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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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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124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1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나.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마.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실시(안 제7조)
  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안 제8조)
  사.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아. 재정지원 등(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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