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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0.04.17 조회수 1120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민원사항은 4월 9일(목) ‘구민에게 듣겠습니다’를 통해 기답변 처리된 사항 관련입니다.

 

박OO님께서는 신촌그랑자이(대흥제2구역) 준공 인가 시, 공사 지연이 있었음에도 현장실사 없이 감리보고서만으로 사용 승인한 주택과 담당 공무원과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일괄 부과한 세무1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행태를 소극 행정으로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마포구로 재지정한 소극행정 민원사항을 감사담당관이 아닌 민원여권과를 통하여 실무부서인 주택과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배부되도록 함으로써 민원 조사‧처리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 비밀 보호 의무를위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구민에게 듣겠습니다’로 제기한 민원의 민원처리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보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박OO님의 민원사항이 소극행정으로 신고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로 제기되어 우리 구로 이첩된 해당 민원은 소극 행정으로 신고된 사항으로소극행정에 해당할 경우, 일반 민원과 달리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소관기관의 감사 부서에서 먼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처리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첫 번째 사안인 신촌그랑자이(대흥제2구역) 사업시행 기간 및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2.01.19.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2016.3.28.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승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6-73호: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따라서 신촌그랑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상 표기된 입주예정일(2019년 10월 예정)은 해당 사업시행기간 내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촌그랑자이아파트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한 감리의견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검토 및 확인 등을 통해 2020.02.21. 준공인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준공인가 전까지 관계부서(기관) 간 협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관계 부서(기관)별로 현장실사가 병행되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감리의견서만으로 준공인가가 진행될 수는 없으며 제반 사항을 관계부서(기관) 간 충분히 검토한 후 준공인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공급과정에서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위로금(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이미 확정된 분양가액에 영향을 줄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체상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연체료, 할부 이자 및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박OO님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취득하여야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취득가격의 범위],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자의 의무 등]

(참고) 조세심판원 결정례 : 1999-0543(1999-0929)

⇒ 지체상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하는지 여부(기각)

 

따라서「공무원 징계령」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극 행정에 따른 개념에 비추어볼 때 상기의 민원사항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업무행태에 해당하지 않아 소극행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OO님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일반 민원 신청과 공익신고, 소극 행정 신고를 분리해서 운영 중이었으나, 2020.2.3.(월)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도입 이후부터 일반 민원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만이국민신문고 사이트 내에서 접수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부패․공익신고 등은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아닌 청렴 포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신 박OO님의 민원은 공익신고가 아니라 소극 행정으로 신고되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하며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민원은 공익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으며,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역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에게 듣겠습니다’에 글을 올렸으나 1주일 째 처리중이며 처리예정일자(4월6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다는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으로 분류된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접수된 해당 민원은 4월 6일이 아닌 4월 9일이 1차 처리기한이었으며 4월 9일(목) 최종 답변을 완료하여 처리기한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마포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보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마포구 감사담당관(☎3153-8184)

▶ 감사담당관 : 김용인 ▶ 민원소통팀장 : 장혜경 ▶ 담당자 : 방은영

 

▣ 처리부서 : 마포구 주택과(☎3153-9315)

▶ 주택과장 : 한성구 ▶ 재개발팀장 : 박진일 ▶ 담당자 : 김현진

 

▣ 처리부서 : 마포구 세무1과(☎3153-8722)

▶ 세무1과장 : 윤민선 ▶ 재산세2팀장 : 박창규 ▶ 담당자 : 전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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