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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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46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4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23년∼2026년도 마포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안 제3조) - 2023년 월정수당 : 월 2,655,700원 - 2024∼2026년도 월정수당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 증액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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