체 건수라고 보면 되고요. 담당자에게 1회에 한해서 4만 원 나가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한 회 4만 원이고 또 법원에 출두하면 출장여비 별도로 받는 게 맞네요. 그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주신 답변하고 내용이 틀려지는데.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쭤본 거라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차후에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소송수행자및소송사무(지휘)공무원포상금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갔나요, 집행률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올해 연말까지 한 6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도 안 되네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 매년 편성할 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놓고 사실 이것이 금액이 또 많아질 수 있고 그 매 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집행률은 좀 낮지만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액을 잡아 놓으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직원들이 소송수행하면서 고생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신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포담당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는 고병준 위원님이 이제 또 질의도 하셨고 우리 이한동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새마포담당관으로 오시기 전에 또 감사담당관으로 계셔서 업무를 양쪽 다 잘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새마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365폰이 이게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지금도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지금 새마포담당관으로 오신 김광현 담당관님은 이 부분의 본연의 또 그 문자 서비스라든지 또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쪽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지난번 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에 있는 민원관리팀에서는 법적으로 민원이라고 지정된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부서고, 만약에 각 부서에서 답변하는 과정들을 모니터링도 하면서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잘못된 사례였을 경우에 처벌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365 소통폰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즉답 가능하든지 하루 이틀 내 답변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자해서 소통에 방점을 두고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새마포담당관으로 업무가 배정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글쎄, 이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365폰의 장점 그걸 그대로 업무는 변경이 안 되더라도 부서 통합을 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민원관리팀에서 이거를 그렇게 바로바로 즉시 즉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즉답을 해 주고, 또 부서에서 상의를 요하고 협의를 요하는 부분은 2~3일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또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꼭 굳이 이렇게 민원이 될 수 있고 구민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새마포담당관은 지금 그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기획업무를 지금 새마포담당관이 가져왔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기획……
○부위원장 홍지광  기획예산팀에서 했던 거.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우리 새마포담당관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기획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구정 전반을 기획하는 건데 어떤 그 365폰 운영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 업무의 일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새마포담당관에는 또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365 소통폰 같은 경우는 취지가 민원을 제기하라는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고민이 있거나 애로 사항이 있거나 또 민원도 좋고 구정 정책에 반영할 제안도 좋고 다 열어놨기 때문에, 또 제안적인 성격이 들어오면 사실 또 새마포담당관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부서가 맞다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요.
○부위원장 홍지광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365폰 들어오는 게 제안보다는 민원이 다수 아닌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사실은 민원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니까요. 이게 순수한 제안 쪽이 더 비중이 높다거나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365폰으로 들어오는 게 민원이 다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9페이지 보면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이게 있어요. 그 밑에 가보면 구민 우수제안자 시상 해서 예산이 385만 원 잡혀 있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또 밑에는 공무원 우수제안자시상에 포상금 성격으로 385만 원 잡혀 있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이 둘 다를 합해서 지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이 현재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30%예요, 예산이.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부위원장 홍지광  결산 전망도 500만 원으로 약 59%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부위원장 홍지광  제가 지금 이 예산의 어떤 삭감이나 이런 거를 지금 감액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집행률이 올해 저조한 이유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제 구민 제안이 있고 공무원 제안이 있는데 사실은 제안이 접수되면 여러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우수제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금상인 경우가 이제 100만 원이 됩니다. 은상이 60만 원이고. 그래서 그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기간에 제안된 접수 중에서 반드시 최우수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안의 효과성이라든지 등등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상, 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상, 은상을 받는 것이, 채택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편성은 이제 최우수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이 잔액이 좀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에 이제 공무원 제안 이 포상금을 줄이고 구민 제안을 좀 늘려서 그 385만 원씩 형평을 맞춰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니까 공무원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랬는데 이제 구민 제안을 좀 늘려놓으면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고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럼 올해는 그 예산 집행이 그렇게밖에 안 됐던 이유는 아직 그러면, 공무원 건 빼고 얘기를 할게요. 구민 우수제안에 나간 금액이 지금 예를 들면 예상해 놓은 것 금상부터 100만 원이고 노력제안은 5만 원인데, 이 시상이 제대로 다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금상 내지는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됐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12월에 한 번 더 심사를 하게 되고요.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 제안 접수가 한 37건이 되었고 공무원 제안이 7건으로 구민제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심사하거나 좀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건수라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홍보도 활성화하고 해서 더 많은 제안이 접수되고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시상도 많아지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볼 텐데 어쨌든 공무원 제안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줄였고, 구민 제안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할 때는 구민 제안을 활성화도 시키고 구민들한테 더 시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좋은 제도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렇게 했던 부진한 부분을 내년에는 다시 만회를 하시고 내년에 이게 잘되면 우리 구민들 시상하는 인원수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5쪽부터 9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12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1%인 2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13만 2천 원, 청렴퀴즈 및 청렴골든벨 운영 참여실적을 부서청렴 성과평가로 편입함에 따른 감액된 포상금 100만 원,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 160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처리 부서 포상금 70만 원, 인권교육 강사 수당 3만 6천 원, 소모품 구입비 감소 등에 따른 사무관리 19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에 따른 참석수당 50만 원, 부서 청렴성과 평가 확대에 따른 포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분담금 67만 6천 원,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차량 공공요금비 1천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3만 원,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작비 1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격년단위로 제작하는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비 135만 원, 계약원가 사례집 제작비 210만 원, 격년단위로 실시하는 원가계산교육 강사수당 4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입니다.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 등 총 857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서 86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3,6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정기 재산변동 안내서 제작 12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작 30만 원,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1천만 원,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비 135만 원, 계약심사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3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8만 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비 210만 원, 원가계산교육 강사수당 43만 2천 원 등 사무관리비 1,796만 2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52만 8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등 업무추진비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에서 87쪽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잠깐만요, 담당관님.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큰 타이틀에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워낙 작기도 하고 항목이 세세해서, 처음이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87쪽에서 88쪽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이 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만 원 증액하였고, 친절교육 강사수당, 친절 부서 및 직원 포상금 42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36만 원 감액 편성한 223만 4천 원입니다.
