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김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8쪽입니다.
  2023년도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847억 4,3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99억 8,5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077억 8,331만 2천 원을,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3.72%인 138억 7,11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3,868억 7,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1쪽부터 495쪽입니다.
  2023년도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95억 816만 2천 원이 증가한 279억 5,774만 3천 원입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디지털재정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건전재정 운영으로 성과주의 예산 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에 12억 287만 8천 원을,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762만 원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1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비,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수탁수수료,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 구정정보서비스 향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에 16억 5,614만 8천 원을,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에 13억 3,304만 8천 원을, 예비비는 208억 8,204만 4천 원을, 기본경비는 8,1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재정과 예산은 금년대비 93억 9,641만 1천 원이 증가한 252억 9,4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억 9,185만 3천 원을,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에 1억 8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8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5,187만 3천 원이 증가한 5억 4,9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징수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658만 4천 원을,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6,337만 3천 원을,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7,3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에는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2,927만 4천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7,9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3,321만 5천 원이 감소한 6억 7,2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재산세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4억 180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2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7,5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금년대비 436만 1천 원이 감소한 5억 7,9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8,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1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은 금년대비 2,702만 8천 원이 증가한 4억 5,3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4,126만 7천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2,075만 2천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7,794만 4천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8,7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8,1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7,042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8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3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도 대비 4억 6,280만 6천 원이 감소한 14억 2,6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8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3억 6,8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1억 5,564만 3천 원을, 기본경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2,8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리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8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21억 5,933만 7천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억 4천만 원, 이자수입 4억 6,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7억 원, 변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로 303억 1,6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21억 5,933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확충으로 17억 1,210만 원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 보전지출인 여유자금 예치로 304억 4,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2022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매년 예산 편성 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붙임하여 제출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국 김병기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말씀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증지수입이 있어요. 이 증지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23억 1,4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또 내년도 보니까 20억 1,945만 원이 돼 있는데요. 한 2억 9,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맞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안미자위원  이 감액이 이렇게 금액이 큰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박춘주  지금 여기에 있는 수입 총계는 보통 증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온 걸 저희가 수합해서 한 건데요.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증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 직접 했는데요. 무료로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게 많이 늘어가지고 아마 그걸 예측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디지털재정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안미자위원  459페이지입니다.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요.
  과장님, 정보화교육장이 현재 몇 개소가 운영 중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정보화교육장은 현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안미자위원  어디 어디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여기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정보화교육장하고, 서강 정보화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아현 정보화교육장하고, 성산1동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정보화교육장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프로그램은 저희가 약 4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라고 정부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걸 확대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현 트렌드에 맞는 어떤 정보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1천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접수는 또 어떻게 할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인터넷으로? 아…… 그러면 금년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용한 인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월평균 오프라인으로는 한 460명쯤 이용을 하고요. 온라인으로는 그러니까 4,700명 정도 운영을……
안미자위원  4,700명?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내년도 행사 실비 지원금이 1억 3,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맞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강사료요?
안미자위원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 디지털 배움터 운영을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안미자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92억 5,931만 2천 원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거는 일반 예비비가 저희가 작년에 50억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60억을 편성을 했었고, 일반 예비비는 저희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긴급하게 어떠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 사용 용도는 어떤 범위에 사용을 하는지 설명 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비비 사용 용도는 극히 제한적인데요. 저기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자료 확인 중) 예비비를……
○위원장 권영숙  예산팀장님 쪽지 좀 전해 주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연도 중에 계획이나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대규모 투자 지출에 대한 보전사업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미자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실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개인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예비비는 어쨌든 만약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 사용 범위 내에서 미리 잘 예측하셔서 책정하시고 계획 있게 지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교통관련과태료체납징수 포상금이 562만 원 감소했거든요. 이 사유는요, 과장님?
○징수과장 류필상  안미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포상금이, 체납이 해마다 좀 이월체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7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돼 있었고, 2021년도는 3,200만 원, 금년에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어드는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좀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군요. 그럼 과장님 이거 포상금은 지급 기준이나 지급 대상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류필상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무조건 다 체납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체납처분 활동 이를테면 압류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영치했다거나 그런 체납처분 활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실제로 한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30만 원, 1건에 30만 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이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요, 지급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지급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안미자위원  궁금한 것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8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489페이지요?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예.
안미자위원  489페이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홍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이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23년 5월 30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줬는데요.
  저희가 올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임대차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전부 다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면제하게 되는데요. 그에 덤해서 이제 내년도에 5월 말까지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자 홍보비용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아래 보시면 현수막 제작과 홍보 리플릿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플릿 배부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지금 현재 세입,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은 거의 100%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그 리플릿을 같이 드리면서 홍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계약이 거의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중개업소, 1,300여 중개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홍보물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 시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 배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0페이지인데요. 올해 지금 지방소득세과에서 57억을 세수 목표로 잡았죠?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는 결산전망 자체가 68억 7천이에요. 결산전망이요. 현재 10월 말까지 받아들인 금액도 그렇고요.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왜 57억으로 낮춰 잡은 이유가 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독려해 가지고 받는 그런 세목이 아니고요, 지방재정에 보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9월경에 다음연도 예산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 예정액을 각 기초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입 목표를 잡습니다.  
