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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651

우리구 행정과 마포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소중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마포구는 이미 2005년부터 일 750톤 용량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마포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이○○님의 의견에 매우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는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지난 92일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포구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신규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마포구의회의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 100만 서명운동’ ,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촛불 문화제’, ‘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를 위한 범국민 행진 집회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의회는 구민들과 뜻을 함께하여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막아내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하신 기사 내용 중 소각장 건설 착공을 위해서 마포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마포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폐기물시설촉진법12조제1항제3호 및 국토계획법88, 9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할 때 인·허가(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소각장 관련 인·허가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소각장 건설 허가는 마포구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허가 관련 사항은 마포구청 건축과(02-3153-9400) 기타 사항은 마포구의회(02-3153-61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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