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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1360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에 따른 등록장애인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항)
  나. 장애인 가정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4항)
     -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일 경우 1인당 150만원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 150만원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 100만원
       (안 제4조제2항)
     - 부․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일 경우의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 (안 제4조제3항)
     - 출산축하금 중복지급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
        (안 제4조제4항)
  다. 출산축하금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라.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에 보호자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에 해당 또는 미해당 하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의 확인 사항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인사항 : □ 모  □  부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을 추가함 (안 별지 제1호서식)
  마.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중 “신생아와 관계”, “부 또는 모 등록장애여부”를 추가함
      (안 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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