홍지광위원  행안부 내시했던 금액이 57억이에요?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그건 부가가치, 내시해 준 금액은 지방소비세, 예, 맞습니다. 예정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서……
홍지광위원  그걸, 과장님 기초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행안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내시해 준 거를 꼭 우리 마포구가 따라야 되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왜냐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12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요. 중앙에서 국회에서 다 의결이 되고 이제 행안부에서 시행령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 수치에 거의 다 비슷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의무사항이라든지 강제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여쭤본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의무나 강제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이라든지 부가세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2년도에는 23.7%였고요, 올해.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내년에는 25.3%로 인상된 것까지 반영된 건가요,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도 현재까지 68억 7천을 받았는데도 내년도에 세입 목표를 57억으로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물론 더 들어오겠죠? 목표치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그런데 부가가치세 자체가 어떤 소비세잖아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소비가 좀 압축되어 있다가 약간 보복성 소비라고 얘기가 나오듯이 소비를 많이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40억 대비해서 많이 과다하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징수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배분을 해 준 상황이고요.
  내년에 해당 연도에서의 소비는 지금은 국제적으로나 다 국내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작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예상이 되는 것이, 국세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초과 들어오는 거를 지자체에 뿌려줄지, 아니면 국세 어느 부분에 몰입해서 또 사용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세입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게 이제 뭐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올해 어쨌든 뭐 코로나가 됐든 어찌됐든 소비가 과다하게 분출이 돼서 이렇게 부가세가 많이 걷혔다고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부가세가 687억이라는 돈이 걷혔는데 내년도 57억이 조금 납득이 안 갔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일괄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징수과에 10페이지 보면 지난년도수입에 지방세가 있고요. 18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지난년도수입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도 2022년 올해 결산전망보다도 다 낮게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징수교부금수입을 62억 정도 낮게 잡았어요, 세수를.  
○징수과장 류필상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징수교부금수입이 시세징수금의 3%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 건수하고 금액 5 대 5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소득세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우리 정부 예산은 지금 뭐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한다. 또 고금리 기준도 있고.  
  그런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2년 결산전망치가 266억인데 200억 정도로 지금 내년도는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2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류필상  금년도에 결산전망 266억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징수한 분을 준 게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징수한 부분을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게 되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194억, 2019년도는 176억 해서 작년도, 올해만 특히 지금 결산전망이 작년도에 덜 들어온 금액을 올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거지 아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안 들어왔던 것 내년에 또 들어오면 그것도 계속 반복적인 거 아닌가요, 연례적으로?  
○징수과장 류필상  올해만 특히 그런 거고 해마다 지금, 3년 쭉 보니까 2019년 176억, 2020년도 194억, 2021년도는 209억, 2022년도만 결산전망이 266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특별한 사정이, 작년도에 징수분을 못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류하다 보니까 올해 징수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정상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광위원  23년 목표액을 204억 잡으셨잖아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홍지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지금 7억 7천에서 5억 5천으로 잡혀있는데.  
○징수과장 류필상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징수유예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세목에. 2021년도 징수유예분이 2억 6천만 원 정도 징수유예를 했어요. 징수유예분을 한 것이 2021년 7월 달에 부과된 부분을 2022년도 1월 달에 체납으로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2021년도 9월 달 했던 게 2022년 3월 달에 체납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좀 많이 걷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유예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징수유예분이 작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 부분이. 감소됐기 때문이 한 1억 2천 정도 감소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수입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가요, 28억에서 26억이 된 것도?  
○징수과장 류필상  세외수입은 좀 다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유예분은 아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월 체납이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21년도 결산하고 23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지금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주신 예산안 서류를 보고, 또 제가 자료 주시려고 한 걸 받아서 총 이걸 봤을 때 부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만 보고 정리를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답변을 잘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홍지광위원  재무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홍지광위원  이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재무과는 지금 결산전망은 18억으로 해 놨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 세입 목표는 14억. 이게 이렇게 줄어든 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될 때 시기가 이제 8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9월 달에 이제 입력을 하고 그러는데, 8월 이후에 보면 금리가 이제 대폭 상승이 돼서 금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기준해서 2.5% 했던 금리가 지금 현재는 3.4%까지 급격히 상승한 부분도 있어서요, 그게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지광위원  보수적으로, 많이 보수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금리가 이게 뭐 수직 상승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탓도 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이 공공예금에 운용되는, 보통 이게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이 1,100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박춘주  그렇죠. 1,100억이죠. 1천억에서 1,100억 정도.
