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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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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1301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안 제1조 ~ 제2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안 제8조)
  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안 제9조 ~ 제15조)
  마.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안 제16조)
  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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