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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언
"국제법 주체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주체의 합의에 의한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의 정립을 위한 국제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실질적인 조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