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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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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40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2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1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직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

- 안 제5조는 동 조례와 단체협약의 관계

. 공무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제6~14)

- 임면권, 정원, 채용, 채용 결격사유,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등

. 공무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3장 제15~18)

- 보수결정의 원칙, 실비보상,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제19~21)

- 복무의무, 출장 등

.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장 제22~29)

- 정년, 해고 제한, 휴직, 차별적 처우 금지, 후생복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6장 제30, 31)

.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7장 제32, 33)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보칙)(안 제8장 제34)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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