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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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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138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5-1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마포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3조)
  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다.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3조)주민 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및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위원회 및 사회약자의 주민참여
  마. 회의자료 공개, 주민참여 사업, 주민의견조사 실시, 참여 보상 등(안 제14조∼제17조)
  바.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8∼제19조)
  사. 위원회 수당 등(안 제20조)
  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외에는 본 조례에 따름(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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