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홍지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남해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남해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공개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정보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3에는 이자수익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총괄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저희는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 증진이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상품권을 지금은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류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이런 IT 전문 역량을 보유한 어르신 강사단이 ‘어디서나 지원단’이라고 이런 강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강사단을 활용해서 이제 각 동에서 키오스크나 요즘에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여서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경제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영미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상에 공무원들을 포함하는 내용 및 고객의 폭언, 폭행 등 괴롭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민원 등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감정노동 종사자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안 제12조에 고객이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3조에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정노동 사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해서 근로자인데 공무원을 이번에 이제 산입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타구에서도 없었던 것을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분이 답변하는가요? 답변하는 사람 없나요?
신종갑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구에 아직 사례가 없다 하지마는 일단은 제일 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는 게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감정노동자로서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번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마포구가 처음 실시하는 걸로?
신종갑위원  선도적으로 한다는 걸로, 예.
강동오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김영미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정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고병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리예술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거리예술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거리예술” 정의에 “문학”과 “전시”를 포함하고, 제2항에는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병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거리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 보장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또한 안 제13조의제1항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예,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체육계의 성폭력은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의 집중포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개정이 되지 않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체육단체도 그렇고 임시적으로 사과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에서 이번 조례를 손볼 때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이나 남성 뭐 같습니다마는 성폭력이나 또는 폭력, 또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책 등을 체육진흥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조례에도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다시 조례를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동의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다른 얘기보다 지금 최은하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여성 배려가 없어서 여성 배려도 함께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에 남녀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체육회 등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채용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이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데, 각 체육회에서 혹시 이 확인서 받고 채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직원들이나 체육지도자들을 채용할 때는 법에 정한대로 각종 성범죄 경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 조회를 해서 채용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성범죄동의서는 이제 경찰서에서 받는 그 동의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이 발급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에 따라서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받는 이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발급받아서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아,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타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징계 등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시죠?
고병준위원  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윤리위에 회부되어서 그 징계를 받았던 내용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것들이나, 폭력과 관련된 어떤 징계를 받은 것들이 있으면 스포츠윤리센터에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항을 보니까요. 그 회부된 안건이 지금 징계사실유무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살펴보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채용기관과 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체육회에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을 해서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돼서 여기 제18조의13제4항에 보면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3에 보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지금 이 발급대상을 얘기하고 있고, 신청방법까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스포츠윤리센터 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급받아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혹은 우리 체육회에도 이러한 징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그냥 채용이 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은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제목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또한 같은 조에 제2항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은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연호  예,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최은하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하신 성폭력과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체육진흥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지광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부위원장 홍지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지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한성구
  일자리청년과장오상철
  체육진흥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