홍지광위원  어쨌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이걸 예치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은행, 꼭 우리가 우대금리 아니고라도 우리은행 금리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4.3% 정도 나와요.  
  그럼 지금 기준이라고 보면 내년도에 1,100억을 예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재무과는 지금 세입 목표 14억 잡았는데 4억 증액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박춘주  세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봐도 4억은 크게 무리한 증액 금액은 아니니까요, 저희 위원회에도 제가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4억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재무과에서 나중에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를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50억이에요.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1%네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홍지광위원  1%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연 5천만 원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좀 과거 것을 뒤져봤는데 2012년도에도 1%예요, 적립포인트가.  
○재무과장 박춘주  아, 적립포인트요? 예.
홍지광위원  이 1% 기준은 우리은행하고 금고하고 약정인가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 약정인데 2012년도에도 1%, 지금도 1%.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 금고를 계약 했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런 적립 포인트 같은 경우는 0.2%건 0.3%건 조금씩 해마다 0.01%라도 상향이 돼서 이 포인트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박춘주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 앞전 금고할 때, 현재는 약정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후에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은행 거기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은행 기준까지는 모르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 적립률을 12년도에서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똑같이 1%니까.
  우리가 금액 자체는 쓸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건데 50억이 아니라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이렇게 올라가면 구 금고하고 그런 것들을 상향시킬 노력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주  그 부분 검토해 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구 금고 약정하면서도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하고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 전체 연합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그 기준이……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은행 전체 연합에서요, 예를 들면 공공예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특별한 뭐가 더 자기네들끼리 그게 있나요?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가 법인카드 아니고라도 개인카드라든지 포인트 적립률이 1%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에서 계속 고정돼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박춘주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요구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지점장님 만나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약정할 때 우리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을……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저희나 우리은행하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 있는 건지도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산세과장 윤민선  재산세과장 윤민선입니다.
홍지광위원  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재산세과장 윤민선  예.
홍지광위원  우리 재산세과도 지금 11월 현재나 결산전망을 보면 이게 170억 정도 결산전망을 해 놓으셨어요, 올해.  
○재산세과장 윤민선  예.  
홍지광위원  내년도에도 이것도 146억으로 감액 편성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민선  이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제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임차권 설정을 한다든가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부동산 경기 부분에 따라서 크게 출렁이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게 잡은 내년도 140억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은 또 자료를 보고 이거를 좀, 지금 부동산 경기를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부서들이 전부 다 이 세수확보를 위한 부서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세입 쪽만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출 쪽은 지금 질의를 안 드리고 세입 쪽만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제 느낌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이거 보수적이란 말을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그렇게 잡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잡은 것도 사실은 좀 이것도 목표달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산세과장 윤민선  그러니까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민선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디지털재정과장님께 드릴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홍지광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결산을 전망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히려 지금 이 세입 쪽이라든지 우리 세무에서는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뭡니까, 그게?
  예를 들면 세수를 너무 지나치게 낮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실적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써야 될 걸 적게 써 가지고 불용액이나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닌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부금이 좀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좀 더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서를, 예산편성 운용지침을 저도 좀 봤는데, 보면 예비비도 그렇고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하게 많은 거를 사실은 권장을 안 해요.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460억이나 돼서 제가, 물론 정말로 합리적인 것은 오히려 불용처리해서 다음 회계연도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걸 본 위원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불용되는 거는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을 하면 되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너무 많은 돈이 책정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도 어긋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각별히 좀 이 부분을 우리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앞으로 행안부 지침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가급적,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제 이론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각별히 행안부 지침대로 최소한, 세수오차도 줄이려고 세수 개선 노력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정관리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세입추계가 많이 계상이 돼 있는 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이걸 작성하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디지털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시면 주요지표별 향후계획이라고 10페이지 보시면요, 그것도 디지털재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자료 찾는 중)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총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는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서 비례적으로 좀 증가돼야 되는데,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장애인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인구수가 늘어나면 그에 맞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그만큼 몸 자체가 약해지다 보니까 장애가 많이 늘어나서 장애등급 받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장애인인구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장애인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고 노인인구만 늘어나서 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장애인인구는 등록장애인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라서요. 노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부분 보육시설 같은 경우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요, 마포구가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이것도 사회복지 분야 관련 부서에서 자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 가정하고 어린이집 폐원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184개가 유지된다는 건 보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매년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추계 같은 경우는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수송 및 교통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보면 그게 2023년도에 3개소에 그만큼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확보된 면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게 늘리겠다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내년도에 잡혀있는 거는 아현2구역하고 쌍둥이빌라밖에 없는데 왜 3개소 253면이 돼 있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계획 자체가 좀 현실과 안 맞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업무보고받았을 때 보면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게 쌍둥이빌라가 내년 말, 아현2구역이 2023년 준공 예정이고, 다음에 연남동 쌍마빌라가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다음에 징수과장님이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신종갑위원  38페이지 지난년도수입에 보시면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5년간 세입실적 보면 2020년에는 징수액이 5억 2,300, 2021년도에는 8억 6,700, 그 밑에 보시면 조정액으로 해서 2020년에는 10억 4,200, 2021년에는 13억 4,600 돼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류필상  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년도 우리 체납수입은 2019년도에 5억 2,800, 2020년도에 5억 2,300, 2021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 징수유예분이 반영이 돼서 이게 원래는 납기 내에 징수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해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체납으로 징수가 됩니다. 체납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2억 6,300 정도 그 금액이 이게 반영이 돼서 징수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예요?
