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미료안건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