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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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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28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3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마포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포구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구분함(안 제4조)
    다.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기부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
    라.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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