○징수과장 류필상  결산전망은 2022년도에는…… (자료 찾는 중) 지금 결산전망은 7억 5,200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징수유예분이 2021년도에 포함됐는데 어떻게 2022년도에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징수과장 류필상  마찬가지로 2021년도의 유예분이 2022년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어요?
○징수과장 류필상  2023년도에는 이제 2022년도, 금년도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신 분들이, 이게 신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선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신청하신 게 아니고 일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감소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보면 저희가 평균 징수율이 50.6%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잡혀있는데 그 50.6%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징수과장 류필상  물론 저희가 최고치에 잡힌 3년 평균으로 물론 잡았지만, 징수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0.8%까지 올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노력하셔서 50.6%보다 평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4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도 징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럼 5년간 세입전망 보시면 어떻게 이 추계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류필상  저희가 이것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교통체납에 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해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그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예. 저희는 교통체납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성인지 예산안 책자 119페이지 보시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자료 찾는 중)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120페이지 보시면 사업수혜자가 2020년에는 여성이 54%, 남성이 46%. 2021년도에는 여성이 44%, 남성이 55%. 2022년도 올해는 예상되는 게 여자가 67%, 남자가 32%잖아요? 그러면 남성 자체가 비율이 많이 떨어졌잖습니까?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당연히 성과목표를 구민정보화교육을 남성 수강생 비율을 높이는 걸로 해야 되는데 왜 여성 수강생 비율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 남성이 경제활동을 좀 더 연세가 있으신 80세 전후까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성 수강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종갑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 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답변에 의한다면 남성들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면 당연히 성과목표를 구민정보화 남성 수강생 비율을 높이는 걸로 목적을 잡고 가야지, 왜 여성 수강생 비율을 높이는 걸로 가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이거 지금 현재 있는 책자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주로 정보화교육의 참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성 비율을 더 높이고자 했는데요. 남성도……
신종갑위원  그런데 높이고자 하면 안되죠. 높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인지 목표는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 교육 예산이지 않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를 좀 재수정을 해서 남성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301페이지 보시면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구정 운영 지원이 돼 있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신속집행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예산현액 분의 집행액이에요. 어차피, 신속집행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당연히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조기 집행액을 그걸 갖다가 측정산식을 잡아야지, 전체 집행액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상반기에 예산 집행했다는 금액을 갖다가 잡아서 “아, 내가 이만큼 활성화했다.” 그런 거를 목표치로 잡아야지, 예산현액 대비 전체 집행액을 잡아놓고 성과지표는 신속집행 활성화라고 하면 2개가 어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모든 사업을 신속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표기가 좀, ‘집행액’이라는 그 표기를 좀 구체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구체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그 밑의 부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통계연보 발간 목표하고 통계연보 발간 건수는 결론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목표가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 당연히 법적으로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라고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부서의 임무인데, 그걸 갖다가 100% 달성했다고, 앞으로 3년 동안 100% 달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성과계획서의 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또 새로운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을 해 보자 해서 새로운 성과지표를 저희가 선정을 했던 건데요. 이것도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다른 성과지표를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것 빼고 다른 성과지표로서 내년도에는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은. (자료 찾는 중) 다음에 314페이지 지방세 관련해서는 재산세과장님이시죠?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방세는 징수과장이십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314쪽.
신종갑위원  예, 예.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과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 보시면 징수목표 대비 징수실적으로 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 100% 잡으셨어요.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세외수입 징수목표 다 100% 잡으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는데 너무 징수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년 초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수적이기보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세입을 다 잡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더 열심히 해서 목표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2021년도에는 109% 했는데, 올해는 그냥 1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110%로 10% 초과 달성했는데 올해는 100% 딱 맞추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징수과장 류필상  이 부분도 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00%로 돼 있지만 100%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밑에 부분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주기 달성률인데요. 그게 과오납금액 플러스 지급금액이잖아요? 어차피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과오납 지급건수 대 지급건수로 하면 그 금액을 건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산출 지표를 갖다가요?  
