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동의안
"동의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동의안의 제출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동의안제안공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공문으로 한다. 둘째, 제안서식은 제목·제출일시 및 제출자·의안번호 기재란·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한다. 셋째, 본문은 먼저 겉표지를 만들어 동의안의 제목을 기재하고 다음 장부터 다시 제목과 동의내용을 기재하고 어느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는지를 밝히고 동의받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넷째, 참고자료에는 동의안제출과 관련된 각종 법령, 통계표 등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