  인권교육 그다음에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업무추진비 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중에서 그래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88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총 3,0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보고서 발간비, 업무추진비, 워크숍 비용입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4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9쪽 갈등관리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642만 원으로 이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수당과 자문수당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588만 7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9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이고 특근매식비, 유선방송 수신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제 발령받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새로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담당관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홍지광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장님 잘 안 보여서 일어서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편안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는 38년 3개월을 경찰살이를 하고 지난 연말에 퇴직을 하고 올해 9월 19일 원서를 접수해서 마포, 저에게는 참 마음의 고향 같은 곳, 경찰사에 5년 동안 임팩트 있게 근무를 했던 곳에 다시 오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예산 제안설명도 해 보고 인사도 드릴 수 있음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암파출소에 근무를 했을 때 그때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 않은 경찰관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안미자 위원님께서 그때 마미캅으로 발대식을 할 때 생활안전에서 주관했는데 저는 당시 여청계장이었습니다. 수사형사를 하다가 그쪽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때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셔서 전국에 확대됐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살고 있고 오빠도 살고 있고 해서 제가 경위 시험에 합격했을 때 1순위로 마포를 썼더니 바로 왔고 그 인연이 다시 이렇게 연결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 알게 된 인연이고 고향오빠 같은 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 갈등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6천 원, 30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장 정훈  민원관리팀장 정훈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홍보물 3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는 어디에다 하나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갈등관리 홍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부서에 비치를 하고 민원인 방문이나 이런 안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이게 주민센터에도 배포가 되나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이게 지금 주민센터를 굳이 물어본 이유는 갈등관리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끼리의 갈등관리를 하는 겁니까, 직원과 민원인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 사이의 갈등관리를 담당하는 겁니까?
  (○민원관리팀장 정훈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 추진 전 혹은 추진 중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인데 저희가 보통 사업 추진할 때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을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렇다면 더군다나 주민센터에도 배포를 꼭 해야겠네요, 이런 부분은?
  (○민원관리팀장 정훈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물이라서.)
○부위원장 홍지광  예산도 많지 않은데 예산의 집행률도 많지 않아요. 45%였어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갈등관리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사전에 진단을 하고 자문회의 수당으로 조금 나가는데, 갈등이 본격화돼서 그걸 해소하는 데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조례가 생겨났고 지금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민선8기가 들어서고 내년에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갈등관리 차원에서 지출을 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수당도 7만 원씩 해서 9명한테 지급이 돼요. 회의를 세 번 하네요, 위원회를?
  (○민원관리팀장 정훈  예.)
○부위원장 홍지광  이걸 2022년 올해는 몇 번이나 했나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갈등관리전문가 자문수당도 있는데 이것도 자문도 받아본 게 있나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해 주시고 홍보물 제작을 하거든 주민센터에도 배포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민원관리팀장 정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동오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래요?
강동오위원  별도로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부위원장 홍지광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이 위아래 두 개가 있어요. 홍보물 자체가 틀린 거예요? 홍보물이 틀린 홍보물이에요, 단가가 다른데? 똑같은 홍보물이에요, 다른 홍보물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하나는 납세자 홍보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틀린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틀립니다.
최은하위원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드리면 어차피 인쇄라는 것은 어바웃 잡는 거잖아요, 예산 잡을 때. 100페이지 할지 200페이지 할지 모르잖아요. 어바웃 잡는 건데 책정할 때 보면 균일성 있게 5천 원이면 5천 원, 6천 원이면 6천 원 잡아야지, 어떤 건 5천 원 잡고 어떤 거는 6천 원 잡는 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지.
  예산 편성할 때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어바웃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5천 원, 5천 원, 6천 원, 6천 원 균일성 있게 부서에서 잡아야지, 어떤 건 5천 원, 어떤 건 6천 원 잡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저도 감사담당관님께서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저는 87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행정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보면 친절교육 강사료로 147만 원, 친절관련 홍보물 제작이 28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나요, 팀장님?
  (○민원관리팀장 정훈  49만 원으로.)
안미자위원  강사료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책정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 전에 지침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친절관련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인가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아무래도 홍보물이 내부직원이나 혹은 부서에 비치를 하는 그런 홍보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홍보물에 어떤 내용을 담는 건가요? 홍보물의 내용.
  (○민원관리팀장 정훈  올해 홍보물을 12월에 제작을 할 예정인데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홍보물 내용은 고민 중이시라는 거죠?
  (○민원관리팀장 정훈  예.)
안미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포상금이 429만 원이거든요. 친절부서와 친절직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관리팀장 정훈  간혹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씩 민원접수된 것하고 처리된 실적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다른 민원 신청하는 게시판에 칭찬민원글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그런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친절하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걸 내실 있게 잘 응대해 주고 친절한 직원은 그에 따른 적정한 포상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관리팀장 정훈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행정지원과장최종익
  자치행정과장박상수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이상구
  민원여권과장김영란
  새마포담당관김광현
  감사담당관김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