○징수과장 류필상  아무래도 소액 환불자들이 찾지 않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수로 하게 되면 약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번에 저희가 1만 원 이하의 소액 납세자들한테 환불통지서를 보내면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고지서를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액 납세자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납세자들한테 저희가 환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은 감사한데요. 너무 손쉽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과 지표에 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과오납 건수, 지급 건수로 해서 금액이 아닌 건수로 해서 현실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 제대로 수정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3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징수과장님이시겠네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같은 이유니까 얘기 안 하겠고요. 321페이지도 과장님 거겠네요? 어딥니까?  
○재산세과장 윤민선  재산세과장 윤민선입니다. 재산과입니다.  
신종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구세입 징수목표 달성도, 법인 세원발굴 목표 달성,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조사대상주택수 분에 가격결정주택수 같은 경우에는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지표 자체가요?
○재산세과장 윤민선  100% 해야 정상이죠.
신종갑위원  그걸 어떻게 성과목표로 잡을 수가 있나요, 이걸? 100%가 나와야지 일을 하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직무유기인데 그걸 어떻게 성과지표로 잡을 수가 있나요?  
○재산세과장 윤민선  단위업무 개별주택가격 조사 쪽에 단위업무의 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주된 일이 이 일이다 보니 이 지표로 산정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다른 걸 지표로 개발하셔서, 당연히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성과 지표로 해서 저희한테 착시효과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빼고 다른 지표를 개발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민선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327페이지보시면요, 구민 중심의 부동산행정 실현에 보시면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진척도하고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진척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100%가 돼야지만 실적 달성이 돼야지만 업무가 맞는 거지 만약에 1%라도 빠지면 이거는 업무태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측량기준점의 일정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목표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관리하는 입장에서 측량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부서에서는 최대한 100%를 다 맞추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밑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진척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 주소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이런 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해서 지금 계속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거의 1억 원 정도의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비 계획에 맞춰서 정비 실적이 나오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금액 1억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실적이 100%가 달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만약에 당초에 1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때 수량하고 말쯤에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수량이 떨어지면 초과가 된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예.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제가 꾸준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서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중대재해법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맞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하향 편성된 것 맞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재난분야에서 일정 부분 그랬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올해, 최근일이지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엄청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안전 예산을 줄였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은 올해 안전 예산은 약 한 15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민안전과에……
강동오위원  구민안전과 예산이 줄었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구민안전과에서 전년도에 사업 완료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전년도에 사업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히 좀 생각해서 증액을 그렇게 요청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공유재산, 구 소유의 공유재산에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해서, 재난대피시설 한 거 있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거는 저희가 특교세로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요, 배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그 한 군데 이외에 다른 곳은 우리 공유재산 아니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예산 짜기 전부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좀 신중하게 책정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 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고 구민안전과나 디지털재정과도 예산 편성할 때 너무나 단순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래서 저희가 안전 분야 예비비를 좀 많이 올해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안전 관련해서……
강동오위원  예비비는 어느 때 쓰려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사전에 이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강동오위원  예비비를 누가 씁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사업 부서에서 그걸 해야죠.
강동오위원  사업 부서에서 막 써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만약에 어떠한 건물이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관리 주체에서.
강동오위원  우리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안전에 관련된 예산 책정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5개년인데.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중기재정계획에 안전에 관한 정책이……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못 찾는 것 같은데 별도 보고 받으시는 게 어떠십니까?
