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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의회의 대책과 입장 답변에 대한 재문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632
‘난지도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의회의 대책과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에 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서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인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포구청장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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