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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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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129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3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소상공인 실태조사(안 제5조)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창업 지원 사업 및 특별보증 지원
    (안 제6조 ~ 제7조)
○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협조체계 구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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