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8.11.19 | 조회수 | 1522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사용자의 책무(안 제4조) 라. 시행계획 등(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등 (안 제6조) 바. 지원사업 등 (안 제7조) 사.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