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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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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46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27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마포구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마포 소재한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 우선사용 근거를 규정함 (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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