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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위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 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