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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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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1522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사용자의 책무(안 제4조)
  라. 시행계획 등(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등 (안 제6조)
  바. 지원사업 등 (안 제7조)
  사.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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