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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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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수 166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2조)
  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다.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마.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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