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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25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49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8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최근 각 지역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 2)

. 구청장의 의무 및 구민의 의무에 대한 규정(안 제3, 4)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6)

. 침수 방지시설 지원대상,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7~8)

. 안 제6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10)

. 민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11)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4,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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