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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113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 대상·방법을 규정함
      (안 제2조 ~ 제3조)
  나.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심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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