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입법예고
-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