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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90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12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3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마포구의회 의장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운영위원회 위원수와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표창에 따른 부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더불어 관련 자구 등을 정비해 표창 제도와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표창대상자에 대한 부상 수여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제2)

. 1공적심사위원회 인원을 6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3조제1항제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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