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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142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5-1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수집(안 제4조, 제5조)
  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 및 업무의 위탁(안 제6조, 제7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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