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6.13 조회수 147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개인택시ㆍ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ㆍ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을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5급지 주차장에서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인하함.(안 제12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