강동오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예산 증액 요청합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디지털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이한동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454페이지에서 455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에 참석하는 위원이 어떤 분들이시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이한동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게 다른 과에서 넘어와서 잘 파악이 안 되시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산에 관계되는……
이한동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돼 계시죠? 각 동에 한 명씩 돼 계시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옛날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은 회의만 하는데 시설비가 왜 필요하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제 주민참여예산에도 어떠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시설비가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시설비를 좀 줄이고 행사운영비에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전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한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3~4년 전만 해도 주민참여예산이 행사운영비가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서울시하고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억 5천으로 가능하시겠어요, 16개 동을?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래도 올해 1억을 작년에 5천 편성했던 거를 1억으로 증액을 해서 1억 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잘 활용이 안 됐으리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내년이면 많이 풀릴 것 같고 많이 활동적으로 활성화 될 것 같은데 너무 1억 5천이면 16개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혹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제 작년에 저희가 3차례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요. 응모가 많이 안 돼서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증액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한동위원  그건 코로나 상황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일단은 아마 16개 동 위원님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혹은 각 동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과장님 신경 써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님들을 너무 일을 시키려고 거의 증액을 시키셔서 어떻게 다 감당하실지. (웃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최은하위원  어제 복지도시위원회의 장정희 위원님께서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혹시 들으셨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때 저는 행정건설 보느라고 보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는 이제 간주처리는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지금 간주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주처리하지 않고는,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8대 때 이 간주처리 문제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데 한 곳 빼놓고는 서울시까지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죠. 그게 아닌데도 간주처리를 다 해 버리고 거의 사후 결제를 받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기억 상으로는 이민석 의원이 아마 9조항을 넣었을 겁니다.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총칙에 이런 것조차도 없는데 어떤 거에 근거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느냐 의문을 제기해서 아마 9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리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원의 의결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깊게 연구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가 또 없어지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일하기가 참 많이 곤란하겠다, 양쪽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4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구청장님 이하 전부 너무 예산이 작다, 예산이 작아서 모두가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 부분을, 감액보다는 증액을 해 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감액은 거의 없었고 증액 부분이 훨씬 많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예비비가 타당한가, 이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예비비는 이걸 특히 잡지 않더라도 불용예산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비비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이전에 결산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예산 들어가서 보면 감액을 많이 하다 보니 예비비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민체육관을 빌려서 그렇게 하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를 기존과 같이, 전년도 예산과 같이 감액 요청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얼마든지 다음 예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예비비 부분은 작년과 같이 동결을 해 주십시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최은하위원  얼마 전에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언론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최은하위원  우리 구 형태는 어떤가요?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는 매각에 대해서, 구유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17년도부터, 지금 현재 11월 1일까지 총 21건의 매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합당하게 이루어졌나요? 여기에서 매각이 공유재산 매각의 문제가 뭐였죠, 언론에서 보도 되었던?
○재무과장 박춘주  그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맞나요?
최은하위원  그렇죠? 금액 부분이죠? 팔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팔았고, 살 때는 현시세로 샀고.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8대 때도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분명히 시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1건이 이게 공유재산 매각이 있었습니다. 사유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이게 유입이 됐어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정가액으로 매매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팔았던 매각금액이 있는데 금액 자체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본 위원이 더 면밀히 21건에 대해서는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두 군데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고, 거기의 산술평균을 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5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매각하게 되면 가격사정 기준안을 저희가 연초에 만들어 가지고 그 해에 매각할 때 반영하려고요. 그래서 5.76%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수수료까지 해서 저희는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있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매각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러면요, 본 위원이 한번 사례를 들게요, 실사례 저희가 심의했던.
  자, 8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흥창역 있었던 데 택배자리 아시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최은하위원  저기 구 재산이 길게 돼 있죠? 그걸 얼마에 팔려고 했을까요?
○재무과장 박춘주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그 당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쪽 평가가, 거의 현시가가 7, 8천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1천만 원이 안 된 금액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도 오히려 적은 그 뒤쪽 땅을, 도로변 땅이 아니고 뒤쪽 땅을 받으려고 하면서 금액을 저희가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반대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건 실사례입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485쪽. 지방세 부과징수인데, 어딘가요? 누가 하시나요, 여기는?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예,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48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최은하위원  예, 큰 건은 아닌데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485쪽 보면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예, 예.
최은하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있고 현수막도 그렇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이 3만 3천 원에서 굉장히 또 금액도 다 틀렸고 하나는 4만 8,500원짜리였고 이런데, 금액도 똑같은 현수막에 똑같은 지정대에 걸어야 되는데 금액도 다 틀렸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과에서 다 보살펴보시고 올해는 일률적으로 1만 1천 원으로 다 개선을 해 오셨어요. 다 개선을 해 오셨고. 현수막(지정게시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걸 다 시정을 해오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린다는, 일을,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작은 것인데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재무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죠? 순세계잉여금? 디지털재정과인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지난번 추경 때는 한 600억 있어서 200억 편성을 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13.02%가 증가를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주민들에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 다 편성돼서 없다.” 계속 이렇게 지금 각 과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 보다 더 좋은, 주민들에게 더 질 좋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챙길 수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세출 불용액 때문에, 이게 불용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예.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펴주시면요. 아까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원래는 마포1번가 사업이었어요. 마포1번가의 한 네 가지 사업 중에 굉장히 큰 꼭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디지털재정과에서 사실 이거를 맡아서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역량이 충분하셔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이게 과에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과한 걸 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전체, 전 부서의 어떤 재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기에도 써있는 것처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주민을 만나야 하고, 여기 예산서 928페이지에 봐도 추진계획에 포괄비 편성 당해연도 사업추진이라고 적혀 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도 해야 되고요, 2~3월에. 그리고 부서 검토 및 사업 심사 선정도 해야 되고요, 4월에. 예산학교 운영도 해야 되고요. 사업실행, 사업부서에서 5월에서 12월, 해야 되고요.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정산보고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1년 단위에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예산안 편성하고 이런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 그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협치하고 가장 일맥상통하는 업무인데요.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1번가에서 하던 업무가 협치는 자치행정과로 갔고,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디지털재정과로 오게 된 사업인데요. 이거를 지금…… (웃음) 저희가 하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지만, 맡겨진 이상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음 조직개편 때는 아마 좀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심사부터 시작해서 정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장님 이하 밑에 있는 직원 분들이 이거를 또 출장 나가셔 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하기에는 이 과 자체가 굉장히 하고 있는 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조직개편 때 다시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는 458페이지 펴주시겠어요? 우리 업무보고에 그때 마포구 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이게 지금 1억 3,500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 보니까 그 실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이라고 써놓고 감액 편성된 거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아서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가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 정보화교육하고 지금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6곳이 있거든요. 여섯 교육장이 있는데 그곳 운영하는 거하고 병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해 놨고요.
