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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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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32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3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1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지원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

.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

.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

. 지원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

. 의용소방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

.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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