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을, 안 제5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서울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이는 각 부서마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체결로 이어져 대외 기관과의 업무추진 시 효율성과 책임감이 제고된다 할 것입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부서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새마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홍지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게시물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이전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 “마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홍보미디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홍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지광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홍보미디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홍지광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이나 강습 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 제20호가목,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시간 범위를 “2시간 이내”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너무 빨리, 말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잘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강동오 위원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12분)
본건은 장정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고병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로 도로개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사업부서 의견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교통건설국장과 도로개선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13년 2월 7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5년 동안 운영해 왔으며, 2018년 1회 연장하여 금년 12월 31일 부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수시개정을 줄이기 위해 그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준용 법령 변경 및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에서 기존 공무원증에 대한 보안강화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해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의 준용 법령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제9항을 삭제하고, 제13항에서는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부터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재직자에게 확대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관계법령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법령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이고 남북통일을 위한 기금이라고 보면 지금 15인 이내의, 성별만 비율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15인을, 성별만. 그런데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청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성별만 구분해서, 어른 눈높이에 맞춰서, 나이 드신 분들만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과연 통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나올 건가.
기금이지마는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될 건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추가로 산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5명 구성이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기준은 남녀가 4명, 4명씩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촉직 8명 가운데는 주로 통일 관련 시민단체, 또 의회 의원 한 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혹시 이게 임기 기한이, 위촉 기한이 만료가 되면 좀 더 청년층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조례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능 속에 위원을 누구누구로 구성을 할 거냐고 할 때 청년이 만약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청년을 좀 고려해서 위원 위촉을 할 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제가 자주 드는 것이 하나가, 우리 청년층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한자녀갖기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비슷한 게 60대, 70대가 위원장 맡고 위원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결혼정책을 내고 자녀를 가지라고 얘기할 그런 게 있겠어요. 청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야! 이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래서 집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만 되지. 나이 드신 어른 입장에서 “야! 너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해!” 이런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본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만약 여기 15명 중에는 최소한 2명 정도는 들어가서 우리가 미래세대의 통일을 위한 정책을 내는 것,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 기금을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 그냥 추천할 때 2명 청년으로 교체할 때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기 산입을 해서 정확히 청년이 들어가서 위원 무조건 청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제 지금 변경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거기 밑에 보면 ‘다만’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항에 꼭 넣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처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일정 시간, 그러니까 주 35시간이면 35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는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만약에 재직공무원이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 선택해서 들어온 것하고 상반되니까 이게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9번에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쭉 있는데 그거는 또 삭제가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왜 삭제했죠?
(장내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43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주민투표법」에서 18세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법 제10조, 제12조에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중 일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의 종류 등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금융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일과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저희가 이제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이미 연령 18세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미 기준 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법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조례에 계속 담겨져 있던 내용을 행안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성하고 운영.
이 조례 2조에 나왔다시피요, 본인의 거주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30% 범위 내에서 그분에게 답례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답례품의 종류라든가 공급업체 같은 걸 선정해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30%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했다, 그럼 30만 원 범위 내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여기에 꼭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건가요?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요. 법령상에라든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보면 답례품 선정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사실 마포구가 그렇게 특색이 있는 어떤 답례품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우리 마포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건데 별도의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또 위원회 그렇게 많은데 또 만드는가 싶기도 하고. 지침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건 구청장이나 행안부 지침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선정위원회로 쓰겠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행안부 표준안에 나온 대로 저희가 이제 담은 건데요. 지역의 특산품이라는 게 사실 대도시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위원의 자격요건이 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의 생산 제조 분야 대표하시는 분, 상품·유통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있는데, 답례품 선정위원회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있는 분을 모시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다”에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앉히는 순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우리 특산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교묘히 빠져나가서 본인이 주조하는, 만약에 여기 보니까 전통주도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선정위원회에는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특정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실 특산품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마련해서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본인이 답례품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선정하는 입장에서 자기업체를 배제시킨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지침이어도 지금 조례상으로 이거는 사실 담아서 이거를 통과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관련해서 유착관계나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장님도 이번에 연 몇 회로 제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선정위원회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생산 및 제조업 분야, 본인들이 다 하겠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산품 이게 뭐 생산·제조 분야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꼭 이것이 우리가 어떤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조 생산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분야의 그런 제조라든가 생산에 그런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3조에서 답례품의 종류가 나열이 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이 일부 올라온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서는 제외를 하고서 경험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표는 답례품을 대표하는 생산과 제조 분야가 따로 있고. 그렇죠? 지역을 대표하는 생산과 제조 분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이셔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든, 들어있는 순간 저는 답례품과 관련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 답례품이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지금 함으로 인해서 지방,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는 아니지만 저쪽 밑에 지방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시행이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재정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마포에서 태어나서 마포에다 기부할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비용추계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주셨는데 3번에 비용추계의 결과에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비용추계 근거를 보면 산출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 비용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구비 보조금에 써져 있는 3,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계산돼서 지금 편성이 된 건지 좀……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저희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800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비용 1,950만 원 수준이 사실은 지방경제의 활성화 되는 데 충분한 금액일까요?
이상입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필수 상황인가요?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일몰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가요?
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 봐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좀 적절히 조례라든가 어떤 각종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아까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13년 만에 기부금이 83배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법령이나 제도 자체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듯이 이 제도 자체도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방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대도시는 안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해 보고, 지역특성에 맞게 좀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을 모금했을 때 기금운용위원회는 계속 상설로 돼 있죠?
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입니다.
그 법률안 아무리 조례 뭐 이거 다 돼 있어도 안 하냐고요, 그걸.
안 들어왔을 경우에 구에서 동에다 할당 안 할 거냐고요. 아예 못을 박자고, 여기서.
책 읽듯이 뭐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사리판단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지. 이거 만약에 기금 이렇게 해 놓는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걱정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통과돼서 나간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얼마만큼 기금을 모금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지. 각 단체면 단체들 얼마만큼 배분해야 될지.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공무원이 홍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새벽 2시에 깨 갖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자료 찾아보느라고. 지금 우리 마포구 조례안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죠? 제3조 답례품에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마포구에 맞지 않는 조례안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조례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담아서 마포구 특성에 맞게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쳤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교통건설국장한정우
새마포담당관김광현
행정지원과장최종익
자치행정과장박상수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주차관리과장양선주
도로개선과장이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