  내년도 디지털배움터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좀 불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병준위원  아, 불용되는 건 사실 좋지 않은데. 예, 일단 의견 감사하고.
  그러면 이게 실비에서 이게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죠? 제가 보니까 1억 3,500이 지금 감액 편성됐는데.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디지털배움터를 하면 저희가 이거를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교육프로그램을. 그 위탁비가 절감이 되는 거고. 디지털배움터는 교육장 개수와 상관없이 1천만 원이면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도 저희가 많이 감액을 편성을 했지만, 지금 편성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확장은 하는데 예산을 감액시키고도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예.
고병준위원  여기 아까 감액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강사료인데요.
고병준위원  아, 강사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예.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강사료가 더 나가지 않더라도 배움터는 확장할 수 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예.
고병준위원  여기 이제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고령자, 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것들을 더 확대해서 하지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거를 다 포함해서 일반인 누구나 디지털배움터는 교육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액 편성이 돼서, 이게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감액 편성된 것은 사실 작년 대비해서 확대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관리국장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23년도 세입추계서를 갖다가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재정관리국장 김병기  (인사)
신종갑위원  예. 계속해서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요. 예산 책자 첨부서류 세 번째 거. (책자를 보여주며) 이거 작은 거 아시죠? 예산 추계서.
○재무과장 박춘주  51페이지……
신종갑위원  예, 예. 51페이지 보시면요.
○재무과장 박춘주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재정수입의 특징에 보시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직원에게 확인 중)
신종갑위원  등록면허세.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데요.
신종갑위원  어디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누구죠? 구세 중에서 등록면허세.
○재산세과장 윤민선  예, 재산세과장 윤민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재산세과장이십니까?
○재산세과장 윤민선  예,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등록면허세 보시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및 기업 입주 증가세 둔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을 반영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재산세과장 윤민선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책자 넘어가서 54페이지 보시면 등록면허세 산출내역 보시면요, 2022년도 결산전망은 징수전망을 207억 5,500만 원 잡으셨고, 2023년도에 징수전망을 183억 7,4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소인데, 여기에서 부기, 서술된 거는 소폭 인상을 반영했고 실제적으로는 감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산세과장 윤민선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있고, 또 하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 때문에 감소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일반, 이건 이제 지방소득세과에서 소관을 하는 과목이기는 합니다만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여기 규정대로 소폭 인상해서 아마 책정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좀 더 이걸 갖다가 51페이지에 등록면허세에 대해 내용을 서술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혼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산세과장 윤민선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세입 추계서 낼 때 등록면허세 부분 같은 경우 2개 부분을 좀 나눠서 혼돈이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윤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5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과장님 아니십니까? 57페이지.
○징수과장 류필상  징수과장 류필상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저희가 각 부서별에서 직접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신종갑위원  총괄은 누가 해요, 그럼 이거는요?
○징수과장 류필상  총괄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수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다면 수합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우선 사용료수입에 보시면 기타사용료가 내년도에 경기가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46%라고 증가를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힐 수도, 가능한지가 싶어서요, 대폭적으로.
○징수과장 류필상  기타사용료에 대한 46.68%에 대한 전망인데, 이 부분 제가 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다음 밑에 부분. 보건의료수수료도 보면 당초목표는 1억 3,500만 원인데 2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1억 4천 잡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수수료도 부서에다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넘어가서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있잖아요? 58페이지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예.
신종갑위원  그것도 누가……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징수과장 류필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징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당초 목표는 20억 7,500만 원인데 전망은 35억 8,800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많이 좀 그해 전망치가 좋아 가지고서 많이 걷힐 것 같은데 내년도에 추계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좀 35%라도 넘게 감소액을 잡았는데 이걸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싶어서요.
○징수과장 류필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밑에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같이 이것도 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네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지막 부담금은 이건 이제 12억 늘어난 거는 저거죠? 여기 나와 있는 개발부담금, 마포동 호텔나루서울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12억 들어온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류필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한 걸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12억 맞습니다. 12억 잡혀있는 게 마포로 1-24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이 준공되어 내년도 12억이 부과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래서, 예.
