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연임
선거 또는 임명 등에 의하여 임기직을 맡고 있는 자의 신분을 당해 임기가 끝나도 선거 또는 임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속하여 당해 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