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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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70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3항) - “음주청정지역” → “금주구역” 나. 금주구역의 추가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 -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 신설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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