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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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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50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28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 2)

. 적용범위에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제외에 관한 사항 신 설(안 제3)

.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및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 6)

. 종전의 (4)의 제목 “(공개)”“(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변경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정책연구용역이 종 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안 제7)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

13)

. 용역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 1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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