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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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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1376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수탁자의 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3항)  
  나.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 “3년”을 삭제하여 최초 위탁기간 5년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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