신종갑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예.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뭐지? 이거. 예산서 하실 때는 좀 징수과장님께서 부서 내용을 좀 수합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또 각 부서마다 다 제가 확인해서 질의드리기 힘드니까요.
○징수과장 류필상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엔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좀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별도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홍보물,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물을 많이 배부하고 있어요. 주민센터 가면 각종 홍보물이 넘쳐요. 정말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30% 이상 삭감해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각 부서의 홍보물 인쇄물 예산을 30%씩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이 기금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가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 주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이게 지금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이번에 첨부서류로 주신 23년부터 27년까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에는 2항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3조의4항을 보면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및 매각 시에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관련 근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매각 시에 두 개의 감평사를 통해서 산술평균 나온 금액에다가 한 5.7% 정도 상향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거기다가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별도로 또……
홍지광위원  예, 예. 거기에 이제 수수료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게 사실 실거래가에는 훨씬 못 미쳐요, 실거래가에는.
  어떤 예가 있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자료를 찾았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우리가 보통 해요. 매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각할 때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평사 두 곳의 산술평균으로 지금 매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지자체에서 거의 현실화를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요, (자료를 보며) 실거래 사례 부족으로 인한 실거래 예상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상지와 유사한 가격권 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매매가격 등을 조사해서 재검증을 거쳐 재산관리 부서에 제공을 해서 이것을 보완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실거래가에 가깝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매입할 때 실거래가로 하면 매각할 때도 실거래가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죠? 매각할 때에 그 매각 대금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주변에 시세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게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구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평가가 나온 것을 실거래가에 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예.
홍지광위원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인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광흥창의 그런 사례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재무과장 박춘주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홍지광위원  당시에는 물론 없었지만……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에 이제 올리면 공유재산심의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감정평가사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저희가 이제 5.6%를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가를 올린다고 하면, “아, 이게 실거래까지 반영돼 있는데.” 그분들 의견이 또 그래요. 그런 부분이라 저희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또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감정 산술평균값이라고 나오는 그 가격들이 공시지가에서 얼마 정도 몇 프로 업 시켜가지고들 보통들 그렇게 해요, 관에서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감평사에서 나온 금액이 실거래가에 준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매각이나 매입이나 거의 지금 균형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가 매입할 때도 저희도 가능하면 감정평가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어야 저희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쉬워서 하는, 우리 관에서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상에 의해 하다 보니 조금은 약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홍지광위원  매입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매각 시에는, 매각 시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감평사 두 곳의 산술평균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의 적정가격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공개입찰로 돌리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박춘주  그런데 저희한테 매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홍지광위원  아니아니, 매입 말고 매각.
○재무과장 박춘주  저희 것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격 있는 분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필요 없는 땅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나갑니다.
홍지광위원  예.
○재무과장 박춘주  그래서 최고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한테 불하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거나 근처에 인접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만 나가는 게 수의계약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감평 두 곳에서 산술평균한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로 갑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박춘주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그리고 저희가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실거래가는 노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원구에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실거래가를 확인받아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인접해 있고 그런 실거래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고 그러네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계약할 때 가격산정 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는 5.76%인데 대부분 구에서는 4.3%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도 토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관련해서 지금 그 노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한 3년간 추이를 쭉 보니까 세수 확보하는 데 기존 감평가 대비 한 13.7% 정도 세수 확보를 더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춘주  아,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질의를 하면서 그런 예가 있나 봤더니, 그렇게 있어서.
○재무과장 박춘주  노원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저희 하는……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노원하고도 어떤 상황이 되는지 좀 배울 거는 배워가지고 적극 이쪽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7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시행, 의무조항 내용 변경 등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된 용어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소관 부서가 디지털재정과에서 새마포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정관리국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간사를 디지털재정과장에서 새마포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디지털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5분발언 때 얘기했던 공유재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그거는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
강동오위원  예, 예.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2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2조의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대한 공개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개정되어 기존의 시행령에서 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안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정비와 상위 법령 단순 제호 기재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시에 5분발언할 때 공유재산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원들 좀 해석을 좀 정확히 잘 해달라, 법률 해석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 절차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박춘주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매각 의뢰가 오면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매각 방침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분 결정하고 가격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이 10억 이상이 넘으면 구의회에다가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반 공유재산을, 도로인 경우에는 일반 행정재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재무과장 박춘주  이게 대지인 경우이고요. 행정재산인 경우는 또 용도 폐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행정재산일 때 용도 폐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죠?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게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6조에 좀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재무과장 박춘주  (답변 없음)
강동오위원  반영이 된 것 같다고요, 법 16조에.
○재무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요. 구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매각하는데 신경 안 쓰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민선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윤민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기존 25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는 기존 6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표준안으로 저희를 비롯한 25개 구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김병기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재무과장박춘주
  징수과장류필상
  재산세과장윤민선
  지방소득세과장임강숙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