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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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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0.04.17 조회수 1706

우리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최 0 0 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인“연남동 504-12 지상 구조물 철거 및 지하 공연장 무단용도변경 조치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남동 504-12 지상 우측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적법하게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철골구조물은 지붕이 없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단속이 불가하나 이후 지붕 추가 증축이 발생한다면 즉각 행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철골 구조물의 일부(약20센티미터)가 건축법 제61조(일조)에 위반되어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을 공연장으로 무단용도 변경 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무단용도변경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건축과 (☎ 02-3153-9423)

▶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민원1팀장: 정동환 ▶ 담당자: 김영철

 

▣ 처리부서: 도시안전과 (☎ 02-3153-9478)

▶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건축물정비팀장: 조영미 ▶ 담당자: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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