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114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2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및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중소기업협종조합의 경영, 교육훈련 및 판로촉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