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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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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7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5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알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정보화 능력의 향상은 장애인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청의 정보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제공할 책무(안 제3)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4)

.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

.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

. 구정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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